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지역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00:31

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20170615_01

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20170615_02

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20170615_03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170615_04

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70615_05

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시절 조작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양 대법원장이 배석판사가 아닌 재판장으로서 조작간첩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양승태 당시 부장판사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에 사는 강희철 씨는 1986년 제주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85일 동안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했다. 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지난 1998년 815특사로 풀려나기까지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강 씨 사건은 2008년 재심에서 조작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타파가 강희철 씨의 증언과 1986년 당시 수사와 공판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당시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이었다. 1심 판결은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강희철 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우동 대법관이 당시 공소사실 자체에 조작가능성이 농후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며 후회한 사건이었다.

2017021601_01

강희철 씨는 1심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법정에서 간첩혐의를 자백했지만 불법수사 정황과 증거들이 사건 조작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었는데도 양승태 당시 재판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에 제출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원 공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 씨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강희철 씨는 6번 열린 1심 공판에서 간첩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정보사범(간첩) 발생 및 검거보고’라는 경찰기록을 보면 강 씨를 간첩혐의로 처음 연행했다는 시점은 1986년 5월 17일인데 실제 검거는 7월 1일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 씨가 간첩혐의를 시인하는 첫 경찰 조서가 이미 6월 17일에 작성돼 있었다. 구금 기간을 20일이나 속이며 허위 작성된 것이었지만 강 씨가 구속된 것이 7월 21일이라는 점을 감암할 때 당시 기록상으로도 강 씨가 5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65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 7월 1일 검거를 인정하더라고 구금기간이 20일에 이르는 불법수사가 명확했다.

2017021601_02

간첩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제출된 증거들도 마찬가지였다. 증거로 제출된 일본산 만년필과 스웨터, 넥타이, 허리띠 등은 하나같이 증거가치가 떨어지는데다 영장없이 불법 압수된 것들이었다. 특히 간첩혐의에서 핵심은 강 씨가 “조총련 관계자에게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자백이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영사증명통보에는 오히려 강 씨를 포섭했다는 사람들이 “조총련에서 활동하거나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는 내용들이었다.

2017021601_03

2017021601_04

공판기록에 따르면 모두 6번 열린 공판 가운데 3차 공판에서 양승태 부장판사가 강희철 씨에게 혐의에 대해 잠깐 질문하는 부분이 나온다.

양승태 재판장 : 피고인이 일본과 이북에 갔다온 행적과 귀국한 후의 행적에 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한 것인가요, 피고인 스스로 그 행적을 말하였던 것인가요?

강희철 피고인 : 조사관이 미리 알고 있어서 그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경찰이 진술할 내용을 불러주고 자백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런데 5차 공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 씨는 그 날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강 씨는 “재판 중에 잠깐 휴정이 있었어요. 검사가 잠깐 법정 밖에 나간 사이에 ‘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 같은 게 없었나?’ 그래서 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가 법정 안으로 뛰어 들어 오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 날도 방청석에는 강 씨를 고문했던 경찰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고 재판장이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병욱 前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휴정 중에 판사가 피고인과 사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재판장 본인도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의심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조작간첩 사건의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용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자백에 핵심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부족했지만 양승태 재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강희철 씨와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양승태 부장판사로부터 간첩혐의로 7년을 선고 받은 오 모 씨 사건 역시 수사과정에서 45일 동안 불법구금한 사실이 인정돼 현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강희철 씨 재심 판결문(왼쪽), 오 모 씨 재심개시 판결문(오른쪽)

▲ 강희철 씨 재심 판결문(왼쪽), 오 모 씨 재심개시 판결문(오른쪽)

강희철 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강 씨는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접 사과를 원하고 있다. 강 씨는 “반성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마디가 조금이라도 저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강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양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침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강 씨 사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해왔다.


촬영 김기철, 신영철
편집 윤석민

목, 2017/02/16- 11:14
306
0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인권유린 등 헌법유린 행위자의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발표했다.

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심상정 대표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겠다”며 “친일파는 서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나아가 헌법 유린 행위자의 훈장도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1,006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지만 이름만 발표됐지, 일부 재산 환수를 제외하고 후속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친일파에게 국가가 준 훈장은 박탈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명백하고 충격적인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서훈을 받은 사람이 44명, 78건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훈장은 그 나라 국민의 자랑”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매달고 있는 훈장은 역사의 치욕이며 우리 스스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훈장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훈 박탈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총 9개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4개 법안이 친일파 및 반민주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뉴스타파의 ‘훈장과 권력’ 보도 이후 지난해 9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훈 취소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전범자 등을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과 8월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을 통해 친일파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과 민주인사들에게 인색했던 대한민국 서훈의 역사를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72만 건의 대한민국 서훈 내역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인사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포장을 받은 친일인사는 222명, 훈장 수여 건 수로는 모두 440건을 확인했다.

화, 2017/02/28- 20:45
306
0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2017111601_0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16- 11:25
306
0

계획에 없던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밀어붙여
정책 당국은 “내년 설립 현실성 없어” 관련 예산 반대

이석우 이사장, 업무추진비 주머닛돈처럼 써
실제 쓴 내용 증빙 못해 119만 원 환수 예정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리한 지역 센터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가 하면, 이사장은 재단 법인카드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는 지난 5월부터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 출신 인사 여럿이 낙하산을 타고 이사장 등 주요 자리에 내려 앉았다. 이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데다 실제로 이루기 어려워 정책 당국마저 반대한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내년에 세우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같은 정부 유관 기관 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를 뚫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낙하산 내려앉은 까닭

이석우 재단 이사장과 주변 몇몇의 움직임을 두고 “내년 4•13 총선에서 대구와 경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를 도우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눈총이 쏠렸다. 지난달 9일 이 이사장은 <국회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우기 위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내년에 대구•경기 센터를 세우겠다고 말했음을 전한 <국회뉴스> 인터뷰. 이 매체는 국회와 국회의원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한다. 국회가 발행하는 매체는 아니다.

이석우 이사장 뜻과 달리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애초 ‘방통위 2016년 예산안’에 없었다. 재단이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방통위도 뜻을 접었다. 올 7월 기공한 울산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되레 줄어든 상황. 자연스레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경기 센터 구축 사업이 빠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예산안 가운데 시청자미디어센터 부분

이렇게 무산됐던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은 국회의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10월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상기,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구와 경기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예산 25억 원씩 모두 50억 원을 늘리는 안이 의결됐다.

두 의원이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되살린 건 “올해 국회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석우 재단 이사장의 뜻에 맞닿은 결과였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지난 9월 기재부와 방통위가 새 센터 설립 사업을 접기로 한 뒤에도 여러 국회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으로 넣은 것”이며 “서상기,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을지역위원장), 조원진, 김상훈 등 대구 지역구 의원 모두가 (대구 센터에) 관심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기 센터 설립 요구는 “김용남 의원이 했다”고 덧붙였다.

재단에는 이석우 이사장뿐만 아니라 최수영 경영기획실장, 박정호 미디어진흥부장, 홍성민 전문위원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 출신이 많다. 새누리당에서 인터넷 댓글 업무를 맡았던 A 씨도 입사를 앞둔 상태. 올 5월 18일 이 이사장이 취임한 뒤 6개월여 만에 정부 여당 경력자가 5명이나 채용됐는데 대구•경기 센터 설립 사업을 국회에 밀어 넣는 힘까지 선보였다.

내년 4•13 총선 겨냥한 ‘선심’ 사업?

문제는 예산을 밀어넣었다 하더라도 대구•경기 센터를 내년에 세우기 어렵다는 것. 국회에서 갑작스레 예산을 늘리다 보니 방통위는 물론 대구시와 경기도마저 준비된 게 없다.

대구시나 이런 데서는 내년에 바로 하는 걸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시에서는 2016년에 기획해서 2017년에나 들어가려고 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하려고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면 장소하고 건물 이런 거, 지역도 예산을 매칭해 내야 되잖습니까. 지역 의회에서도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예산이) 만들어지면,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져 (2017년으로)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예산이 배정되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 내후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센터를 지을 곳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 관련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건 물론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내년 총선에 그 지역에 출마할 현역 의원의 ‘선심성 공약’ 꾸러미에 포함되는 용도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업무추진비를 주머닛돈처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도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해 잘못 쓴 직책수행경비(업무추진비) 119만9500원을 새해 1월 2일까지 재단에 도로 내놓아야 한다. 공금을 주머닛돈처럼 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 연휴를 뺀 5일 간 재단이 올해 8월까지 예산 57억 원을 알맞게 썼는지 살펴봤다. 9월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쓰임새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주요 목표였다.

반상권 방통위 운영지원과장은 “(문제가 됐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의 증빙 서류가 부족해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 과장은 재단에 실제 씀씀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할 테니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이사장은 올 5월 18일 취임한 뒤 6월과 7월 두 달 간 월 150만 원으로 묶어 둔 업무추진비 기준을 훌쩍 넘겨 604만 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감사팀은 604만 원 가운데 119만9500원어치 소명이 부실해 모두 돌려받기로 했다.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 방통위 감사 결과 통보

이 이사장은 올 6월 4일과 12일 서울 종로와 마포 음식점에서 ‘교육 실적 점검 회의’를 하고 ‘인력 운영 계획 논의’를 위해 62만40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했다. 더구나 같은 달 19일엔 자기 집에서 가까운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에서 42만6000원을 쓰고는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그리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사사로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석우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그릇되게 쓴 것 같다는 지적이 일자 6월 4일 종로와 12일 마포 음식점 지출 내역을 ‘방송인 간담회’와 ‘학계 유관 단체 간담회’로 직접 바꿨다. 같은 달 19일 호프집 ‘××쇼’ 쓰임새는 ‘언론인 간담회’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재단 안팎 눈길이 다시 호프집 ‘××쇼’의 위치에 모였다. 이 호프집은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 있는 재단에서 23.5킬로미터나 떨어졌지만 이 이사장의 성남시 복정동 집에서는 6.8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재단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 인터넷 포털 ‘다음’ 지도로 살펴본 호프집과 이석우 이사장 집 사이 거리

‘××쇼’는 그야말로 동네 호프집. 4인용 탁자 7개가 놓인 술집이어서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 감사팀은 그래도 이곳에서의 지출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쇼’ 결제액을 환수 대상에서 뺄 계획이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방통위 감사팀의 ‘언론인 간담회’ 증빙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 이석우 이사장이 재단카드로 42만 6000원을 결제한 서울 일원동 호프집 ‘‘××쇼’

재단에만 주의•시정 요구

하지만 방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만들어 집행을 잘하라고 재단에만 주문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쓰임새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119만9500원을 도로 거두어들이기로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상식에 동떨어진 것. 실속 없고 충분하지 못한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석우 이사장은 1일 취재진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감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말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기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사업도 “재단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방통위와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재단은 (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 결정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민의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과 권익을 높이려는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센터)에 따라 올해 5월 출범했다.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에 이어 새해 7월 울산에 새 센터를 연다. 서울 본부에서 30여 명, 지역 센터에서 70명이 일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억700만 원 줄인 109억2800만 원으로 짰다.

화, 2015/12/01- 09:16
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