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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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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2:29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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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납득하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올해 4월, 파라과이의 만 10세 소녀 ‘마이눔비’(가명)가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상태로, 가해자는 양아버지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녀는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사실은 그 후에야 밝혀졌다.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이눔비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딸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마이눔비를 미혼모 보호소로 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의 낙태금지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눔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신으로 인해 이처럼 어린 소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13일 저녁, 이제 11살이 된 마이눔비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눔비의 슬픈 사연이 이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면서 파라과이의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이처럼 어린 소녀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눔비의 경우가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있을 수 없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파라과이 정부가 그녀의 건강과 생명을 그저 운에 맡기기로 결정하며 아무런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눔비의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병원의 병원장과, 이후 마이눔비 사례를 분석했던 의사위원회, 유엔 관련기구, 미주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임신과 출산으로 그녀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해 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6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사망 위험이 20대 산모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소녀들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다.

파라과이 정부는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모든 사실과 세계적인 지탄을 무시하고 마이눔비에게 임신을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 낙태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념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파라과이 헌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점과, 이렇게 어린 소녀가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10세 강간 피해자 소녀에 대한 정부의 끔찍하리만치 잔인한 대우는 고문에 해당한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강제로 유지해야 함으로써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부는 낙태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 기인한다. 파라과이의 법제도와 사회구조는 여성을 아이 낳는 역할 이외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낙태금지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마이눔비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사설 병원이나 해외에서 조용히 낙태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에 정부가 끼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이는 파라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8월 17일은 ‘에스페란시타’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이 16세 소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4년에는 칠레의 11세 소녀 ‘벨렌’이 양아버지의 반복된 강간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칠레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12월 낙태 전면 금지였던 국내법에 3개의 예외 항목을 두도록 개정했고, 올해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칠레는 지난 수 주 동안,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할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는 낙태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슬픈 시련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충격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파라과이가 낙태금지를 철폐하고,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재생산권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마이눔비의 사연은 너무나도 흔한 사례 중 하나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권 행사에 개인적인 신념을 적용한다면 더욱 많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다.

글 _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영어전문 보기

Lucky to be alive after rape and childhood pregnancy

By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was a situation almost too heart-wrenching to comprehend. In April this year came the news from Paraguay that “Mainumby” (not her real name) then a 10-year-old girl, had become pregnant after she was repeatedly raped, allegedly by her stepfather. The girl had been taken to hospital several times in a four-month-period before the pregnancy was discovered.

After finding out the horrific news, Mainumby’s mother, whose legal complaint against her daughter’s abuser had fallen on deaf ears, made a request to the authorities to allow her daughter to have an abortion. But the government refused it, and instead moved the girl into a home for young mothers.

The reason? Paraguay,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s some of the world’s most restrictive abortion laws – where terminating a pregnancy is only allowed if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is at risk. Authorities decided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despite the risk that a pregnancy poses to such a young girl’s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spite a global and national outcry, the authorities never budged – and last night the case came to its conclusion, as Mainumby – now 11 years old – gave birth via caesarean section. Thankfully, both the girl and the newborn appear to be in stable health condition.

The latest event in this tragic story prompted predictable triumphant cries from those who support Paraguay’s cruel stance on abortion and claim that girls this age can be mothers without risks. They say Mainumby’s case proves them right.

They could not be more mistaken.

The fact that Mainumby did not die does not excuse the absolute lack of care by the Paraguayan authorities, who simply decided to gamble with her health, life and integrity.

A long list of authoritative voices have pointed out the obvious, and possible long term, dangers to her health: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who first discovered the pregnancy; the Doctor’s Commission who subsequently assessed Mainumby’s cas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said that the risk of maternal death is four times higher among adolescents younger than 16 years than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Ot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young girls who became mothers.

For months on end, the Paraguayan authorities chose to ignore all these facts and all the international outcry and forced Mainumby to continue with the pregnancy. They did so based on their personal convictions about abortion and on thei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untry’s Penal Code — which allows a legal abortion only if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This disregards the fact that life is much more than a mere “beating heart” and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arrying a pregnancy to term for such a young girl can be life-threatening in the long term.

The authorities’ appallingly cruel treatment of this 10-year-old rape victim amounts to torture.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hat women and girls face by forcing them to continue with a pregnancy that is a result of rape is well documented and recognised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standards are clear that governments should ensure access to abortion in such cases.

Paraguay’s repressive abortion laws are rooted in ingrain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e country’s legal system – and sectors of society– appear to view women as little more than child bearers.

The anti-abortion laws are also hitting the poorest in society the hardest. If Mainumby had come from a wealthy family, she would have had the finances to quietly get an abortion from a private clinic, or to travel abroad for one – it is unlikely the authorities would have stepped in in either case.

Unfortunately, this issue is far from being isolated to Paraguay – across Latin America, many other countries continue to place far-reaching restrictions women and girls’ ability to exercise their human rights.

This 17 August will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death of “Esperancita”, a 16-year-old girl who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was refused immediate treatment because she was pregnant. In 2014, “Belén”, an 11-year-old girl from Chile who had become pregnant after being repeatedly raped by her stepfather was also denied any legal option to terminate her pregnancy.

Chile and the Dominican Republic are two of just a handful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abortion is fully criminalized. Thankfully, the Dominican Republic changed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ree exceptions to the full ban on abortion. Such reform will entry into force in December this year. Meanwhile Chile has over the past weeks taken tentative, but important, steps towards decriminalizing abortion when the pregnancy has been the result of rape, when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or when the foetus is unviable.

Mainumby is lucky to be alive – although only time will tell the true extent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her tragic ordeal. But the terrifying fact is that her story will remain all too common unless Paraguay decides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modern contraceptiv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 young girls.

Placing personal convictions over basic human rights will only put more lives at risk.


월, 2015/08/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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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저 방어적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의 존엄에 해가 되는 표현물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왕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검찰. 불과 발언 이틀 뒤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한다. 하지만 카톡 검열 소문이 확산하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일어나는 등 여론의 역풍이 일자 물러섰다.

당시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을 보자.

“검찰이 서울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은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 무근이라며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을 오가는 하루 수십 억의 메시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검찰의 강경 대처 방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더기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카톡 검열 루머 확산 (황승환), 2014년 9월 22일.

검찰, 포털 핫라인 연결 방침

포털 서비스와 검찰의 핫라인 연결 방침은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인다.

 

누가 여왕님에게 감히! 

이들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단체나 개인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물 심의 개시를 위해 제3자의 신청도 받겠다는 것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제3자 고발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방심위 심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왜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혹은 대리인)의 신청을 받도록 한 걸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방심위는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즉, 그 실질은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독립된 ‘심의’ 기구일 뿐이다. 즉, 심의 의견만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무슨 검찰이나 법원 행세를 해선 안 되는 거다.

둘째, 현실적으로 방심위 인력으로 명예훼손에 관계된, 그런데 정작 그 게시물이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한 풍자와 정치적 논평인지 헷갈리는 그 무수한 게시물을 현실적으로 살펴볼 여력도 안 된다.

쉽게 말하자. 방심위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여왕 폐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방심위 기사단

 

방심위,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방심위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박 대통령을 보우하사, 검찰의 “선제적 대응론”을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실천하겠다는 것.

어떻게?

방법은 간단하다.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

현재 심의규정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방심위가 원하는 개정안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신고가 있든 없든 방심위 맘대로) 심의를 개시한다.

 

누가 누가 좋을까 

방심위 규정이 개정되면 누가 웃을까. 우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여기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힘 센 정치인, 인기 많은 연예인, 돈 많은 기업인이 그 혜택(?)을 볼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해볼 수 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게다가 인기도 별로 없는 우리를 위해 방심위가 직권으로 명예훼손 가능성 있는 게시물을 내려줄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누군가 나에 대해 당신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떠들어야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생길 텐데 그럴 일이 아예 별로 아니 거의 없는 거지. (ㅜ.ㅜ)

방심위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쓰는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물었다. 개정안 문제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히 되짚어 보자.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일문일답)

– 가장 큰 문제점는 뭔가. 

이 개정안은 제3자 신고나 방심위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건 대통령, 정치인과 같은 대표적인 공인이거나 종교지도나 돈 많은 기업인이나 인기 있는 연예인 정도다.

명예훼손은 앞서 예시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과 관련해 문제 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범한 국민에게 이번 심의 규정 개정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특권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심의 개정의 의도가 읽힌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 이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직접 권리침해 주장자가 신청해야 했지만, 방심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아랫사람’이 대신 신고해주고, 심지어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해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 정치적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일개 심의기구에 의해 차단되는 실질적인 여론 차단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형사법상 명예훼손은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심위의 개정 논리가 형사법 체계와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심의 규정을 굳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소추 조건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형사법이 심의규정의 상위법도 아니다. 특히 방심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확정할 권한도 없다.

– 현재 규정(“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의 취지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신고나 고발로 오히려 명예훼손 피해가 확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한 것이고, 심의 업무 과중을 우려한 현실적인 취지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점에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심의규정은 오히려 형사법상 명예훼손의 취지에도 맞다.

–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 

당연히 현재 규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정안은 ‘극소수 권력자와 정치인과 연예인과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실효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즉, 한마디로 개정할 필요성가 없다.

– 그럼에도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이 무관심하다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 중이고, 토론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방심위의 정치 심의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심의규정 개정으로 권력자의 비호 수단으로 통신심의가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관심을 촉구한다.

 

끝으로 여왕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노래나 하나 함께 들어보자.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 파시스트 정권을 (구하소서)
그들은 널 바보로
잠재적 수소폭탄으로 만들었지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영국의 꿈속에 미래는 없어

닥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닥쳐,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널 위한 미래는 없어

God save the queen
The fascist regime
They made you a moron
Potential H-bomb

God save the queen
She ain’t no human being
There is no future
In England’s dreaming

Don’t be told what you want
Don’t be told what you need
There’s no future, no future,
No future for you

(후략)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2015. 07.15.)
 
월, 2015/07/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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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1.jpg

#1.
밤말은 국정원이 낮말은 방심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한다는데...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2.jpg

#2.
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당사자: "이 게시물이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방심위에서 심의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3.jpg

#3. 
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제3자: "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대통령,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 삭제해주세요!"
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흠... 이글은 아무래도 '그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4.jpg

#4. 
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유명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누군가 대신 신고하거나, 방심위가 스스로 심의해주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5.jpg

#5.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
내가 '그 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도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국정원 해킹 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
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삭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카드뉴스 6.jpg

#6.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제10조 제2항)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 2015/07/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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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1일부터 4일 사이 라파에 가해진 이스라엘 공격을 재구성
  •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유력 증거 드러나… 긴급 조사 필요
  • 납치된 군인 1명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어린이 75명을 포함해 최소 135명 이상
  • 목격자 증언과 상호 참조해 전문가가 분석한 수백 건의 영상, 사진, 위성사진 자료 공개
  • 공격이 가해진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영상에 나타난 그림자와 연기의 형태를 연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응용한 증거 자료 분석

이스라엘이 자국 병사 1명이 납치된 데 대한 보복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가 29일 공개한 합동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막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상세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명백히 고의적이었던 라파 지역의 공습과 지상공격으로 최소 135명의 민간인이 숨졌던 것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보고서 <‘블랙 프라이데이’: 2014년 이스라엘-가자 분쟁 중 벌어진 라파 대학살>은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의 최첨단 조사 기술과 분석 연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스라엘군이 자국군의 하다르 골딘 중위가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파의 민간인 주거지역에 무자비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으며, 이는 충격적인 수준의 민간인 경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 차례 감행했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긴급히 촉구하고 있다. 수백 건의 사진과 영상, 위성사진, 목격자 증언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막대한 양의 증거 자료는 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은 후,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다. 8월 1일은 이스라엘군이 하다르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비밀리에 문제의 ‘한니발’ 절차를 시행한 날이다.

‘한니발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당사자와 인근 지역 민간인들의 생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집중 포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명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된다.

필립 루서 국장은 “하다르 골딘 중위가 포로로 잡히자, 이스라엘군은 사정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을 취해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면서 모든 원칙을 내던진 것처럼 보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딘 중위의 억류를 막는다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라파의 인구 밀집 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민간인과 군사적 표적간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8월 2일 골딘 중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계속된 공습의 잔혹성으로 볼 때,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라파 주민들을 처단하겠다는 의도 역시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중 포격

2014년 8월 1일 골딘 중위가 납치되기 직전 휴전이 선언되었고,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고 없이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고, 특히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이 날은 라파 주민들에게 ‘검은 금요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F-16 제트기와 무인기, 헬리콥터로 인해 불타는 지옥과 다름없어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거리에 포탄이 쏟아지며 지나는 행인과 자동차는 물론, 부상자를 대피시키던 구급차 등의 차량에도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

한 목격자는 그 날의 공습에 대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기계’로 비유하며, 라파 주민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다고 증언했다.

최첨단 법의학적 분석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라파 학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자료 수백여 개를 상호 참조했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들 중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입수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포렌식 아키텍쳐 연구팀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 자료 내에서 그림자의 각도나 연기 구름의 모양 및 크기 등 ‘물리적 시계’ 역할을 하는 요소를 분석해, 공격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는데, 이것이 지리적 동기화라고 알려진 절차다.

분석 결과 8월 1일, 이스라엘군은 위험에 처할 민간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골딘 중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러 곳을 공격했다. 오히려 골딘 중위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의 경우, 연구팀은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가장 큰 규격의 포탄인 1톤포(one-ton bomb) 2개가 라파 동부 알타누르 지역의 단층 주택에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접 지역에는 민간인 수백 명이 있었던 터라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라파 공습에서 나타난 잔혹함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단 한 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목표 하나를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들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 그 외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얄 와이츠먼(Eyal Weizman) 포렌식아키텍처 대표는 “포렌식 아키텍처는 최신 건축학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분쟁 중 건물에 남은 피해 흔적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건축 모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 자료와 증언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료 종사자에게도 가해진 공격

보고서의 위성사진과 사진자료에 나타난 구멍과 피해 정도를 보면 라파 공습 당시 병원과 구급차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부 유세프 알 나자르 병원에 있던 한 의사는 공격이 더욱 격화되면서 혼란에 빠진 환자들이 병원을 도망쳐 나가던 모습에 대해 증언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빠져나가는 환자도 있었고, 링거를 꽂은 채 나온 사람도 많았다. 깁스를 한 어린 소년이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는 모습도 보았다.

노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 어린이 3명을 싣고 오던 구급차는 무인기의 미사일에 직격당해, 함께 타고 있던 의료인들까지 모두 불에 타 숨졌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이었던 자베르 다라비는 “다리도, 손도 없이…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의 새카만 잔해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자베르는 의료 자원봉사자였던 자신의 아들 역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망자 중 한 명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구급차와 병원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은 전쟁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 전문가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처벌의 악순환 끝내야

라파 학살에 대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공개됐다.

이전에 발표했던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민간 주택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민간 고층 건물의 악의적인 파괴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직접 공격 등 분쟁 양측의 인권침해 및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즉결처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뢰성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8월 1일 라파에서의 활동 일부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와 그 외 지역에서 자행한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의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신뢰성 있는 자료가 많은 가운데 유력한 증거가 더욱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쟁범죄를 지시한 용의자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aza: Cutting edge investigation points to Israeli war crimes in Rafah on ‘Black Friday’

  • Reconstruction of Israeli attacks in Rafah between 1 and 4 August 2014
  • Stro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revealed requiring urgent investigation
  • Israeli forces killed at least 135 Palestinian civilians, including 75 children, following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 Hundreds of videos, photos and satellite images analysed by experts, cross-referenced with eyewitness testimony
  • Advanced techniques used to analyse evidence, including studying shadows and smoke plumes in multiple videos to determine time and location of an attack

New evidence showing that Israeli forces carried out war crimes in retaliation for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has been released today in a joint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he evidence, which includes detailed analysis of vast quantities of multimedia materials,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and apparently deliberate nature of the air and ground attack on Rafah which killed at least 135 civilians, may also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online report, ‘Black Friday’: Carnage in Rafah during 2014 Israel/Gaza conflict, features cutting edg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analysis pioneered by Forensic Architecture, a research team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Israeli forces committed war crimes in their relentless and massive bombardment of residential areas of Rafah in order to foil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displaying a shock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They carried out a series of disproportionate or otherwise indiscriminate attacks, which they have completely failed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ort presents an urgent call for justice that must not be ignored. The combined analysis of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as well as satellite imagery and testimony from eyewitnesses,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Israeli forces which must be investigated.”

The massive amount of evidence collected was presented to military and other experts, and then pieced together in chronological order to create a detailed account of events from 1 August, when the Israeli military implemented the controversial and secretive “Hannibal” procedure following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Under the “Hannibal Directive”, Israeli forces can respond to the capture of a soldier with intense firepower despite the risks to his life or to civilians in the vicinity. As the report illustr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led to the ordering of unlawful attacks on civilians.

“After Lieutenant Hadar Goldin was captured, Israeli forces appear to have thrown out the rule book, employing a ‘gloves off’ policy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civilians. The goal was to foil his capture at any cost. The obligation to take precautions to avoid the loss of civilian lives was completely neglected. Entire districts of Rafah, including heavily populated residential areas, were bombard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military targets,” said Philip Luther.

The ferocity of the attacks, which continued after Lieutenant Goldin was declared dead on 2 August, suggests they may in part have been motivated by a desire to punish the population of Rafah as revenge for his capture.

Intense bombardment

Shortly before Lieutenant Goldin’s capture on 1 August 2014, a ceasefire had been announced, and many civilians returned to their homes believing it was safe. Massive and prolonged bombardment began without warning while masses of people were on the streets, and many of them, especially those in vehicles, became targets. That day later became known in Rafah as “Black Friday”.

Eyewitness accounts described horrifying scenes of chaos and panic as an inferno of fire from F-16 jets, drones, helicopters and artillery rained down on the streets, striking civilians on foot or in cars, as well as ambulances and other vehicles evacuating the wounded.

One witness described the attacks that day as an attempt to pulverize Rafah’s civilians, likening the onslaught to “a machine making mincemeat out of people without mercy”.

Cutting edge forensic analysis

For this investigation, eyewitness accounts describing the carnage in Rafah were cross-referenced with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taken from various sources and multiple locations, as well as new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team of researchers at Forensic Architecture used an array of sophisticated techniques to analyse this evidence. They examined time indicators within an image – such as the angle of shadows or shape and size plumes of smoke, which act as “physical clocks” – to pinpoint attacks in time and space (a process known as geo-synching).

The analysis reveals that on 1 August, Israeli attacks on Rafah targeted several locations where Lieutenant Goldin was believed to be located, regardless of the danger posed to civilians, suggesting that the attacks may even have been intended to kill him.

In one of the deadliest incidents researchers, with the help of military experts, were able to confirm that two one-ton bombs – the largest type of bomb in Israel’s air force arsenal –were dropped on a single-storey building in al-Tannur in eastern Rafah. Scores of civilians were in the immediate vicinity at the time making this a grossly disproportionate attack.

“The ferocity of the attack on Rafah shows the extreme measures Israeli forces were prepared to take to prevent the capture alive of one soldier – scores of Palestinian civilian lives were sacrificed for this single aim,” said Philip Luther.
The analysis of available photos, videos and other multimedia evidence from eyewitnesses was crucial for investigating possible violations since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denied Amnesty International staff access to the Gaza Strip since the 2014 conflict began.

“Forensic Architecture combines new architectural and media technologies to reconstruct complex incidents based on the traces that violence leaves on buildings during a conflict. Architectural models help us draw links between multiple bits of evidence such as images, videos uploaded on social media and testimonies to virtually reconstruct the unfolding of events,” said Eyal Weizman, the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Attacks on hospitals and medical workers

Satellite images and photographs analysed for the report show craters and damage indicating that hospitals and ambulances were attacked repeatedly during the assault on Rafah,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 doctor described how frantic patients fled Abu Youssef al-Najjar hospital after attacks on the area intensified. Some were wheeled out on beds, many had intravenous drips still attached. A young boy in a plaster cast dragged himself along the ground to get away.

An ambulance carrying a wounded old man, woman and three children was struck by a drone-fired missile, setting it alight and burning everyone inside including medical workers to death. Jaber Darabih, a paramedic who arrived at the scene, described the charred remains of bodies with “no legs, no hands… severely burned”. Tragically, he later discovered that his own son, a volunteer paramedic was among those killed in the ambulance.

“By attacking ambulances and striking near hospitals, Israel’s army displayed a flagrant disregard for the laws of war.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and medical professionals amounts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Ending the cycle of impunity

This investigation into Rafah provides some of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yet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during the conflict.

In previous reports,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violations by both sides, including systematic attacks by Israel on inhabited civilian homes and its wanton destruction of multistorey civilian building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indiscriminate attacks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in Israel, as well as summary killings of Palestinians in Gaza.

However, a year after the conflict,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failed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rael’s limited military inquiries into some of its forces’ actions in Rafah on 1 August have not held anyone accountable.

“Thus far,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proved at best incapable of carrying ou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afah and elsewhere, and at worst unwilling to do so. This report’s findings add compelling evidence to an already large body of credible documentation of serious violations during the Gaza conflict, which demand independent, impartial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said Philip Luth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 And those suspected of ordering or committing war crimes must be prosecuted.”


수, 2015/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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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일 따름이다.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①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②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처벌된 김해호 목사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허위’와 ‘진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에, 현재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처벌하고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반적 표현의 자유 규제보다 선거법상 표현 규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 후보자라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는 표현물이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향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위법성도 높게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적시하며 욕설을 하거나 풍자만 해도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단속·처벌될 수 있다. 즉,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되어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의 표현물 검열, 선관위가 나설 일인가

더 심각한 점은, 현행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의하여 선관위가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온라인 게시글에 대하여 직접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2016년의 20대 총선에서만 17,000건이 넘는 글들이 삭제되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하는 글, 유승민 의원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이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다.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하여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본적으로 선관위는 행정부가 주도하는 선거 관리가 불공정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기관이다. 이를 고려하면 선관위의 관리감독 권한은 선거사무의 집행기관, 혹은 후보자 등 권력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법으로 인하여 선관위는 국민의 행위와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문제되는 온라인 게시글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많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들은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 굳이 선관위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아직 대선 후보자 등록은커녕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와 선거법이 대선을 이유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도 의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퇴주잔 논란을 담은 짧은 글을 올린 네티즌을 허위사실공표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논란을 빚었으나, 곧 반기문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본적인 해결책,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이는 관련 선거법 조항들의 적용 범위가 선거기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또 ‘후보자가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과 같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과 더불어 선관위에게 과도한 표현물 검열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체의 공직선거법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표현보다 더욱 강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선거 국면일수록 더욱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과도한 표현물 검열권 행사를 중단하고, 국회는 위 선거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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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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