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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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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을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3:49

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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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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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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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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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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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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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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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유권자 단체에만 수사의 칼날 휘두르나

공정선거 훼손한 국정원의 조직적 댓글․새누리당 공천개입 수사는 소극적
20대 국회, 유권자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6월부터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하며 부당한 수사를 확대했다. 더욱이, 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더기로 소환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의 칼날이 유권자 단체에만 향해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이 엄중히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의 독립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댓글 수백 건 중 단 10건만 ‘봐주기 기소’하여 결국 지난 12일, 2심에서도 국정원법 무죄가 선고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인사인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수사는 어떠한가. 참여연대가 공천개입 녹취록과 관련하여 이들 3인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는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집권여당의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검·경이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흠집 내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당장 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부당한 기소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지 말라. 

 

이제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 1항 등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학계 뿐 아니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과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법집행 때문에 유권자가 수난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대선이 5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화, 2016/08/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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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수사가 최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는 가운데, 총선넷에 대한 무더기 추가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의 정대화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12일자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넷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4월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사학국본도 이에 참여한 바가 있다. 총선시기 사학국본은 총선출마 국회의원 후보들 중 사학재단과 깊이 연루되었거나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진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후보 낙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활동을 총선넷과 함께 전개했다.

 

국회에서 사학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볼 때, 사학국본의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총선 이후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족벌사학 출신의 일부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되기도 하는 등 사학국본의 우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학국본과 총선넷의 총선시기 활동은 대다수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올바로 충족시키고 한국 정치를 한 걸음 더 개혁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시민사회진영의 선거대응 방식으로, 이미 자발적인 유권자운동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그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경찰은 총선넷이 2016년 총선기간 부적절 후보에 대해 낙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문제제기와는 달리 총선 활동과정에서 선관위의 모든 규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다. 선관위 위원들이 당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확인까지 받으며 진행된 것에서도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은 총선넷 참여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리하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도 시민사회진영에 묻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폄훼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향후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학국본은 총선 활동에 대한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맞설 것이다. 또한, 총선넷에 참여한 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권력 남용과 시민사회진영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은 물론,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사학의 개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 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장,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월, 2016/08/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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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온 유권자들을 피해자로 만들며 유권자 수난사를 반복해왔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이번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개로 진행될 예정임.  

 

 

2. 개요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 참가자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박차옥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민병덕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공동팀장)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조혜민 (젠더정치연구소 활동가) 
- 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 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청원안 주요 내용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운동 정의 구체화 
- 소품, 어깨띠 등 허용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93조1항 폐지   
-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집회, 행렬, 서명 등) 규제조항 삭제 
- 선거여론조사 범위 구체화 
- 정책 및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후보자비방죄 폐지
- 투표 권유 행위 규제조항 개정 
-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포괄성 배제 
-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 선거일 유급휴일로 지정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미성년자 선거운동 허용 

 

 

월, 2016/08/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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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이슈리포트 원문 보기

 

 

 

 

 

#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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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이슈리포트 원문 보기

 

 

 

 

 

#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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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사례 보고회’ 열어

 

11월 16일, 유권자들의 황당한 피해 사례를 알리고 그 원인인 공직선거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 시민정치포럼 의원들 소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청원안(자세히 보기)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이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지난 4.13 총선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검증 등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권자들이 부당한 선거법으로 기소 당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피해사례 보고회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 내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부당한 선거법을 반드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가족의 죽음을 두고도 ‘나는 저 후보를 반대한다’ 말할 수 없는 선거

 

보고회에 참석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용산대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20대 총선에서 김석기 후보자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유가족들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6명의 국민이 죽었고,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다. 용산대책위와 유가족들은 벌써 8년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석기의 선거 출마에 반대하며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석기 후보는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유가족과 활동가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검찰은 유가족들에게 벌금 300만원, 이원호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하였다. 
 

 

2009년 용산참사 장면

 

이원호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8년이 지났지만, 김석기와 유가족은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다. 4년 전 총선 때에도 선관위의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이 기소 유예하였다.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에 의해 참사 피해자이기도 한 유가족을 기소하는 것이 무리라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유가족을 포함해 기소하였다. 이들 가족은 모두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갔던 것이며, 검찰은 이들을 모두 피고인으로 올려놨고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현씨도 기소했다. 무엇보다 김석기에 대한 처벌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은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울부짖고 외쳐왔던 활동인데, 그런 활동을 선거법 운운하며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고 말했다.

 

 

3월 9일 김석기 사무소 앞 용산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정치 풍자와 후보자 비판이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청년들도 당사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2월 16일, 공천 시기에 국회 정문 앞에서 한 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당시 최경환 후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한 비리 의혹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최경환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피켓을 들었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람이 공천되는 것을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1인 시위를 한 것인데 현행 선거법은 이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활동가의 1인시위 장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의 명칭과 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고 허락받으며 '착하게' 활동했는데, 피켓 40분 들고 있었다고 기소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기간 선거운동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괜찮은 걸까? 

 

 

이하 작가의 2012년 박근혜 후보 등의 패러디벽화

 

2012년의 경우, 화가인 이하 작가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풍자한 벽보를 부산 지역 버스정류장에 부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선거일 180일 동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도화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때문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하 작가는 "미국에서 지낼 때, 투표일 3~4일 전에 어린 학생들이 피켓을 만들고 뱃지를 나눠주는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보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이야기 나올 때 이것도 포스터로 제작했는데 만류하는 경찰 전화도 수차례 받았다"며 자신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하 작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겨우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은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정말 지독한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해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해야

 

이날 행사의 미니강연에서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5선 국회의원이었다. 5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지금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교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정치인 걸러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21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허가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일정 시기에 이를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헌법과 충돌한다.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사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해놓고,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가하여 결국 유권자에게는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 행사 개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Voter power, Change!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
 - 사회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국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진선미, 홍의락, 김상희 의원) 
 -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
 - 선거법의 문제점 미니강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사무국 참여연대 : 02-725-7104)
 

 

◎ 자료집 보기

 

 

◎ 영상 보기

 

 

 

월, 2016/12/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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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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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2.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3.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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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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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 수용하라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18세 유권자 정치참여 서둘러 보장해야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선거연령 18세, 새누리당은 수용하라

 

어제(1/9),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 확대방안에 반대했고 차기 선거부터 논의하자며 법안처리를 지연시켜왔다. 20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에 불리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 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참정권 확대에 주저하는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1월 임시회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1/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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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위해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부터 바꿔야
“선거연령 18세” 야4당 모두 찬성, 새누리당 방해 말고 협조하라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월 말 이른바 ‘벚꽃대선’이 예측되고 있다. 탄핵 이후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이번 대선 시기 후보자 평가와 검증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짧다. 2월 국회는 다가올 대선 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후보에 대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며, 후보 이름이 적시된 것 뿐 아니라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도 단속한다. 온라인에서의 의견개진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기소될 수 있고, SNS에서 선호하는 후보나 정책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금지된다. 선거법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는 매우 위헌적인 수준이며, 대선 전 반드시 90조, 93조, 251조 등 독소조항 폐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나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주 거리에서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상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위헌적인 선거법으로 피해받는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그동안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수많은 유권자들은 선거법 피해자가 되었다. 선거 때 주권자의 참여가 위법, 불법 행위가 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 안행위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유승희, 윤소하, 박주민 의원 등 선거법 개정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출한 청원안이 계류 중이다. 안행위는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는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미 지난 1월 9일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거부했다. 강조하건대, ‘선거연령 18세’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온 선거의 룰이 아니라 주권자의 참정권 확대 영역이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反)정치,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바른정당도 뒤늦게나마 당론으로 ‘선거연령 18세’를 채택하여 야4당 모두 당론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참정권 확대하는 ‘선거연령 18세’ 방해하지 말고 협조하라. 유재중 위원장은 즉각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2월 국회 내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월, 2017/02/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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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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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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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위헌적인 선거법 때문에 피해당하는 유권자, 국회는 방관만 할 것인가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반드시 개정하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말할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침묵의 선거를 강요하는 선거법 때문에 매 선거 시기마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단속, 고발, 기소되는 상황을 국회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내일부터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가 위헌적인 현행 선거법을 대선 전에 반드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기자회견(https://goo.gl/jG657E)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 즉시 선거법 상 규제가 시작되어,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과 표시물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사표현과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가로막는 251조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이번 대선 전에 개정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표현 뿐 아니라 온라인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인터넷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선관위의 과도한 온라인 단속 권한 등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 공론장은 크게 위축되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검증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유승희, 윤소하, 박주민 의원 등 선거법 개정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가 제출한 청원안, 한국정치학회 제출 청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회 안행위는 이 법안들을 즉각 논의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을 그대로 현존시키는 국회는 선거의 본질과 궁극적 목적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월 9일, 안행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선거연령 18세’ 법안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점차 낮춰 투표권을 폭넓게,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자는 바른정당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선거연령 18세’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적극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방해 말고 ‘선거연령 18세’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  

 

▣ 참고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https://goo.gl/b5NPrV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월, 2017/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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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 발의안 환영한다

득표만큼 의석 배분,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 마련 등 
박주민 의원 발의안, 대표성 및 비례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원정수 산출 기준을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대표성,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조정, △의원정수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산정,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이는 승자독식 소선구제에서 생기는 절반의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대 국회 때 54석보다 축소된 현행 47석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 절반가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하는 기존 발의안과 달리, 의원정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특권과 세비 동결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안을 병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박주현 의원, 소병훈 의원 등 발의로 계류 중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차기 선거 직전에야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시간도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 하고 매번 좌초되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투표하고도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유권자의 표가 50.3%에 이르러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이전 선거보다 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표성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논의에 착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참고. ‘20대 총선, 유권자 지지와 국회 의석배분 현황 보고서’(2016.7.7. 발표) https://goo.gl/aVNqoF

 

 

목, 2017/0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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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바른정당의 정치개악안, 철회하라

민심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 배분, 거대 정당 독점구조를 깨자는 것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정당_정치개악안철회하라.png

 

 

바른정당이 어제(2/22),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180석과 비례대표 20석, 총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축소하는 선거구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요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치개악이다. 새누리당을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이 지금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으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바른정당의 정치개악 당론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바른정당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심이 바라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20석으로 줄인다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0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지역구에서의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을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은 당내 민주화,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반(反)정치 여론에 편승한 또 다른 기득권 지키기다. 또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는 거대 기득권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 또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숫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스웨덴이나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인구수가 훨씬 많다. 지금의 국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숫자만 줄일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특권은 폐지하되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80억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지출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원 급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특권을 축소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석수는 늘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비율로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은 지역구 대표를 유지하면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성도 높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이 무산되었고 비례대표 의석마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하여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더 개악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어제 정치개악 당론 채택 뿐 아니라 18세 선거권 연령도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바른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8세 선거권연령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에 책임 있게 답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정당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7/0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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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뜻 밝혀
국회의원 84명 회신, 전원 찬성한 ‘18세 투표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3대 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선거법 3대 개혁과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 1차 취합(2/20), 2차 취합(2/27) 결과 국회의원 85명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으며,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차 취합 기간 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총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3대 개혁과제에 찬성 뜻을 밝혀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1차, 2차 취합 기간동안 총 299명 가운데 84명(28.1%)만이 기한 내 질의서에 회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1)18세 투표권 보장에 찬성하였으며, 1-2)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한 80명이 찬성하였다. 2)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3)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3대 개혁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한편, 국회의원 중 30% 미만의 저조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유감이며,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질의서에 회신한 84명이 모두 찬성한 만큼 2월 국회 내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취합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법개정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 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 최종 회신 결과 (2017.2.27. 기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1차 및 2차 취합 결과 / 2017.2.27. 기준) 

 


1. 대선 주자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결과

남경필

-

문재인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심상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철수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유승민

-

이재명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손학규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2. 국회의원  

1) 응답 : 총 299명 중 84명 (28.1%)   ※ 심상정, 안철수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5 / 6

83.3%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58 / 121

48%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국민의당

18 / 39

46.2%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무소속

3 / 7

42.9%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자유한국당

0 / 94

0%

 

바른정당

0 / 32

0%

 

 

 

2) 무응답 : 총 299명 중 215명    ※ 유승민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무응답 의원 명단

정의당

1 / 6

노회찬

무소속

4 / 7

이정현, 정갑윤, 정세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62 / 121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병석,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조응천, 진 영, 최명길,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21 / 39

권은희, 김관영,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자유한국당

94 / 94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완수,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웅현, 이은권, 이장우,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주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바른정당

32 / 32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3) 3대 개혁과제에 대한 84명 질의서 답변 내용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100%)

84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

-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5.2%)

80명 찬성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1.2%)

1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기타(3.6%)

3명 보류 (김해영, 서형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4%)

81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3.6%)

3명 답변 안 함 (김정우, 김현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찬성(83.3%)

70명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홍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4.8%)

4명 (박정, 송옥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돈 국민의당)

기타(11.9%)

10명 유보 또는 답변 안 함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안규백, 이용득, 이원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화,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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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70303_3_001

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20170303_3_002

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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