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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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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1- 10:48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 경제민주화넷)’는 오늘(6/21)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다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2. 기자회견 개요
     3.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기에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도 해당 전담 부서가 없어 사건처리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는 대리점본사로부터 보복행위, 거래거절, 차별대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존에는 공정위 경쟁과에서 대리점 조사 업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60만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재벌그룹 회사가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등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상장 20%)로 높게 정하자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기준 이하로 내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 10%)미만으로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위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종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사 이후 위원회의 심결절차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 조사가 끝나도 최종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이유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한편, 심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판단’만을 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조사권을 보장한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당사자가 구체적 근거제시와 함께 형식적인 조사, 조사가 아닌 ‘판단’만을 한 사안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 즉시 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를 확장 규정한 조항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사라진 ‘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과 같은 공동행위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열거하면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고시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과 고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행위 인가가 봉쇄되어 있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공정위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의 강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에 소극적임. 검찰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음. 공정위의 봐주기 행정이 일관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행정권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생겼음. 이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7.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서홍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사무국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즉각 실현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절박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넷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실현해야 할 7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1.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를 신설하라. 
2.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라. 
3.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실현하라.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라.
6.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정경제 공정사회 개혁에 돌입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이 준 권한을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7대 행정개혁과제 국민들만 믿고 함께 전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재벌개혁 진짜 경제민주화로 시작하자.
 
2017년 6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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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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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와 상생경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해 유통업계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기업의 자유권과 재산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적 효과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며,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시한번 입증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박사가 분석하였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길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통찰과 혜안

[광장에 나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16헌바77, 78, 79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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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2015.11.19. 선고 2015두295)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성이 경제민주화적 견지에서 명료하게 정리된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도시계획적 입지규제의 실패가 부른 불가피한 선택

 

'유통산업발전법'은 해외 유통산업이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유통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1997년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대규모점포 개설 원칙은 허가주의에서 등록제로의 파격적인 전환기를 맞게 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uper Supermarket)가 우후죽순 개설됐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미국, 스페인 등과 달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 단계에서 교통, 환경, 노동과 같은 다면적 요소를 사전적으로 고려한다. 무엇보다 매출영향 평가를 통해 기존 상권에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쇼핑몰의 입점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같은 엄격하고 일관된 도시 계획적 시그널을 통해 시장구조의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나마 독일과 스페인 등지의 대형 쇼핑몰의 경우, 일요일은 여전히 문을 닫는다. 

 

현행법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왔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미 난립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수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업종 전환을 위한 연착륙을 보장하는 심폐소생술 정책이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눈으로 읽은 경제민주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은 점은 일견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경제 주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보다 명백해졌다. 

 

특히 강력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는 이미 우리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은 소멸했거나 현저히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

 

공개변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2018년 3월 8일 이루어진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존중하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비단 대형유통업체만이 아니라 중소유통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골목상권과 같이 몰락의 위기에 놓인 대형 유통업체는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짚어 내려갔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의 협상에 있어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부 유통업체에 의한 독과점으로 다채로운 상권이나 유통경로가 무너진 이후의 소비자 후생까지도 깊이 고민한 흔적까지 돋보였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건강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대체 가능한 수단이 없다고 시사했다. 화려한 소비로 치환되는 현대인의 욕망이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소비 공간에서 근로 관련 법령이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건에 놓인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공감이 베어있는 대목이다.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일갈

 

일부 유통업체와 그를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가 전통시장 등의 매출증대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매출증대의 실제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통계자료, 지역사정 등에 따라 서로 상반된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7)'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로 인해 적어도 '대형마트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소비자의 약 66.7%는 현행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향후의 규제 전망과 방향성

 

최근 유통산업의 지형(地形)은 초대형 백화점과 가구전문점, 아울렛이나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근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공적인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도 저마다 상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소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의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후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근로자 및 소비자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색"하는 건강한 경제 민주화 실천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2018/07/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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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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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목, 2018/06/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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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명목으로 공정위-대기업-대형로펌 간의 만남 여전

공정위 외부교육의 90%는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로 압도적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차,대형로펌이 회원사로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경련’
공정위, 신뢰제고 위해 강의・교육 프로그램 개선하고 유착 의혹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신뢰제고를 위한 TF팀 운영,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 임직원과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와의 접촉을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개혁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 명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공정경쟁연합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발표하면서 보고 예외 사유로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업무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공정경쟁연합회에서 주최한 교육·강연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참여한 횟수가 2013년 30회, 2014년 71회, 2015년 92회, 2016년 88회, 2017년 94회로 다른 유관 비영리법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13-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참여한 외부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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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8.01.03. 공정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중 일부

 

 

특히 (사)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전문연구과정’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씩  총 10회 과정에 7명의 공정위 직원이 교육생으로 참여하였으며, 1인 당 200만원씩 총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공정위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사)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데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2>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교육비 납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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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여전히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을 ‘보고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도 ‘지난 해 마련한 조직혁신방안 및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실천’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거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회계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정위 직원과 얼마든지 대면 접촉이 가능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갑을·불공정 문제 해결에 있어 조사권과 처분권, 전속고발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소극적인 행정을 통해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자아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신뢰제고와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이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민간단체와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소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이를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민간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인정된 각 대학원의 과정을 이용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유착관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강의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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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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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가진 자는 양심이 없고 못 가진 자는 기회가 없다

 

일시: 2015.12.09.(수) 오전10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12/9(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서 해당 기술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이하 ‘기술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정만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행정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만 변호사는 ①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하도급법 개정안과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②특허청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액수를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③기술자료 유용금지 및 3배 배상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하도급법에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행위 유형을 추가‧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하여 가해업체에게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기업들이 비밀관리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때문에 자신의 주요 기술정보를 대기업 혹은 관련 기업에게 ‘편취’당했을 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변리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정의하여 기술탈취나 편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중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더불어 영업비밀보호 요건도 더 완화시켜 기술유출 피해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이나 경쟁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탈/편취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비아트, ㈜테크마레의 대표가 참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기술편취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도 토론회에 참가하여 기술편취와 중소기업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붙임자료 1.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김기준의원, 박병석의원,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주관 : 백재현의원, 전순옥의원

○ 관계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 내용

- 모두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 발제1 : 불공정대응 입법과제(박정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기술보호제도 도입 방향(김승완 변리사 을지로위원회 법률 자문위원)

- 토론 : 정기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협력보호과장,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조영민 을지로위원회 팀장

 

수, 2015/1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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