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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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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주최국인 러시아 인권문제에 책임있게 나서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2:29

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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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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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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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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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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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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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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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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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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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의 세계 정상들은 파렴치한 파리 공격에 대한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반사적으로 반(反)난민 안건으로 기울게 되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 충돌로부터 피난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 분포해 있는 “이슬람 국가(IS)”로부터 도망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파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계가 아파하고 망연자실해 있으며, 전 세계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은 극악무도한 공격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향해 있다.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안전을 최고로 고려하여 항상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세계 정상들이 진정한 정치력을 보여주고 혼란스러운 난민에 반대하는 미사여구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바로 지금 유럽국가들은 두 개의 긴급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공격이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국경에 있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이다. 이것은 같은 도전이 아니다. 이 중 하나만이 위협이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그들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럽의 안보가 전 세계 난민 위기에 역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순서에 따라 비슷한 공포에서 도망쳐 온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입국을 허가할 준비를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urkey: G20 leaders must show statesmanship in the wake of Paris

World leaders must show true statesmanship and avoid resorting to a knee-jerk anti-refugee agenda in the wake of the despicable attacks in Paris, urge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tragic events in Paris have sickened and stunned the world and our hearts and thoughts go out to all those affected by this atrocious attack. The threat of terrorism must always be responded to resolutely, with the utmost regard for secur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Now is also the time for world leaders to show true statesmanship and refuse to bow to the conflated anti-refugee rhetoric which is already emanating from some quarters. We have to remember that many of those trying to gain sanctuary have fled violence, fear and conflict, and indeed often by the very same group known as the Islamic State in both Syria and Iraq.”

“Right now Europe faces two urgent challenges. The first is the long-standing threat of terrorism. The second, more recent, is an increased number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on its borders. They are not the same challenge and only one of them is a threat. European leaders must be care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m and be clear that Europe’s security is not best served by turning its back on a global refugee crisis, but by ensuring the orderly, organised and humane admission of those fleeing similar horrors.”

화, 2015/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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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금, 2018/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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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과 8월 사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조사 도구가 8일 발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쟁범죄 및 그 외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은 2014년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관련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 데이터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제공되는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가자 플랫폼’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 2014년 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종합해, 지난 여름 50일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일으킨 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줄 수 있다”며 “가자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격 사례를 단순히 나열해 제시하기보다 공격의 패턴을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인권조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이란?

‘가자 플랫폼’은 각각의 공격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인터랙티브 지도에 기록하고, 공격의 유형, 폭격 지점, 사상자 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패턴을 도출한다. 가능할 경우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등의 자료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매핑의 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공격 사례가 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 양상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가자지구 기반 인권단체인 알 메잔(Al Mezan)과 팔레스타인 인권센터(PCHR)와 함께 국제앰네스티가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가자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기 위해 런던과 가자의 조사팀이 수 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가자 플랫폼’의 발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역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양상

증언, 사진, 영상, 위성사진 등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전히 분석 중인 반면, 가자 플랫폼은 현재 2014년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포탄을 이용해 27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고, 민간인 320명 이상이 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없는 폭발무기인 포탄을 인구가 밀집한 민간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자 플랫폼은 또한 이스라엘군이 1,200건 이상 민간 주택을 표적으로 공격해 민간인 1,1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인 공격 패턴을 나타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민간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상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조사위원회 및 그 외의 분쟁감시기구들은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2014년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이 긴급 구조원, 의료 종사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곧 더 큰 폭격을 가하는 “지붕 노크” 공격 경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의 걱정스러운 공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

이얄 바이츠만(Eyal Weizman) 포렌식 아키텍처 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오늘 ‘가자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전면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분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기록한 공격 사례에 대해 사진, 증언 등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 지난해 가자 분쟁과 같은 인권위기 상황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속도와 입수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남은 증거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가자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참조하는 데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의 조사원이자 가자플랫품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세스코 세브레곤디(Francesco Sebregondi)는 “가자 플랫폼은 최근의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규모를 넘나들며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사항부터 분쟁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증인과 단체, 전세계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포렌식 아키텍처 직원들이 가자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Richard Burton)

배경정보

포렌식 아키텍처는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대학 기반의 연구프로젝트 및 자문단체다.

가자 플랫폼은 무장분쟁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돕고자 새로운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다. 포렌식 아키텍처가 개발해 PATTRN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도구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메산, PCHR과 제휴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권조사자들과 기자,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과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영어전문 보기

Launch of innovative digital tool to help expose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in Gaza

An investigative online tool mapping Israeli attacks in Gaza during the conflict of July and August 2014 has been unve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oday. Its purpose is to help push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aza Platform enables the user to explore and analyse data about Israel’s 2014 military operation in Gaza. The preliminary data currently plotted on the Platform, which will be updated over the coming months, already highlights a number of patterns in the attacks by Israeli forces that indicate that grave and systemic violations were committed.

“The Gaza Platform is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 of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to date. It allows us to piece together more than 2,500 individual attacks, illustrating the vast scale of destruction caused by Israel’s military operations in Gaza during the 50-day war last summer,”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revealing patterns rather than just presenting a series of individual attacks, the Gaza Platform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systematic nature of Israeli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Our aim is for it to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pushing for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ow the Gaza Platform works

The Platform records the time and location of each attack on an interactive map and classifies it according to numerous criteria including type of attack, site struck and number of casualties to highlight patterns. Photos, videos, eyewitness testimony and satellite imagery for attacks are also included where available. With the help of new data visualization and digital mapping technology, users can view and search this information to detect patterns in the Israeli forces’ conduct during the conflict. The aim is to identify and publicize patterns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whether particular attacks constitu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team of researchers in London and Gaza has been working over several months to collate and input onto the Platform data collected on the ground by the Gaz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PCHR), as well as information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launch of the Platform is just the start of the project – it will be updated with new information as work to gather further evidence relating to the conflict continues.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While a vast amount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testimony, photos, videos and satellite imagery, is still being processed, the Gaza Platform currently shows that more than 270 Israeli attacks were carried out using artillery fire during the 2014 conflict, killing more than 320 civilians. The repeated use of artillery, an imprecise explosive weapon,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constitutes indiscriminate attacks that should be investigated as war crimes.

The Platform also clearly illustrates an overwhelming pattern of targeting residential homes, with more than 1,200 Israeli attacks on houses resulting in more than 1,100 civilian deaths. Direct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law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other conflict monitor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alarm about the high number of such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Users can also note other disturbing patterns, such as Israeli attacks striking first responders, medical worker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extensive use of “knock on the roof” warning attacks, where a missile fired from a drone is followed shortly afterwards by a larg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strikes constitute an effective warning, nor do they absolve Israel from the clear obligation not to direct attacks at civilians or civilian property.

Innovative tool for human rights research

“The launch of the Gaza Platform today, a year after the start of the conflict,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full scale of violations that took place in Gaza last year. It is also a call for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end more photographs, testimonies and other forms of evidence about attacks they have experienced or documented during the conflict,” said Eyal Weizman,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The digital age has rapidly increased the pace and means of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a human rights crisis such as last year’s conflict in Gaza. Multimedia evidence can ofte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confirming what took place after the fact. The Platform offers an efficient new method of processing and cross-referenc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e Gaza Platform exploits the power of new digital tools to shed light on complex events such as the latest war in Gaza. It enables users to move across scales, from the granular details of each incident to the big picture of the overall conflict, by revealing connections between scattered events,” said Francesco Sebregondi, Research Fellow at Forensic Architecture and Coordinator of the Gaza Platform project.

“We see this project as a first step towards more effective conflict monitoring efforts, supported by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data between witnesses on the ground, organizations, and citizens worldwide.”

Background

Forensic Architecture is a research project and consulta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 Gaza Platform is a pilot project of a new mapping and data visualization tool to support research around armed conflic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ntitled PATTRN, the tool has been developed by Forensic Architecture and first put into practice by Amnesty International in partnership with 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PCHR. The long-term goal is to create a tool that can be used more widely by human rights researchers, investigators, journalists, and citizens to enable them to share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nflicts and crises collaboratively.


수, 2015/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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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6시30분,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메세지를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엽니다.

지난 2015년 4월 10일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 홀로그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 운동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스페인 정부가 공공건물 주변에서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새 법을 통과시킨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기획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교통방해’를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24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정문 건너편)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통한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서 유령이 되는 방법!

촬영참여

홀.로.그.램. 영상 촬영에 참여하세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하기 위해 2월 12일(금) 서울 북아현동에 위치한 사야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직접 홀로그램 영상에 출연해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 참여해주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가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

  • 일시 2016년 2월 12일(금) 오후 2시~7시
  • 장소 사야스튜디오(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버금빌딩 B1층)
  • 오시는 방법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정도약국 앞 05번 마을버스 승차후(5분 소요) 종점에서 하차 50m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항목 입력후 “제출”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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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관련 정보 제공: 본인식별, 활동소개 및 참여권유, 안내사항전달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문의 : 전략캠페인팀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amnestyhologram, 070-8672-3393)

 
목, 2016/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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