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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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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1:59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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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명 vs. 4,400명

현재 서울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29곳으로 정원은 4,400 명입니다. 반면 2017년 4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학생은 1만 2천 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7천 명이 넘는 장애인 학생들은 어디서 수업을 받아야 할까요?

지난 2002년 이후 서울시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1곳도 신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주 이유는 집값 하락의 우려입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ide_20170929001

특수 학교 vs. 부동산 가격, 상관 관계는 있나?

과연 그럴까요? 장애인용 특수학교 설립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근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논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현장을 통해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09/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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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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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한 후분양제, 경기도도 지금당장 할 수 있다.

– 남경필지사, 대선 당시 반대했던 후분양제, 부영 사태 이후에도 유효한지 입장 밝혀야
–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시행중, 중앙정부 탓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지난 7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를 계기로 아파트 부실시공을 바로잡기 위한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나,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만 기다릴 뿐 근본적인 대책인 후부양제 시행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가 10년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중인 만큼 경기도도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할 수 있다. 경실련은 남경필지사가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후 지난 9월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어 10월에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으로 일부 부실시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선분양으로 인한 문제가 부실시공만은 아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실물을 보지 못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분양권 웃돈거래로 시장이 교란된다. 개발계획 지연ㆍ무산과 업체 도산, 저가자재 사용, 부실 공사 등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남경필 지사는 완공 80%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주거단체들의 질의에 “후분양제도 도입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중앙정부의 후분양제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 수많은 논쟁을 거듭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10년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LH공사 역시 2015년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어 새롭게 구체적 방법론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 퇴출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SH공사와 마찬가지로 남경필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80%완공 후분양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60%완공 후분양으로 앞당겼으나 경기도는 정상적으로 80% 후분양을 실시하면 된다.

후분양의 장점은 명확하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게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집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책임시공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이 상당수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가는 원가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되는 만큼 후분양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 실제 LH공사가 공급한 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금액(후분양 기간이자)은 분양가 대비 0.57%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전매시장을 소멸시킴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선분양으로 인해 대규모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인 선분양제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건섭업체의 이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행히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밝혀졌으나 다른 아파트들의 많은 입주민들은 자산가치 하락이 두려워 부실시공을 공론화 시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피해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가 철저한 ‘을’의 입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날선 평가를 받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월, 2017/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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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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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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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sixfy.tistory.com/134)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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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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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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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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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월, 2017/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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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화, 2015/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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