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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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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8:35

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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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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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고시텔에서 미라처럼 말라가고 있는 주검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두달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 롯데백화점 창원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상구(당시 42살)씨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월, 2016/01/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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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사측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요구를 하며
좁디좁고 높은 인권위 위 전광판위에서 8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농성을 하고 계신 최정명, 한규협님이 안전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내었으면 합니다.

...

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일시 :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권위 위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시청광장 상황실농성장)

 

※ 교회와 단체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께서는 6시까지 오셔서 전광판 위로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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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끝 모를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정규직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사측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6일로 77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측은 물과 식량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09월 25일
    법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불법파견임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 소속 관리인들은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 기아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배치현황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한다. 기아차는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한다.

    3. 실제 공정에서 하청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당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역할구분이 불분명해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4.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유한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받게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하청업체의 형식적인 근태관리나 작업지시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지시 관계를 따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즉시 항고하며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만약 대법원까지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그러나 최병승 사례의 경우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렸고 기아차 1심 소송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사내하청분회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고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실제 화성분회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2명이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사측이 즉각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2014년 09월 26일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벌면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측의 논리와 노조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측 주장 1)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합법도급

    노조 반박

    ㄱ.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채용의 경우도 동일한 구인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에 모집을 공고하고 면접도 해당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ㄴ. 현장에서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면 사장이나 관리자들은 스스로 수리하지 않고 원청부서에 수리를 청구한다

    ㄷ. 작업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휴일까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

    ㄹ. 작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차나 부품이 변경되어 교육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원청에 가서 배운 뒤 전달하는 식이다.

    ㅁ. 하청 사장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 정비율(4~5%)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업체가 달라도 인건비 비중이 같다면 이윤도 정확히 같다.

    사측 주장 2)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면 원청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조 반박

    사측은 원청의 경영을 핑계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사내하청을 두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ㄱ.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대비 60%가 채 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은 그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정규직 2,3명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신차전개, 공정개선, 자동화 문제로 사측은 현장에 대해 상시적인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측으로서도 쉽지 않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기아차의 경우 매년 순이익이 3조원을 넘는다.

 

 

  • 2015년 04월 29일
    하청노동자들, 결국 정몽구 회장 자택 앞 노숙농성 돌입

     

    사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당시 기아차 직원 또는 용역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된 장소를 점거하며 선전전 등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이후 “집회신고가 겹쳤다”며 신고된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2015년 05월 11일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 논의하긴 했으나...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이 6대6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 측 대표는 정규직 대표 3인과 비정규직 3인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대표는 화성, 광주, 소화 공장의 분회장들이 각각 맡았다.

    이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직접생산라인 종사자에 한해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한다.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직접생산도급 인원의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특별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섭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채용 확정자 중 소송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후 재소송하지 않으며,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소제기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당시 노조 측 교섭단 중 정규직 대표 3명과 소하분회장이 수용입장을 밝히고 화성분회장과 광주분회장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교섭이 재개돼 동의하는 대표만 사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기아차 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두 분회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통상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가 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섭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2015년 05월 12일
    사측의 특별채용 약속...결국 꼼수였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측은 “특별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합의안에 사인한 소화분회만 따르고 나머지 분회는 별도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합의 결과에 불복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상공정 여부= 정규직화 대상 선정에 있어 사측은 여전히 ‘직접생산공정’으로 한정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직간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간접공정의 조합원이 승소했다.

    2. 근속인정 및 체불임금 = 법원은 입사후 2년차부터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5.12 합의록은 최대 4년까지의 근속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차이가 생겼다.

    3. 정규직화 방식의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면 정규직화 공정은 사측이 선정하고 인원은 따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사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문제 = 최종심까지 가서 사측이 패배하면 연쇄소송의 부담도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의 부담도 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채용을 조건으로 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선 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며 대다수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특별교섭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주장하고 있다.

 

 

  • 2015년 06월 11일
    최정명.한규협 조합원, 고공농성 시작

     

    결국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소속 한규협, 최정명 2명의 노동자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광고판에 내걸었다.

 

 

  • 2015년 06월 14일
    경찰, 가족 및 비조합원의 식사반입 차단

     

    고공농성자들의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를 전달하러 농성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이 식사 전달하면 농성자들이 격앙될 수 있다”며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이외의 식사전달을 막았다.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공농성자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식사전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 2015년 06월 24일
    "농성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 1차 긴급구제신청 인권위 기각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6월 24일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농성자들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서 위험을 느꼈던 상황,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화상을 입었던 점을 설명하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차양시설, 천둥번개 보호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2015년 06월 25일
    3대 종단 대표, 고공농성 현장 방문...인권위에 중재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대표들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 3인은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종단 대표들은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노사 간 중재 역할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2015년 07월 24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특별교섭 재개 결정

    농성이 길어지면서 5.24 합의의 주체이기도 했던 기아차지부는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 재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 “5.12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최정명 한규협 해고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등을 의결하고 사측에 특별교섭재개를 요청했다.

 

 

  • 2015년 07월 25일
    이번엔 광고업체가 식사 반입 차단...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 또 기각

     

    고공농성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 ‘명보애드넷’까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보애드넷 측은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의 식사제한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6월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두 농성자의 부인은 직장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 도저히 농성장에 상주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고공농성자들은 단식을 선언했다.

    사내하청분회가 2차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식사 인원을 제한했을 뿐 식사전달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1주일 가까이 굶고 있던 31일 저녁 정진우 목사가 직접 죽을 준비해 온 뒤 고공농성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어떻게든 물과 식사를 올릴 테니 단식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성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정 목사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은 건물 관리업체 및 광고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죽과 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몇 차례 시비가 있었지만 식사는 계속 올라갔고 광고업체 측도 몇일 간은 식사와 물 전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2015년 08월 17일
    기아차 측 특별교섭 재개 거부하고 농성자 2명 모두 해고

     

    8월17일은 기아차지부가 요청한 특별교섭일이었지만 사측은 불참했다. 사측은 이미 그 이전에 지부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기아차 측은 도리어 두 고공농성자들을 해고했다. 앞서 8월 10일과 11일 두 고공농성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지만 사내하청분회는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는 “징계위 이전에 사실조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노조 전임자인 한규협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고공농성을 하는 옥상까지 찾아와 징계위 사실을 확성기로 통보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공농성자들은 “바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아래 상황실에 물어봤더니 징계문제로 온 것 같다고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청업체 측이 19일 시도한 징계위는 분회가 저지했지만 20일 결국 하청업체들은 두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1987137_937423636327819_8680268359875790553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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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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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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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수, 2015/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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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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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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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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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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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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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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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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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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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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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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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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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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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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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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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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