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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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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1:59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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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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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2017/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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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천179만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 참여정부때 수립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 25개 구 모두 3.3㎡당 시세가 일제히 참여정부 때 수립했던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물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실질가격이 아니라 명목가격이긴 하지만 시장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건 틀림 없는 사실이다.(서울아파트값 폭등 거듭, 참여정부 때 최고가 돌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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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사진: 뉴시스).

시장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을 리 없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5개월 경과 시점인 지난 16~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24%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34%로 늘어났다고 한다. ‘8.2대책’ 발표 당시와 비교해보면 긍정평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부정평가는 크게 늘어난 것인데, 특히 염려되는 대목은 1년 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절반인 46%에 달하고,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3%) 등 응답자의 50%가 ‘부동산’을 꼽았다는 것이다.([한국갤럽] 文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불만 급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326)

 

물론 문재인 정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근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건 이명박과 박근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9년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투기심리 진작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동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형해화하고, 재건축 관련 시장통제장치를 모조리 해체했으며, 청약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공공임대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였으며, 빚을 더 많이 더 쉽게 내 집을 살 것을 시민들에게 강요했다. 정부가 작정하고 투기를 일으키려고 작정한데다 금리까지 바닥을 기니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와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이유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의 끝장 낼 뻔했다는 1929년 세계대공황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기 위해 올인한 이명박의 범죄적 행각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사태가 덮쳤는데 부동산 매수에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유사 대공황 시기에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투기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시장참여자들은 불안에 떨며 현금을 지키려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각국이 일치단결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자 움츠려있던 투기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해(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대도시는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커진 데에는 이런 배경과 맥락이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과 박근혜가 깨우려고 안간힘 쓰던 투기괴물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복병 탓에 깨어나지 못하다 마침내 잠을 깬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무지의 결과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찬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언지를 잘 모르겠다. 대선 당시 보였던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8.2대책 등의 일련의 대책 등을 놓고 볼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주거복지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겠다는 것 정도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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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만약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중의 적폐, 사회통합과 시장경제의 적 ‘지대‘의 사회화를 포기하고 관료적 시각에 포박된 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다른 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조차 여의치 않을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무섭게 퍼진 투기심리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기공화국과의 작별, 지대추구사회와의 단절을 천명하며 사유화된 지대의 사회화에 착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입법이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의회에서 여당이 소수파인 건 현실이고 한계이지만, 그 현실과 한계가 근본적인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단언컨대 무력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박근혜 탄핵을 전후한 시국은 혁명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혁명의 열기가 식고, 적폐청산의 북소리가 멎은 뒤, 박근혜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거악들이 사법적으로 단죄 된 후 주변을 둘러본 시민들이 부동산이 없는 나만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정녕 근심스럽다.

 

월, 2018/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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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변신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변신의 강도와 폭에서 안철수에 필적할 사람은 찾기 어려울만큼 안철수의 변신은 충격적이다. 안철수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즌2”,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다”,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일주일새 호가 1억씩 오르던 2005년같은 집값폭등으로 부르는 게 값”,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 오히려 정부가 뭔가 하면 기다렸다는 듯 집값이 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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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판은 실망스럽게도 부동산메인스트림과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호민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사진:뉴시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안철수는 강남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만들더니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돌린다고 한다”며 “재건축 규제나 초과이익환수제가 단기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결국 재건축아파트 품귀현상을 낳고 강남 새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현실과 정반대되는, 그러나 토건족과 비대언론, 메인스트림의 구미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을 내놓은 후 “수요 억제에만 머무른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면수정하고 강남 외 지역 주거인프라 개선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헐~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36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 연한 정상화는 최경환 등이 투기를 일으킬 목적으로 줄인 재건축 가능연한을 원상태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교 케이스가 보여주듯 투기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정책은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안철수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그르다. 

안타까운 건 메인스트림과 토건족과 비대언론의 호민관 역할을 자임한 안철수가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가 대선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보면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경제공약 중에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토지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토건주의, 소유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토지가치의 공유,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2012년의 안철수는 토건주의 혹은 부동산 공화국의 포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한데 지금의 안철수는 투기공화국의 옹호자, 지주들의 호민관이 된 느낌이다. 안철수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안철수의 속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는 안철수 본인만 알 것이다.  

 

 
목, 2018/02/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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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른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등 당근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과태료 제재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처럼 자발적 등록을 위해 혜택을 남발하면 이후 모든 정책 도입시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말 임대인들의 반발을 가져올 의무화가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지지율이 높고 시민들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금이 도입하기 적기이다.

야당 때는 힘없어서 못한다 했지만 지금은 정부와 여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왔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여당이자 지지율이 높은 지금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당역시 본심은 도입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대로라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2020년 이후 에야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의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미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등 각종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정보는 충분하다. 내년 4월까지 실시 예정인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조차 부동산 적폐에 대한 개혁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도 모두 빠져 이전정부들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7/12/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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