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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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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1:05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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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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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기자회견 예정

2018년 3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원회관 앞(서소문 별관)

 

 

내일(3/20) 오전 9시 30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7개 신설하고 2인 선거구를 일부 축소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획정안은 비록 당초 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과 경기, 대전, 부산 등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하는 등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거대 양당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후퇴시킬 우려가 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정치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에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획정안 확대하라! 

 

ᷧ 일시 : 2018년 3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정치개혁서울행동 

 

 

 

월, 2018/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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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이제는 대학 운영의 주체가 교수뿐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합니다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전대넷(준))에서는 2018년 주요 활동 목표를 '총장 선출권 및 학내 거버넌스 학생 참여 확대'로 잡고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 본부'를 발족합니다.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들었던 겨울의 촛불로 정권이 바뀐 이후 2018년은 그 어느 해보다 곳곳에서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지난해 사립대 중 이화여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학생들이 총장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내 손으로 직접 총장을 선출하자는 사회적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며, 운동본부의 발족을 통해 총장선출 제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총장선출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총장 선출 방식을 넘어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해소하고,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대학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대학’ 총장 선출과 임명 방식이 민주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 각 대학 총학생회 및 여러 관심 있는 단체들과 함께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 본부'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의 발족 기자회견에 대해 많은 언론사에서 함께 해주시고, 널리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가입 단위 

KAIST 학부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총 22개 단위 (2018.03.19. 기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제목 :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주최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_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

 

◌ 발언자 소개

 

1)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각 대학별 상황에 대한 해당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발언들이 있을 계획입니다.

2) 운동본부의 요구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3/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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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시리아에서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해주세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15명의 청소년들이 반정부 구호를 담벼락에 쓴 혐의로 체포돼 고문당한 사건을 신호탄 삼아 시리아에서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햇수로 정확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향한 시리아 국민들의 고귀한 용기와 감동적인 헌신은 어느덧 끝 모를 전쟁과 학살, 굶주림, 질병, 이산이라는 고통으로 변질돼 주민들은 날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부터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반군 장악지역인 동구타(Eastern Ghouta)를 상대로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공군이 집중적인 공습과 지상전을 벌이면서 2016년 말 불과 한 달여 만에 역시나 정부군의 포위 공격으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죽어갔던 ‘알레포 사태’의 지옥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 1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전쟁으로 인해 40만 명까지 줄어든 동구타의 주민들은 2013년 8월 최소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화학무기 공격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매일 100여 회가 넘는 폭격과 전투를 극도의 공포 속에 고스란히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2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동구타 30일 휴전안’을 결의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묻혀 아무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불행히 누구도 그 명쾌한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타에서, 지금 이 순간 터키군의 집중적인 포위공격을 받고 있는 아프린에서, 그리고 시리아 전쟁 현장 그 어느 곳에서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학살을 중단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오는 3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엽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개요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저녁 7시
  • 장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반전평화연대(준),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피스모모, 헬프시리아 등
  • 문의: 나눔문화 02-734-197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월, 2018/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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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전속고발권은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 국민적 불신 받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가려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위 내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법률 구성체계 개편 등 공통 논의과제를 포함해 17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 제정 이후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으로,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특위 계획안에서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 등 기관 내 충돌하는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구제 대책 의지가 안보여 아쉽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구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법 개편 논의와 함께 공정위 내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전면폐지'인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이번 공정거래법 특위에서도 전속고발제 폐지가 아닌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 한다. 수차례 병폐로 지적되었음에도 독점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공정위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담함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 또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구조적 모순도 큰 원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와 심판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아 객관성의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충돌하는 역할의 분리 또한 꼭 필요하다. 독점이나 담합 등을 규제해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만을 핵심업무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그간 갑질에 고통받던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정위 내부의 적폐청산이 먼저다

새정부 들어 주요한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은 모두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과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나 TF를 조직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유독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삼성물산의 삼성SDI의 주식 매각 문제, CJ E&M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수많은 잘못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재조사TF를 꾸렸고 이마저도 공정위 출신 교수들로 구성해 재차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유가족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TF를 꾸렸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발표된 내용 역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왜 당시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당시 사건 관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어 또다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난 바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 해결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과거 정부가 보여오던 전형적인 구태이며 적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부정의하고 불공정했던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진정성 있는 쇄신을 통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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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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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 개인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분야 감독기구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종합방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킬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대통령 산하 4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해커톤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조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일정하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합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익명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기존 비식별조치를 적용한 사실상 가명정보의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결국 이 종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어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하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셋째, 이미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벗어나 가장 완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합방안은 지주회사 그룹 내 통신, 전기ㆍ가스 등 관련 정보공유,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ㆍ금융권에 공유 추진, CB사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및 활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넷째,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금융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움직일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합방안은 데이터 중개ㆍ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약학정보원 등을 통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치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오늘 청와대는 정부 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발표한 종합방안을 철회해야하며,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화, 2018/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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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한다.

 

광역시도의회의(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있다. 시∙도의회를 독식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획정위) 제출한 3~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대폭 쪼개졌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4인선거구 7개를 모두 2인선거구 14개로 쪼갰다. 인천시의회는 4인선거구 4개로 모두 2인선거구로 3인선거구 2개를 2인선거구 3개로 만들었다. 대구시의회는 4인선거구 6개를 2인선거구 12개, 대전시의회는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선거구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인천, 대구, 대전은 4인선거구가 0개가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등까지 당선되는 제도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서울 2인선거구 111곳, 인천 2인선거구 16곳, 대전 9곳에서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만이 당선됐다. 2인선거구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가능케 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풀뿌리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2인선거구 축소와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도의회는 폭거 수준의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했다. 이는 민심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와 적폐 그 자체이다.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를 요구한다. 시∙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회의 획일화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현저히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자치구∙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시간은 있다. 

 

또한 이번 시∙도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심사숙고한 획정위안을 존중하지 않았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구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을 대표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길 원한다. 또한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진전시킨 민주주의의를 시∙도의회가 후퇴시키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와 풀뿌리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화, 2018/03/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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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춘곤증이 오는 봄입니다. 책사이다 3월의 주제 '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오지만 나중에는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 잠에 관한 모든 과학적 이야기 《잠의 사생활》, 잠(침대)을 어린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림책 《침대와의 싸움》. 팟빵에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천하는 '서양철학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사이다 21회와 함께 봄을 준비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HUhC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Sw3cJ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2ISp7F_OSo

 

 

#3월 주제책 : 춘곤증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 《생존체력 이것은 살기위한 최소한의 운동이다》(피톨로지/위즈덤하우스)
  • 《잠 못 이루는 밤》(엘뤼네드 서머스브렘너/시공사)
  • 《불면증과의 동침》(빌 헤이스/사이언스북스)
  • 《잠의 사생활》(데이비드 랜들/해나무)
  • 《침대와의 싸움》(마르탱 파주(글), 산드린 보니니(그림)/다산어린이)
  • 《24/7 잠의 종말》(조너선 크레리/문학동네)

 

# 서양철학사 추천도서

  • 《소피의 세계》(요슈타인 가아더/현암사)
  • 《철학의 문제들》(버트런드 러셀/이학사)
  •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사무엘 에녹 스텀프, 제임스 피저/열린책들)
  • 《서양철학사》(스털링 램프레히트/ 을유문화사)
  • 《서양철학사》(버트런드 러셀/을유문화사)
  • 《사상 최강의 철학 입문》(야무차/동녘)
  • 《내게 맞는 철학자는 누구》(오레스트 생드롬/소피아)
  • 《어떻게 살 것인가》(사라 베이크웰/책읽는수요일)

 

# 산책 판책

  • 《35년》(박시백/비아북)

 

 

목, 2018/03/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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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거대 양당 결국, 민심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 반복

 

 

결국 서울시의회는 오늘(3/20) 4인 선거구를 무산시켰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7개의 4인 선거구 신설안을 수용하기는커녕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무산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은 거대 양당이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길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발목 잡힌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에 공히 있겠으나, 특히 서울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치개혁을 외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4인 선거구를 무산시킨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위선이고 기만이다. 원칙도 방향도 없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화, 2018/03/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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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소개합니다

 

투표해야 깨시민?

투표 전에 미리 알고 찾아보는 깨시민!

 

1인 7표? 누구를 뽑는 건가요?

나의 7표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풀뿌리정치와 지방분권? 

무슨 뜻일까요?

 

우리동네 군수/구청장/시장/의회의원/도지사/교육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질까요?

 

정책선거? 공약?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맞아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듯 말듯 헷갈리고 복잡한 지방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유권자인 “나”의 삶을 바꾸는 투표를 위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따져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 곳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지방선거 활동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활동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수, 2018/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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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를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기탁금,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하라!”

 

내일(3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이 ‘기탁금 인하’,‘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 인하’는 지난 촛불혁명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이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배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투표권이 행사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후보자들도 참석하여 기탁금 인하를 요구함과 동시에 청년의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청(소)년행동은 작년 8월에 발족하였으며 내일 기자회견엔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 일시장소 : 3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치개혁 청(소)년행동

ᷧ 참석자 : 청년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회

 

 

▣ 보도협조 [다운로드/원문보기]

수, 2018/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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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 별첨 :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8/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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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반부패총괄기구, 공수처 설치 등 13개 과제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오늘(3/2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전달했다. 

 

주지하듯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부패 개혁’과 이를 위한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합동으로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이 마련되어 오는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반부패 대책(안) 50개 추진과제 중 13개 과제에 대해 추가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 구축과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과, 공직윤리 업무(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후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를 부패방지 총괄기구로 일원화할 것,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피신고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수사대상을 직무범죄 관련 분야로만 한정한 지금의 정부안으로는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민간인도 포함시킬 것과 수사 대상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다양한 부패유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정치권과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임용을 엄격히 제한해 공수처와 검찰의 인사가 상호 독립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실효성 제고, ▲퇴직자 등 인사관리 개선, ▲기업회계 투명성 향상, ▲불공정 하도급과 담합근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사학비리 근절 추진, ▲부패사범 적발⋅처벌 강화(사면⋅복권 제한), ▲공공재정 누수방지 점검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 별첨 : 정부의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8/03/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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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png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수, 2018/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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