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한국에 오게되면 꼭 거쳐야하는 곳이 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다(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이름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뀌었다). 합신센터에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조사해 간첩을 가려낸다. 조사 기간은 최장 180일, 간첩으로 의심을 받게 된 탈북자들은 6개월 동안 독방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없다.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진행된 간첩 조작 방식은?
탈북자 강동훈(가명) 씨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합신센터로 들어갔다. 강 씨는 조사를 받던 중 북한에서 마약을 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국정원 수사관은 마약죄로 징역 20년 형을 받을지 간첩죄로 3년 형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했다고 강 씨는 말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강 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입국한 위장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강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복역했다.
▲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잘 알려진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만이 아니다.
강 씨는 현재 자신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말한다.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강동훈 씨의 고향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강 씨가 자백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봤다.
강동훈 씨는 합신센터 조사에서 2011년 5월 31일 오후 8시 경 대동강 초소장으로부터 공작원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제안을 받은 장소는 강 씨의 집 앞 잔디밭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탈북한 강 씨의 고향 지인들은 강 씨의 집 앞 잔디밭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어서 간첩 제안 같은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 장소라고 증언했다.
▲ 강동훈 씨가 북한 보위부 간부로부터 간첩 제안을 받았다는 장소. 평소 왕래가 많아 은밀한 이야기를 할 곳은 아니라는 게 강 씨 고향 지인들의 증언이다.
강동훈 씨는 한국에 잠입한 후 형 강동철을 통해 간첩 활동에 대한 지령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강 씨의 고향 지인들의 증언은 이 진술을 믿기 힘들게 한다. 이들은 강동훈 씨가 탈북한 이후 형 강동철 씨가 보위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은 게 한 두번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강 씨의 형이 보위부에 끌려갔다 “머리가 다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이빨도 다 부서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강 씨는 자신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관이 말해 주는 ‘힌트’를 참고로 일종의 소설을 썼다는 거다. 재판 과정에서 왜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당시 자신에 대한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번복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두려워 번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어이없는 거짓말까지 강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로 알려진 탈북자 이혜련 씨도 비슷한 경우다(※ 관련기사 :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자). 이 씨도 2012년 합신센터에 들어갔다가 간첩이라고 자백해 3년 형을 받았다. 당시 국정원은 거짓말 탐지기로 이 씨를 조사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 씨는 북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특수 약물을 속옷에 숨겨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씨가 탈북당시 입었던 속옷에는 약물을 숨길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 씨의 속옷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 씨는 국정원의 강압에 못이겨 상상으로 약물을 생각해 낸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국정원 합신센터 간첩 사건 12건…상당수 조작 의혹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2008년 설립한 이후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여기에 강동훈 씨와 같이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이다.
▲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사건은 확인된 것만 12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작이거나 조작 정황을 찾을 수 있다.
여러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조사 중 수사관들에 의해 간첩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외부 조력없이 한국의 법 체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허위자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이 바뀐 합신센터는 간첩 조작의 산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장 변호사는 “최근 면담을 했는데 대공수사처장 출신인 센터장이 위장 잠입한 탈북 간첩을 색출하는 게 합신센터의 고유한 임무라고 말했다”며 “이 말은 결국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합신센터에서 계속 간첩 색출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간첩 조작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에게는 이른바 ‘개미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합신센터, 추가 간첩조작사건들…국정원 적폐청산에 포함돼야
간첩 조작 사건들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간첩조작이 이뤄진 현장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조작 의혹이 짙은 모든 간첩 사건과 이들을 수사한 국정원 직원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조사대상 목록에는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만 포함돼 있다. 무죄 판결난 홍강철 씨의 사건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당한 의혹이 있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채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 지난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마지막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이 노골적으로 4대강사업을 비호하기위해 나선 정황이 확인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 여론에 관여한 정확한 내용과 수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감사에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 검찰이 공개한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 주장 강력 공방>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에는 ‘좌파들이 악소문을 유포해 공방이 필요하고 트위터를 통해 논지 전파, 재확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 중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대체 4대강사업이 이 중 어디에 속한다는 말인가.
○ 국가정보원법 제11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원장이나 차장,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이들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은 즉각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조사해야하며, 원 전 원장 외에도 결정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져야하는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국가권력이 직접 나서서 행한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4대강에 저지른 국가적 폭력은 16개 보를 철거하고 강이 재자연화 되는 날에서야 과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
뉴스타파에서 간첩 사건을 취재할 때 많은 도움과 자문을 받는 분이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변호인들입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특종 보도는 이 분들과 협업으로 가능했습니다. 민들레 변호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재판이 하나 있다.
바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다. 김 씨는 대선 관련 댓글을 달다가 적발돼 오피스텔에서 사흘간 이른바 ‘셀프감금’ 당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다.
김 씨는 2013년 1월 이 씨가 자신의 ‘오늘의유머’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한겨레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 씨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2월 이 씨를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측은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공판은 15차례 이어졌고 마침내 지난 8월 18일 16번째 공판에 김 씨가 출석했다.
그런데 김 씨는 비공개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예상 밖의 증언을 했다.
이 씨측 변호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이 씨측 변호인 질문에 자신은 직속상관인 파트장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무슨 글을 쓸지 말지는 자신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글의 주제도 자신이 정했고 글을 쓰고 난 뒤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인 이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과연 김 씨는 법정 진술대로 국정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검찰 조서와 원세훈 공판 진술을 보니…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자.
김 씨는 2013년 5월 검찰 조사 자리에서 자신이 심리전단 소속으로 온라인업무만을 수행했다면서 ‘오늘의유머’에서 주로 활동했고 ‘보배드림’, ‘뽐뿌’ 사이트에서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11월 5일 ‘오늘의유머’에 올린 다음 글을 제시하며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매일 파트장 주재 파트원 회의에서 주제들을 전달받는다”면서 “이 글 역시 파트장으로부터 주제를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또 주제 선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지 검사가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쓴 글은 다 지시사항 연장선상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포퓰리즘, 해군기지, 천안함, 연평도 등 정도가 기억납니다. 제가 올린 글은 다 지시받아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의 오늘의유머 게시글에 대해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적으로 절전을 하자는 것이고 또 원전 관련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이 북한 주장이랑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 역시 파트 내에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는 벚꽃놀이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서는 다 지침을 받아서 쓴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유머에 올린 위의 곽노현 교육감 비난 게시글에 대해서도 “전교조 관련해서는 대응해야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는 김 씨의 직속상관인 5파트장 이 모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파트장은 검찰에서 “곽노현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 곽노현을 비난하는 주제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다. 지난 2013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파트원 회의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슈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란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예, 있었습니다. 위의 글을 쓸 당시가 9월이었고, 자주 있었던 이슈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논지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전교조와 연계선상이 아니었나라는 짐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하영 씨가 했던 진술은 오늘의유머 운영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재판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다 보니 위증의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는 2012년 12월 11일 저녁 댓글작업이 발각되자 ‘감금’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시각은 11일 저녁 8시 36분.
하지만 김 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1시 8분까지 ‘셀프감금’ 당한 김 씨가 한 일은 상황 보고와 187개 파일 삭제, 그리고 윈도우 조각모음 등 증거인멸이었다.
김 씨 같은 국정원 대선개입 가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선개입을 세상에 알린 시민은 4년째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운영자에 대한 고소 철회여부에 대해 “김하영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원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외압 때문에 출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 세력의 수준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성근은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는 정말 연기에 전념해야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배우 문성근을 다시 정치판으로 소환했다.
MB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8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다. 문성근은 지난 2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들을 형사고소했다.
검찰 피해자 조사에서 문성근이 직접 확인한 문건에는 국정원의 꼼꼼한 공작이 낱낱히 기록돼 있었다. 수준 낮은 나체 사진을 직접 합성해 전파했고, ‘문성근은 종북DNA를 가졌다’며 공격하라고 돼 있었다. 나체 합성 사진은 공식 문건에서 올라가 있었다. 심지어 대포폰과 외국 서버, 국내 외국인 명의를 쓰라는 등의 ‘추적을 피하는 법’까지도 문건에 들어있었다.
문성근은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고단한 삶을 지켜봤기에 더더욱 그 길로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부속품처럼 살고 싶지도 않았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문성근이 배우의 삶을 선택한 사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들어봤다.
문성근은 정치와 시민을 논할 때, 그리고 영화계의 수직계열화 문제와 제작 환경 개선을 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영화와 배역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배우 문성근’, 그가 나라 걱정을 그만두고 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경찰이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배경에 국정원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국정원에는 추 전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원세훈 씨가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과 2011년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2차례에 걸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인사비리 수사 2차례나 중단
지난 2010년 10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사기록을 조작해 승진시켜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며칠 뒤 광역수사대장과 지능범죄 수사계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 정식 고발사건이 아니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11년 2월 서울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도 추재엽 구청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해외골프 로비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외사과장의 결재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 두달에 걸친 수사 끝에 제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인사기록카드와, 추재엽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인사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을 통해 추 씨 장모의 계좌에서 특정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현금 거래 등 수상한 돈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외사과장은 관할문제를 들어 이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하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양천서는 결국 2011년 8월 추 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보궐 구청장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반면 외사과에서 수사를 맡았던 김주복 경위와 장 모 경감은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감찰이 무혐의로 종결이 된 이후에도 지구대로 발령받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추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 홍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수사 중단으로 덮어졌던 혐의가 검찰에 의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으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가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중단한 것과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관할문제를 이유로 일선서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주복 경위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수사 좌절에 대한 심경으로 “인지 부서 수사 경찰은 사건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라며 “굳이 비유하자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냈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고 말했다.
또 진선미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묻혀진 것이냐”고 묻자 김 경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었던 이상정 현 제주경찰청장은 “당시 팀장, 계장과 협의를 통해 양천구청 감사실에서 파악한 문제이니 만큼 내부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질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제보에 의해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2011년 당시 서울청 외사과장이었던 김원준 현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 구청장과 친분 깊은 원세훈 휘하 국정원의 개입”
경찰은 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까?
진 의원은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에 당시 서울청과 본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연락관을 통한 국정원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감에서 “2012년 서울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당시 당시 압력을 가했던 세 사람의 관계가 추재엽 수사 중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정원 연락관 안태동과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 김헌기 양천서장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4일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해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검찰은 안 씨가 국정원 간부의 전화를 받은뒤 김병찬 수사계장과 통화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수십차례 나온 것으로 미뤄 안 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은 경찰청 차원의 대응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이보다 앞선 2011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도 이들 3명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서울청 담당 국정원 연락관은 안태동씨였고 수사2계장은 김병찬, 그리고 추 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서울 양천경찰서 서장은 김헌기였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내다 2002년부터 양천구청장에 당선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08년에 출간된 추 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 추천사에서 추 구청장과 자신이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 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었던 추 구청장과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20년 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아는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이 추 구청장을 끔찍이 챙겨준 사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자서전 <열정의 자치>에 실린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의 추천사(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은 “추 구청장의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절친한 사이였던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수사가 무마되도록 서울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정 제주청장(2010년 당시 광역수사대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사가 무마된 뒤 3선에 성공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시절 고문 전력이 드러나 2013년 4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위증죄로 구속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에서 물러났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하는 운동에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참여하자는 취지다. 곽 전 교육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 운동의 취지를 밝히는 글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다. 곽 전 교육감은 다른백년의 고문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진 출처:오마이뉴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연일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사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가수 이효리, 야구선수 이승엽,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MC몽, 배우 김여진, 작가 이외수, 공지영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구 여당인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상돈 의원, 민경욱 의원 등 전·현직 구 여권 인물들까지도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면 모두 사찰대상이 됐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전교조 와해 목적으로 전교조 교사로 위장해 전교조 탈퇴 양심선언을 조작하기도 했다.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나 군이 조직적인 대국민사찰에 여념이 없었다.
실상을 낱낱이 밝혀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군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일부 사실 공개나 몇 사람의 책임추궁과 부분적인 조직개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폭로된 정황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사찰대상이었다. 다시는 국가안보 대신 정권안보와 사회통제를 위해 국정원과 군이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책임을 일부 개혁위에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 그동안 국정원이 벌인 대국민사찰의 전모를 밝히는 시민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불법사찰)파일! 시민행동’을 제안한다. 국정원에 내 사찰파일을 공개하라는 시민운동을 벌이자는 뜻이다. 돌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혀를 찰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국정원이 그런다고 정보파일 하나 내줄 것 같으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조금만 따지고 들면 그렇지 않다. 이미 국정원에 내 개인정보를 내놓으라고 신청하는 것은 헌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활용하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다. 적극적인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알 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하는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사찰)파일’ 캠페인을 제안하는 제도적 배경이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 시민행동이나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분들이 1차 대상이다. 이런저런 반정부 집회시위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도 1차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운동은 그런 분들을 위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국정원 적폐청산 캠페인이다. 적극적인 시민의 알 권리 행사 캠페인이자 피해구제 캠페인이다. 시민 개개인의 작은 권리행사에 터를 잡아 국정원의 무차별 불법사찰을 확인하기 위한 불법사찰청산과 근절캠페인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중단을 넘어 산처럼 쌓여 있는 불법사찰파일의 영구삭제와 폐기를 촉구하는 과거청산캠페인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국내파트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전문용어로 ‘국내보안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된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북, 방첩, 대테러, 내란,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의 법적 존재이유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내보안정보를 빠짐없이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의 시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국가안보정보보다 정권안보정보, 즉 정권비판 위협세력에 대한 광의의 정치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정치개입을 일삼아왔다. 국정원 적폐청산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행을 정조준한다. 무엇보다 먼저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의 진상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그러려면 피해당사자들이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에 내(사찰)파일을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 출처: 노컷뉴스)
정보기관에 대한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 처음은 아니다. 미국이 이 운동의 선구자다. 국내정보기관인 FBI에 대한 사찰기록 공개청구운동이 이미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정보자유법과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레 알 권리와 정보인권을 행사해서 FBI의 불법사찰에 대항하자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불붙었다.
FBI의 항시적 사찰대상에 올랐던 진보성향 인사들과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많은 사찰기록을 부분적으로 공개 받을 수 있었다. 수천, 수만 페이지의 FBI 기록들이 군데군데 새까맣게 지워진 채 공개되고 나서야 수많은 의문이 풀렸다. 어째서 전화통화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는지, 어째서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어째서 연설이나 강연 약속이 자주 취소되었는지, 과거의 미스터리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독일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대규모로 활용된 때가 있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체제이행을 서두를 당시의 독일 정부는 악명 높은 비밀정보기관 ‘슈타지’가 수집·작성·보관해온 본인 관련 사찰보고서를 누구든지 과거청산 차원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용했다. 과연 동독은 비판세력의 입을 틀어막고 사생활까지 감시한 슈타지의 국가였다.
슈타지는 목사, 변호사, 교사 등 고신뢰 직업군까지 끄나풀로 고용해서 한 국가를 믿을 사람 하나 없는 밀고자들의 사회로 만들었다. 독일통일 전후의 슈타지 활동을 그린 영화 <타인의 방>이 잘 보여주듯이 많은 동독인들이 본인에 대한 사찰기록을 열람하고 경악과 슬픔에 잠겼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돼있는가 하면 음해성 엉터리 허위정보가 많았기 때문이다.
옛 동독의 악명 높은 비밀정보기관 ‘슈타지’의 사생활 감시를 그린 영화 <타인의 방>.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 개혁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진행됐다. 대형폭로로 시작해서 몇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식으로 끝났다. 늘 폭로된 사안에만 초점이 머물렀고 좀처럼 대증요법을 넘지 못 했다.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 운영방식을 대폭 정비하는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 20년 넘게 간간이, 국가안보를 위한 비밀정보기관이 북풍, 세풍을 만들어내고, 간첩을 조작하고 도청에 매달리며, 블랙리스트와 정치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요구가 높았으나 간신히 국정원장이나 그 하수인을 벌주는 선에서 무마됐다. 국정원법 개정은 고작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은 시도도 못했다.
이제야 국정원을 둘러싼 근본구도와 정치상황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은 정권안보와 선거개입, 심리전 수행에 일로매진한 ‘이명박근혜’ 국정원에 대한 일대 ‘징치’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무명의 헌신을 해야 한다. ‘국정원도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촛불시민들의 구호는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양지로 나와 온갖 기관을 제집 드나들 듯 출입해온 국정원은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보안정보 외에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전방위적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취임 직후 전면 중단시켰다. 아예 일반국내 정보를 담당해온 국내파트 두 국을 폐지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과거청산 작업에 나선다. 개혁발전위는 한편으로는 지난 9년 동안 발생한 중요한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사건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국정원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종전과 차원이 다른 구조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이제 직권남용과 정치개입이라는 오랜 불법 관행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러려면 국내파트 전체가 잠시 쑥대밭이 되더라도 지난 9년의 일탈과 타락을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특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다소 가혹하더라도 총체적 타락상을 밝히고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망각의 유혹을 방지할 수 있다. 대선댓글사건은 물론 국내파트의 갖가지 권력 남용 관행 유형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정권안보 본능’ 반드시 끊어야
창설 이래로 반세기 넘게 지속되며 조직의 DNA처럼 아로새겨진 정권안보 본능과 정치개입 기질, 권력남용 체질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촛불혁명’과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과 국정원개혁위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 직원은 음지에서 민주공화국을 위해 헌신하는 본연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민주공화국에 대한 신념과 충성심이 투철하고 해외정보기관에 견줘서 정보수집·분석 역량이 출중할 만큼 유능하고 식견이 높아야 한다. 이제부터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넘어 고도의 전문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내파트는 국내보안 정보만 한정적으로 수집·분석해야 한다. 해외파트의 전문역량 제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필요한 최고급 정보는 물론 해외경제·무역·금융과 자원·에너지·기후변화에 관한 최고급 정보까지 제공하는 가장 스마트한 국가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해온 온갖 유형의 불법행태를 생각하면 국내파트를 완전히 해체·재편하지 않고 몇 사람만 혼내주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내파트 직원은 광의의 국내보안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광의의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약에 쓸래도 쓸 데가 없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국내보안 정보로 정상화할 경우 국내파트의 대폭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통상적인 국내정보수집분석을 멈춘 지금도 유휴인력이 워낙 많을 것이다. 국정원개혁위는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국정원수술 운동은 정보인권운동
‘내놔라 내 파일’운동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보유한 내 파일 내용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게 알려달라는 정보인권운동이다. 내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를 위한 국내보안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고 정치사찰 정보나 사생활 정보인지 알아보는 국정원의 불법사찰확인운동이다. 만약 국가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 국정원의 불법사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인권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운동이다. 그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보기관 감시 전문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시민기금마련운동이기도 하다.
대규모 공개신청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속단할 수 없다. 국정원이 정보공개법 제4조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국정원은 아예 공개신청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4조는 국정원과 군 기무사, 경찰정보파트가 수집한 정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제4조의 문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 적용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정보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수집, 작성된 정보’뿐이다. 국정원이 정권안보 목적, 기타 정치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불법사찰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국가안보 목적인지, 비판세력제압을 위한 국내정치 목적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된다.
다행히 현재 국정원개혁위가 가동 중이므로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며 국정원에 정보제공을 채근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는 군데군데가 지워진 엄청난 분량의 사찰기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해당사항 없음이나 전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을 수도 있다. 공개된 기록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내용일 것이다. 안 그러면 비공개대상으로 지정돼 삭제됐을 터다. 신청인이 받아본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보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니, 처음부터 국정원이 수집하거나 작성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 당연히 지금에라도 국정원이 일괄 삭제, 폐기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불법사찰 당한 시민은 법원에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국정원이 나에 대해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주권자적 시민과 활동가, 명망가는 국정원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 및 열람신청을 내도록 하자. ‘열려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적폐청산을 향한 작지만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자. 시대의 대의를 요구하며 작은 행동으로 함께 뭉친 국민을 이길 장사는 세상천지에 없다. 박근혜, 이재용, 원세훈을 촛불 하나 들고 단죄한 우리 국민 아닌가. 이번에는 내놔라 내파일 정보공개신청서를 한 장씩 써서 흔들며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정치개입의 적폐청산에 나서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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