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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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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3:02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일으킨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2017.4.21)'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테데, 무엇보다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이 '수사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만인 2017년 4월 21일에 특수본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했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은 이 돈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수활동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없다. 안태근 전 국장이 그냥 70~100만원씩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할 1차적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은 정작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주었을 뿐 만찬 당일 휘하 검사들에게는 주지도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그날 안태근 전 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사비를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곧 안태근 전 국장이 제공한 돈은 수사비가 아니라 이름이 좋을 뿐인 '격려금'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달리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안태근 전 국장 또한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런 식의 반쪽짜리, 온정적 감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 과정과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5월 18일 발표 논평 참고). 그러나 우리의 걱정대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의 결과는 반쪽짜리에 멈추었다. 청와대가 이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검찰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이런 반쪽짜리 감찰의 배경이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찰부서도 마찬가지다(6월 7일 발표 정책자료집 참고).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다 2015년에 감찰관이 되었으나,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출신이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현직 검사다.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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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의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가 한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냈다. 30년 전 자신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로 3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출소한 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에 미국 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권력기관으로만 알고 있던 검찰의 반성과 사과. 우리에겐 그저 낯선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 사법피해자를 찾아간 미국 전직 검사 마티 스트라우드(왼쪽)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은 한마디로 혼란과 불신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사라졌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검찰이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때로는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했다. 수많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 검찰 수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잘못된 수사임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재심사건을 주로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는 검찰개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정연주 전 KBS 사장.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만인 2008년 8월,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감사원, 국세청이 동원된 각종 조사에 시달렸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환급 소송을 포기해 KBS에 천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공작이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요구에 철저히 복무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이 해임의견을 통보한 지 6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했고,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4년 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단 한번도 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에 대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자마자 바로 KBS 이사장을 불러서 ‘정연주 사표 받아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정연주와 KBS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수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동시에 정치검찰이 저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모두 무죄가 났지만 수사검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명동성 씨는 퇴직 후 대형로펌 대표가 됐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반면 정 전 사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다.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서초동이 정말 싫었어요. 지금도 서초역을 지날 때면 아픈 기억이 자꾸 납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수사검사

지난 9년 간 정치검찰의 폐해는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참여연대가 매년 발간해 온 ‘검찰보고서’에는 그 사례들이 빼곡히 들어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 피디수첩 광우병 사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나같이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정치검찰의 칼은 일반 시민도 가리지 않았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1월, 20대 남성 박대성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사문화된 전기통신법을 통원해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뒤 법조문 자체가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잠적했다. 변호인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그 사건을 거치면서 박대성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변호인

반면 박 씨를 수사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다. 수사와 기소 책임자였던 김수남,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올랐고,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천성관 씨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영전했다. 그럼 당시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뉴스타파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를 책임졌고,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의 초기수사를 맡았던 인물. 그러나 정식인터뷰를 거절한 최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할말이 없다”는 말만 전했다.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 미네르바 박대성 사건 수사검사

권력의 눈치에 따라 검찰이 전광석화 같이 움직인 사건은 또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뇌물죄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다. 안 전 청장은 2009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뒤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일명 도곡동 땅 실소유 논란 사건이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왔다. 도곡동 땅 문제는 BBK사건과 하나로 엮여 있다.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자자문사 BBK에는 삼성생명, 대양이엔씨 등 여러 기업과 개인이 투자했다.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가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다스(190억원)였다. 그런데 BBK에 투자된 다스의 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1995년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3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던 바로 그 땅이었다.

만약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BBK 투자금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셈. BBK의 주가조작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고스란히 져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만해도 BBK를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에 나선 뒤엔 BBK와 도곡동 땅 모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원구 전 청장은 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안 전 청장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2007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때 도곡동 땅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그때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적힌 문서를 보게 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직원들이 제 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드커버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드커버 표지에 도곡동 땅 번지수가 몇 개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실소유주:이명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검찰이 안 전 청장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안 전 청장이 이 서류를 봤다는 사실이 국세청과 청와대에 알려진 직후였다. 안 전 청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맞서려 한다고 국세청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나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안원구 전 청장으로부터 2009년 당시 안 전 청장이 쓰던 개인수첩을 입수했다. 안원구라는 이름이 선명한 이 수첩에는 당시 그가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안 전 청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 다음은 수첩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6월 14일 국세청 간부 안OO과의 대화내용

국정원(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자료에 안원구가 BBK와 도곡동 땅문제를 조사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정부를 협박한다고 적혀있다. SD(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나 국정원장을 움직일 수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을 떠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월 18일 국세청 간부 A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지금이라도 사표내라. 더 이상 국세청이 안원구를 도울 수 없다.

2009년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첩

당시 검찰은 안 전 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협박해 가족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도록 했다며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의 뇌물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사검사

정치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만, 안 전 청장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김기동 특수1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승진을 거듭한 끝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안 전 청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긴급체포돼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였어요.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특수1부장이 누구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엮었다’라고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믿습니다. 본인들 수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왜 수사를 했는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뉴스타파는 안 전 청장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김기동 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걸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보낸 뒤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개인수첩

인권을 무시하고, 권력과 타협한 정치검찰의 모습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의 예고편이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은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이 모습을 드러낸 뒤에도 수사를 주저했고,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을 방치했으며,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대상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논란이 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검사들이 하나둘 검찰을 떠나고 있고, 권력에 맞서다 좌천됐던 검사는 화려하게 복귀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수뇌부 한두 사람이 바꾼다고 검찰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 과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고, 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목, 2017/07/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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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최근 검찰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또 다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고 박 검사는 결국 사직했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소신 검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검사들은 길들이려는 시도를 벌이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법무부는 인사권을 악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수, 2016/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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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비판적인 검사 솎아내기 위한 보복성 조치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해 검사의 공정성·독립성 침해해선 안 돼 


최근 법무부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14,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 이외에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법무부가 할 일은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검사가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적격심사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법무부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 법무부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귀 법무부장관께서는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다시 검토하여, 그 사유가 검찰에 대한 비판이나 부당한 징계 때문이라면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한 징계나 용기 있게 검찰 비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재검토하여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사들의 직무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것에 동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 위원께서 이 점 고려하여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임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임은정 검사는 공판 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 우수검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해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도가니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익의 대변자이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검사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하는 등 검찰조직의 자정을 위해서도 노력해 온 검사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소임일 것입니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위원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5/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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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아닌, 속기사도 없이 진행된 비공개, 비공식 접견이었다. 3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이 비공개 접견에서 안종범, 정호성 증인은 무슨 답변을 했을까?(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이 자리에 배석한 국회 직원이 특위 위원들과 두 증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은 A4용지 20쪽 분량의 대화록 전문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

 

일시 : 2016년 12월 26일 15시 12분 – 18시 45분
장소 : 남부구치소 수감동
신문대상 : 안종범, 정호성
신문자 : 박범계, 정유섭, 이만희, 이용주, 도종환, 김경진, 이혜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국정조사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싶었음. 언론보도를 보면 부정확한 보도가 많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음. 개인적으로 국조 출석하고 싶었으나 검찰, 특검, 탄핵 등 진행중이라 조심스러움,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움, 재판중이라 답변 못한다고 반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불출석하였음. 지금도 같은 입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이 여러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청문회 참석하고 싶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허리 디스크 문제로 오랜시간 앉아 있기도 힘듦.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OJ 심슨의 경우 전국 생중계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음. 수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말이 안됨. 수사에 임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임. 본인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기 바람.

정유섭 위원 (새누리당) : 김종, 장시호, 차은택 등 수사 진행중이어도 출석한 사람이 있음. 추가로 청문회하면 나올 의향 있나?

정호성  : 없음, 같은 입장임.

정유섭 : 교수, 의원 하시는 존경하는 분이다. 공소장에 정부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돼 있음. 아직도 최순실 모른다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 지시는 받은 것인지? 최순실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닌지?

안종범 : 최순실씨는 전혀 몰랐고 공모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음. 최순실로부터 받은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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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 최순실 녹취록에 안 수석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문고리 3인방이 영부인처럼 모신 최순실을 모를 수 있는지?

안종범 : 최순실을 전혀 몰랐음.

정유섭 : 전경련 통해서 모금한 것 관련,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없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국정과제여서 대통령 지시에 의심이 없었음.

정유섭 :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 사퇴, KD코퍼레이션 알선, 김영재 의원 R&D 15억 등 모두 VIP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안종범: VIP 지시가 있었음. 구체적인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정유섭 : 대기업 면담, 롯데 70억 추가, 제일모직 합병 등도 지시가 있었는지?

안종범 : 포괄적 지시는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님. 사실은 있지만 일괄 인정은 어렵다.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신지?

안종범 :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함.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지겠음.

도종환 : 촛불집회 소식 듣고 있는지?, 집회 구호 등은 알고 있는지?

안종범 : 알고 있음.

도종환 :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재단을 통해서 딸에게 지원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사적이익을 취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KD 코퍼레이션의 경우 현대자동차 납품을 알선해서 각종 혜택과 향응을 받고 해외 순방 동행하게 한 것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안종범 : 참담함.

도종환 : 삼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받아 정유라가 사적으로 사용.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벌을 동원하고 사적이익을 취하는 데 안종범 전 수석이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옴. 연락을 하거나 중간에 여러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종범 : 재판중인 사안이라 법정에서 밝히겠다.

도종환 : (업무 수첩과 관련해) 삼성 합병 관련해서 청와대서 도와준 것이 맞는지?

안종범 : 수첩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몰라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름

도종환 : 최순실 존재 자체를 몰랐나?

안종범 :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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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최순실과 전화 통화도 안했는지? 자체를 몰랐는지?

안종범 : 몰랐다. 미르 K스포츠 담당자는 한 두번 만난 적은 있음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음)

최순실의 존재는 알았으나 (언론에서 나와서 알았음) 그 실체는 몰랐음.

김경진 : K스포츠, 미르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작품이라고 생각하는지?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나?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차은택은 아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다.

김경진 : 국정조사, 국회의원 청문회가 우스운가?

안종범 : 그렇지는 않다. 검찰수사 내용에 다 보면 있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말씀 못 드린다.

김경진 : 차은택과 UAE 같이 다녀온 적은 있는지? (재차 물음)

안종범 (대답없음)

김경진 : 김필승 씨 (K스포츠 재단 이사) 검찰 조사 전에 안 수석이 행정관 시켜서 대응문건 준 적 있는지?

안종범 :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김경진 : 그 전날 정동구씨(전 K스포츠 이사장) 조사받은 내용은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민정수석실인가?

안종범 : 대답하고 싶지만, 재판, 특검 조사 앞두고 답변 못하겠다.

김경진 : 구속이후 청와대,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연통받은 적 있는지?

안종범 : 없다.

김경진 : (검찰 말고) 국회의원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실 건지?

안종범 :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

김경진 : 롯데 70억 원 돌려준 것은 대통령 지시인가?

안종범(대답 없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법정에서 밝히겠다.

김경진 : 김영재씨 (김영재 의원 원장) 는 아는가?

안종범 (대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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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문고리 3인방 중 가장 역할이 작은 증인이 구속되었다는 것에 억울하지는 않나?

정호성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만희 :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인가?

정호성 :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만희 :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에게 최순실은 어떤 존재였나?

정호성 : 대통령과 잘 아는 분, 대통령이 상당히 신뢰하는 분, 언론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인생 역정상 ‘배신의 트라우마’가 큰데 최순실씨는 지난 경험을 볼 때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이만희 : 본인들을 발탁한 정윤회의 부인이지 않냐?

정호성 : 나중에 알게 됐다.

이만희 : 최순실이 문고리3인방을 비서처럼 대하지 않았는지? 녹취파일을 들어봐도 그런 느낌이다. 동의하는지?

정호성 : 그거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이만희 : 한상훈 (관저 요리장)씨 아는가?

정호성 : 개별적으로 본 적 없고, 모른다.

이만희 : 최순실이 매주 일요일에 관저에 와서 3인방과 회의를 했다고 한다. 식사도 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정호성 :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해도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라 관저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도 말했다. 조리장이 무슨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만희 : 일요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정호성 : 저는 관저에 자주 감. 일요일도 평일처럼 일했기 때문에 관저에 갔음. 최순실이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

이만희 : 관저가 사적공간이 아니다. 대통령은 집무의 상당부분을 관저에서 한다. 세월호 당일에는 대통령 어디 계셨나?

정호성 : 그 전주까지 일정이 FULL이었다. 대통령 피곤해 하셔서 일정을 비운 것이 공교롭게 그 날이고, 관저에 계셨다. 대면보고 없는 등 대통령 업무스타일에 아쉬움과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궁금한 것은 바로 전화로 문의한다. 안 수석님도 매일 대통령 전화 수십통 했다. (할때마다) 한 두시간 통화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이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라 대면보고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성을 못느끼셨을 것이다. 토요일의 경우 새벽부터 전화 온다. (안종범 수석도 이에 동의) 추측컨대 관저에 계셔도 하루종일 서류검토를 주로 하니 세월호 당일에도 그랬을 것이다.

도종환 :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가 15건 올라가는데 잘못된 보고도 있는데, 걱정도 되고 확인 지시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정호성 : 제가 아는 지식이 적다는 것을 전제로 많은 희생자가 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왜 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인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없다. 첫 보고 이후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해경청장과 통화하고 했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세월호 당일의 대통령 행적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추측인 것으로 확인된다.

정호성 : 경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추측이다.

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도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본인은 당일 본관에 근무했다.

박범계 : 수요일마다 대통령이 일정이 없었는지?

정호성 :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가끔 (대통령 일정을) 뺐는데 공교롭게 그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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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세월호 참사 당일 본인이 아는 대통령의 행적은?

정호성 : 해경청장과의 통화고 업무지시를 했으면 이후에는 보고를 받는 등…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전원구조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후 2시경 상황을 다시 알고 여기저기 보고하고 중대본 방문 일정 짜고 했다. 다음날 현장(진도) 방문도 비서진들은 반대했다.

박범계 : 오전에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나?

정호성 : 오전에는 뵙지 못했다.

박범계 : 오후에는 대통령을 몇시쯤 뵀나?

정호성 :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 하기 직전에 뵀다. 2시 후반부. 관저에 가서 뵀다.

박범계 : 오전에 세월호가 이미 상당히 기울여졌는데 정 비서관도 대통령을 못 뵐 정도라면 누가 보고를 했는가?

정호성 : 못 뵐 일은 없다. 언제라도 뵙는 것은 가능한데,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세월호 당일 본관에서 근무시, 오전에 안보실에서 서면보고자료를 정 비서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정호성 :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는지…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이) 본관, 관저 어디에 대통령이 계신지 몰라서 양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본관의 경우 정 비서관이 받아서 보고할텐데,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

정호성 : 어디 계신지 모르면 전화통화를 하면 되는데, 김장수 대사(당시 안보실장)가 왜 그렇게 이야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용주 :  김장수 안보실장은 대통령 소재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몰랐다고 한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몰랐다 한다. 전화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양쪽으로 보내는 게 이상하다. “본관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관저로 보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정호성 :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중 어디라고 계실거라 생각하고 보냈을 것이다.

박범계 : 본관에 계신지 관저에 계신지 모른다는 것은 행적을 모른다는 것이다. 관저 서면보고는 안봉관 비서관이 가져다 드리는지? 누가 당일 서면보고를 가져다 드렸나?

정호성 : 안 비서관은 아니다. 관저 내에도 직원은 많다. 일상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다.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통상 하는 행정관은 누구인가?

정호성 : 통상 경호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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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 배신의 트라우마 외에 얼굴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들었다. 대통령 얼굴 피부 시술, 필러 등 멍자국이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알고는 있었는지?

정호성 : (대통령) 사생활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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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KD 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현대차에 제안하는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은 있는지?

안종범 : 재판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

이혜훈 : KD 코퍼레이션 관련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이혜훈 :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관련 알선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납품 상황을 보고하고 알아봤는지?

안종범 :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으로는 말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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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포괄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최순실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 최순실과의 공모관계에 있어 모든 일의 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인지?

안종범 : 인정한다.

박범계 :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일이 이행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최순실이 모두 결정하고 대통령은 따르기만 한 것인지?

안종범 :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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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재단설립, 기금 출연, 모금 등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한 것인지?

안종범 : 그러하다.

박범계 : 본인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하는가?

정호성 : 보통 직접 뵙거나 휴대폰으로 전화한다.

박범계 :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통화하나?

정호성 : 잘 알지만, 통화는 자주 안한다.

박범계 : 2부속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있었는지?

정호성 : 관저를 관할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지만, 근무장소는 본관에 있다. 본관에 더 자주 있다.

박범계 : 정윤회 문건 관련 대통령이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정윤회가 대장 역할을 했다.

정호성 :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범계 : 문건이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보셨는데 그렇게 유출되도록 왜 방치했는지?

정호성  : 세계일보 보도가 난 날 새벽 5:30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전화를 했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사과보도할 것이라고 하였음. 문건 내용 중 사실은 0%임. 내용에 대해 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유출 경로 관련 문제만 제기되어 아쉬웠음.

박범계 : 5~6월 쯤 유출된 보고를 받았는데 방치한 이유는?

정호성 : 본인도 궁금하고 안타까움. 사실이 전혀 다른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왜 회수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음.

박범계 : 본인은 회수 노력을 했는지?

정호성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만 했음. 판단은 민정수석실에서 할 것임.

박범계 : 누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지?

정호성 : (대답 없이 웃음만) 작성, 유출, 회수 전반적으로 안타까움.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몇번 뵈었는지?

정호성 : 2번 정도 되었음. 오후 2시 후반부에 대면인지 관저 인터폰인지 모르겠으나 관저에 가서 보고. 5시 쯤 중대본에 가실 때.

이혜훈 :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중대본 등 현장에 가시라는 조언은 안 했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안보실장 보고를 받고 지시. 해경청장 보고 받고 지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이혜훈 : 특공대 투입 워딩은 없었다.

정호성 : 특공대 투입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혜훈 : 최순실이 99년에는 대통령에게 지시하다시피함. 정윤회에서 최순실로 역할이 넘어간 건지? 원래부터 최순실이 그랬는지?

정호성 : 18년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음. 최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기 때문에 신뢰.

이혜훈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한 다른 케이스가 있는지?

안종범 : 없음

이혜훈 :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지?

안종범 : 문화융성 체육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이혜훈 : 우병우 전 수석과는 자주 이야기? 어느정도?

안종범 : 자주 이야기 없음. 회의 때 아니면 얘기 없음.

이혜훈 : 부당한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맞는지?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건지?

안종범 : 아까 답변.

이혜훈 : 업무일지에 쓴 것이 모두 사실인지? 개인의견이나 추측은 없죠?

안종범 : 잘못 받아적었을 가능성은 있음. 100% 지시는 아님.

이혜훈 :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함. 3인방은 최순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정호성 : 최순실은 뒤에서 대통령을 돕고 도와준 사람이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님. 공적 영력으로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돕는 사람을 비서실장 등에게 왜 보고하나? (최순실은) 공식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이혜훈 : 각종 문건들을 최순실에게 유출 (인사관련 등), 최순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사실인지?

정호성 : 지금 말씀은 사실이 아님. 최순실이 찍어서 임명된 것이 아님. 문서가 나간 것은 맞음. 발표문 문안 수정 등.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음. 최순실이 사전에 안 것은 맞음. 그러나 낙점한 것도 아님.

이혜훈 : 윤창중 등 이상한 인사, 공천, 비례 등 최순실이 사전에 보고 낙점한 것이 단 한번도 없는지, 어떻게 생각?

정호성 : 저는 최종적인 인사 결과를 알 뿐 최순실의 인사 영향은 아는 바가 없고, 그게 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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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문건은 최순실이 가져다 달라고 한 건지 대통령이 가져다 주라고 한 건지?

정호성 :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건건이 지시한 적은 없음. 최순실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큰 틀의 말씀 있었고, 보낸 문건은 재량으로 보낸 것임. 인사 관련해서도 ‘내일 이런 것이 발표된다.’고 보라고만 준 것임.

도종환 : 최순실이 의견을 준 적은 있는지?

정호성 : 발표문 문구 고침. 문화 체육 쪽은 의견을 좀 보낸 것 같음 (이제 보니) . 다른 인사는 최순실이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반문) 차은택이 추천했다고 해서 놀랐음.

도종환 : (최순실이) 문건을 고치는 능력, 정책능력은 어떤지?

정호성 : 말씀자료 등은 자료를 보고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름대로 수정해서 보내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말을 단순, 쉽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도종환 : 통일 대박은 최순실 작품인?

정호성 : 대통령께 보내는 책 중 대부분을 보시는데 모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보내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것임.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수정을 해오면 제 선에서 킬. 사람들 귀에 꽂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아이디어임. 대통령의 비유 등은 본인 작품임.

도종환 : 문건 가져다 주면 몇 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데?

정호성 : 저는 그렇게 생각 않음. 최순실과 차은택 관계는 모르겠으나…

도종환 : 2015년에도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었는지?

정호성 : 거의 없었음. 세계일보 문건유출 사건이후 최순실 체크 받는 부분도 현저히 줄였음. 아주 가끔 체크. 실질적으로는 2014년 까지만 한 것으로 생각.

도종환 : 김기춘-최순실, 우병우-최순실, 어느정도 아는지?

정호성 : 남일에 대해서는 모름. 적어도 제가 안, 김, 우에게 최순실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음. 뒤에서 대통령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순실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를 것.

도종환 :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삼성이 쫓아가서 혜택을 주나?

정호성 : 그 점이 미스터리이고 경악했음.

도종환 : 핸드폰 압수당하고 울었는지?

정호성 :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렇게 되어있음.

도종환 : 그 이유는?

정호성 : 여러가지로 죄송해서 그렇다.

도종환 : 퇴임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계획인지?

정호성 : 법의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안다. 대통령을 알게 되고 모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순실 역할 확인. 포괄적으로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고 재량으로 보여줬다는데, 인선, 외교안보 기밀 해당 문건은 표현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정호성 : 표현상 수정, 여러가지 물어봄. 인선 안에도 발표문안이 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보냈음.

박범계 :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데 그걸 수정하라고 주는지?  

정호성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본인이 외교안보 메시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의견 들어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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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통화시 서로 어떻게 호칭하나?

정호성 : (최순실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 (최순실은) 정 비서관 이라고 호칭. 대통령이 ‘최선생’이라고 했다는 건 오보. 뭐라고 호칭했는지 대답할 수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할매’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안비서관이 부름.

정호성 : 처음 듣는 이야기임.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녹음파일 (정비서관 휴대폰)에 대통령 정비서관 최순실 3인이 등장하는 것 몇 개인지?

정호성 : 12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들었음. 나머지는 대선 때 ‘메세지’ 관련 회의 녹음했던 것들임.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선 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했는지?

정호성 : 최순실이 문건 수정한 것은 대선 때 이후임.  2012년. (2007년 대선은 아님), 정윤회 실장 근무 때 정유라를 한번 봤는데 최순실이 딸 때문에 바빴음.

김경진 : 청와대 최순실 얼마나 자주 들림?

정호성 (대답 못함)

김경진 : 조리장 발언은?

정호성 : 셋이 회의한 적은 없음.

김경진 : 본인과 최순실 자주 통화?

정호성 : 자주 통화함

김경진 : 인사 서류 매번 사전에 갔는지?

정호성 : 그렇지 않다. 초기에 조각할 때.

김경진 : 최순실과 대통령 얼마나 통화했는지?

정호성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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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김영재는 청와대에 가끔 왔는지?

정호성 : 왔으면 관저로 왔을 것임. 자주 온 것은 아니고 몇 번 왔다간 것으로만 알고 있음. 여성 대통령이고 여러가지 특수성이 있으셔서 지금도 어려움. 지금도 대통령을 존대함. 개인 관저 등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음.

김경진 : 성형시술 이런 부분은 모르는지?

정호성 : 대통령 전에 의원, 대표할 때 여성기자들은 신발, 백, 옷에 관심 있음. 본인은 전혀 모름. 알려고도 하지 않음. 관심을 끄려고 노력. 그게 예의라 생각.

김경진 : 피로회복 주사를 맞았다는데?

정호성 :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는 건 아님. 외국 순방가면 시차적응을 못 하는 스타일. 수면제 절대 안 드심. (규칙적 생활). 정상회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스타일. 피로가 누적돼서 3~4일 지나면 꼭 수액을 맞음. 국내에서도 피곤하면 링거 맞으면서 쉬는 것이 쉬는 시간임. 세월호 당일에도 놀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 나오는 것이 슬픔.

이만희 위원 (새누리당) : 최순실을 안다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안종범 :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이만희 : 더블루 케이 직원 만났는지?

안종범 : 만나지 않음. 케이스포츠 직원만 만남.

이만희 : 같이 만나서 회사 찾아가고 녹취록에도 등장함. 누슬리 업무체결식도 갔는데?  

안종범 : 최순실을 모름.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임.

이만희 : 공소장 8가지는 모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되어있는데 인정 안 하는지?

안종범 : 인정하지 않음.

이만희 : 대통령이 큰 틀에서 최 의견을 들으라고 한 의도가 최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정호성 : 대통령 스타일이 결정에 대해 확인을 반복하는 스타일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더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최순실의 체크를 받아보라고 한 취지.

이만희 : 세월호 당일 2시 후반 대통령 보고 이후 정 비서관은 쭉 관저에 머물렀는지? 누가 그 때 왔는지?

정호성 : 한번 나갔다오고 거의 쭉 있었음. 미용사들을 제가 불렀음. 관저에 가서 중대본 가는 결정이 된 이후에 불렀음. 헤어 시간이 어느정도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빈 만찬 등에도 1시간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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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최순실에게 인편, 이메일로 문건을 보내면 답은 어떻게 오는지?

정호성 : 최순실을 따로 밖에서 만난 적은 한번도 없음. 전화를 받거나 다시 인편으로 보냄.

이만희 : 인편이라면 누군지?

정호성 :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음. 보낸 사람이 다시 가져옴. 고영태를 이번에 처음 알았음.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바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출석하고 싶지는 않은지?

정호성 :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나가고 싶지만, 생방송으로 한 마디라도 잘못 전달되면 그 영향이…

이용주 :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는 알아서 한 건지 대통령 지시인지?

정호성 :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나가실 수 있으니 미리 불러놨을 것으로 생각됨.

이용주 : 오전에 보통 머리손질을 할텐데 오후에 다시 부른 것은?

정호성 : 일정이 없으면 미용사들이 오지 않음. (일반적으로)

이용주 : 오후 관저보고는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지?

정호성 : 제가 먼저 판단해서 갔음.

이용주 : 다른 비서관들은 없었는지?

정호성 : 저는 부속비서관이니까 관저에 자주 들락날락 함. 이 비서관은 그렇지 않음.

이용주 : 관저 인터폰 보고인지 대면보고인지 기억 안나는지 확인 질문

정호성 : 대통령이 여성분이시고 대통령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인터폰 보고를 했을 수도. 윤전추 이영선은 있었을 것임. 거의 관저에 있음.

이용주 : 대통령과 전화통화 많이 하는데 수석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 듯. 어떻게 전화연결 되는지?

정호성 :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받음. 수석 전화는 직접 받으심.

이용주 : (최순실이 관계 없다고 하면) 재단 관련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가는데 유사한 재단 많은데 대통령이 유독 관심 갖는 이유는 퇴임 후에 갈 생각?

안종범 :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음.

이용주 : 기본 재산 비율변경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 했다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안종범 : 검찰에 자세히 설명했음.

이용주 : 공개될 얘기를 왜 못하는지?

안종범 : 대통령 말고도 다른 사람이 관련됨.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말씀하심. 구체적인 갈취행위 이권개입 등도 대통령이 결정 지시했는지? 최순실의 결정인지? (광고회사 강탈 등)

안종범 :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했고, 본인은 최순실을 몰랐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없다.

박범계 :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었고 이미 오전에 사건은 종료. 교신 기록이 없고 주장만 있다?  

정호성 : 교신은 본 적은 없고, 당일에 오전 안보실장, 해경청장과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말을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음. 당일 어디에선가 들었음. 안보실장, 해경청장 둘다 조치했다고 들었음. 중대본 방문 전에. 두시에 안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님. 점심 때 들었는지 정확치 않지만 중대본 방문 전. 관저에서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박범계 : 263개 녹음파일 중 12개만 증거로 채택. 나머지 중 최순실 관련 파일은 없는지?

정호성 : 없음. 나머지는 모두 업무관련

박범계 : 정윤회 문건관련 유출 처리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고 한 것은 6월 경인지?

정호성 : 오창현 행정관이 가져옴. 시기는 정확히 기억없음. 민정 쪽에 보고하라고만 말했음. 우병우가 있었던 때였는지 기억이 안남. 우병우를 안 것은 12월 세계일보 보도가 난 이후임. 그 전에는 관계 없음.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 직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정호성 : 세월호 관련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이혜훈 : 민정에서 최순실 관련 대응방안을 지시했는데 핸드폰 왜 폐기 안했는지?

정호성 : 대응방안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도종환 위원 (더불어민주당) :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 관련 조사해서 안수석과 트러블 없었는지? 재단 관련 들여다보는 것 몰랐는지?

안종범 : 없었음. 몰랐음.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대통령은 미용사 방문 없으면 외부 일정 못 나가시는지?

정호성 : 주로 일정이 있으면 매일 오전에 미용사 들어옴. 꼭 그 미용사 자매가 와야하는 것은 아님.

이혜훈 위원 (가칭 ‘개혁보수신당’) : 공식일정 없는 날이 130일 임을 지적함.

정호성 : 수요일은 일정이 없다는 건 아님.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 박채윤 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사업을 대통령이 챙기는 이유는? 여러번 지시?

정호성 : 이유는 모르겠음. 한번 지시하셨음.

박범계 위원 (더불어민주당) :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하는 것인지?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전체적으로 인정하나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인정 못함. 본인의 재량이 있었음.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인정 못함.  

안종범 : 공소사실 인정 못 함.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시 받음.   


취재 박중석, 송원근, 이유정
디자인 하난희
자료제공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목, 2016/1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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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온 국민의 바람처럼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게 될까?

참여정부(김인회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와 법조계(최강욱 변호사), 검찰(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경찰(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의 관계자 4인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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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보기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정리 : 오대양

월, 2017/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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