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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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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5:28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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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책위 이상옥 활동가,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노역형 선택, 오늘 수감>

 

1. 밀양대책위입니다. 오늘 청도 대책위 활동가인 이상옥 씨(38)가 노역형을 선택하여 대구지검을 통해 일주일간 노역장에 수감됩니다. 이상옥 활동가는 20131034공구 헬기장 충돌 당시 연행되었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상옥 활동가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청도 삼평리 송전탑 현장에 연대해오다 2014년 아예 삼평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가혹한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발적인 불복종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으로 검찰로 출두하는 이상옥 활동가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4. 아래는 노역형 선택에 즈음하여 이상옥 활동가가 작성한 개인성명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는다>

 

저는 오늘 2015916일부터 일주일 간 부당한 권력에 불복종하는 의미로 노역형을 다녀오려 합니다.

 

지난 2013103일 밀양 금곡헬기장 앞은 1일부터 재게 된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는 밀양주민과 전국에서 찾아온 연대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청도 삼평리 할머니들과 함께 도착한 저는 현장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백여명의 경찰병력이 공사장 안밖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공사자재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저는 "헬기를 멈춰라"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혼란의 와중에 공사장 펜스 한장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몇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비 모르는 혼란의 와중에 저는 어느새 그 벗겨진 펜스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연극공연을 준비하며 연습하던 기간 중 이었기에 난간에 매달린 저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저를 경찰지휘관의 "진압해"라는 말이 들린 후 펜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잡아당겨 체포 했습니다. 진압과정에서 저는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의 신체압박을 받았습니다. ' 이거 더 저항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누르던 기억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양에서 김해중부경찰서로 옮겨가던 호송차 안에서 진압당시 있었던 경찰관으로부터 "힘이 왜 그렇게 세냐, 옛날 같았으면 이런(멀쩡한)모습으로 진압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분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47시간의 감금 후 풀려난 뒤 약 6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또 몇달이 지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또 한번 놀란 것은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호송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펜스를 직접 뜯어 벗겼다고 검찰에서 기소내용을 짜맞추어 덮어씌우는 것 이었습니다.

 

밀양, 창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 하였음에도 우리는 한전의 송전탑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부당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송전탑 공사의 부당함이나 불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 한 단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밀양,청도 송전탑반대 연대자 여러분의 노역형 결심과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에 한걸음 보태려 합니다.

 

2015916, 대구지검 출두에 앞서 이상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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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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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제공해온 관행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상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 취지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 하는 것이지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인인 유인촌 당시 문화부 장관이 ‘연아 회피 동영상’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사건 담당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게시물을 매개한 포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당 포털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이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당하고 또한 자신의 통신자료가 포털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용자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2012. 10. 18.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2012년 10월의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의 모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 없이 기계적으로 제공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렸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내지 통신비밀 보호와 관련되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를 곡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선,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를 실질적 심사의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나 절차 위반 등(예컨대 통신자료 제공요청권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법정요건과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자체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든지 혹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수사권한을 오‧남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던진 메시지는 통신자료 제공제도를 둘러싼 문제점, 예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 통신비밀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위해 등의 문제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잘못된 제도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여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신원정보의 제공은 프라이버시를 깊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용자 신원정보는 특정 익명의 통신을 한 이용자의 신원정보이다. 통신자료제공은 익명의 통신의 내용을 특정인에게 연계시키기 때문에 특정인의 내밀한 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수사 즉 압수수색이나 감청과 효과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음을 국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경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리고 계속된 법정에서 논란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다. 오픈넷은 이 판결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들에게 통신자료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며 통신자료제공이 확인 되는대로 그것이 올바른 제공이었는지 법정이나 여론 등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도 “국정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수사처럼 되어 있는데, 오픈넷은 이 조항이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관의 ‘합법적’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어 왔던 관행과 결합한다면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 논평: http://opennet.or.kr/11217) 테러방지법은 특히 통신의 내용에 대한 제공요청도 포함하고 국정원장이 요청건수를 공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이런 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

 

2016년 3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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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고리1호기 폐로 결정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

화, 2017/0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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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5/06/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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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지진을 기억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1년 전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을 잊지말자"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지난 해, 규모 5.8의 경주대지진이 일어난 날을 기억한다"면서  "막상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지 기준을 초과해 월성핵발전소 4기를 4시간 만에야 수동 정지시키는 등 제대로 된 통제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 2017년 9월 10일까지 총 634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원전 운영에 적지라고, 원전 운영의 선진국이라고 한 주장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 하지만 원전마피아들은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 경주대지진의 때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한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하며, 노후 핵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을 담보로 한 신고리5,6호기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입니다.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고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운영 중인 원전 내진보강이 먼저다

  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9.12 이후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지진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축소, 누락,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8개의 활성단층대에 발견된 것만 활성단층만 61개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동남부 일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말 지진, 지질학자들은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덕천단층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 양산단층대는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층으로 약해져 있는 지반은 외부에서 전달된 지진에너지가 증폭된다. 규제당국은 규제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원전 규제지침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산업 도박을 해왔던 셈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동 중 원전 대부분의 내진설계가 규모 6.5까지라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규원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기존 원전 안전성 보강에 노력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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