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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옥중 인터뷰] “조계종, 허위 사실로 명진스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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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옥중 인터뷰] “조계종, 허위 사실로 명진스님 제적”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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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와 최근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18일간 단식을 벌인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과 관련된 논란 때문이다.

지난 5월, 조계종은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하고 종단에서 쫓아냈다. 제적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는 종단 소속 승려로 돌아올 수 없는 형벌로, 승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조계종이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한 이유는 두가지였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판해 왔다는 것에다 종단의 허가없이 특정인에게 조계종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환수, 개발허가권을 넘겼다는 죄목이 더해졌다. 여기서 등장하는 특정인이 바로 은인표 씨다. 명진스님 제적결정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피제소인(명진스님)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

명진스님 제적 결정문 / 4월 5일

제적 결정 이후 일부 불교언론은 조계종의 결정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종단에서 제적된 명진스님이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파트너는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사회적 원성을 샀던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이었다…게다가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은 씨가 중죄를 지은 경제사범이란 점에서 더욱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신문 / 6월 5일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2007년 은 씨와 계약을 맺고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현 한전부지(서울 삼성동 소재)의 환수, 개발권한(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은 씨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때문에 종단이 그만큼의 미래예상수익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종단은 이를 문제삼으면서 명진스님이 ‘종단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만약 종단의 허락하에 진행된 계약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명진스님은 여러차례 종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계종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 9월 4일 명진스님은 18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6월, 뉴스타파는 2007년 명진스님과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 관련 서류일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모두 계약 당사자인 은 씨가 보관하던 것이었다. 문서에는 2007년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와 은 씨가 맺은 계약서, 봉은사와 법무법인이 맺은 계약서 등이 망라돼 있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조계종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 봉은사-은인표 계약서 입수… “조계종 주장과 달랐다”

계약서에 따르면, 2007년 명진스님과 은 씨간의 계약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은 씨와 계약을 맺은 주체도 명진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였다. 은 씨에게 50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제공했다는 제적결정문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은 씨가 개발을 추진해 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봉은사에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계약 서류를 보면, 조계종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 보도는 6월 16일 공개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도 조계종과 조계종 기관지인 불교신문 등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승인없이 계약을 맺어 종단에 금전적 피해를 주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명진스님이 허위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를 신청했지만, 조계종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명진스님은 종단 승인 없이 사찰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고, 대외적으로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1일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스님은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날조인 데다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봉은사 주지 시절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실질적 논의 없이 중범죄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발견됐다.

불교신문 / 8월 30일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와의 서면 인터뷰는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계종의 계속된 주장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은 씨는 지난 6월 중순 뉴스타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 최근 서면형식의 답변을 보내왔다. 은 씨는 답변 내용을 보내면서 “조계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명진스님을 제적처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모든 논란이 끝나고 명진스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혀 왔다. 다음은 뉴스타파와 은 씨의 옥중 서면 인터뷰 내용.

 2007년 한전부지 환수, 개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누구인가.
– 내가 구상을 했다.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봉은사 주지스님의 상좌이신 장윤스님께 가장 먼저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됐나.
– 명진스님, 장윤스님, (총무원 총무부장이던) 현문스님 그리고 내가 만나 논의 후 진행했다. (계약 당일) 저와 명진스님은 방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계약체결)는 봉은사 부주지였던 진화스님과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최종날인은 명진스님과 내가 했다.

2007년 계약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해 진행했나.
– 당시 계약내용은 총무원장 스님(지관스님)에게도 상세히 보고해 허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허가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총무원장(지관스님)께 보고를 했고 내락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 당시 (많은) 스님들께서는 제 제안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총무원장 스님이 모르게 추진할 수는 없었다.

“총무원장에 계약 내용 모두 보고…조계종이 무슨 피해 운운하나”

은 씨는 수감중이던 2014년 자신의 측근과 변호인을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에 보내 한전부지 문제에 대한 그간의 조사내용을 보고하는 브리핑도 가진 바 있다. 자신이 구속되면서 흐지부지된 한전부지 환수,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은 씨측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에는 총무원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은 씨는 이 과정이 모두 자승 총무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또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 총무원을 상대로 한 한전부지 환수, 개발관련 브리핑 내용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보고됐나.
– 자승 원장은 알고 있었다. 내 변호사가 ‘총무원 측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보고를 (변호사로부터) 들은 기억이 난다.

▲ 은인표 답변서

▲ 은인표 답변서

은 씨 측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2015년경부터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애초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은 씨를 배제했다. 은 씨가 수년간 조사, 연구한 한전부지 관련 자료를 받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 씨는 조계종에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서 은 씨는 “조계종이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은 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은인표에게 특혜를 주었고 봉은사에게 해를 끼쳤다고 명진스님을 제적했다고 합니다. 계약당시나 지금도 법률적으로 봉은사와 조계종은 그 땅(한전부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권한도 없는 계약서를 빌미로 스님들간에 반목이 생기고 저 또한 불교재산을 탐하는 사람으로 매도 당하고 있어 처음 의도와는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명진스님의 명예회복이 된다면 제가 가진 권한 일체를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스님들과 저를 불교재산을 탐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시려고 하면 저는 법적인 자격을 주장할 것입니다.

은 씨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 말미에 이런 글도 남겼다.

봉은사 문제가 해결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의 예상대로(한전부지 환수, 개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저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봉은사와 조계종단은 무슨 피해가 있다고 피해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진스님 18일 단식… “조계종 적폐청산” 주장

제적결정 철회, 불교계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지난달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던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68)은 18일 만인 지난 4일 단식을 중단했다. “저혈당, 저체온 증세로 쇼크가 우려된다”는 의료진, 시민사회 원로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동했다.

명진스님의 단식은 중단됐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명진스님의 뒤를 이은 릴레이단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명진스님에 이어 단식을 시작한 전국 선원수좌회 소속 용상스님은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이, 불교가 사회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되레 사회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물이 이렇게 더러우면 물고기도 못 산다. 기한은 없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식을 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은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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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달 29일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이면에 깔린 검은 커넥션을 파헤쳤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서부발전은 직원 비리의혹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했다. 감사팀은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곽명문 사회공헌팀장은 보도 하루 만에 무보직 발령이 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뉴스전문채널 YTN도 크게 술렁였다. YTN 기자들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피켓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서부발전의 발 빠른 대처와는 달리 YTN의 대처는 판이하게 달랐다.

뉴스타파에 우편물이 배달됐다. 보낸 사람은 이홍렬. 이홍렬 상무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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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 상무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 보도했다는 걸까. 뉴스타파는 이 상무에게 2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불법 환치기상을 통해 이상엽 씨로부터 2014년 12월 3천만 원, 2015년 9월 1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 받은 의혹.

뉴스타파는 환전상 진광순 씨가 돈을 입금한 이 상무의 기업은행 계좌까지 언급하면서 이상엽 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를 물었다. 당초 이 상무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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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뒤 이 상무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 이 상무는 YTN 사내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상엽 씨한테서 돈을 빌려 쓴 뒤 다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얼마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셈이다.

두 번째 의혹은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위법성이다. 뉴스타파는 이 상무가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남의 이름으로 참여한 것이 차명 투자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고려포리머 주식을 놓고 조직적인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홍렬 상무가 YTN 구성원들에게 한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쏙 빼고 자신은 CB(Convertible Bond), 즉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 상무는 이전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시종일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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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무가 빚을 내면서까지 고려포리머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은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홍렬 상무가 고려포리머에 투자한 지난 2015년 1월, 증권가에는 고려포리머의 주가 급등에 YTN 관계자의 지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YTN 내부에서도 이 같은 소문에 대한 정보 보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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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 측은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준희 사장은 물론 김광석 감사까지 이 상무의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이 같은 회사 분위기에 힘을 얻기라도 한 듯 이 상무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홍렬 상무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월, 2017/04/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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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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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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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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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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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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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목, 2015/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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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2016년 마지막 촛불집회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10주 연속 열린 주말 촛불집회였다.

추운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광화문광장 인근을 메웠고 서울 외 지역에서도 10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1차 집회가 열린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누적 참가자 숫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천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범국민행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낸 촛불집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해에도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탄핵, 한국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본행사 여는말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기득권 계층의 추한 민낯이 드러났을때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면서 한탄했지만 결국엔 절망의 순간을 새로운 희망의 순간으로 바꿔냈다”면서 2016년 촛불의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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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송박영신’ 10차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인 고 허다윤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벌써 세월호 참사 1천 일이 임박해 있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부디 지켜달라”며 조속한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이어진 문화제에서는 록밴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가 가수 전인권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아버지 신중현의 대표곡 ‘아름다운 강산’을 선보여 집회 참여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화제 이후에는 이전 집회에서처럼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앞 100미터까지 접근하는 가두행진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체포와 공범자 처벌, 적폐 청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퇴,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신각으로 집결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합류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보신각 인근으로 몰려 구호를 외치자 마치 광화문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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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통인시장 상인, 자원봉사자들은 31일 밤 청와대 인근을 행진한 촛불시민들에게 컵밥을 나눠줬다.

앞서 촛불 행렬이 청운동사무소에서 보신각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인동 커피공방 앞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으로 카레덮밥 4천160 그릇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촬영 : 정형민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일, 2017/01/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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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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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월, 2016/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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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심판정을 나갔다. 그날 오전 9시 7분에 시작한 방통위 2016년 제23차 회의가 미처 끝나지 않았을 때라 최성준 위원장은 물론이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김석진, 고삼석 위원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야권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방통위 심판정에 앉게 된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이 위원의 퇴장에 문제가 있음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나머지 위원을 무시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명(최성준)을 받거나 새누리당 추천(김석진)을 받아 이기주 위원(대통령 지명)과 함께 정부 여당 쪽에 섰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됐다.

이기주 위원의 4월 29일 퇴장 사태는 정부여당 쪽 위원 셋이 뭉쳐 다수결로 야권 추천 위원 둘을 지배하는 방통위 현실을 그대로 내보였다. 퇴장을 막았어야 할 최성준 위원장마저 정부 여당 쪽 이해에 따른 다수결에 힘을 보태기 일쑤여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 여당에게 거북한 대화는 싫다?

이기주 위원이 회의 도중에 심판정을 나간 까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하기 싫었기 때문. 이 위원은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 다른 위원들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몸으로 드러냈다.

고삼석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진 위원이 해명 발언을 이미 한 데다 최성준 위원장까지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기에 이기주 위원의 갑작스런 퇴장은 모두들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재홍 부위원장도 “이기주 위원이 (고삼석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방통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퇴장했는데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며 “방통위가 임명권을 행사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 (남북 방송 교류협력 사업에) 찬성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소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키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왼편. 앞줄 왼쪽부터 최윤정 당시 의안정책관리팀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재홍 부위원장. 의안정책관리팀장이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에서 안건을 조율하고 심판정 안팎을 관리한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은 이기주 위원이 퇴장한 뒤로는 물론이고 23차 회의를 끝낸 뒤 회의장 밖에서까지 방송문화진흥회의 남북 방송 교류협력(북한 주민의 한국 방송 시청 확대 지원) 사업을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이 이기주 위원처럼 23차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사업을 논의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고, 고삼석 위원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여당 쪽 위원(김석진•이기주)은 ‘MBC 백종문 녹취록 사태’ 진상 조사 요구처럼 야권 쪽 위원(김재홍•고삼석)이 제기한 중요 의제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5월 19일 기자와 만나 “(MBC 녹취록 사태와 함께)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비위) 문제 같은 걸 (방통위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아예 묵살한 것”을 정부 여당 쪽 다수결에 떠밀린 대표 사례라고 전했다.

이런 흐름은 제2기(2011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7일)와 제1기(2008년 3월 26일 ~ 2011년 3월 27일) 방통위로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껄끄러운 문제가 방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관료 출신 상임위원의 뒷심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고삼석 위원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한 이기주 위원의 뒷심은 무엇일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고는 하나 지명도가 최성준 위원장보다 무거울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위원보다 널리 알려진 인물도 아니다. 방통위 직위표도 ‘최성준‒김재홍‒김석진‒이기주‒고삼석’ 순으로 짜여 이 위원의 위치(넷째)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기주 위원은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을 자리에 남겨 둔 채 퇴장하는 힘을 과시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방통위 사무처를 실제로 다루는 뒷심이 최성준 위원장이 아닌 이기주 위원에게 있기 때문일 개연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 위원의 힘이다. 정부 행정법무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다루는 차관회의에 이기주 위원만 참석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3명에 이른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눈길이 정통부 출신인 이기주 위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바라보는 관료 사회의 인식 차는 매우 크다.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은 자신의 인사와 맡은 일에 영향을 미칠 위원을 더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걸 체득한 지 오래다. 방통위 안팎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도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 사무처의) 자기 식구니까. (이기주 위원의 사무처 인사나 업무 관련) 입김이 가장 셀 것”으로 봤다.

차관회의 참석자를 두고 첫 단추를 잘못 꿴 건 제1기 방통위 때.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자 전반기 부위원장을 지낸 송도균 위원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후반기 부위원장(2009년 9월 ~ 2011년 3월)인 이경자 위원이 아니라 직위표상 다섯 번째였던 형태근 위원이 차관회의에 나갔다. 질서가 깨진 것. 야권 추천 위원이었던 이경자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을 정부 여당 쪽이 껄끄러워해 배척한 결과였다. 그 뒤 차관회의 참석자는 대통령 지명 정통부 출신 위원인 형태근(제1기), 신용섭•김대희(제2기), 이기주(제3기)로 굳어졌다. 행정 부-처-청 사이 협력을 꾀하고 국무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하는 차관회의를 정통부 출신 위원들이 도맡으면서 이들의 방통위 내 뒷심이 더욱 강해진 건 물론이다.

야권 추천 위원은 견제에 한계

합의제(방통위) 설치 입법 취지가 용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방통위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2016년 제11차 회의에서 한 말. 정부 여당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야권 추천 위원의) 소수 의견을 묵살해” 합의제 행정 원칙이 무너졌다는 뜻이었다. 야권 쪽 고삼석 위원도 “다수 위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MBC 녹취록 사태와 같은 걸 방통위에서 진상 조사와 자료 조사 요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수 위원이 (다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그날 두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간 정책 조율 도구인 비공식 간담회(티타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바랐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회의. 앞줄 왼쪽이 김재홍 부위원장. 오른쪽은 최성준 위원장. 뒤에 앉은 이는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으로 방통위 직제와 예산 따위를 맡는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의 반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여 만에 티타임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한 것. 야권 추천 위원이 맡은 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로 읽혔다.

지금까지 야권 추천 위원은 이경자•이병기(제1기), 김충식•양문석(제2기), 김재홍•고삼석(제3기)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병기 위원은 2010년 3월 서울대 교수로 되돌아가기 위해 임기를 1년 남겨 둔 채 스스로 그만뒀다. 양문석 위원은 그해 7월 이병기 위원이 비운 자리를 채운 뒤 제2기(2011년 3월 ~ 2014년 3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

여당 추천 위원 구실도 제한적

송도균(제1기)•홍성규(제2기)•허원제, 김석진(이상 제3기)으로 이어진 여당 추천 위원의 구실도 제한적이다. 인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따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도 많지 않았다.

특히 SBS(송도균•허원제), KBS(홍성규•허원제), MBC(송도균•김석진)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자리를 이은 게 업무와 활동 범위를 좁혔다. 송도균 위원이 제1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으로서 차관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 인사권이 없어 방통위 안 영향력이 작았다. 홍성규•허원제 위원도 제2, 제3기 방통위의 전반기 부위원장이었으나 차관회의에 아예 나가지 않아 행정법무 관련 업무에서 더욱 멀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임한 허원제 위원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중립 위원장 임명 체계가 열쇠

위원장 임명 체계를 바꿔야겠죠.

방송통신 정책 행정에 밝은 업계 전문가의 지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통위 의결 구조를 갖추기 위한 선결 조건인 ‘중립 위원장’을 찾을 열쇠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체계를 접고 정부 여당과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하고 정부 여당과 야권 쪽 위원이 ‘2 대 2’로 맞서는 의결 구조를 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선생(멘토)인 최시중(2011년 3월 28일 ~ 2012년 2월), 관료이자 한국통신(옛 KT) 사장이었던 이계철(2012년 3월 ~ 2013년 4월), 여당 4선 국회의원이던 이경재(2013년 4월 ~ 2014년 3월). 그 누구도 당파와 기업 이해에 치우지지 않을 만한 배경을 갖추지 못한 위원장이었다.

최성준 제3기 위원장(2014년 4월 ~ )도 매한가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3년 동안 판사였던 그를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장을 준 터라 이미 한쪽에 치우칠 개연성을 품었다.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지난 3월 10일 열린 2016년 제13차 방통위 심판정의 오른편. 앞줄 왼쪽부터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뒷줄은 왼쪽부터 김상순 위원장비서관, 김수진 속기사, 진성철 홍보협력담당관, 김용수 공보팀장. 김수진 속기사는 방통위 심판정의 산증인이다. (사진: 방통위 홍보용 가상현실영상 갈무리)

대통령이 위원장(최성준)과 위원 1명(이기주)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김석진)을 추천해 ‘3 대 2’ 다수결 구도로 짜는 상임위원 임명 체계로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음이 정책행정 현장에서 거듭 방증됐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작업이나 KBS•MBC•EBS 임원 임명 과정 따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정이 되풀이된 것.

이런 허점은 위원장과 관료 출신 위원에게 힘이 쏠린 방통위 인사•행정법무 구조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쪽으로 기울기 쉬운 의결 체계를 깰 첫 열쇠는 ‘중립 위원장’이고, 두 번째 열쇠는 ‘상임위원의 방송통신 전문성’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 중론이다.

화, 2016/05/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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