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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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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7/07/07- 17:47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2017. 7. 7. 대체복무제 도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 = 박승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7일(금) 1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오늘(7/7)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의 우선 인권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의견서와 얼마 전(6/13) 발표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한글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방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올해만 17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부정적 여론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2016년 한국갤럽 조사, 70%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또한 지난 6/27(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 - 하급심 무죄 판결 등 최근 흐름을 중심으로 (민변 김수정 변호사) 
  • 발언2 :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원칙 (민변 임재성 변호사)
  • 발언3 : 대체복무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원본보기/다운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 [원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20170707_대체복무제도입의견서제출 기자회견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VAKnu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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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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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헌재 결정 기자회견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28건에 대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선고입니다.
  •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발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발언2 :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발언3 : 김형수 (예비군 훈련 거부자)
    • 발언4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5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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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 6월 28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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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18.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소개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목, 2018/07/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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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어 한 젊은이들이 해방 후 1만9천8백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씩 감옥에 수감된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체복무 입법이 중요하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자들에 대한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이에 답하지 않고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대체복무제를 입법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는다. 입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고,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한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실제 제도 운용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우려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와 양심의 자유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걸음 안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위치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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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 이에 오랜 시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내일(7/19)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발표할 정입니다. 국방부 등 국가기구까지 포함하여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개요

  • 제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민변) 
  • 질의 응답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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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_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 최초로 발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제안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늘(7/19) 오전 11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 등 국가 기관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년 전인 2017년 7월 7일, 문재인 정부에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시민사회안은 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체들은 먼저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현역 복무의 2배(42개월)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차별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을 맡은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라고 밝히며, 이는 ▷군의 통제 아래 운영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비징벌적인 기간, 즉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사회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었다.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등)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대체복무위원회(가)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연 1천 명 수준)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는 결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온 만큼 대체복무제가 국제사회의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발표된 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며,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대체복무제안을 참고하여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간담회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1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발표2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질의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요약

 

1.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2.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3. 대체복무 기간은 최대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5.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히로카 쇼지 발표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송인호씨는 “’아주 오래 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었던 때가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요”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자들은 2019년 12월 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수백 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대안도 주어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반한 채 군복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범죄기록을 떠안은 채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통상 18개월의 수감 기간을 훨씬 뛰어 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그 어떤 법적 혹은 기타의 처벌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 복무를 강제로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즉각 석방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던 2015년을 포함해, 유엔은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비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수 민간 성격은 대체복무제도가 군의 통제 아래에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업무 성격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민간 행정 아래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비전투 영역 복무나 행정업무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징벌적인 기간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 내의 더 과중한 업무 시간과 차후의 예비군 복무에 관련되는 요구 사항, 또는 기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 복무가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을 당국이 취하는 경우, 대체 복무제에 추가되는 시일은 이런 근거로 정당화돼야 합니다.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은 상반되는 내용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이미 처벌 받았거나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소송을 통해 구금에 이의를 제기 중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답해야 할 다른 질문들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복무의 자격을 심사할 것인가, 대체복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정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의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게 삶이 파괴된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7/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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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2016도10912 병역법 위반,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의견서 제출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병역법 제88조 1항 및 예비군법 제15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국제법‧비교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국내외 환경변화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례’를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자유권규약)’ 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19조 및 20조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했다.

UN자유권규약위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006년, 2010-2012년, 201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UN인권위원회와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등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춰 민간 성격의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 1항에서 정하는 병역의 종류에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제도가 없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열리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은 열렸지만,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는 합헌으로 하면서 이미 감옥에 갔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하급심 무죄선고는 90건에 이르며 확정 판결이 미뤄져 재판이 계류중인 병역거부자는 현재 최소 960명 이상으로,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다. 1950년 이후 한국에서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이들이 수감된 시간을 단순 합하면 최소 3만 6천년이 넘는다.국제앰네스티는 2004년 17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 주요 의제로 제시하는 등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세계1차대전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영국을 비롯, 독일은 분단중인 1961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으며 대만 역시 대체복무제를 시행중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16년 4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70퍼센트가 넘는다.
목, 2018/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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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금, 2018/08/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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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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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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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이번 주는 법원,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입법과제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소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2018년 6월 28일,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더 전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격’ 한 단계 높인 헌재 판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총을 들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해왔다. 해방 후 1만 9천 8백여 명, 매년 500여 명의 젊은이가 수감되었다.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성장한 인권 의식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명시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낼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비차별적이며 징벌적인 기간의 순수 민간 성격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넘어 그동안 국가가 짓밟아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회는 대안을 찾아야 할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국회)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어떤 입법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들을 배제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왔던 것이나 다름없다.

 

 

여전히 처벌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의 쟁점은 크게 ‘복무 기간’과 ‘복무 영역’ 두 가지이다. 이는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 복무 기간: 현역복무기간의 1.5배 적당  

일각에서는 현역복무의 2배(36개월) 정도의 대체복무 기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애초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단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주장일 뿐이다. 그 주장대로라면 3배, 4배, 10배는 왜 안 되겠는가.

 

대체복무 기간은 외국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그 대체복무가 ‘징벌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가 현역복무 기간의 2배로 정하고 있으나, 프랑스의 현역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국제인권기준에 미달하는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이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역복무 기간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1.5배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에 달하고,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혹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2. 복무 영역: 군 관련 업무(‘비전투분야’ 포함)에서 배제해야 

과도한 복무 기간 주장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병역거부자들을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 분야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또한 현실성 없는 무의미한 주장이긴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문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8년 10월 4일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국방부도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와 관련해서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현재 현역병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달았다.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나 군 관련 업무를 복무영역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지금의 대체복무 도입 논의가 무용지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에 국회가 앞장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병역기피자가 증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전체 병역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는 다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예측에 가깝다. 반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 헌법재판소, 2018.06.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20180628_기자회견_양심적병역거부헌법재판소판결

2018.06.28.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국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린 후 지난 14년 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에 눈감아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이미 앞서 서술한 것처럼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 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징벌적 대체복무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 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실무추진단은 교정시설 복무를 가장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정시설 복무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던 일로, 현재까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등을 이유로 15개월 정도 수행하던 업무를 27개월(1.5배 기준)로 늘리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제도적 혼란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 범위에 당장은 포함할 수 없더라도 향후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 소방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기구가 군이나 군 산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복무 분야에 따른 관리·감독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혹은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기구 소속관청 해외 사례

  • 대만, 덴마크, 오스트리아: 내무부
  • 핀란드: 고용경제부
  • 노르웨이 : 법무부
  • 독일 : 가족청소년여성노인부(2011년 징병제 폐지하면서 대체복무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전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권고 하는 바, 우리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하는 전제로서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가 요망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

 

 

마지막으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총 11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364

 

수, 2018/10/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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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2018년 10월 29일 기준) 모두 118건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8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10월 30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004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결정 직후인 오후 3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출소한 병역거부자 박상욱이 대법 판결에 대한 소회를,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김수정 변호사가 대법 판결의 의미를,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대법 판결 이후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시민사회의 계획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10. 30. 목 15:00, 대법원 동문 앞(서초역 6번출구)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박상욱 (병역거부자, 2018년 9월말 출소)

    • 발언2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보도협조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8/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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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팩트시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대한 팩트 시트 발표 

 

어제(11/7)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근거가 된 국제기구들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다’라는 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분명하다.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의 대체복무제는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에서 징벌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다. 

 

가장 분명한 국제기구의 명시적 판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2017. 10. 12.자 Adyan 외 대 아르메니아 판결이다(Application no. 75604/11). 위 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상회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여,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0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사례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다고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오늘(11/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고 판단한 판결문, 권고 및 보고서의 원문과 출처, 한글 번역본을 정리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8년 결의 77호에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오고 있다.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을 살펴봐도,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2배를 넘는 국가는 핀란드가 유일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 1.5배 이내의 대체복무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군 복무기간의 2배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이는 36개월로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최장기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군 복무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 Sheet]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 바로 보기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현황

 

구분

현역병(a)

대체복무(b)

비율(b/a)

덴마크

4개월

4개월

1

에스토니아

8개월

8개월

1

독일(징)

9개월

9개월

1

오스트리아

6개월

9개월

1.5

스위스

260일

390일

1.5

러시아

12개월

18개월

1.5

벨라루스

18개월

27개월

1.5

대만(징)

4개월

6개월

1.5

그리스

9개월

15개월

1.7

프랑스(징)

10개월

20개월

2

핀란드

5.5개월

11.5개월

2.1

-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자료집 6면 인용

 

 

 

참고

2018.10.3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1.05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목, 2018/1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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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반해

 

국방부는 지난 1월 4일(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시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오랜 희생 끝에 인정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용어 변경 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를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정의했다. 그와 더불어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헌법적 의미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양심의 자유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자,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의 실현이 아닌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다.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애써 가리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한국의 병역거부 역사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2000년 이후 80여 명에 달한다. 전쟁 준비에 동참할 수 없다는 평화적 신념, 사람에게는 ‘다른 이를 죽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념, 국가폭력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신념 등 다양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이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다. 비록 소수라고 해도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택해왔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희생해 온 역사가 있는데, 논란이 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에서 사용되는 윤리적인 확신을 뜻하는 ‘양심’은 다른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름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내심적 자유와 더불어,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받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법률적으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왔고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정부에서도 사용해왔다. 만약 ‘양심’이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를 협소하게 변경할 일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 2만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나서야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불필요한 용어 논란으로 낭비하고 있다. 국방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부정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월 6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9/01/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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