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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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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9:06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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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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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금, 2019/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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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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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크팸 디깅 클럽 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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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 내용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 정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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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구글폼 신청(클릭)
  • 결과발표 ∙ 1차 발표 : 23.09.18(월) 14:00 *개별연락 및 2차 면접일자 안내 ∙ 최종 발표 : 23.09.26(화) 14:00 *개별연락
  • 공지사항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가능하신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모든 활동은 서울 내에서 진행됩니다. ∙ 모든 공식활동에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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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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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경/ 취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경찰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 지위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비대하고 집중된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역시 경찰위원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옴부즈만’ 설치 등을 제안했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를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말 경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자치경찰과 국사수사본부와 관련한 심의결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 위원회 위상과 구성, 권한 등 종전의 ‘경찰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자치경찰 기능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봐도 구성, 권한, 운영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1. 개요




  • 주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1.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확정)




  •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 토론자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 나, 다 순)



 

 

 

 

수, 2021/08/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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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한의 통제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최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국회(6)와 대통령(3)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 △경찰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 인물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하여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는 할 수 있을지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 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제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고 있어 한계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록 상임활동가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

1단계: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 

2단계: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3단계: 중앙행정기관 승격 -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 다양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

 

오늘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이 제안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한계와 보완점,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0AmYYc91tm1ejTHEYw374bDM45X2rTUzRY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J86CjMFSzR5cd8GyUl4aQ3jnQpQ7lggc3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중계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cC5eyCGY58&t=231s"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민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xJ2wdQZIXDFCx0Qr0T2Md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이은주튜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목, 2021/08/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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