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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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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3:12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심리 진행

“국방부,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 취소해야”
“국방부의 불법 행위와 일방통행 가능하게 한 비밀주의, 이번 소송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2017년 6월 16일(금)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늘(6/16) 오후 2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20호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작년 7/8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발표하고, 7/13 사드 배치 최적지가 성주라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다시 9/30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의 결정 주체’ 등 관련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  2급 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조리 비공개했다. 또한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관해서는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첫째, 국방부가 비공개 사유를 단지 ‘한미 2급 비밀’이라고만 칭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로 개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모호한 개념을 처분 사유로 제시하여 국민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중대한 침해다.


둘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것이며, 대대적인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국민에게 공개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만약 국방부가 홍보한 내용이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서 등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다.


셋째,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 중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등은 공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며, 만약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때문이라 한다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문 내용 등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서도 안 된다. (중략)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중략)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이번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광범위한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에 이미 잘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주, 김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배치 지역 발표 전 국방부는 주민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는커녕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비밀주의와 일방통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의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방부의 이런 비밀주의가 얼마 전 청와대의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고의 누락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공여 부지 쪼개기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이번 소송이 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 심리에서 정보 비공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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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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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 “한중 사드 관련 입장차 못좁혀” –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 소식 타전 – 사드 둘러싼 한중간 입장차 지적하고 나서 배치 이후 한-중-일 관계가 미묘해졌다. 이런 가운데 3국 외교 수장이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홍콩 유력 영자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국 외교 장관들의 회의를 사실 중심으로 전했다. 이 신문은 중일 사이엔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분쟁, 한중 간엔 ...
금, 2016/08/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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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타임’지, 더민주의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주목 -더민주 27일 전당대회 통해 추미애 의원 신임 대표로 선출 -추 신임대표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입장 밝혀 -정부, 여당은 물론 미국도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전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추미애 의원을 새 대표로 뽑았다. 추 신임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월, 2016/08/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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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수, 2018/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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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내어주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았을까. 2014년 4월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는 대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춤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을 미국에 자진 반납하고, 그 댓가로 강대국 간 군사 전략 경쟁이라는 불바다에 섶을 지고 뛰어 들고 있으며, 북한은 주권을 과잉 행사하며 강대국의 전략 경쟁에 빌미를 주고 있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서재정 교수(일본 국제기독교대)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2016/09/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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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위기고조행위중단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또 다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지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인류 절멸의 무기인 핵무기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과, 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온 데 간 데 없고, 오로지 끝 모를 대결만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참담한 노릇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남북미 모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비축, 사용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어느 나라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실험과 핵 투발 능력 강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역내 핵군비 경쟁은 고조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뿐이다.

 

한미 정부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우리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무기 집착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확인해왔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제재와 봉쇄 등 실패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했던 보수정권 8년 동안 돌아온 것은 북한의 4차례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고도화이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제재와 군사적 대결을 택했다.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탐지하지도 못했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던 정부는 지금 북한 붕괴 유도, 대북 선제타격 등 이행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9/12) 있었던 청와대와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군사적 대결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공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야당 대표의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한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어렵게 하는 사드 배치 입장을 강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군은 오늘(9/13)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급기야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공할 무기를 동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북한도 남한도 다르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붕괴론에 기댄 대화 없는 대북 강경책은 이미 실패했다.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명해진 것은 대화와 협상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과 미국 정부에 위기를 가중시킬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용단이다.

 


2016. 9. 13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화, 2016/09/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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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레프트, 성주 농민들의 투쟁 세계에 알려 – 성주군 활동가들과 접촉, 반대 투쟁 양상 상세 타전 – 안보, 정치 보다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데 의의 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예정지로 정하면서 인구 4만의 성주군이 세계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사실 사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안보, 정치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여기에 성주 군민들은 배치 결정 때부터 ...
월, 2016/09/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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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수, 2016/09/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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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국구' 팟캐스트

사드특집 공개방송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저녁 8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7시에는 사드저지전국행동 주최 촛불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  정봉주

출연  이재동 성주군농민회장

박경범 김천시농민회장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강해윤 교무,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주최 : 미권스, 참여연대, 사드배치철회청년학생긴급행동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 2016/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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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대북 강경 노선 “마이웨이” – 북한 핵무장 완성 단계 – 미중 파워게임 볼모로 전락한 한국 – 수구보수 세력 결집 및 박근혜 지지 강화 – 국제 사회 우려 함께 전해 북한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등 핵실험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인 박근혜 정부가 강경정책만 고집함으로써 남북간의 분열이 더욱 첨예화 됨을 ...
목, 2016/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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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뉴스와이어, 미 태평양사령관 “오늘밤이라도 북한과 대결 각오하라” – 주일 미군 대상 직접 강조 – 북한 도발 가장 급박한 위협 규정 – 한국군 비상대기태세 유지 한미일 삼국이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 일대의 권력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 8일자 유어뉴스와이어(yournewswire.com) 기사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신임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제리 P. 마르티네즈 중령의 취임식이 ...
수, 2016/10/1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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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uddhists opposing THAAD 사드배치 반대 나선 원불교 편집부 Won-Buddhists strongly oppose the planned deployment of the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They have launched a task force and held a rally on October 11 near Boshingak in Chongno of downtown Seoul. Approximately 5,000 priests and members of Won-Buddhism ...
수, 2016/10/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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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집회 열려 편집부 (사진: 사드 한국배치와 아태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 포스) 이번 주 미국 내 평화단체들과 재미 교포들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디시와 버클리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사드 배치 결정에 결사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했다. 이 행사는 사드 배치의 첫 장소였던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의 성주에서 사드 반대 촛불 시위 100일 기념 ...
일, 2016/10/2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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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힐러리 캠프 – 북한 선제공격 배제 않는다 -수천 명 사상자 불구 북한 쉽게 이길 수 있다. -한국 국민과 미국 반전 단체 평화회담 거세게 요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전쟁 발발에 대한 발언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데도 막상 한국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가운데 ...
일, 2016/10/3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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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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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6/1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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