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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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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1:38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호출했다. 주권자로서 헌법 제1조 2항을 확인한 것이다. 권력은 위임되지만 양도될 수는 없다.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 하지 못하는 권력은 퇴출당하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과 국민참여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한편 국민참여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요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 앞으로 진행될 개헌 과정은 87년 6월 항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아닌 국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촛불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회 개헌 특위 산하에 ‘국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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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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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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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쟁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수도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울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후한 찬반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여론 보다는 찬성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행정수도 건설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이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행정수도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행정도시의 의미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시와 우리지역사회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미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271일 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간단하게나마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도시 세종시의 의미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4개시도민들의 공조와 국민적 지지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71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총리실 등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초기활력단계(2015, 인구 15), 자족적 성숙단계(2020, 인구 30), 완성단계(2030, 인구 50)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먼저,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기존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 세종시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등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진전된 계기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세종시는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와 국책기관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도, 행정도시의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언론 등 생활환경 전반이 과거 서울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절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 세종시의 위상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10년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이후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진 배경도 있겠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각계의 변화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개헌논의에 힘을 받고 있는것도 수도이전 등 행정수도건설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문제인, 안희정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후보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여권출신 인사들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수정안을 주도하면서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 마저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도 116일 임명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국회이전 발언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옮겨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도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지난 6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 결성대회를 갖고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활동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것도 적지않다.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수도권에서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흘러 나온 것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일부세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3.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완성의 필요성 검토

 

1)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3년차를 맞아 평가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 분석(임병호 외, 2015)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출인구중 세종시 유입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혁신도시 등의 사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채 이루어졌다는 평가대상 및 시점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애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보다 실질적인 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다거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등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빈약했다. 이로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통근버스 운행비용만도 1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4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 기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해법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과제는 결국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 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국회통과 이후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은 결국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법조계 등 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는 과정과 행정도시 비효율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수도권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중심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과제는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겠지만 세종시와 충청권을 벗어나면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부 정치권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국면 등 각종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의 이슈·의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정수도 이전 검토발언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행정수도 건설 찬성 발언에서처럼, 집권여당을 비롯 유력 정치인들의 입에서 행정수도 발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반대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수도 백지화 논리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경기연구원 등이 핵심 씽크땡크 역할을 자임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각종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위한 수단과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선거와 2020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서울: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2015), 행복도시 유입인구 출신지 분석 보고서.

김명식(2016), 지역균형발전 구조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174: 3-30.

김수현(2016), 국내외 트랜드변화와 세종대전의 비전, 대전세종연구원

김흥배(2016),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417: 46-4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6),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발전방향, 국무조정실.

임병호·지남석·윤진성(2015),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84: 177-191.

이춘희(2006),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행정도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월호: 13-15.

조명래(2016), 세종혁신도시포럼 창립세미나 자료집.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64: 143-170.

허준영·권민영·조원혁(2015),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이 경험하는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제493: 127-159.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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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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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듣기에도 낮선 소요죄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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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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