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공정위 개혁 과제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두고 긍정 입장을 밝히며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등 과제를 잘 수행할까요?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http://img.khan.co.kr/spko/ranking/today_khan/2017/06/20170615072212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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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불법 경영 승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문제는 ‘과다한 신고 사건’ 취급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두고 긍정 입장을 밝히며 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등 과제를 잘 수행할까요?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1) “대기업 부당 거래·갑질 논란 없는 ‘공정한 시장’ 복원을”](http://img.khan.co.kr/spko/ranking/today_khan/2017/06/20170615072212_1.jpg)
최근(1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년 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http://bit.ly/2Mvjo6e"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Mvjo6e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이 나머지 업체들의 운송물량 및 지역을 배분하고 낙찰가격까지 정했으며, 업체들로부터 실제 운송용역 대부분을 위탁받는 등 담합에서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게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 2,800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 감면 및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CJ대한통운을 속히 고발하여 담합 주도자로서 책임 면피를 막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위 고시를 개정해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및 고발 감면에서 배제하여 부당 공동행위 주도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게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간 담합은 은밀하게 이뤄지기에 인지가 어렵고,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직접적 증거를 찾아내기 힘들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감면·면제 및 고발 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주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가 면책을 받고, ‘을’의 위치에서 담합에 참여한 대리점이나 주변 업체들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2014. 2. 유한킴벌리가 본사 B2B사업부와 대리점의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고 영세 대리점만 총 3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의 경우도 기존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입찰 전환 후 18년 간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발에서 면제되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 주도업체의 경우 과징금 및 고발 감면 특혜를 삭제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 제2항(고발) 및 공정위 고시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18년이라는 역사 상 최장기간 동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을 속히 검찰 고발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AwPv0Jmi8ONMcdxyKwlhIeLj3I9JuIDZi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10/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이하 “내부거래 현황”, http://bit.ly/2BbMUc5" rel="nofollow">http://bit.ly/2BbMUc5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를 발표했다.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비중 및 금액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모두 증가했으며, 이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 상장사의 경우 모두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인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그 자회사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편법적 승계작업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의 근본적 해소보다는 임시적 규제 회피에만 급급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불공정한 내부거래의 횡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국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으나 2018년 지정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는 등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일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 통합 및 관리(SI)업, 전문직별 공사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물류지원 등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다. 이는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삼성SDS, 에스원,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한화그룹의 에이치솔루션(구 한화S&C),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등 사례에서 나타난, 총수 2, 3세 지분이 높은 작은 규모 계열사에 기업집단의 필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다른 계열사와 합병 및 상장시키는 승계수법과 정확히 궤를 일치한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 계약 비중은 86.8%, 90.4%로 매우 높아 사업기회의 불공정한 유용 또한 의심하게 한다.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기업 지배력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한국 사회에 고착화된 경제력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대표적 범법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회사의 이사들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사업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상당히 불리한 거래를 하게끔 함으로써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그 해악성이 크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66조(벌칙) 제1항 9호의2가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익편취 행위는 기업범죄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주무부서인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다.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통과가 요원하다. 공정위는 법개정에만 기대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유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뿐 아니라 사익편취 관련 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HrxK55IQcUtlTPgqnuNEc6Uv3mZc2Bd0anG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4469... style="width:850px;height:445px;" />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7년 이동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의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과 폭리행위를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22일 이동통신3사가 담합을 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신고 41일만에 증거자료 확보나 관련자 조사도 없이 이통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던 공정위가 그 해 8월 돌연 현장조사에 돌입한지 무려 4년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통3사가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등 도저히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가 명백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4년이 넘도록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간 충실히 조사를 했음에도 담합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무능행정’이며, 그게 아니라면 명백한 이통3사 ‘봐주기 조사’, ‘늑장조사’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문자나 전화 사용량이 줄어들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되자 2015년 이통3사는 앞다투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2015년 5월 8일 KT가 월 32,900원에 문자·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 300MB, 월 65,890원에 문자·음성통화·데이터 무제한 제공을 골자로 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같은 달 14일에는 LG유플러스, 19일에는 SK텔레콤이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연달아 출시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기존의 음성·문자 중심의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폭의 변화였기에 이통사들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만큼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통3사는 불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10원 단위까지 동일·유사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한 것이다. 사전협의나 담합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처리 결과 통보에서 위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도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의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무혐의 판단 근거, 현장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4년간 공정위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가 4년의 시간을 끌며 허비하는 사이 이통 3사는 2018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2019년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붕어빵 요금제’를 반복했다. 그 결과 6천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의 담합과 폭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으며, 이통3사는 매년 7조원이 넘는 마케팅비를 뿌리면서도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가요금, 불통논란으로 대규모 5G 집단소송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통 3사는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현상조사가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소요된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이통3사의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는 2015년 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이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현장조사와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은밀한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참여연대 신고 이후 41일만에야 사전합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겠다며 사실상 전국민 예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무려 한달이 지난 8월에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사실상 조사를 예고까지 하고, 현장조사를 포함해 4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과연 공정위가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납득한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포함해 공정위의 ‘무능행정’과 ‘봐주기 늑장조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2015년 당시 이통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SK텔레콤 | 케이티 | LG유플러스 | |||
요금(원) | 데이터제공량 | 요금(원) | 데이터제공량 | 요금(원) | 데이터제공량 |
32,900 | 300MB | 32,890 | 300MB | 32,890 | 300MB |
39,600 | 1.2GB | 39,390 | 1GB | 39,490 | 1.3GB |
46,200 | 2.2GB | 43,890 | 2GB | 46,090 | 2.3GB |
51,700 | 3.5GB | 49,390 | 3GB | 51,590 | 3.6GB |
56,100 | 6.5GB | 54,890 | 6GB | 55,990 | 6.6GB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65,890 | 무제한 |
75,900 | 무제한 | 76,890 | 무제한 | 74,800 | 무제한 |
88,000 | 무제한 | 87,890 | 무제한 | ||
110,000 | 무제한 | 109,890 | 무제한 | ||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8_-aF6q6AliNY6xzy3YTEroxasbIzCEd3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017년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출한 담합 조사 신고서 및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06387" rel="nofollow">원문보기]
▣ 2021년 7월 22일 공정위의 사건처리 결과 통보 [https://drive.google.com/file/d/1vV8xagKALYFLIAzh_gy2ZbQoO91Kalxf/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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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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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사립학교 비리·부정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요구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 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입시비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또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교육청에 알린 안종훈 교사는 제보 후 학교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받았다가 복직했으나 복직 후에도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는 제보 후 사임을 종용받는 등 학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받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와 사립학교처럼 현행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되어야 함.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드러나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와 제도개선이 요구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2/18(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서민금융진흥원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기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부업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위 3가지 법안은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식 거래’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거의 교정하지 못한 채 정무위를 졸속으로 통과하고 말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이자제한법」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 법안들의 법리상 문제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공급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자가 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까지 담당할 경우 심각한‘이해상충’에 직면해 공정한 채무조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식 논리상 이 문제를 우회했지만,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휘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과연 이해상충에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제3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채무조정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법원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제화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출자한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채무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교섭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은 채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법원과 협력하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만드는 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기촉법의 한시적 연장 역시 법사위에서 기존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채무 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도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기구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인부합적이지도 않다. 정무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위헌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려 온 한시법의 시한을 일시 연장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 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채권자와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했다. 법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행 이자제한법 상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처리한 대부업법은 여신 금융기관,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존치시켜 27.9%로 제한하였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배제하면서 대부업법을 통해 이자제한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외 없이 모든 대부거래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대차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엄격하게 규제받아야 할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에게 사인보다 특혜를 부여하고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분명한 규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사위는 철저하게 심리해야 한다.
정무위의 이번 3개 법안 처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편법에 불과하다. 한시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적용범위를 확대한 기촉법,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시킨 대부업법, 채무자의 지위 향상보다는 채권자의 이해관계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서민금융진흥업법은 모두 잘못된 법안이다. 개인과 기업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법원이 수행해야 하며,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통할하기보다 지원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는 이 3개의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채무자의 권리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되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10월 26일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대기업 편의점가맹본부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보해왔다. 참여연대가 2012년 10월 CU, 12월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허무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 12월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해오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서울사무소 측은 가맹본부 CU에 약 50억 원, 세븐일레븐에 약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점주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최종적으로는 2015년 10월 26일 가맹본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온 것이다.
3.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와 결과를 통해 공정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전면 개혁이 요구된다.
1) 이번 공정위 처리결과는 그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다. 즉, 공정위는 CU,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 최소한의 반박논리가 있는 영업지역 침해, 24시간 영업의무 강제조항,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를 하고, 실체심사까지 진행하여 법위반이 아니라거나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며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미 일관되게 공정위 스스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불공정성이 명확한 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송금지연위약금 조항,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식요건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실체 판단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동일한 신고인의 사건에 대해 마치 쟁점별로 신고인이 다른 것처럼 이질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사건처리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마저 무시한 매우 모순된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렇게까지 명백한 모순 행위를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2)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공정위는 사건 내용을 파악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최소한 신고인에게 필요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조사라도 했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전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지, 신고서에 적힌 문자에만 충실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심 쟁점들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으로 접근해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3)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점이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반 사건은 최소한 2개월 내 조사를 마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사건들은 장장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야, 가맹본부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대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4. 2014년 3월 당시, 공정위 전원위원회는 과다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006년 공정위가 과다위약금이 아니라고 한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가맹본부들의 거센 반박에, 국가기관에서 ‘신뢰보호원칙’ 상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 결정을 내렸고,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구나 이 위약금 문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2014년 2월 공정위 훈령에 의해 만든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에게는 대기업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물론 신뢰보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수십 만명의 가맹점주 이익과 비교한 이익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논리적인 가맹본부를 위한 신뢰보호가 수없이 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신뢰보호원칙보다 상위의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는 계속 형해화 되고야 말 것이다.
5. 또 이 사건 신고 후 CU ․ 세븐일레븐 ․ GS25 ․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당시 무분별하게 과도한 출점으로 가맹점 매출이 부진해 생활고에 시달린 가맹점주 자살이 이어지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가 사회문제화 되자, 중도해지 위약금을 낮추는 등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이러한 자진시정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변경한 것으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공정위와 가맹본부가 사전에 준비한 쇼가 아니었는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위 연출, 대기업 가맹본부 주연의 이미지 관리용, 대기업 봐주기용, 여론 호도용 작품을 만들어준 셈인 것이다.
6. 이쯤 되면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적혀있고 “불공정거래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준사법기관”이라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포함해 여러 사건에서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공정함을 침해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고, 대기업에게는 여러 이유를 통해 봐주기를 해줘 불균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아닌지 공정위는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공정위의 직무유기를 우리 사회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7. 이번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건처리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에만 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공정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별첨
1.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편의점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주요 사건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1. CU(구 ㈜보광훼미리, BGF리테일)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 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편의점주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2013년 사이 편의점주 3명이 자살하고 2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름.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다,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2. 세븐일레븐((주)코리아세븐)
- 2012. 10. 28 공정위 신고. C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하며 계속 영업 강제,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03. 12. 공정위 전원위원회 개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43억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대한 재심사 결정
- 2015. 10. 26. 공정위, 사건 처리절차 종결. 형식적인 심사로 실체 판단 회피
※ 2012년 10월 훼미리마트(현 CU)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후 세븐일레븐 편의점주의 집단 제보를 통해 참여연대가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CU사건처럼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 2014년 3월 12일 공정위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50억 원을 부과했으나, 전원위는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의 재심사를 결정. 2014년 12월 참여연대에서 공정위에 사건 진행 상황과 종료 기일을 질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 후 2015년 10월 26일 ‘무혐의’ 로 종결처리
3. ㈜ 코리아세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 2015년 10월 26일 현재 사건 조사 중
- 2013. 11. 21 공정위에 신고. ㈜코리아세븐은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 행위 등을 함.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
- 2014. 6. 5.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는 내용 회신 받은 후, 사건 조사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음
▣ 별첨 2
공정위의 사건 처리 통보서 2부(CU, 세븐일레븐 각 1부)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을 신설한 것을 포함해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 중 영업지역 변경 합의, 광고·판촉비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은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본부와 이학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가맹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의 대안이 일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대표적 문제인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추가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합의’
현행법에는 가맹점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계약서가 등장하는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마저도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졌다. 개정법이 이를 ‘합의’로 바꾼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 및 열람보장 조항 신설
가맹본부가 점주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고,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 비용부담 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사용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가맹점주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광고,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만큼 사후 통보가 아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조속히 ‘사전 동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령으로 넘긴 집행내역과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 규정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③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분쟁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를 대체로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하여 조정합의가 성립되어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소송은 통상 수년 동안 진행되어 가맹본부는 대형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모전을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해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생활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화해 효력을 인정해 집행력을 부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
3. 한편, 2015년 11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넷, 을살리기본부가 이학영 의원실(더민주당, 정무위)과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관한 신고 규정 신설 △가맹본부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거부 금지 규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계약 일시 중지권 부여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가맹점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보장 등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심사하기로 해 계류 중인데, 서둘러 추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 및 공정위에 신고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도입되어 가맹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불공정 사항 시정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의 모든 가맹본부는 납득 안되는 이유를 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적극 활용하려해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가맹본부의 협의 거부 시 대응방안이 없어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받고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법에서처럼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있을 경우 우선 협의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받고 그 때 회원 수(또는 회원명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현실적인 인력·예산의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규정을 두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이 형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제재하여 성실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 일시 중지권 도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무기한 집회·시위 등 실력행사와 극단적인 대결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소속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상 권리의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주에게도 주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④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일부 가맹본사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이 10년 이라는 점을 악용해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에게 갱신조건으로 카페형 매장전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등을 강제하고 가맹본부의 입맛에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시설, 장비 가격을 부풀려 결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규정의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➄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해지권 도입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는 가맹본사에게 유리한 해지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의 명시적인 해지권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발생 및 가맹점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시급하므로 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대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는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가맹사업법 추가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일시장소 2016. 4. 6(수) 15시.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 (서초구 효령로 132)
1.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사과할 줄 모르는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
저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인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식탁 이대하늬솔점’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우현 회장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가해 당사자인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피해자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는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2. 정우현 회장 과거 갑질 규탄
이전에도 정우현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최모 가맹점주에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넌 패륜아다” 라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국 가맹점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법상 적법한 식자재 카드 결재를 요구하는 가맹점주에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가맹점주를 ‘금치산자’로 표현하고 이를 포스기에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현행법상 적법한 권리임에도 가맹본사가 거부를 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식자재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2015년 8월 31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합의하였음에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이 낸 광고비로 자신의 자서전을 제작하고 수 천 권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더하여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수 백 여권씩 강매하기도 하였습니다.
3. 상생협약 파기 규탄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사는 2015년 8월 31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의 분쟁 끝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한 준수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이 상생협약에서 ‘POS 계약 시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본사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의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 한다’ 는 2016년 2월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조건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POS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4.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한 치즈가격 폭리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인 MPK그룹은 피자의 주요재료인 치즈 공급 시 유가공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10kg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실제 가맹점에 92,950원(10kg)에 공급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의 불공정행위로 가맹점주 수익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들은 정우현 회장의 폭행행위 피해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우현 회장과 미스터피자 가맹본사가 이러한 불공정 갑질을 멈추고 진정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금치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지문 캡쳐 화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가맹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6일 (수) 2시 제1간담회실
○ 취지 : 가맹점 상생교섭의 해태나 상생협약 불이행, 가맹점주 대표 계약해지(해고에 해당) 등의 상황을 폭로하고 상생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방안과 가맹점주단체 보호방안 등
○ 관련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발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가맹점·대리점사업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민변 공정경쟁팀장 박정만변호사)
- 가맹점주단체 집단적 교섭현황과 주요과제(정종열 가맹거래사)
- 대리점 집단적 교섭현황 및 제도적 과제(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분과 김대형 간사)
* 토론
- 서울시,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계획-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중심(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경기도 불공정거래 개선사업(조장석 경기도 상생협력팀장)
- 가맹사업 및 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 상생협력협약서 체결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
* 사례발표
- 계약해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김태훈 사무국장)
- 상생협약 미준수(미스터피자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장)
- 불법 내용의 정보공개서(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한선미 총무)
- 단체활동 방해(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강성원 회장/ 김경무 부회장)
- 필수물품 구입강제 불공정행위(바르다김선생 박재용 가맹점주협의회장/뽕뜨락피자 심미용 가맹점주협의회 총무)
- 통신사 할인제도 부당성 (피자헛 김영종 가맹점주협의회장)
- 공급원가의 심각한 오류 (365플러스 황원선 가맹점주협의회장)
- 동반성장 요구에 계약해지 위협과 조직와해 공작(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대리점 밀어내기 등 불공정 사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국회가 민생입법을 외면하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복원을 위해 조정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의 많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아직 심사조차 못한 과제가 대부분이다. 국회는 조속히 나머지 민생현안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기존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두도록 하고 있던 것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하나의 기관·제한된 인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방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인력에 의해 실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 많은 현안 중 단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시급한 현안으로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가맹사업법에서 불합리한 수익귀속의 원천이 되어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그리고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이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주들이 열악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고, 모든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되는 공급사와 대리점주간 힘의 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모양새다. 조정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이 공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반민생적 행보를 하는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대리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대리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많은 점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늑장대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민생입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통해 붕괴직전인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대리점협회·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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