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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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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6:26

 

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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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지금 편법 불법으로 강행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기도 전에 미군은 이미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임시가 아닌 확정 배치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막고 성주·김천 주민들 및 원불교 교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소성리로 갑니다. 함께 해요!

 

O 일시 및 출발 장소 :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앞(시청역 8번출구)
O 신청하기 : http://go9.co/Kjd 
O 참가비 : 25,000원 (현장 납부)
O 준비물 :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사랑과 연대의 마음
O 신청 마감 : 8월 17일(목) 밤 12시
* 신청자들에게는 8월 18일 일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O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금, 2017/08/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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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지크프리드 해커 명예 소장 “미, 직접 대화로 북한 핵 문제 풀어라” – 미 NYT 기고문 통해 다자간 대화 기조 폐기 지적 – ‘미국 우선’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 시험대 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
월, 2017/01/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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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월,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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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평화교육 디자이너가 되어주세요!
어려운 평화 이슈, 색다르게 배워서 기막히게 풀어내기
평화가 껴안은 통일교육, 새롭게 해보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교육을 새롭게 디자인 해보기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찬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의 평화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 모십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시는 분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통일 관련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평화활동가
새로운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는 분
 
■ 프로그램의 특성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은 1년 과정으로 1학기, 2학기로 구성됩니다.
- 2016년 봄학기에 개강할 2학기 과정은 ‘국제분쟁과 평화세우기’입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온라인 자료와 인쇄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참가들에게는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 교육안과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평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평화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강좌 일정 

 

 
날짜
순서
주제
강사
10.01
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대훈
이미현
10.08
2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분단 70년, 전환기의 동아시아
한반도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역사와 흐름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비전: 표준 교안 익히기
이태호
10.15
3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기본 소통 역량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의 원리와 방법
학습자의 평화의 가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소개
이대훈
10.22
4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사동맹과 전쟁위기: 동북아의 군사동맹 실태
동아시아 군사기지와 그 영향력
군사동맹: 표준 교안 익히기
박정은
10.29
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군비경쟁 주제에 따른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방법
군비경쟁 주제에 관한 보조 자료 익히기
이대훈
11.05
6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 북핵위기, 평화체제의 가능성, 남북한 인권문제,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그 시사점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 표준 교안 익히기
서보혁
11.12
7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상관관계
평화적 시민의 가치와 사유
평화적 시민의 역할과 위상 표준 교안 익히기
이경주
11.19
8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교육 실습과 평가
보완할 점 찾기와 계획 세우기
이대훈
이미현
 
       ※ 매회 사전 필독 학습 자료가 있으며, 매 강의는 충실한 사전 학습에 기반 해서 진행됩니다.
 
■ 강사 소개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강좌 정보 
일 시 : 2015. 10. 1 ~ 11. 19 (목) 총 8회 오후7시 ~ 9시30분
장 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인 원 : 25명이내
수강비 : 20만원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강좌 신청하기 >>http://goo.gl/NrJQkf 
 
금, 2015/09/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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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평화적 집회·시위 전면 보장해야

금지통고 최소화, 살수차·차벽 무배치 등 경찰개혁위 권고 환영    

국회의 집시법 개정, 사법부의 법률해석 변화도 동반되어야  

 

경찰개혁위원회는 어제(9/7)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대응과정에서 발생해온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주문하고 있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경찰이 수용 의사와 이행 방안을 밝힌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온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노력의 결과이자, 지난 겨울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집회의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경찰은 평화집회의 최대보장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촛불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및 조건통보 근거규정이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2조의 문제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이 집시법 제12조를 운용함에 있어 교통소통을 위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제한통고, 조건통보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금지통고 최소화 방안(부속의견 3.②)을 철저히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마이크 사용이나 구호제창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판단한 뒤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 위반죄로 입건했던 관행도 이번 권고안(부속의견 6. 나.③) 수용을 계기로 개선되기 바란다. 경찰은 권고의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인권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경찰 관행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일차적 원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있다. 1960년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시법 역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 신고제도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나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와 같은 경우 경찰의 관행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고 및 계획안에 따라 경찰은 신속히 신고제 예외규정과 변경신고절차 마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고(부속의견 2. ②), 국회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권친화적인 집시법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변화도 필요하다. 집시법 위반죄 또는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으로 기소된 재판들이 현재도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법절차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질 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흠결 없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사드(THAAD) 반입 반대 주민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는 과정에서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집회·시위 보장을 책무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은 경찰의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이 오늘 수용한 권고안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며, 인권친화적인 집시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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