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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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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58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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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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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회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가 새로운 전환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냉소와 도발을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담대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지 등 상호위협감소를 호소하고, 나아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동아시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평화애호세력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2017 한반도평화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목표와 공동행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제안단체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3000

통일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2017 한반도평화회의>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전체를 언론에 공개합니다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 발언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 아래의 회의 주제에 대한 발언 내용(제안)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장소 대관료 등을 위해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회의 주제
 ○ 10.4선언 10주년을 즈음한 남북 시민사회 공동대응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한반도 핵 갈등 해결과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미사일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비증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입해 주시거나 

'단체명/참석자명/직함'을 적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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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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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그를 상회하는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공고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본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요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업 유형의 다각화를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참여연대(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약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모든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여유자금만 약 41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의 2017년 집행 내역을 뜯어보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고, 임시적 주거지원 정책인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07년 편성된 주거복지 예산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기조는 급격하게 후퇴했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축소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은 무려 50% 내외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마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쪽방 평균임대료보다 낮은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의 한계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통합 급여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3%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8%, 수급가구 수는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81만 가구에 불과하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의 가구규모별,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5~2017년까지 기준임대료를 3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조차도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급지(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의 평균 임대료보다도 낮다.

 

1급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급지의 기준임대료만 타 지역과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정값의 20%를 삭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 원 이하가 3.0%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로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1급지(서울)의 보장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3년 간 추진할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전부? 기존 안보다 후퇴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시켰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은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애초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최소지급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2020년까지 45%까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축소됐고,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검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면적의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임대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1급지(서울)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8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발표된 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에 가장 가깝다. 기준임대료를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후퇴되어, “2020년까지 인상 필요분의 50%까지만 반영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1급지(서울)에 거주하는 1·2인가구 보장수준 취약해

국토교통부는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나머지 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80.4%가 1·2인 가구인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2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나마 기준임대료의 산정 자료를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급지(서울)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환산월세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는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보장해야

국토연구원(2016)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로 꼽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조차도 구축하지도 않았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주거실태조사>는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156만 가구가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그 수치는 103만 가구로, 두 자료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택지 확보부터 재원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측정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계로 당장 기준임대료를 LH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확인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을 기준임대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1·2인가구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해야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TF’까지 꾸릴 계획이다.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2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로 정한 조치 역시, 1·2인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산정값의 80%만 반영하는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100%를 온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으로 정한 것과 차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이 13.8%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놓는 현행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1만원에 불과한 최소지급액을 상향해,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계급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주거급여의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현행 주거급여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주거급여의 금액 수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에 실제임대료 지급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이나, 최소 인상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연구원, 201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김선미, 2016,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5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2차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자료집 및 결과보고

진미윤, 2016,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도시연구소, 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목, 2018/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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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합의 완료한 국정과제 전속고발권 폐지도 사실상 반대

징벌적손배10배로 확대,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해 실효적 법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5번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간결과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논의되었다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등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일부 법률에 해서만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많은 특별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폐지하지 말자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 ‘가맹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방안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은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권은 공정위가 여전히 독점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간 공정위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안 중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도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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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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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학자 3인의 목소리
①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3.9)
②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3.15)
③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3.20)

※ 북DB는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자 연속 인터뷰를 준비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요즘. 정치학자들의 식견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쓰여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촛불 시위는 결국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권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3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은 그의 집필실에서 만났다. 최장집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적 정치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활자화된 현실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기반에 둔 정치 연구를 계속해 왔다.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등의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현실을 보여줬다.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에는 촛불 시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다단하고 복잡한 한국정치 지형에 관한 그의 명쾌한 시각이 담겨 있다.

“나는 세잔이라는 화가를 좋아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그린 인상파 화가들과는 다르게, 변화하는 풍경 속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그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 연구도 이런 작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실이 광화문 근처에 있었기에 자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는 최장집 교수. 최근 펴낸 <양손잡이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7년)의 내용을 중심으로 혼란과 희망이 혼재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민주주의 자체가 만능은 아냐…정부 잘 운영하는 게 중요”

 

Q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의 태도가 변화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동안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를 통해 정치를 보고 발전시키려는 관심이나 분위기가 많이 약해졌다. 이 상황에서 촛불 시위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했고, 그 결과 시민 의식이 고양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활력과 에너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되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Q 20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때도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2016년의 촛불만큼 강력한 화력을 갖진 못했다. 8년의 시차를 둔 양 촛불집회가 각기 어떻게 다른 성격을 띤다고 보는가?

 

2008년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이슈는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즉 이명박 정부의 정책 사안에 대한 반대였다. 당시는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보수적 정당이 최초로 집권한 때이기도 했다. 물론 그보다 앞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두 번의 민주적 정부를 경험한 후 등장한 최초의 보수적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나 원리와 상충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정부에 대한 항의나 비판이 이 집회가 일어난 하나의 배경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가 속했던 정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보수 정당이 집권했으니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격이 촛불 시위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2008년 촛불 시위는 시민참여, 시민정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운동의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촛불 시위는 성격이 그것과 다르다. 민주주의 규범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면을 보인 현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 촛불 시위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이번 탄핵은 단지 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연이은 보수 정부에게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과 정책 내용이 과거 유신 때 경험한 권위주의가 복원되는 걸 느끼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촛불 시위를 통해 과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Q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단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닌 하나씩 학습해 가는 것이란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에서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언어다. 민주주의도 이념의 형태로 이해하기 쉽다. 원래 서양에서 기원전 500년대에 나타났던 민주주의와 서양에서 현대까지 쭉 발전한 민주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통치형태, 정치체계였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정치로 나타날 땐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만 되면 갑자기 억압되었던 인권이 실현되고, 좋은 사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해를 해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 실행된 실제 민주주의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선거에서 1인 1표를 갖고 다수결 원리로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민주주의의 원리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가 좋은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2016년 촛불 시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경험하면서 정부를 잘 만들고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단 걸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것을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정부의 모멘트’란 말로 표현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체제만 민주주의…내용적으론 박정희 패러다임 지속해 왔다”

 

Q <양손잡이 민주주의>에서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진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한 결과”라며 “정치적 기반과 사회 운영논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박정희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방 후 분단되고 전쟁을 치르며 굉장히 큰 격변을 거쳤다. 60~70년대 한국사회가 근대화하기 위해 산업화는 상당히 필요한 변화였다. 그럴 때 박정희 군부세력이 등장해서 정부를 세우고 산업화를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로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집중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와 결부된 체제였다. 그래서 관치경제로부터 나타난 정경유착이나 비리, 부정이 많았다.

 

박정희 패러다임은 경제발전을 모든 사회적 가치나 목표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작동했기 때문에 국가와 재벌 동맹이 필요했고, 이것과 짝을 이루어 노동의 배제가 발생했다. 1960~19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 재벌 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노동을 배제하는 것을 다른 축으로 해서 두 요소가 결합한 것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화를 통해 박정희 패러다임의 권위주의가 부정당하면서 민주정부를 만들게 되었지만, 민주정부를 한다고 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정당들이 진보/보수를 구분해 경쟁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정치체제만 민주주의가 되었지 내용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 패러다임을 다시 재현해왔다고 본다. 탄핵에 이르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이번 촛불 시위를 계기로 박정희 패러다임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해체되고 소멸하였다고 말할 순 없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날 체제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 운영의 방향과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지에 달렸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왔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복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촛불 시위 결과로 새누리당이 분당하지 않았나. 하지만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국가 운영 방향에 따라 정부를 운영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친박계나 극보수주의의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기존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게 될 수도 있다.

 

Q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앞서 말했듯 60~70년대 박정희의 권위주의가 산업화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현재에는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변하지 않으면 더는 사회가 움직이고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여기에 반대되는 원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은 국가의 권력이 너무 강력했고, 그것을 행사하는 영역(scoop) 또한 너무 넓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는 무소불위로 경제는 물론이고 체육, 대학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관여했다. 마치 모든 걸 제어하는 전체주의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일단은 국가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분산은 즉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상당히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가 끊임없이 개입하고 왜곡해서 결국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Q 촛불 집회의 반대편엔 태극기 집회도 있었다. 책에서도 “박 대통령의 개인적 위기가 그의 지지 기반인 사회 세력으로까지 확장될 때,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동원될 것”이라고 염려를 표하기도 했다.

 

탄핵 반대를 위한 보수 세력의 동원이나 결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탄핵하는 문제는 두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성적 차원이다. 촛불집회 전반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인정한다면 탄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여론 조사 결과를 봐도 80%에 가까운 시민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적 차원에서는 이렇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정치는 이성의 영역만이 아닌 비이성 또는 반이성도 포괄하는 굉장히 큰 영역이다. 여긴 열정 분노 같은 감정을 비롯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는 아이덴티티(identity, 정체성) 표현의 영역이기도 하다. 아이덴티티는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에 가까운 정조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말을 했다. 감정이 발동할 때 이성이 그걸 합리화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복잡하고 힘든 것이다.

 

또한 보수파들은 수는 적지만 강도(intensity)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제삼자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법의 내용을 따른 판결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고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대결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개헌은 시기상조…사회 분열 봉합과 박정희 패러다임 대체가 우선”

 

Q 당장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책에서 확인했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분히 정략적 이슈로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심도 있고 광범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견합치(consensus)를 통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의 정치적인 필요나 그 당시의 대안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걸 주장하고 그 방향으로 개헌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특별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시민이 동원된 촛불 시위라는 사건이 있었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건 이후에 치르게 된다.

 

한편으론 여기서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치유해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론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시기도 앞당겨졌다. 이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중첩된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대선과는 성격이 다르다.(3월 6일 인터뷰 당시 최 교수는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기자 주) 이 대선을 치르면서 개헌까지 한다는 건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Q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을 향한 제언이 있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캠프 중심이다. (선거철) 정당은 대통령 캠프를 서포트만 한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후보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구성된 정부와 대통령은 패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적 관계망을 통해서 정치가 조직되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공직을 줘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섭적이지 않고 배제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반이 약해지게 된다. 인사문제도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라는 범정당 차원에서 좋은 인재들을 임명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와 복잡한 사안을 다루고 수많은 공적 기구들을 통솔해서 사회전체를 이끌어야 하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협소한 소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국가통치는 성공적일 수 없다. 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Q 올해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고 싶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다. 분단되어 있고, 전쟁도 경험했고, 서구의 자유주의 이념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히 습득할만한 역사적 경험을 갖지도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로 산업화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발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다. 경제발전이 토대가 되지 않은 민주화는 쉽지 않다. 이런 조건을 거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힘이 될 수 있었음에도 민주화 운동도 했다. 후발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정당 정치의 경험도 갖지 못했고 사회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정당 정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의 수준에서 평가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의 우등생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열등생이나 낙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진 : 남경호(스튜디오 2M)

원문보기 : http://news.bookdb.co.kr/bdb/Interview.do?_method=InterviewDetail&sc.mreviewTp=1207&sc.mreviewNo=76722&Nnews#

목, 2017/03/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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