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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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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8/16)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7- 11:23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 8. 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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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중임.  <사진=참여연대>

 

오늘(8/16)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는 2017년 8월 25일(금)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재용의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대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을 이루는 이재용 뇌물사건과 2017년 4월 7일부터 4개월 간 총 53차례 진행된 이재용 재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8월 3~4일 열린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관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삼성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의 쟁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삼성 측 논거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으로 인해 본인이 취한 이득이 없다는 이재용 측 주장에 대해, 합병기준일 당시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 주식의 42.2%, 구 삼성물산 주식의 1.4%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신설회사(현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재용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 주식의 11.2%, 제일모직의 4.8%를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의 경우, 이재용과 반대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게 유리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비율이 공정하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합병무산 시 구 삼성물산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본질가치에 의거한 합병비율 산정이 필요하고합병발표 직후 2개월간의 단기적 주가 상승에 근거하여 합병의 이익을 판단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며ISS 보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합병회계처리는 왜곡되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의 초기 합병비율 산정 결과를 참조해 도출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은 10.64 에서 11.21 사이이며, 이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합병을 통해 1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최소 3천억 원 상당의 손실을 부담하며, 이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국민연금의 손해액인 1,388억 원을 오히려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발제 : 이상훈 변호사)는 이재용의 개별 범죄혐의들과 삼성 측이 부정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결 여부가 뇌물 공여·수수자의 현안 인식, 뇌물의 고의 및 대가성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반 대기업 경영권 승계의 주요 이슈인 상속세 절감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고, 이런 취약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실상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고, 3번에 걸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과 이재용의 독대, 총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공여약속 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그 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 제일모직·구 삼성물산의 합병 등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안정적인 이재용의 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한 삼성SDS 주식발행행태 및 상장 당시 에버랜드의 양호한 재무상태로 보았을 때 이를 단순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형사판결문에서 제일모직·구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된 점 등을 각각 논거로 들어 반박했습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는 이재용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죄를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의 경우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가관계의 증명 없이도 금품을 받는 순간 바로 뇌물수수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공범관계로 보아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준 것은 박근혜에게 금품을 준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단순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계열사는 이재용이 횡령한 회사소유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에게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여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가 갈리는 것은 아니며금품을 준 사실 자체는 이재용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국민주권주의 및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 해온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투표제, 노동자이사제의 도입 등 회사법 상의 각종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816_이재용 재판 토론회 웹자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017. 8. 25.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편, 특검은 2017. 8. 7.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측에 제공한 자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 간의 관계 등을 부정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 전략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총수가 정치권과 뇌물로 결탁하여 개인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기관과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문건 등 다양한 증거와 정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기일 포함 총 55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은 사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였습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명백한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경과를 정리하고,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삼성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를 반박하고, 뇌물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기자|한겨레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문제 중심으로 

-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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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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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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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매각수량의 1000만주⇒500만주 변경 의혹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타당성 확인하고자

 

오늘(2/2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 삼성그룹 계열회사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비롯된 ‘순환출자’해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과정 ▲ 공정위(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가 2015.12.24.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별첨자료1 참고).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공정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여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시키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였다. 

 

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해소 건 공정위에 정보공개 청구

 

언론보도(https://goo.gl/HPGcfA)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하여 2015년 7월부터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였고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합병 검토’문건을 결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삼성에 먼저 알리라며 공정위의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두 달에 걸쳐 재검토했고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량을 최초 1000만주의 절반인 500만주로 결정하였고 관련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은 공정위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해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https://goo.gl/EUJhhy)고 밝혔다. 삼성은 그 근거로 “당시 이미 우호 지분을 포함해 삼성물산 지분 62%를 확보하고 있었고, 500만주는 전체 지분의 2.6%에 불과했다”면서 “500만주를 덜 판다고 해서, 그룹 지배력이나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정황을 제시(https://goo.gl/iloFGI)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매수했는데, 이는 당시 3천억 원 상당의 거래였다.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2천억 원 상당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이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했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중 상당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이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얼마나 긴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위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2014년 6월 20일에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 중 일부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위 주식매수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분확보로 해석되며 따라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삼성물산 주식매수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삼성은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행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며 5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게다가 최초 공정위가 매각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전체의 대략 5.2%에 해당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은 16.04%이다. 따라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라는 공정위의 결정은 삼성물산의 지배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매각 물량을 줄이는 것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주요한 과제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매각 물량 축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의 주요한 거래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지목되어 특검이 수사 중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매각 물량 축소’라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의 순환출자문제를 심사·결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을 받고 삼성의 순환출자문제,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박하였다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 

 

별첨자료1 : 정보공개청구 내용

 

1. 2017년 2월 10일자 <한겨레> ‘[단독] 공정위원장 결재한 ‘1000만주 처분’, 청와대 “삼성에 먼저 알려라” 지시’(https://goo.gl/HPGcfA)에서 언급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매각 결론의 내용이 담긴 ‘삼성합병 검토’문건
② 2015년 10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최종 결재 서류의 근거 보고자료

 

2. 2015년 12월 24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https://goo.gl/26dDyj)에서 언급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의 원문

 

3.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가 구성한 ‘전원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회의자료
⑤ 회의록

 

4.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주간업무계획 일체(별첨자료2)

 

5.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의 생산문건과 수·발신서류 일체

 

▣ 별첨자료2 : 고용노동부의 주간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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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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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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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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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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