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지역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15:28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후원_배너

 
월, 2017/05/22- 13:33
341
0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IE001932140_STD.jpg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IE001930149_STD.jpg
▲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23
341
0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   [caption id="attachment_172904"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울산시민들이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탈핵원년’을 선포했다. 이날 선언문에는 지역의 각계각층 2017명이 뜻을 함께 했다. 울산시민 201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면서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다”는 것이 그 유령의 실체임을 밝혔다. 울산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지진만이 아니며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수원은 신고리핵발전소 명칭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0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17년 1월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원년 선포 울산 2017명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들은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자 한다"면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과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 2시 중구 성남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운동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2017년 탈핵원년 선포 2017명 선언문 전문이다.  

[ '2017년 탈핵 원년선포 울산 2,017명 선언문 ]

2017년을 재앙의 근원, 핵발전소에 대한 고별의 첫해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해는 새롭게 떴어도 울산을 비롯한 경주, 부산, 경남은 희망의 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작년 7월5일의 울산 앞 바다 규모 5.0지진 이후에 9월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육상지진은 새해를 맞이하고도 여전히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대에서 불과 25km 내외로 떨어져 있는 곳에 세계 최대의 핵 밀집단지인 고리, 신고리핵발전소 8기가 있고, 노후화된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일광단층, 양산단층, 울산단층에서는 불과 수km거리에 위치, 울산은 재앙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굳이 안 보아도 이미 충분히 울산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 재앙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평시에도 중수로인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매순간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바람을 타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 끊임없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전’이라는 한수원의 호언과는 달리, 시험성적서와 품질보증서 위·변조와 뇌물 및 사기로 피고인만 2014년 205명에 달할 정도로 핵발전소는 불안과 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울산권 관리의 명분으로 신고리핵발전소 명칭도 새울핵발전소로 변경, 울산이 마치 위험한 세계최대 핵 밀집단지가 아닌 것과 같은 이미지를 조장하는 ‘조삼모사’식의 행태로 오히려 재앙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우라늄이 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도심인근의 태광산업에 있어도 울산시청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핵에 관한한 정보는 핵마피아에 독점되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은 경주의 방사성폐기장에 반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필연적 부산물인 폐연료봉이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자 다시 고리핵발전소 부지로 돌리려고 하는 등, 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울산, 경주는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도 부담해야할 지도 모르는 재앙의 땅으로 시나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그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정권에서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정권에서 만개하고 세계적 사양산업을 부활하려는 이명박과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지는 뿌리 깊은 핵마피아들과의 역사적인 전쟁이고, 일상에서부터 산업구조까지 거대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혁명적인 전환이며, 시민과 영토, 후손들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성스럽고 정의로운 행진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시민 2,017명은 길 것만 같았던 이 성스럽고 역사적이며 정의로운 행진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핵발전소를 재앙의 근원으로 규정, 2017년을 ‘탈핵 원년’의 해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국적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11일 ‘후쿠시마 참사 6주기’와 4월26일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시대적 전환점으로 삼는 ‘탈핵페스티벌’을 통해 탈핵사회가 가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정권 탄핵에서 시작된 대통령선거를 탈핵으로 마침표를 찍어, 탈핵을 차기 정부에서의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탈핵의 뜻을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의 자랑스런 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의 평화와 안전이 우리들의 행진에 달려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울산 각계각층의 2,017명은 시민여러분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그 뜻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월성1호기부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탈핵원년. 01. 23
‘2017년 탈핵 원년선포 2,017명 울산인
후원_배너
월, 2017/01/23- 18:39
341
0

논평23-01

논평23-01
[논평]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환영, 환경생태유량 공급은 지켜볼 일

  ○ 지난 17일, 환경부가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물환경보전법‘을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3800여개의 농업용 보 가운데 86%인 2만9200여개에 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공식 폐기된 3800여개의 대부분이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수생태계 단절의 사례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을 근거로 농업용 보 구조물 조사, 회유성 어종 이동경로 조사 등을 벌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와 댐, 하굿둑, 저수지 등의 구조물 철거를 통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계연속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해온 환경운동연합의 댐졸업캠페인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을 농업용 보에 한정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다. 환경부가 수생태계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4대강 보는 물론 기존의 대형 댐들에 대해서도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처에 나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할만하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환경보전법이 반가운 한편,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법에 포함된 환경생태유량 산정과 고시다.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유량을 산정‧고시하고 미달시 관계기관에 공급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히는 것이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기준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미명하에 무리하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을 갖춘 방법으로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그동안 반환경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서, 국토부 2중대라는 평을 들으며 각종 하천개발사업에 눈을 감아왔다. 이번 물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본래의 소임에 충실해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용도와 기능 없이 방치된 보, 댐, 저수지, 하굿둑이 철거되고 수생태계가 건강해 지는 날까지 감시의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후원_배너

목, 2017/01/26- 17:07
341
0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화, 2017/10/24- 18:30
3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