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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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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07/25- 21:12

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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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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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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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고 성완종의원·경남기업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에 대한 항고이유서 발표·제출(2/24)

한동우, 서진원, 최수현, 조영제, 주인종 등 5인의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의 무혐의 처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반박
작년 국정감사, 최근 농협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최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신한은행 경영진 역시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의원에게 위험한 대출을 해준 배임과 특혜 제공 혐의 짙어
서울고검이 꼭 재수사해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7일 법정 기한에 맞게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번엔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항고이유서 별첨]

 

항고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과 김진수의 금감원 상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어서, 항고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위험한 대출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당시 은행장 등 신한은행의 최고위층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 및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 서진원 전 은행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제대로 재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수, 2016/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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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의제 다 해결돼야 

-이번 서명,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 

-삼성 측 일방적으로 사과했다 주장 

-공익재단 만들고 보상해야 

-삼성 측 회유.. 재발방지 신념으로 거부 

-백혈병 최종합의? 삼성 언론플레이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상기 (故황유미 씨 아버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31292

화, 2016/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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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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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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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기 6]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11월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비명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과 사람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의 끈은 실처럼 가느다랗고, 버티고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은 흔들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사회를 정글로 만든 이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냐'며 지옥문을 열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최소한의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5년에만 5명 사망... 자꾸 떠나는 산재 증인들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라 삼바대회에 참석해서 방진복 퍼포먼스를 진행한 많은 분들이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길 바라고 있다. 

ⓒ 반올림



기업의 행보 역시 국가와 함께였다. 기업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살고 싶다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했다.

국가의 충실한 파트너인 기업, 이 중 넘버원은 역시 삼성이었다. 쓰러져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승계 과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계열사들의 합병 시도, 화학 계열사의 한화 매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삼성에버랜드의 사명 변경(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 등이 진행되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배구조와 계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이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을 안착화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부정이 존재하지만 삼성은 연간 2조7천억 원의 광고비로 초일류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로 수년간 싸워온 '반올림'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반올림을 제외한 삼성과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린 협상 창구)를 꾸려 독단적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광고비와 기업 권력 속에서 삼성의 선행으로 포장됐다. 

반올림은 지난 13일 삼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문제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삼바(삼성을 바꾸자, 아래 삼바대회)대회를 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오후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38일 동안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반올림을 응원하고, 이 시대 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비가 많이 왔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서 온기가 묻어났다. 비가 우리의 옷과 몸을 축축하게 적셔도, 삼성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젖지 않도록 함께 막아내자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삼바대회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75인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삼바 문화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8년.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제보해준 노동자는 220명, 사망한 노동자는 74명이었다. 74인의 퍼포먼스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제보가 더해지면서 75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퇴보냐 진보냐, 기로에 선 삼성


▲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직업병 피해자들의 명단
ⓒ 반올림


그 중 2015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직업병 문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삼성은 여전히 보상위원회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75인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불통' 삼성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반도체 현장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등 뒤에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75명의 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을 행진했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젊은 생을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발걸음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던 이들, 투병의 고통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외면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짊어진 채 방진복 행렬은 삼성 본관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성이 책임져라, 사회적 약속 이행하라"는 요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직업병 문제가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삼성이 외면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지기 전에 삼성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었다. 


▲ 방진복을 입고 삼성전자 사옥을 도는 삼바대회 참석자들 75명 이라는 숫자는 2015년 11월 까지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LCD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
ⓒ 반올림


75인의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사회 안 삼성의 오늘을 돌아보고, 삼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76년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박성주씨의 이야기, 재계 1위 삼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야기와 춤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직업병 문제, 메르스, 법과 질서를 뒤엎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이 끝이 아니라 삼성이 더 나은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더욱 존중하는 기업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이야기 되었다. 

삼바 대회는 말 그대로, 삼성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최고 가치, 일등만을 중요시하는 권위적인 기업문화, 정권과 결탁한 기업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기업으로 삼성이 탈바꿈하길 바라는 이들이 모인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의 철학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나간다면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삼성은 그 기로에 서있다. 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느냐, 여전히 구태의연한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의 자세를 계속할 것이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반올림의 요구는 4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76년 무노조 경영은 이제 빈껍데기만 남았다. 법과 정계를 오가는 담합은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처럼 역사를 역행 할 것인가?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할 것인가? 그 선택은 삼성에게 놓여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삼성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2015년 11월 18일 오마이뉴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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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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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 결단 본받아야”(매일노동뉴스)

“언론에서는 반올림이 몽니를 부려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직업병 피해자 보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 개선방향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 내용도 반올림이 8년 가까이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보고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반올림의 요구가 몽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의지가 있었다면 (반올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는 방증아닌가요?”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24

월, 2015/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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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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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3월 2오전 10시 30

▷ 장소 정부종합청사(세종로)

▷ 주최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 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그런 측면에서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업무내용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일과건강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 2016/03/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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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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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7회 / 삼성 백혈병과 삼성의 거짓말

 

2015년 10월 현재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매일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 중입니다. (반올림 페이스북 바로 가기 | 반올림 다음 카페 바로 가기)

 

지난 7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삼성이 최소 1천억을 기부하고 보상은 물론이고 사업장 안전을 위한 공익법인을 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막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오자 보상에 시일이 걸린다며 독자적인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정위 안을 수용하라'는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에 '무리한 기부요구'라고 보도하며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행동'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없는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같은 피해가 다시 나오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해결하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앙 언론이 숨기고 있는 삼성의 거짓말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2595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s://goo.gl/lXc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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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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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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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토, 2015/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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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보상 비밀유지, 어기면 보상금 반환”(미디어스)

삼성전자가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8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사업장 직업병 문제는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20

목, 2015/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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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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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화, 2015/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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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체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징후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그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스스로 요청해 구성된 조정위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다는 것, 돈의 힘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약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투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수백 명 스러지고 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눈물겨운 싸움은 진작 멈추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오래 전에 찾았을 것입니다.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이 부끄럽고 참담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론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때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사회와 소통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 총 217명 중에서 6명의 피해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마저도 삼성의 일방적인 선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조정위가 ‘3군 질환’으로 분류한 희귀성 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런 의도가 관철된다면, 직업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이 삼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요구를 거부한 삼성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편법․특혜 논란을 공익법인 설립이나 활용을 통해 무마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마치 사회공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재단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금 없는 증여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설립 배경이나 기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은 삼성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최소 범위의 피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데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부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0년 안팎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최소의 양식이 있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취하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우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의한 돈의 힘에 굴하지 않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월, 2015/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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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1건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목, 2016/04/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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