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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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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0:00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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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사례가 무엇인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링크)

 

특히 중요한 것은 데이터! 연도별/기관별로 정보공개 처리 현황, 비공개 사유 현황, 불복 처리 현황 등 각 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대다수 분량은 숫자로 꽉꽉 들어찬 표로 되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통계표가 들어 가다보니, 201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무려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도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총합 통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려면, 매년마다 나온 연차보고서에서 개별 기관을 찾아서, 여러 보고서를 번갈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가 몇 건 들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하나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다섯 개의 파일을 비교하면서 국방부의 정보공개 현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고서 모두가 PDF 파일!

 

어차피 보고서의 핵심은 숫자와 표로 이루어진 통계인데,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PDF 파일로만 공개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 집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의 비율, 주요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려면 PDF 파일을 몇번이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방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찾아 복붙을 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해야 할 기관이 여러 개라면.... 고생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2019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숫자로 된 표들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 굳이 PDF로만 공개할 것 없이,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csv 파일로 공개한다면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쉽게 개별 기관의 정보공개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행정안전부는 PDF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ㅠ_ㅠ

 

 

정보공개 현황, 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른 다라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통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쉽게 필터링, 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csv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FOIA.gov

 

미국의 정보공개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FOIA.gov 는 미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FOIA.gov에서는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종류별, 연도별로 자유롭게 필터링하여 정보공개 통계를 검색할 수 있고, 당연히 csv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라 할 수 있는 2020 정보공개 통계보 첫 페이지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각 사무처에서 매년 정보공개 관련 통계를 데이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 csv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현황 변화를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 역시 연도별, 기관별로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테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에 비해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 마저도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보공개 현황 통계는 엑셀 워크 시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의 연도별 정보공개 시행상황 조사 결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실리는 정보공개 현황 통계를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듯,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는 데이터로 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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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1/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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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참사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들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처음 맞은 아침이 4월 16일 이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을 다시 한 번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세월호 6주기 관련 추모 홈페이지 및 아카이브]

세월호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

세월호는 왜

세월호 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4.16 모으다

목, 2020/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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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설 인사도 이내 ‘조심하라’는 안전의 당부로 바뀐 요즘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로 열흘 넘게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시시각각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몇 년전 메르스(MERs) 사태와는 혼란의 정도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와 정부대응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5년, 우리는 소위 메르스라고 불렸던 중동기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숙함을 넘은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시민들을 더 큰 불안과 위험으로 내몰았던 바가 있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최초 발병자에 대한 관리도 실패하며 골든타임마저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및 병원 등 일선 현장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숙한 대응은 2013년과 사태 발발 바로 몇 개월 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메르스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 했음에도 발생한 터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훈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훈련의 실효도 없었던 셈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메르스 사태 관련 분석

-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메르스와 세월호 정보 71%가 비공개 설정

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를 끔찍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보은폐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병원들이 주요 감염 경로였음에도 발병 병원뿐 만 아니라 발병 지역도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겼고,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괴담 확산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보은폐가 극에 달하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해 공유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개발자들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실시간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하고 정보은폐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약 2주 뒤인 6월 6일이 되어서 부랴부랴 발병 병원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익명의 시민 개발자가 시민들의 제보 및 공유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했던 메르스 맵. 현재는 페이스북 계정만 남은 상태(사진: 메이르맵 페이스북)


한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정도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불만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메르스 사태에 비해 빠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관리와 소통전략의 실패와 그 반성으로 2016년 위기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소통담당관실은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이하 표준운영절차)를 설계해 2017년 공식 적용해 발간하고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소통’이 공중보건 위험상황의 필수적인 대응 중 하나이며, 소통이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소통을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상황이 도래한 뒤의 뒤늦은 정보공개는 정보의 불투명성 또는 비밀주의로 비춰져 정부 대응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염병 활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정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원칙의 변화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기본방침에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를 명시하고 대응 조치에 신속한 일관된 채널로 신속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및 언론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통한 위기 상황 안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이 바뀌니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크게 줄었들었습니다. 또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량이 누적되면서 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직화 및 시각화 하여 공유하는 홈페이지들과 서비스도 자발적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메르스맵 등이 박근혜 정부의 정보은폐에 따른 자구책으로 발생한 정보 공유 사례였다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활동들은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를 기반하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이자 일종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지도(사진: 코로나맵)


※현재 시민 및 언론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보공유 홈페이지들

- 코로나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

- 마부작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눈에 보기

- KBS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조회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대가 안되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접촉자가 늘어날수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정정 브리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선점입니다. 향후 확진자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 사태가 어느정도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pdf

공중보건_위험소통_표준운영절차_(디지털버전_국문).pdf









화, 2020/02/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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