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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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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30년 ‘만원과 민주주의’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7:08

호헌철폐! 독재타도!

87년 6월. 대학생, 노동자, 넥타이 부대는 거리로 나와 군부독재를 몰아냈다.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개인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곳곳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있다. 소득 불평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 받고 언론 자유는 퇴보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선거제도 개혁 등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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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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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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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시외버스터미널 조기개장
스마트 도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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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스포츠문화센터 개관(자원 순환센터 인근주민 복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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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구내 (가칭 신문1초등학교) 초등학교 신설
장유 능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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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로 '배변 봉투 함' 비치
무계 지하차도 노후조명간선 정비 사업
칠산서부동 공공의료원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사업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주민의견이 반영된 풍유지구 개발
농기계 '야간 반사판' 전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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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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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및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공정하게 대접받는 고장을 만들고 불공정한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봉화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문화예술스포츠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창작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봉화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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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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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장소 : 2015.05.27(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우리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참교육 실천을 짓누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내일 5월 28일(목) 14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결 일정은 바로 어제 5월 26일(화) 급히 공지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작전 전개하듯 다급하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인 만큼 충분한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변호사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평의하고  속전속결로 판결하는 과정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군사독재의 그늘이 걷히지 않았던 1989년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교사들의 결사체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대가로 끊임없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은 꼿꼿한 기개로 바른 말, 옳은 행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온갖 탄압과 기득권 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전교조는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만일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평의, 판결하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 보다 살만한 세상은 전교조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은 구호나 선전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5. 5. 27.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2015/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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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파기국가기관 총동원한 탄압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된 교원노조법 2조를 지난 5월 28일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하자,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노동부의 심사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느닷없이 오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것이다정치탄압의 의도가 담긴 유례없는 일사천리 처분이 아닐 수 없다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이래 국정원은 전교조 탈퇴 공작을 꾸미고 노동부와 교육부는 온갖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노동부가 법외노조로 처분했다그리곤 전례 없는 속도로 헌재와 법원까지 탄압을 승인해주고 있는 모양새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 전체를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에 나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도산별노조로서 전교조가 갖는 법적 지위도 다 무시됐다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도수차례 교원노조법 2조 변경을 권고한 ILO 등의 국제기준도 깡그리 무시한 채박근혜 정부는 전교도 탄압에 혈안이다있어서는 안 될 개탄스러운 현실이며탄압에 앞장서는 노동부의 정체성과 이율배반은 더욱 분노를 키운다헌재의 전교조 판결 이후 이기권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은 이유 불문 따라야 하고 교사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며전교조 문제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9명의 해고자가 소속됐다는 이유로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상화인가헌재 또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판단을 다시 고법에 맡긴 상황이다그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공정한 정부의 태도임에도 노동부는 앞장서서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법은 과연 평등한가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부는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는 재벌들에 대해선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가이것만 봐도 정부의 의도는 법치가 아닌 노동탄압에 있음이 명백하다헌재 판결이 나자 대법이 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득달같이 내리고준비된 듯 노동부가 대법판결을 홍보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조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이게 3권 분립인가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헌법정신이 아닌 노조혐오 편견과 정치적 탄압에 부화뇌동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고법의 판결을 지켜보며 박탈된 권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해고자 소속을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탄압이다박근헤 정권 하에선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최소한의 사법정의라도 부활하길 촉구한다.

 

 

2015.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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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00만 서명 

전교조는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년,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 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 가만히 있지 않는’ 교사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 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민주교욱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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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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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각각 ‘변형된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의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언론노조는 10월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돼

방문진의 야당 추천 이사 3명(유기철, 이완기, 최강욱)은 10월 8일 고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 명의 이사들은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행을 거듭한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구성원들을 ‘수구 이념의 추종자’ 쯤으로 오인받도록 함으로써 수천여 방송 종사자들의 자존감과 명예, 그리고 방송사로서의 위상에 씻기 어려운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공산주의자’ 발언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1981년 부림사건,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6년 삼민투쟁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고 1997년 한총련을 이적단체화하는 데도 관여했다.

일부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고 이사장은 과거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도 “무죄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제 신념은 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10월 8일 방문진 이사회가 끝난 후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 떠난 후 보수 우익 단체 결성 주도

고 이사장의 행적은 검찰을 떠난 후 각종 보수 우익 단체에 몸 담으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친북반국가행위인명사전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상임지도위원을 지냈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이후 전교조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7년이 넘도록 검찰은 전교조를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9월 대법원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전교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는 등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데 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했다. 이 단체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인이 고 이사장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분석 자료도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자료집을 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고 이사장이 만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충분히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런 인물을 쓸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편향성이 어떠한 지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실. 자유민주연구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목, 2015/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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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어제(11/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소위 ‘노조아님' 통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전에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등 전교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제시한 여러 근거를 수용하지 않았다. 어제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부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대신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괴롭혀온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거듭 지적하지만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법외노조로 만들어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어제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화, 2015/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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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사학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지역의 사안이지만사학 비리 근절에 저항하는 사학 측과 교육청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중앙 언론사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12.18.) 16시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감은 사학의 압력에 굴복하여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메일 한통으로 후원 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교육감 항의 방문하는 등 토론회를 끝까지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사학재단에서는 교장과 행정실장들을 참가시켜 좁은 토론회장을 사실상 점거하려고 획책 중입니다따라서 부산교육청과 사학재단의 반교육적인 태도로 인해 토론회가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며 토론회 자체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1218금 [성명서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2) 오늘 토론회 웹자보

3) 151214-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4) 151217-부산시교육청 공문-토론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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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금)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성명서

 

 

 

 

 

사학과 시의회의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고

비리사학 비호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규탄 성명서

 

 

오늘(12월 18금요일) 16시에 사학비리 근절과 부실사학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 토론회를 전교조부산지부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부산교육청 후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교육감의 승인까지 받아 후원명칭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가 알려지자 사학들은 교육청의 후원에 대한 취소요구를 하였고 사학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까지 교육청에 직접 후원취소를 요구까지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청은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거나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사전에 약속된 후원명칭 취소와 발제 참여 취소를 행사 하루 전 저녁에 메일로 공문 한 장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사학에 대한 비난이나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닌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이 되었거나 학교의 주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사학들의 문제를 정리해보고 이후 이런 사학에서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지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을 하였고 후원명칭과 발제 참여까지 동의하고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학들의 문제제기와 시의회 의원의 교육청에 압력에 굴복한 부산교육청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 하루 전날 후원명칭 철회와 발제 참여 거부를 일방적으로 주최 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주최 단체들은 교육청 항의방문을 통해 교육감의 사과 및 정상적 토론회 진행과 부당한 압력을 가한 시의회 의원과 사학단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과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고 토론회를 성사하여 부산교육청의 비리사학 비호 규탄과 일부 비리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교조부산지부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금, 2015/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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