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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파티] 9월 1일 방송의 날, 가만 있을 순 없죠? 모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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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파티] 9월 1일 방송의 날, 가만 있을 순 없죠? 모여야죠~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9- 12:01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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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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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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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내지 정당주의자일 때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앞세우는 통치 담론이 늘 불편하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대통령 역시 특정 정당의 정치지도자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았고 그렇기에 그 연장선에서 ‘책임 있는 정당 정부(responsible party government)’를 이끌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가 또는 국민과 동일시하는 한편 의회와 정당을 무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나는 더 이상 정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독일 국민뿐이다.” 1914년 8월 4일 의회와 정당을 비난하면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한 말이다. 당시 그에게 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존재이자 사회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는 ‘대리 정치 세력’ 이상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독일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그 비전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힘겨운 경쟁을 한 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에 시달리지 않는 정치를 갈망했다. 그가 볼 때 정당 정치는 국가적 낭비였다. 남북한 분단 상황이 요청하는 국민적 총화단결만 위협할 뿐이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다. 국민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맹목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로써 ‘더는 반대 받지 않는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김영삼-김종필과 함께 “구국의 결단”을 선언하며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부정했다. 그 이유를 그들은 “국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인맥과 지연에 따른 정치권의 분열이 가져온 결과(이자)… 국민의 여론을 조직화하고 국민적 역량을 뭉치게 하기보다 지역적으로 기반을 나눠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렇듯 한 문장 안에 국민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3당 합당은 이루어졌고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정치 언어를 정말 좋아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2011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한 다짐이었다. “국회가 이념과 명분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인데, 야당을 향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닦아세웠다. 그 절정은 2016년 1월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로 나타났다.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의 국민서명운동’의 결말은 좋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내세웠다. 이튿날 주최 측의 성명은 더 대단했다. “19대 식물국회의 적폐가 가히 망국적이다. 북괴의 4차 핵실험 앞에서도,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마비시킨 국회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까지 하면서 경제 살리기 입법을 독촉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듯 ‘길거리 서명 정치’까지 하면서 집권당 내 반대 그룹을 국민 배신자로 몰고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던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에서 완패했고 같은 해 말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에 의해 몰락했다.

국민 주권을 말한다고 다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권위주의자는 정당과 의회를 우회해 하나의 국민 의지를 만들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자는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의견을 갖는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다양한 시민 집단 사이에서 이익의 조정과 의견의 조율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는 힘겨운 노력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다. 다원적 시민 의사를 일률화하는 국민 담론이 민주주의일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01/85611533/1#csidx1326f6b0610b90a820e35f12e04fd58

화, 2017/08/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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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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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일, 2017/03/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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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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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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