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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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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권력의 충견’ 경찰, 개혁 앞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23- 19:06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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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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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설악산 대청봉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한 가족의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이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연주를 한 이유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파괴될 지 모르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지난 1980년 내장산 케이블카 이후 35년 만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대청봉에서 연주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박영욱(42. 원주시)씨 가족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언급한 이후 사업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됐다. 박대통령의 언급이 있은지 일년도 되지 않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과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 1970년 부터 운행 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는 2018년이 되면 설악산에는 2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그동안 불허의 이유였던 7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가며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0월 31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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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h1> <h2>정보국 폐지 축소 등 정보경찰 개혁 즉각 단행해야</h2> <p> </p> <p>어제(2/13) 한겨레신문은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 30일 작성)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2과장 산하 정보1계의 주요 업무로, 경찰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이행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수권 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경찰에게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수집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는 새 정부 들어 1년여 간 경찰이 약 4,300여건에 이르는 인사검증 대상자 보고서와 공공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복무점검을 4차례에 걸쳐 285건을, 2018년 상반기 장차관 75명에 대한 복무점검 등을 이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찰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억지로 관련 규정을 찾는다면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으로,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p> <p> </p> <p>이처럼 경찰이 인사검증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의 청와대는 과거와 달리 정치권 동향이 아닌 국정지원 자료만 요구해오고 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는 아니지만 ‘청장님 보좌용으로 정치, 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 제 분야 보고서는 지속 생산’하고 있으며, ‘치안이나 국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명백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언론, 종교, 사회단체) 등’도 여전히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과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경찰의 이러한 정보수집은 언제나 일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의 선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p> <p>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작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정찰청 정보국 기능을 재편, 축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준비를 위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경찰이 정보를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의 경찰부서에서 제한적으로 수집하면 될 일이다. 그것을 정보국에 집중하여 처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남용이나 오용의 폐악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은 물론,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경찰에게 정보수집 보고서 요구를 중단할 때 가능하다. 오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보고회에 정보경찰 개혁 보고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pXsd0UgjbjwxPDDcr0qR3-UfOKQa8URNk…;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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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h1> <p> </p> <p>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관련해 책임당사자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입장, ▲가압류 해소와 관련한 경찰청 입장, ▲손해배상 철회를 포함 지난 8월 발표된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권고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미리잡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실무책임자로 밝힌 최종혁 규제법무담당관 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p> <p> </p> <p>면담 과정에서 <strong>경찰청</strong>은 다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p> <p>먼저, <u>25일 복직자 급여가압류와 관련</u>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가압류가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과의 말씀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u>가압류와 관련</u>해서 “법무부에 복직자 26명에 대한 급여가압류 우선 철회 의견서를 보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논의' 중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청으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u>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이행방안에 대해</u>서는 “권고이행 관련해서 아직 다른 사건들(강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철회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무엇보다 경찰청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책임주체로 ‘법무부’를 지목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경찰청 입장과 관련해 <strong>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strong>에서는 다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p> <p>먼저, <u>임금가압류와 관련</u>해 경찰이 사전에 회사에 협조를 구한 시점이 1월 20일 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월 25일이 급여일인 것을 알고, 사전에 가압류될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u>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한 것은 ‘늑장대응’</u>입니다.</p> <p>또한, 39명 가압류 전체 해소가 아닌 복직자 26명으로<u>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u>.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처입니다. 이미 전원복직에서 71명과 48명으로 복직시점이 나뉜 최근의 사례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소위 ‘의자놀이’에 지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채 경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은 앞선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복직자와 해고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시급한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p> <p>특히 <u>가압류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u>합니다. 집행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10년의 장기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더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압류를 유지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제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압류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p> <p>무엇보다, <u>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괴롭힘 소송’ 그 자체, 즉 손배철회여부에 대해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u>. 경찰은 소송수행청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권고이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이행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p> <p> </p> <p><strong>다가오는 2월 1일은 설을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strong> 이에 경찰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u>법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u>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국가송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면담요청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p> <p> </p> <p>법무부는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대리인입니다. 면담에서 경찰청 면담 내용을 전하고,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법무부 입장, ▲가압류 즉각 해소에 관한 법무부 입장,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철회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p> <p>2019년 1월 31일</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f82EnYTQxL3IhOVklgHi8tHfHKLanab/view?…;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a></p></div>
목, 2019/01/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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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이 유엔 특별 보고관 “가해자들 책임져야” – 고 백남기 농민 부고에 입장 표명 – 가해자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책임 통감 촉구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검경은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백남기대책위와 시민사회는 경찰이 다른 요인을 사인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국을 뒤흔드는 최순실 게이트를 ...
목, 2016/09/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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