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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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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1:20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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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SAMSUNG CSC

▲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SAMSUNG CSC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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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콘서트_웹자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열어요~

  • 일시: 2017년 7월 22일 금요일 늦은 7시
  •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품다’
  • 토크 참여: 김신효정, 나영, 라봉, 이보은, 이윤숙, 장이정수(변동 가능)
  • 그리고, 진짜 ‘콘서트’ 처럼 저자들이 공연도 합니다! 뭔가 부족해도 그게 매력인 자급예술~ 기대해주세요. 😉  

북콘서트 토크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 토종 씨앗과 밥상, 공동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씨앗 페미니즘 _김신효정
  • 발전, 성장, 정상성 만을 추구해온 과정이 우리 삶과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밀양 ‘할매들’과 나 _나영
  • 반농반어(반은 농업, 반은 어업)를 꿈꾸며 내려간 제주에서 반농반숙(반은 농사, 반은 민박집 운영)의 삶을 살다! _라봉
  • 행복을 교환하는 농부시장 마르쉐@ _이보은
  • 성형수술, 각종 뷰티산업.. 등 몸산업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치유와 평화를! _이윤숙
  • 마을에서 산다는 것 _장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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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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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중앙 정부는 희망 버스를 타고 밀양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정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합의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밀양에 지어지는 송전탑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외부 세력들이 밀양의 순박한 노인들을 회유하여 반대 집회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2014년 4월 5일. 127번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에 송전탑 대신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한 '꽃보다 할매 :127 꽃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밀양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굵은 밧줄들이 쳐 있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와 사람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반가운 인사말이 아닌 "어디서 왔소? 직장이나 소속된 곳이 어디요? 경찰이나 한전 직원 아니죠?"라는 차갑고 무뚝뚝한 질문 세례였다. 시커먼 등산복을 입고 서울에서 혼자 내려간 나는 밀양 주민들에겐 의심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전 직원과 경찰은 사복을 입고 등산객이나 연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농성장의 상황이나 농성장에 나와 있는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 종종 온다는 것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탑 공사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경찰과 한전'이었던 것이다. 연대자. 어색하고 낯선 단어였지만 주민들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단어이자 내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연대자와 그들의 외부 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6월 11일에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101,115,127,129번 농성장 근처에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장으로 이어진 마을의 모든 길을 막았다. 연대자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임을 입증한 후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전남도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광주로 진입하는 모든 길과 언로를 차단한, 책에서 보던 1980년의 광주가 떠오를 정도였다. 밀양 할매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연대자들은 모든 길을 차단한 경찰에 의해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밤이 되고 그들이 택한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미치지 않는 험하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전쟁을 앞 둔 그날 밤,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새벽 3시가 넘을 무렵 산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찰과 한전이 급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와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연대자들이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한 채 3~4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왔다. 이런 연대자들이 밀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가?

 

같은 날 밤, 경찰의 제지에 농성장에 닿지 못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이 있었다. 농성장에 자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수녀님들 또한 발이 묶였다. 경찰은 수녀님들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여섯의 수녀님들은 마을 주민의 작은 차 트렁크에 몸을 웅크린 채 경찰의 눈을 피하고서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땀범벅이 되고 풀과 나무에 찔리고 쓸려 상처가 나고, 좁은 트렁크에 몸을 구겨서라도 할매들의 손을 잡겠다는 이들이 과연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연대자다.

 

'우리가 밀양이다', '전기는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시에 사는 내가 쓰는 전기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어 송전탑을 타고 우리 집까지 이동한다.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주해야했던 사람들, 핵‧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된 절차도 보상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 전자파에 의해 병에 걸린 사람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는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호히 말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우리가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밟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믿는, '더 이상 전기가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수많은 연대자들은 자신이 결코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외부 세력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 프레임을 쏟아내는가?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가의 방식은 언제나 같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민주 세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낙인찍는다. 즉, 국가는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외부 세력‧종북몰이라는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또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밀양의 '통진당(통합진보당) 구덩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밀양에서만이 아니다. 강정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리고 현재 사드배치 결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미-일-남한과 중-러-북한 사이에 생겨날 새로운 냉전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사드 문제는 결코 성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결국 답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희생만이 강제로 지워진 성주 군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성주 군민 역시 외부 세력론에 휘둘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성주는 현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천명한 것은 님비(NIMBY : 내 지역엔 안 된다)를 극복하고 니아비(NIABY :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성주군청에 밀양의 주민들이 연대 방문을 갔다. 무대에 선 밀양 주민들은 "우리도 지난 10년간 연대의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는 성주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연대를 말하는 자와 외부 세력을 말하는 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8/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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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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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6월 18일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가 드디어 가동을 멈추고 폐쇄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고리1호기 폐쇄를 함께 기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행사를 부산에서 합니다.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월성1호기 폐쇄,  신규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하고 탈핵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행 탈핵버스에 함께 타요!! photo_2017-06-09_09-14-16 참가신청: https://goo.gl/Ayqo1H

[6월 탈핵행사 안내] 3_탈핵희망버스통합웹자보 copy  
금, 2017/06/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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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수,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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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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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발신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수신귀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 내용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문의쌍용차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010-9348-3398) 박점규(010-9664-9957)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9월 7() 10: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9월 19일 국민대회 선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분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쌍용자동차가 8월 내수 7517수출 3254대 등 총 177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에선 전년 동기에 비해 45.7%나 증가했습니다티볼리의 월 계약대수가 7000대 수준에 달하고 있고 현재 대기물량만도 6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한마디로 티볼리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티볼리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 저희도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아난드 회장이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을 만나고 돌아간 후 65개월만에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됐습니다쌍용차지부는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교섭을 했지만회사는 지난 8개월 동안 28명을 죽음으로 내몬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어떤 진정성있는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자들을 티볼리 장사에 이용해먹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쌍용차는 최근까지의 교섭에서도 기약없는 선별 복직만을 대뇌고 있습니다결국 김득중 지부장이 지난 83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이에 쌍용차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9일 쌍용차 공장앞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 9월 7() 10:00 민주노총 13

참가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사회 각계각층 대표자 등

 

2015년 9월 4()

 

쌍용자동차 범대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28쌍용자동차에서 쫓겨나 전국을 떠돌다 끝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숫자다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보다 더 끔찍한 충격에 시달리다 스러진 노동자들이다. 2009년 정리해고 통지서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비정규직 350정규직 2646명 등3천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75%.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 1년 간 우울 및 불안장애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수치다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1.6%)의 47무급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노동자(30.1%)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숫자다대부분의 해고자들은 해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느끼며 해고당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거부당할까 피하고 있었다쌍용차 해고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었다.

 

멈출 줄 모르고 더해져만 가던 죽음의 숫자는 쌍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해고자 복직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멈추기 시작했다마힌드라그룹 아난드 회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복직을 약속하고 65개월 만에 노사간에 교섭이 열리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쌍용자동차의 신차 티볼리가 잘 팔리기를 기대하며노사 간의 교섭에 희망을 걸었다하루 이틀한 달 두 달그렇게 8개월이 흘렀다.

 

대한문 농성장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을 견디고대한문 농성장에서 40일을 단식하고다시 70미터 굴뚝에 올라 101일을 싸웠다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소망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파탄 난 해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쌍용차는 기약 없는 선별 복직을 이야기하고 있다지금까지 죽음의 터널을 7년 동안 버텨왔는데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약속할 수 없다고 한다죽음의 터널 속에 일부를 남겨놓겠다고 한다지금 쌍용자동차는 티볼리가 대박이 나고차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혼류생산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해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29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당신들은 파국을 원하는가도약을 원하는가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에게 묻는다당신은 죽음의 공장을 원하는가상생의 일터를 원하는가쌍용자동차가 진정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해고자들은 모두 복직시키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라쌍용자동차 파산이냐 도약이냐의 갈림길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해고는 죽음이다이것은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확인한 진실이었다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이유였다우리는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며 지난 8개월간의 교섭을 주시해 왔다이러한 염원을 짓밟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쌍용차 자본을 용납할 수 없다. 9월 19일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쌍용차자본에 대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2015년 9월 7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고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교섭 경과

 

◯ 대표 교섭 5실무 교섭 22회 진행

 

1월 21일 노노사 대표교섭으로 4대의제 확정 (쌍용차 해고자 복직희생자 유가족 지원 대책손배가압류 철회,회사 정상화 방안이후 대표교섭과 실무교섭 병행.

 

◯ 4대의제 실무교섭 주요합의사항

 

1) 26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유가족실태조사면담완료 12, 거부 4, 연락불가 6, 대기 1, 기타 1로 진행됨유가족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지원과 취업알선 요구 많음연락처 없는 유가족과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고인이 되신 2명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2)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 차량판매 정보제공”, 지부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쌍용차 비전넷 접속 후 정보제공 입력

 

◯ 쌍용차 회사 3()로 교섭 난항

 

-해고자 복직 기한 명시 거부 쌍용차 경영상황이 어렵고 미래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거부 불법파견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도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주장.

-손배가압류 철회 거부 타당한 이유 없이 손배가압류를 철회 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월, 2015/09/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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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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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위기탈출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가 끝난지도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번 후원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를 좀 더 의미있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투쟁 현장에 후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정산이 끝난 후 나서 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해 투쟁 현장 3곳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도 알게 하라고 했던가요? ^^

셀프 자랑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널리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 

다산이 후원한 현장들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현장. 


오늘로 콜트콜택 투쟁 323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무기한 노숙단식농성 63일차가 되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막막을 내뱉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현장. 


노숙농성, 3보 1배, 2000배, 오체투지, 3번의 단식, 3번의 고공농성.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말 안 해 본게 없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입니다. 

얼마 전에는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45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에 삼성전자가 진정성 있게 나서라는 내용으로 반올림이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62일째 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밖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삼성은 언제쯤 그 이름에 걸맞는 태도로 산재 문제 해결에 나설까요? 

반올림 활동가들과 삼성 직업병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반올림에 후원했습니다. 


이 세 곳 말고도 전국 각지에 연대의 손길이 필요한 투쟁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훈훈한 연대의 온기로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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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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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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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는 파업 등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돕자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만든 단체다. 학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500명이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 등 노동3권 실현을 방해하는 제도를 고쳐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가 만들어진 지난 2014년 2월에는 꿈같은 일이 함께 일어났다. <시사IN> 독자 배춘환 주부가 해고노동자 47억 손배가압류 기사를 보고 아이 학원비 4만7000원과 함께 손편지를 보내 모금을 제안한 것이 시민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모금캠페인 가운데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았던 '노란봉투 캠페인'이 바로 그것으로 112일 동안 약 4만7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14억7000여만 원을 모았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이다.

 

시민의 바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채우는 일을 당시 아름다운재단과 <시사IN>이 도맡아주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문제가 남았다. 이 실천의 역할이 손잡고에 주어졌다. 손잡고의 초기 활동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민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삼고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집중됐다.

 

실천 과정에 다시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했다. 기금관리 전문가들이 기금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손배가압류 피해자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가 지원됐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간 제도 개선 요구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들을 찾아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해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맞는 법 제도를 고안한 결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안)'이 탄생했다. 손배가압류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문화캠페인도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연극, 콘서트, 방송 연출 등 공연 전문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손배가압류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 알리는 문화 기획을 시도했다. 그렇게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 '노란봉투'가 탄생해 재공연을 거듭하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직접 제작한 '손배가압류토크쇼'를 국민TV를 통해 방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금을 제안한 것도, 모금에 참여한 것도, 모금을 쓰는 것도 모두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다.

 

캠페인 후 회원대표 선출, 당사자 참여 확대

 

손잡고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공감'과 '참여'다.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삶', '가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시민의 관심이 이어지니 언론의 취재도 꾸준히 이어졌다. 가장 대중의 인지도가 높았던 쌍용자동차를 넘어 다른 손배가압류 노동 현장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시민들은 '배달호의 가족', '김주익의 가족'과 같이 열사의 가족의 삶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손잡고는 꾸준히 노동 현장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언론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전달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입법 활동에도 반영됐다. 당사자의 피해실태는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피해규모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노동권을 넘어 인권, 생존권 침해가 드러났다. 가족의 생계비, 주거비,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무자비함,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노조탈퇴 등 권리를 포기하게 하거나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비인간성 등 심각한 사례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손배가압류 실태를 접한 시민들은 손배피해 당사자의 모습이 노동하는 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겹쳐보고, 권리를 침해받는 현실이 자라날 아이의 미래에도 이어질까 염려하고, 손배가압류로 학원을 끊어야 하는 피해자 가정의 아이가 내 아이의 또래라는 점에 아파했다. 노동자와 그 가정이 나와 내 주변과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시민들의 공감은 또 다시 참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캠페인 이후의 활동비 또한 100% 시민의 '참여'로 모금되었다. 2016년 4월 처음 열린 회원총회에서 상임대표도 회원 가운데 선출했다. 손잡고의 단체 운영비 역시 단체의 활동에 공감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는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됐다. 노동자들은 파업 한 번에 회사 차원의 징계(해고 등), 벌금과 구속 등 형사처벌에 이어 손배가압류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나면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의 가정의 생존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노동 탄압 수단 중 가장 잔인한 수단으로 꼽힌다.

 

"살면서 법 한 번 어겨본 일이 없는데, 노동조합 활동하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고, 온 재산을 잃고, 만져볼 꿈조차 꿔보지 못한 금액의 빚쟁이가 됐다. 법은 정의롭다고 알고 살았는데, 법마저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2016년 8월 30일 손배 피해 증언대회 중

 

법으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잡고의 활동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정이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정당함을 인정받은 노동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손배가압류 문제에 집중하는 시민단체의 존재는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게 하는 창구가 됐다. 그리고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는 다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꿈쩍 않는 국회의 문도 '시민의 힘'으로!

 

3년의 활동에서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입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손잡고는 시민의 입법청원운동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에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이 "손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며 '민사법'의 측면만을 강조하며 반대해 입법이 좌절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월 18일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됐다. 지금도 평생 벌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금액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이 절박함에 공감한 시민의 요구가 희망의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잡고는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매주 거리에서 시민을 만난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이어지는 한 국회 입법도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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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광장에 나온 판결]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1. 무엇인가에 쫓기듯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2009년 초두부터 시작되어 무려 2646명(이중 생산직은 2319명으로서 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45.5%)이나 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구조조정(정리해고 일자는 2009년 6월 8일)이 부당하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등법원 판결은 불과 9개월 후인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만다. 도대체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이유, 그것도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 이렇게 초고속으로 선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 계속 완화되는 정리해고 법리

 

정리해고 입법화 이전에도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해왔다. 다만,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소위 정리해고의 4개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충분한 협의,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모두 구비할 경우에 가능하고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도산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1997년 정리해고가 입법화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정리해고 4개 요건 중에 일부가 구비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봐서 유효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하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사실상 법률을 만든 것인데, 입법부의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다.

 

3.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그런데 쌍용차 2심 판결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추세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회계부정(즉, 유형자산손상차손-진부화 등으로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과대 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구(舊)차종을 상당 부분 단종시킨 것을 전제로 매출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新)차종(이미 개발이 끝난 차종 포함)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전제인) '계속기업가정'(폐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가정)에 위반된 모순된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심 판결은 회계부정 문제 뿐 아니라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였다. 즉,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던 점, 쌍용차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정리해고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희망퇴직 등의 조치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회피노력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2심 판결을 그야말로 전부 뒤집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과대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유동성 위기도 존재했으며 쌍용차의 경쟁력 상실은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고용관계 종료하는 희망퇴직을 꼭 나중에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한 것처럼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① 회계 부정 관련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회계 부정이 만연(ex. 얼마 전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실형 선고)하고, 몇몇 회계 지표만으로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쉽게 선고해버리는 한국의 실태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사법 심사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② 또한 정리해고 규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동서공업 판결)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사법심사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③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은 현실에서는 정리해고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이를 해고회피 노력으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리해고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쌍용차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에 고속도로를 깐 판결이라고 평할 수 있다.

 

4.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라고 하면 아마도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것 외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같이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누군가는 강성노조라고도 부르는) 노동자들(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이 제일 먼저이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즉, 한국 헌법은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단체행동권(파업)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사법심사라는 2가지 방법을 노동자들에게 주었으나,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 파업이 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당하고, 대법원은 갈수록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심사를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리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에 관한 2심 판결은 적극적이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2가지 방식 중 1가지(사법심사)라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법원은 마치 무엇에라도 쫓기듯이 단 9개월만에 이를 파기해버렸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앞에서 노동자들은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싶었나보다. 그것이 이처럼 신속하고 자세하게 2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잔인한 의도였던 것 같다.
 

수, 2017/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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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월, 2017/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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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Good Bye My Hero 연출 한영희│2016│Documentary│109min│HD│Color│16:9│stereo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배급 : (주)시네마달 SYNOPSIS “아빠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아빠와 함께 생활기록부를 쓰고 있는 현우는 아빠의 직업을 채우는 항목 앞에서 고민에 빠진다. 해고 노동자? 무직? 사회 활동가? 노동 운동가? 현우의 아빠는 7년째 결과를 알 수 없는 힘든 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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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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