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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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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4:45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 교수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욱,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 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참조. 

2)  예컨대, 언론의 비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나 고위공직자가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 한국기자협회, “[우리의 주장] 언론자유 침해하는 ‘전략적 봉쇄소송’”(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 2016. 3. 23.) 참조.

3) ‘손잡고’의 취지와 주요 활동에 관하여는, 홈페이지 참조

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참조.
5) 매일노동뉴스, “8년간 복직 기다린 쌍용차 해고자들 다시 거리로 - 복직 합의했지만 손배가압류에 고통 … 국회에 제도개선 청원 예정” (2017. 1. 11.) 참조. 
 6) 연합뉴스,“언제쯤 일터로…'희망고문' 된 쌍용차 해고자 복직”(2017.7.4.)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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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되어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0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기술력 등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안들이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고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실책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정책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다시 한 번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들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과에 급급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과 정보보호 대책을 보다 가다듬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예산저지라는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 받아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고집한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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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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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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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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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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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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