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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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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35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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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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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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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
목, 2016/09/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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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1-삼성전자산재보고서-1200-630.png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고용노동부가 2018.2.19.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렸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이다. 작업장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백혈병, 뇌종양 등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작업장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과 그 근거가 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의 판결을 환영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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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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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총 21쪽, 이하 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산하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에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경찰개혁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중앙집권형 경찰조직 분산, 권한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1) 자치경찰제를 통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 분권화, 2)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개혁, 3)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4)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국 등 폐지, 5) 범죄혐의와 무관한 ‘보안관련 정보’ 수집 중단과 법적근거 없는 보안부서 업무 중단 등 보안부서 축소,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방안으로 6) 집회 및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권 행사 중단, 7) 집회 시위에서 경찰 채증활동은 불법행위 발생할 경우에 한정, 8) 통신 자료 수집권한 행사 중단 혹은 최소화, 9) 교통정보수집용 CCTV 이용한 시민감시 중단 등 2개 분야 9개 과제를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경찰을 인권친화적이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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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의약정책관 소관사업(34%),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6%), 건강보험정책관 소관사업(6%)이 증가하였고, 건강정책관 소관사업(△4%), 보건산업정책관 소관사업(△1%),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사업(△1%)은 감소하였다.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정책관 
보건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16년 대비 1.1%감액된 4,5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은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 Care. data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폐쇄한바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전제하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6년 대비 32억 원 삭감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정책 소관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작년 대비 64억 원 삭감된 1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질병의 개선, 공공성과는 무관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 등의 수익창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R&D)에 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돌보는 등 종합적인 R&D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치매 치료 연구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치매로 한정하여 예산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보건의료적 관점에 의해 조망하기보다 치매노인, 가족, 사회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돌봄의 관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다. 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2017년 28억 원에서 18년 3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병원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11%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C형 간염 감염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2017년 104억 원에서 18년 132억 원, 26.7%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일차 진료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하고 전문의는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중요한 의료정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액 되었으나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공보건정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7년 576억 원에서 2018년 623억 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13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6.1% 감소하였으며, 34개 분만취약지 중 2개소와 59개 의료취약지 중 1개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은 2017년 280억 원에서 2018년 25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만 및 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228억 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에 맞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연명의료법 제정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신청자가 많아 각 지자체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금과 같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의 예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초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289억 원은 기금사업의 성격에 맞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8천 건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이 계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책정된 진료비 대지급 예산에 비해 대지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지급 예산은 2017년 23억 원에서 2018년 14억 원으로 36.8%를 삭감하였다. 빈곤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금 예산을 증액하여 돈 없는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선진국의 약 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와 외상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정부가 사업을 체계적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해 왔다. 2017년 서부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지 못해 1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8.9%(39억 원) 삭감되었다. 향후 예방가능한 사망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고위험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비 14.7% 삭감된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법정 지원금을 약 5조 원이나 덜 지원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인 7조 4,64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조 4,201억 원만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365억 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334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기술개발 291억 원,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207억 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58억 원, 국립병원 정보화 2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502억 원에서 2018년 546억 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암과 같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8,848억 원 상당을 편성하였다. 
 

결론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소폭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사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추가적인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거나 감액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취약 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산업예산을 제외하고 이를 의료 및 분만 취약지 해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수, 2017/1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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