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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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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7/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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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분야 토론


일시 장소 : 6. 22.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6월 22일 (목)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의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분야별 개헌의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개헌 관련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장소 : 2017. 6. 22. 목 14:00-17: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  
○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_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연구위원)
○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_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변호사, ‘분권, 자치 및 기본권 연구모임’ )  


분야별 토론
○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_박순성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이사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사회권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환경_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여성_최은순    (변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분권, 자치_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사법_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직접민주주의, 권력구조_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시민참여_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문의 : 정책기획실 이재근 실장, 고은지 간사 (02-725-7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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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독립연구소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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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를 통해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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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주제 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기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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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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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세상에 발을 내디딘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삶, 그리고 지역이라는 삶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상상과 참여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월, 2017/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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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가 댐희망지공모제와 같은 의도가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라며, 기존에 검토되던 공모사업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한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댐관리계획 아래 '댐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민편의를 위한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등의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이미 90년대 포화상태를 맞았음에서도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갈등을 야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다.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이루고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되새겨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애쓰기 바란다. 끝.
수, 2018/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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