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지역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5:40

법원개혁토론회웹자보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의혹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법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관의 인사권이 집중되어있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사법행정처가 법관 승진코스 및 요직으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목표로 사법개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회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 발제

1.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바라본 한국 사법행정의 남용사례: 사법관료들은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막았는가 / 윤나리 (변호사, 전 판사)

2.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의 필요성 /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3.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 법원행정처 개혁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예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범준 (경향신문 법조전문기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

   노회찬 의원실(정의당)

   정성호·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실(국민의당)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02-522-728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마땅히 폐지돼야 할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즉각 중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셀프개혁이 아닌 사법농단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경향신문의 보도(27일자)에 의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추진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행정처 각 실국이 협력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어불성설이다.

특히 사법농단 자료 제출 거부 등 수사방해는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영장발부 개입, 재판거래 의혹, 판사비리 수사방해 위한 검찰협박, 민간사찰, 국회의원 로비, 언론통제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온 법원행정처가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사법농단의 진상을 은폐하고, 남아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원행정처는 즉각 법원개혁에서 손을 떼고, 사법농단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적구속력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원을 둘러싼 사법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관의 서열구조,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미흡,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업무범위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법원개혁에 법원행정처가 나서는 것은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개혁에 나설 것인지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협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에 부인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사법농단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된다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조계‧학계‧시민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자문기구를 구성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법원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미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논의부터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말로 제대로 된 법원개혁,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화, 2018/08/28- 12:04
80
0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긍정적

 

오늘(9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 약속한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 과제와 경로를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영장청구 기각 등 검찰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가칭)로의 행정 권한 이양, 판결문 공개 확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윤리감사관직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법원개혁 구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탈법관화, 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승진제의 실질적인 폐지, 판결문 검색시스템 편의 개선 및 공개 범위 확대 등은 이미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과제들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양된 사법행정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며,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재판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기구를 분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법행정기구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인적 구성을 법관 중심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적어도 동수의 비법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을 얼마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법원 내 별도 기구로 할지, 대법원 소속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법원 내부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전히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자들과 직연으로 얽힌 자격 없는 영장판사들에 의해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행정 차원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고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를 적당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적극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영장판사들을 교체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즉각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9/20- 16:49
68
0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어제(11월 7일),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는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사무를 대법원장 1인에서 사법행정회의(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에 넘겨주는 안(법원조직법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한편, 법원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안(법원조직법 제68조 제1항) 등을 공개했다. 그간 사법행정이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의 도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법원개혁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하고,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논의해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3월에 만들어진 사발위는 법원개혁 작업에 착수한 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사발위는 대법원장의 권한 중 어디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회의에서 예산·인사 관련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성과이다.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안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경실련이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가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는데, 법관의 몫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법행정회의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법관의 몫을 줄여야 하고, 법관의 몫은 1/3 수준이면 충분할 것이라 본다. 또,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구체적인 인사계획,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을 담당하게 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법원 관료화 위험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운영위는 재판독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사무처를 신설토록 했는데, 법원사무처가 법원행정처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기존의 법관 사찰, 재판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발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보강하여 법원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해야 할 것이다.

 

11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국회 사개특위는 오늘인 11월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개혁을 다루게 될 법원개혁소위원회는 오늘 나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제20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루 논의하고, 사법농단 사태가 엄중한 만큼 관련된 법원개혁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안 제9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안 제19조) 말고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안 제41조의2),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안 제71조의2 신설) 등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권력과 견제장치, 법관의 서열구조 등 환골탈태의 법원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인사 등 모든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구조,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에서 찾은 바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법원장이 3000명에 이르는 전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법원행정처를 매개로 사법부 관련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혁파할 수 있는 보강된 안을 내놓고, 사개특위는 신속히 이를 논의해주기 바란다.<끝>.

목, 2018/11/08- 17:51
49
0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법관 의견수렴 나선 대법원장 조치도 부적절

국회, 법원개혁 저항 움직임 방치말고 사법행정 입법 나서야

 

법원이 중차대한 법원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근원지였던 법원행정처의 권력 집중과 법관 관료화를 이름과 구조만 바꿔 유지시키고, 비법관 참여를 통한 사법행정의 개혁이라는 요구에 귀를 닫은 채 다시  ‘셀프개혁’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국회도 법원개혁에 더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어제(11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가 구성된 후 현 법원행정처의 집중된 행정 권한을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분산 이관시키고, 그 이후에도 현직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처·차장 등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의한 업무이관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기존의 법원행정처 기능 중 정책 관련 업무 대부분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이관하면서 다시 법원행정처장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업무부담만 나누면서 실질적 영향력은 유지하겠다는 조삼모사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법관 관료화 문제와 법관 일색의 폐쇄적 사법 행정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의도이자, 비법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비(非) 법관화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이런 문건을 만든 진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같은 날(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대해 외부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고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안 초안을 만든 후속추진단이나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나치게 법관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도록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에게 불과 3주 남짓한 기간에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참여연대는 그 과정의 성급함과 폐쇄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후속추진단은 법관과 비법관이 참여하는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다수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되려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불과 두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주지하듯 법원 개혁은 집중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그저 법관 중심의 몇몇 내부기구로  분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책의 결정 과정 전반에 법원 외부의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법원 내부 문건이나 내부 법관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치는 여전히 법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포함한 현재의 법원체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법원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법관들의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사법 독립 침해라는 궤변에 눌려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법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법행정을 입법으로 개혁하는 것은 엄연한 국회의 역할이다. 

 

 

 
화, 2018/11/13- 18:34
49
0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는 1/16(수)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발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1. 16. 수 오전 10:3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가자
    •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02-723-066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희원 변호사(02-522-7284)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01/15- 16:53
36
0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되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한위수 위원은 2012년 임명 당시에도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변호와, 인터넷 댓글 삭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매우 높았던 인사다. 

 

그리고 한위수 위원의 3년간의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무취무색한 인사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재직 당시에도 인권발전에 뚜렷한 역할을 한 기억은 거의 없으며, 인권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임된 것이다. 

 

대법원장의 지명의 인권위원 연임은 지난 해 윤남근 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대법원장 지명의 인권위원 자리가 국가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어긋난 법조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눈감았기 때문으로 보며, 이번 한위수 위원 연임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2015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5/08/10- 18:14
2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