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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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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2:29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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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의 헌병대가 “일단 쏘고 보는” 방침을 따르는 듯하면서 살인율 급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이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 리우 올림픽 개최를 1년 앞둔 8월 3일 이에 대해 독점 준비한 통계 및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 <”내 아들을 죽였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에 의한 살인>은 지난 5년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중 최소 16%를 차지하는 1,519건의 가해자가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리우 북부 아카리의 빈민촌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저지른 살인 사건 10건 중 최소 9건 이상이 비사법적 살인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리우데자네이루는 두 얼굴을 지닌 도시다. 한 편에서는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호화로움과 화려함이 존재하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가난한 젊은 흑인 상당수가 경찰에게 살해되고 있다”며 “심각한 치안위기를 해소하려다 실패로 돌아간 브라질의 ‘마약과의 전쟁’ 은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키며 고통과 참상만을 남기고 있다. 폭력적이고 자원 부족 상태인 경찰,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되어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재판과 보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사사법제도가 뒤섞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 개입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살인 사건이 자기방어 행위였는지, 형사기소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건이 ‘정당방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가해 경찰이 민간 법원에 서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을 정당방위로 분류함으로써 브라질 정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사법적 처형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으로 쓰이기도 한다. 경찰이 피해자를 범죄조직과 연관시킬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살인의 정황을 알아보기보다는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경찰의 증언을 뒷받침하려는 의도에서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들이 충분한 주의 없이 시신을 옮기거나, 시신 옆에 무기나 다른 ‘증거물’을 가져다 놓는 등 사건 현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피해자가 마약 밀매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경우,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전과에 집중해 조사하는 경향도 있다.

10세 소년 에두아르도 데 헤수스는 2015년 4월 2일 알레망 빈민가에서 자신의 집 앞 현관문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게 목숨을 잃었다.

에두아르도의 어머니인 40세의 테레신하 마리아는 불과 몇 초만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아들이 쓰러져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경찰에게 테레신하가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당신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당신도 죽일 수 있다. 도둑놈의 아들을 죽였으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테레신하는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거의 순식간에 정리해 버렸다고 했다. 경찰은 에두아르도의 시신을 치워 버리려고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막았다. 어떤 경찰은 시신 옆에 총을 가져다 놓고 에두아드로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에두아르도를 살해한 가해 경찰들은 직위해제되고 살해 흉기는 법의학적 분석을 위해 압수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살인 담당 부서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두아르도가 살해된 이후 가족들은 협박을 당했고, 보복의 위험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만 했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경찰이 빈민가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중에 주민들을 괴롭히거나 활동가들을 위협하는 등의 공포 전략을 취하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인 사건 감소를 위해 일관된 전략을 취하고, 모든 인권침해행위가 철저히 조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핵심 체크

  • 브라질은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국가다. 2012년 한 해에만 56,000명이 살해되었다.
  • 2012년 살인 사건 피해자 중 50% 이상이 15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이 중 77%가 흑인이었다.
  •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벌어진 살인 사건은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8,471건,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5,132건이었다.
  • 지난 5년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시에서 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한 사망’으로 기록된 살인 사건은 총 살인사건 횟수의 약 16%를 차지한다.
  • 2011년부터 경찰에 의한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220건의 통계를 검토한 결과, 국제앰네스티는 그로부터 4년 동안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음을 파악했다. 2015년 4월 현재, 183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어전문 보기

Brazil: ‘Trigger happy’ military police kill hundreds as Rio prepares for Olympic countdown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who seem to follow a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strategy are contributing to a soaring homicide rate but are rarely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published exclusive statistics and analysis ahead of the one-year countdown to the 2016 Rio Olympic Games.

The report “You killed my son: Killings by military police in Rio de Janeiro” reveals that at least 16% of the total homicides registered in the city in the last five years took place at the hands of on-duty police officers – 1,519 in total. Only in the favela of Acari, in the north of the city,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trongly suggests the occurrence of extrajudicial executions in at least 9 out of 10 killings committed by the military police in 2014.

“Rio de Janeiro is a tale of two cities. On the one hand, the glitz and glamour designed to impress the world and on the other, a city marked by repressive police interventions that are decimating a significant part of a generation of young, black and poor men,”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s failed ‘war on drugs’ strategy to tackle the country’s very real drug and violence public security crisis is backfiring miserably and leaving behind a trail of suffering and devastation. Too many lives are lost to the toxic cocktail of a corrupt violent and ill-resourced police force, communities so poor and marginalized they are hardly visible and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constantly fails to deliver justice and reparation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military police across Rio de Janeiro has regularly used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during security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The majority of victims of police killings registered from 2010 to 2013 are young black men of between 15 and 29 years of age.

Such killings are hardly investigated. When a person is killed as a result of police intervention, a civil police officer files an administrative report to determine if the killing was in self-defence or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required. In practice, many cases are fil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which prevents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shields the perpetrators from the civilian courts.

By listing police killings as the result of a confrontation, even when there was never one, the authorities effectively blame the victims for their own deaths. This is often used as a smokescreen to cover up for extrajudicial executions. In cases where the police links the victim to criminal gangs, the investigation usually intends to support the testimony of the police that the killing occurred in self-defenc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homicide.

Amnesty International also found that crime scenes are frequently altered – police officers remove the body without due diligence and place weapons or other “evidence” next to the body.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allegedly connected to drug trafficking, the investigation tends to focus on the victim’s criminal profile to legitimize the killing.

Eduardo de Jesus, 10, was killed by military police as he sat by his home door in the Complexo do Alemão favela on 2 April 2015.

According to his mother, Terezinha Maria de Jesus, 40, everything happened in a matter of seconds.

“I just heard a bang and a cry … When I ran outside I came across the horrible scene of my fallen son there,” she said.

When she confronted the row of military police officers standing in front of her son’s dead body, one of them pointed his rifle at her head and told her: “Just as I killed your son, I might as well kill you because I killed a bandit’s son”.

Terezinha said the crime scene was almost immediately dismantled by the police. They tried to take Eduardo’s body away but the community prevented them from doing it. One of the officers tried to place a gun next to the body to incriminate him.

The day after Eduardo’s death, the agents responsible for the shot that killed him were dismissed from the force and had their weapons taken for forensic analysis. The case is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force’s homicide division.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cases are not du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rarely face justice.

Since the killing, Eduardo’s family has received threats and were forced to move from their home for fear of reprisals.

“The military police’s strategy of fear when it comes to their operations in the city’s favelas, including harassing residents and threatening activists, will not resolve the city’s security problems. The only thing that will is a concerted strategy to reduce homicides and a guarantee that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those responsible are brought to justice,” said Atila Roque.

Key Facts:

  • Brazil has one of the highest number of homicides in the world: 56,000 people were killed in 2012.
  • In 2012 more than 50% of homicide victims were aged between 15 and 29, and 77% of them were black.
  • 8,471 cases of killings by police officers on duty were register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including 5,132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between 2005 and 2014.
  • The number of killing by on-duty police officers registered as “resistance followed by death”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represents nearly 16% of the total number of homicides in the city for the last 5 years.
  • When reviewing the status of all 220 investigations of police killings opened in 2011 in the city of Rio de Janeiro,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after four years, only one case led to a police officer being charged. As of April 2015, 183 investigations were still open.

수, 2015/08/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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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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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주요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User-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글을 게재 또는 트윗(tweet, 140자 미만의 단문으로 된 짧은 글)을 작성하여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 게시‧유포하고자 한 사람들이거나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들이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 1. 26.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2. 12.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가능범위 제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트위터를 이용해 특정후보 혹은 정당에 관한 지지, 반대를 표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가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전자우편 발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추천ㆍ반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과연 그러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

첫째,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둘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기간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는 가운데,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정당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는 이미 별도로 입법화되어 있고, 선거관리의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상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셋째,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고 보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만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채택한 논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터넷이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분명하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그 법리상 당연하다. 다만 여기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이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구체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매개고리가 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이념들 중의 하나인 ‘사상의 자유시장’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한다.”3)고 한다면, 의사표현주체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경로 내지 매체일수록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체의 경우에는, 국가개입이나 국가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medium-specific analysis)’이다. 즉 “매체에 대한 국가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은 당해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인터넷의 특성이자 본질인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은 인터넷 대한 규제의 기준과 정도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개한 ‘불온통신 사건’에서 이러한 이론을 이미 수용한 적이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한편 선거제도의 목적과 기능, 본질을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규제가 요청되고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파생되는 ‘선거의 공정성’이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수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강구될 수 있다. 예컨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비합리적인 차별의 철폐 및 균등한 기회부여, 후보자나 정당 등에 의해 모집 혹은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총액통제나 선거비용회계의 투명성 강화, 구체적인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매체 등의 제한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화두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매체의 특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곧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의 불균형성’, ‘불투명성’, ‘고비용성’의 제거를 의미하며, 선거운동을 위해 활용되는 매체에 대한 규제의 기준과 수준의 정도는 매체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은 결국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타당하다면, 결국 인터넷은 본질상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을 그 특성으로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보다는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위와 같은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헌법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선례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 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 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유권자도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국민주권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강화에 유용한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밑줄 필자 강조)

한편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본질적 문제영역이 존재한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이다.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면, 선거야말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영역을 전제할 때, 이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운영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신장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과 선거운동규제의 정당화논리를 접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조화를 위한 보다 정치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영역에서의 헌법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결정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던 조항의 삭제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실무에서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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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이와 거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조항들에 대해서 줄곧 합헌결정을 선고해 왔다(헌재 1995. 4. 20. 92헌바29;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193;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헌재 2002. 5. 30. 2001헌바58; 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헌재 2007. 1. 17. 2004헌바82; 헌재 2009. 5. 28. 2007헌바24). 특히 인터넷상의 UCC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사건에서 종전의 2007헌마718결정을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게 된다.

3)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1974).

 

월, 2015/07/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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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여러모로 지독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참여로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6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매일 2명이 풀려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축구연맹에 노동착취의 책임을 물었고, 전범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불확실성만이 가득했던 한 해,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각지에서 삶을 변화시킨 3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편지로 풀려난 650명 중에는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알버트 우드폭스 ©Pierre_Yves Brunaud/ Picturetank

1. 43년간 독방수감, 알버트 우드폭스, 미국

알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43년 10개월을 독방에 갇혔다 올해 2월 석방되었습니다.

2. 시위에 참가했다 고문당한 소년, 마젠, 이집트

마젠 모하메드 압달라(Mazen Mohamed Abdallah, 14세)는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마젠은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 올해 2월 풀려났습니다.


kostyantyn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 ⓒAmnesty International

3. 강제실종된 치과의사, 코스트얀틴, 우크라이나

코스트얀틴 베스코로바이니(Kostyantyn Beskorovaynyi)는 귀가 중 실종되어 15개월간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탄원활동으로 지난 2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노력으로 7-8월 비밀 구금시설에 갇혀있던 남성 12명과 여성 1명이 추가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4. 티셔츠 때문에 2년간 구속된 청년, 마흐무드 후세인, 이집트

마흐무드 후세인(Mahmoud Hussein)은 열여덟 살이던 2014년 “고문 없는 나라(Nation Without Tortur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체포된 후, 재판도 없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의 고문중단 캠페인(Stop Torture)으로 전 세계 145,000명이 마흐무드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Myanmar student protesters gesture as they arrive at Tharyarwaddy court


“여러분의 활동은 석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표 표 아웅


5.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 수감, 표 표 아웅, 미얀

표 표 아웅(Phyoe Phyoe Aung)은 학생 시위를 이끌었다는 혐의로 2015년 초 체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394,000건이 넘는 편지와 이메일, 트윗 등을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올해 4월 표 표 아웅을 비롯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수백여 명도 함께 풀려났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Agrupación Ciudadana for Amnesty International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Jorge Menjívar

6. 유산으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 엘살바도르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Maria Teresa Rivera)는 2011년 아이를 유산하고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낙태 범죄화 중단을 촉구하며 편지를 보냈고, 올해 5월 풀려났습니다.

7. 평화적 시위가 ‘반란’,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 앙골라

호세 마르코스 마분고(José Marcos Mavungo)는 평화적인 시위 개최에 참여한 데 대해 지난 9월 ‘반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적 탄원활동으로 올해 5월 석방되었습니다.

카디야 ⓒ Meydan TV

카디야 이스메일로바 ⓒ Meydan TV

8. 기자라는 이유로 탈세 누명, 카디야, 아제르바이잔

카디야 이스메일로바(Khadija Ismayilova)는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당국은 2015년 9월 카디야가 횡령과 불법 사업활동, 탈세, 폭행혐의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5월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월에는 앰네스티가 다년간 진행해온 로비와 캠페인 활동으로 유명 기자를 포함해 11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예세니아 아르멘타 ⓒAmnesty International

9. 살인 사건에 휘말려 고문당한 여성, 예세니아, 멕시코

예세니아 아르멘타(Yecenia Armenta)는 2012년, 남편의 죽음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살인에 관여했다는 자백할 때까지 강간 등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를 통해 편지 30만 통이 전달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6월 풀려났습니다.

일데폰소 ⓒGreenpeace Mexico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 ⓒGreenpeace Mexico

10.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 체포, 세드릭 드 카르발로, 앙골라

세드릭 드 카르발로(Sedrick de Carvalho)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청년 독서 그룹에 참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앰네스티 활동으로 그룹에 함께 참여했던 청소년 활동가 16명과 함께 7월 말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11. 불법 벌목에 반대하던 환경활동가, 일데폰소, 멕시코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불법 벌목 반대 운동을 해오다 절도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다가 2016년 8월  풀려났습니다.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Agencia de Prensa Alternativa (Tucumán)

12. 유산으로 징역형, 벨렌 , 아르헨티나

벨렌(Belén)은 27살에 유산을 겪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렌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전 세계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8월 미결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벨렌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프레드 바우마, 올해 EU지부를 방문했다. ⓒAmnesty International

13. 민주주의를 외치다 갇힌 청년들, 프레드&이베스, 콩고민주공화국

프레드 바우마(Fred Bauma)와 이베스 마쾀바(Yves Makwamba)는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반역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앰네스티를 통해 17만 명이 석방을 요구했고, 8월 석방되었습니다. 동료인 LUCHA 청년운동 활동가 10명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14. 정부 비판 서명받다 체포, 평화적 시위대, 감비아

평화적 시위대 31명이 12월 보석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야당 지도자 우사이누 다르보(Ousainou Darboe)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로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지자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 Private

호마 후드파 © Private

15. 여성 평등을 외치다 구금된 교수, 호마 후드파, 이란

이란계 캐나다인 호마 후드파(Homa Hoodfar)는 인류학 교수이자 여성인권 활동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9월 풀려났습니다.



“모든 편지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긴 싸움에서 결의를 굳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베스 마쾀바


여러분의 지지로 충격적인 실태를 폭로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16. 이라크 : 인권 침해적 구금에서 293명 석방

지난 5월, 앰네스티는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안바르(Anbar)의 임시 수용소에 접근할 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에서 15세의 어린 청소년까지 포함된 약 700명이 무장단체와 관련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끔찍한 환경에서 기소도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당시 조사한 내용을 신속히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이라크 총리와 중요한 면담을 진행했고 마침내 293명이 풀려났습니다.

17 나이지리아: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난 100명

지난 5월 11일, 앰네스티는 2016년 한 해 나이지리아 군사 구금시설에서 149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 질병 등일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 중에는 영아 11명과 6세 미만의 유아도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약 100명을 바로 석방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제 스포츠 조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범을 처벌했습니다.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도하, 카타르 ⓒ2016 Getty Images

 

18.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적 압박을 받아들이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2022 카타르월드컵이 진행될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내용과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참여로 카타르 정부와 건설사,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두 곳은 압수했던 노동자들의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한 회사는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에서 6개월간 유보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 2019년 세계선수권을 개최할 예정인 국제육상연맹은 보고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FIFA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2022 카타르월드컵 건설부지 현황을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9. 차드 전범, 유죄가 선고되다

지난 5월 30일, 차드의 전 대통령인 히세네 하브레(Hissène Habré)는 1982년부터 90년사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고문을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작성된 앰네스티 보고서와 전 앰네스티 내 전문가의 증언이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기나 아흐마드 와디 © Private

 

20. 이란에서 사형집행을 면한 10대 청소년

청소년인 알리레자 타지키(Alireza Tajiki) 사형집행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이란 당국은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정부에 ‘알리레자를 구해주세요(#SaveAlireza)’라는 트윗을 보낸 끝에 형 집행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리레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 선고 판결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집행을 막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으로 몰디브와 인도네시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난 7월, 약 60년 만에 몰디브에서 재개될 예정이었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으로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14명의 처형을 막기 위해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안타깝게도 4명의 형이 집행되었지만, 남은 10명에 대해 정부는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형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2.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한 시리아의 열 살 소녀

앰네스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상을 입었던 시리아의 열 살 소녀, 기나 아흐마드 와디(Ghina Ahmad Wadi)가 8월 13일 시리아 마다야(Madaya)에서 무사히 벗어나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는 어머니의 약을 사러 가던 중 시리아 정부군 검문소에서 저격수의 총에 왼쪽 다리를 맞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0개국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 여성과 소녀들이 전 세계에서 도착한 응원 엽서를 보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Burkina Faso

 

23. 부르키나파소: 조혼과 강제 결혼 해결에 나서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지난 2월 조혼과 강제결혼 관습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상향하고, 강제 결혼에 대해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캠페인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애니 프레드 ⓒAmnesty International

24. 말라위: 백색증 환자(알비노)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

말라위 정부에 알비노 살해 사건을 막아 달라고 촉구하는 앰네스티 활동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압력으로 말라위는 알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 알비노의 뼈 또는 신체 일부를 지닌 것이 발각된 사람은 최대 종신형에 처합니다.

25. 고문 중단을 향한 진전

여러 국가에서 고문 관행을 철폐하려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기니에서는 고문을 범죄로 규정했고, 토고는 국제법에 따라 국내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2009년 고문방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의 고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3년에 걸쳐 꾸준히 캠페인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26. 캐나다: 선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 나가다

지난 8월, 캐나다는 선주민 여성의 실종, 살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캐나다의 앰네스티 지지자들과 선주민 여성단체 등이 십 년 넘게 캠페인을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27. 페루: 실종자를 위한 법 제정

행방불명된 소중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수천 명은 새롭게 제정된 법을 통해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6월 이 법이 도입된 것은 페루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된 무장분쟁 중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위해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꾸준히 벌여 온 캠페인 덕분이었습니다.

자긍심 행진, 오슬로, 노르웨이© Greg Rødland Buick

자긍심 행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 Greg Rødland Buick

28. 노르웨이, 덴마크: 트랜스젠더 인권에 역사적인 돌파구 마련

6월, 노르웨이는 신속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통해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그간 노르웨이의 차별적이면서도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5월, 덴마크 의회는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9. 호주: 선주민 권리를 향한 진전

퀸스랜드(Queensland) 선주민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와 활동으로 역사적인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7세 청소년들은 국제법에 따라 더 이상 성인 교도소에 갇히거나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구금될 확률이 22배나 높았던 선주민 어린이들은 재사회화 과정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네덜란드 지부가 예멘 공격을 규탄한 캠페인

30. 사우디아라비아: 확산탄 사용 금지

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영국, 미국, 브라질에서 생산된 확산탄을 예멘에서 사용하면서 벌어진 처참한 영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확산탄 이전을 중단했고, 영국 정부는 사우디 정부에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31. 고문 관련 거래의 사각지대 차단

앰네스티와 오메가 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끝에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고문 또는 처형에 사용되는 장비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규제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9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시위 ⓒTvKryzys

32. 폴란드: 여성의 힘으로 낙태금지법안 되돌리다

지난 10월, 이미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중인 폴란드에서 더욱 강력한 낙태금지법안이 제출되자, 전례 없이 많은 여성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법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자 파업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서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철회했고, 이는 폴란드 여성인권의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33. 사형폐지국 증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세계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월 12일 나우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103번째 국가가 된 데 이어, 10월에는 기니에서는 범죄 대부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편지, 지금 참여하세요!

수, 2016/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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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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