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지역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4:18

"민생 최우선, 진짜 경제민주화 이것부터 시작하자."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행정개혁과제 발표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화)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20170525_경제민주화넷행정개혁과제발표기자회견

5월 25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는 “중소상인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살고 싶은 사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시작해 “진짜 재벌개혁 다시 경제민주화”로 완성될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중인 개혁조치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을살리기 국민운동 본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19가지 행정개혁과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시행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국정교과서 폐기와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불공정행위 조사·시정행정부터 중소상인·자영업자·가맹점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 비정규노동자의 보호,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면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모든 서민․중산층의 절절한 요구들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만큼 공공부문이 앞장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만큼이나 이미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노동개악과 잘못된 행정지침들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직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감하여 청년․대학생들과 가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 또한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가맹점․대리점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일부 전담부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로 전문화․세분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긴급히 필요하다. 침체된 내수경제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면제하거나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3%로 제한하는 한시적인 조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행정개혁 과제이다.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가맹대리점주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의 집단자치권을 인정하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했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혁입법이 필요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청년,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라도 실현되는 것이 시급할 정도로 너무나도 냉혹한 현실 앞에 마주해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제시한 19가지 행정개혁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 서민․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단체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길 기대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청년, 노동,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19가지 행정개혁과제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5.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6.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7.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8.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9.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0.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1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1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지역에서, 전담부서를 통해 실행하자!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4.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15.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16.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17.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18.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19.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청년정책 확대]

 

1. 공공부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함.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함.

 

2. 자발적 이직자도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
- 자발적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현실임. 현재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지급 유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임. 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문제로 실제로 적용받기가 어려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함.

 

3.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자!
- 2017 기준 국가장학금 예산은 3억 9천억, 명목상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은 7조원. 현행 제도에서 국가는 반의반값을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음. 다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혹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아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나마도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학별, 학생 개개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행 체계를 뛰어넘어 명목상 반값등록금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 성적기준, 소득기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하반기 추경예산부터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에 준하는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함. 또한, 현행 학자금 대출에서 연2.5%의 이자율이 매우 과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학자금 대출을 이제는 무이자화해야 함.

 

4.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자!
- 현재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정부의 청년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수준임. 각 부처의 청년 관련 정책을 기획․조정․점검하는 역할보다는 벤처 및 창업지원, 상담, 정보전달 등의 소극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재편하고 2013년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청년우선정책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교육복귀, 의료보험 적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기획․조정․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구조를 통하여 청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노동 보호]

 

1. 최저임금 시급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하라!
- 법정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정책임금이라는 점에서 정부 의지가 관건적임.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여 내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실행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실행 로드맵에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방안과 더불어 ∇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2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저성과해고지침’/‘취업규칙변경지침’은 위헌, 불법적 행정지침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 역시 근로기준법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지침으로 불법적인 지침임. ‘단협시정지도지침’ 또한 현장의 노사자치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노동행정임.
- 노동개악 4대 지침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무력화 하는 것임. 2016년 12월,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성과연봉제 강행 및 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지침, 단체협약 시정명령)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상정되어 있는 상태임. 새 정부는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의 첫 출발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함. 
-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노동부 소관기관 평가기준에는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상황이 평가지표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개악4대 지침의 즉각 폐기와 노동개악 추진을 기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중단이 서둘러져야 함.


3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는 동안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함.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로 법외노조화 되었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네 차례나 지속적으로 반려됨.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공작정치의 일환이었음이 고 김영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짐. 공무원노조도 노정간 사전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증 교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선임과 함께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됨. ‘전교노 노조아님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함.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②항 폐기 :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②항은 폐기되어야 함. 하지만 이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조항’으로서 이 규정 자체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임. 새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함. 

 

4. 노동시간, 통상임금 등 잘못된 행정지침·행정해석 폐기 흑은 전면 개정하라!
-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법원의 판례와 대립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 1임금지급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 새 정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즉각 폐기해야함.
-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을 폐기해야 함. 해당 행정해석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예외적으로 1주 최장 12시간 내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취지를 무시하고,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1주 최장 68시간의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해 옴. 불법노동을 조장해 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은 즉각 폐기해야 함.

 

5.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 건설기계, 화물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헤어디자이너 등 ‘자영업자’, ‘1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전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임. 제도적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절실함. 하지만 법 개정 전에도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해 부분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함. 


6.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사용자성 인정하여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2016년 현재 간접고용노동자 규모는 155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인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의무를 부정하고 있어 간접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 사업주와의 교섭이 차단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음.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 대법원 판례와 ILO 권고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행정지침 마련 ∇ 원청 사업주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쟁의활동 방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처벌 강화 ∇ 법원의 불법파견 1심 판결 혹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시 특별근로감독 통한 전수조사 등 공동사용자 기준 정립과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함.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1.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불공정․담합 조사 권한을 나누자! 
  :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로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의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한다는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2. 검찰-공정위 상시회의를 통해 필요할 땐 초기부터 힘을 합쳐 일하자!
  :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3.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의 감독행정은 전담부서, 지역에서 하자!
  :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적합업종 및 품목에 대한 고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 보호]

 

1.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거나 면제하자! 
  :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1%로 인하, 1만원 이하의 결제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①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요건 완화
-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 ‧ 유지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까지 확대

 

②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로 제한,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시행령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1%로 제한해야 함. 또한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는 면제해야함

 

2.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은 낮추고 보증금 보호 범위는 넓히자!
  : 임대료, 보증금 등 상가임차인 보호강화 (시행령 개정)

 

① 임대료 인상상한율 하향
-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료 증액청구의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할 수 있음. 내수경기가 최악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대료 인상율은 3% 정도로 하향

 

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범위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현재 기준에서 50% 상향 

 

③ 환산보증금 기준을 10억으로 증액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일정 보증금액 한도(서울시 4억원)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의 보호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은 9%의 임대료상한은 물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옴. 주택임대차도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10억으로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환산보증금 자체를 폐지해야 함.

 

3. 서울에만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전국으로 확대·설치·운영 (신설)

- 현재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임차상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자영업자 660만 시기에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에만 분쟁조정위가 있는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예정임.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모범거래기준으로 가맹대리점점주를 보호하자!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가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사유를 시행령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독소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로 사라진‘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로 대기업․가맹․대리본사와 힘의 균형을 맞추자!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신설)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제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신설)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신설)
-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에 대해서는 공동행위의 예외인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신설)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여 골목상권 지키자!

 

①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기업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통한 규제
-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유통산업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상생협력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유통산업을 대기업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기존 산업부의 정책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았음. 따라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산업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파악될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실적이 파악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권고와 공표, 과태료 처분등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어려울 경우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들의 신고 및 제보 전화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 대표 2명과 지역 중소상공인 대표 2명 등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영향력에 비례해서 중소상공인 대표의 참여수를 2명이상으로 확대 조정해야 함.  
- 유통대기업(롯데, 신세계)들이 편의점과 변형 SSM(상품공급점, 노브랜드샵)을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이외에도 체인화 편의점 (47122)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② 변종 SSM(상품공급점,노브랜드마켓등)을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포함
-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상품공급점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마켓 등 편법적인 SSM 형태와 편의점 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는 규칙을 개정해서 사업조정대상 체인점포에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외에도 편의점, 상품공급점등  대기업의 물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맹형태 혹은 체인화 편의점(47121)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수, 2019/02/27- 11:25
21
0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6
0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1
0

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판단 가능

특수관계인의 차명 지분이나 100% 지분 보유 자회사도 규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의견서 주요 내용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KLrwtJBGtxO8QPgsP30gWEF0XJ6Vc2L-6LW...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23:21
2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4
0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39&pa... rel="nofollow">바로가기)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나, ‘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11897" rel="nofollow">바로가기)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pvQLmQxOzk8EVLUH8bQMNPRrjV15ejdARYQ...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13
2
0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카카오T 카드뉴스 - 1
1
카카오T 카드뉴스 - 2
2
카카오T 카드뉴스 - 3
3
카카오T 카드뉴스 - 4
4
카카오T 카드뉴스 - 5
5
카카오T 카드뉴스 - 6
6
카카오T 카드뉴스 - 7
7
카카오T 카드뉴스 - 8
8
카카오T 카드뉴스 - 9
9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The post [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0:59
2
0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
수, 2015/09/02- 10:19
303
0

[기고] 사법부가 확인한 ‘경제민주화’ / 김남근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2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재판부에서 현재의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가 아니라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통상법에 위반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이러다가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죄다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품 판매장소 외에 약국, 미용실, 식당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까지 포함해 대형마트로 등록되고 관리되는 만큼 이를 포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리’의 정당성을 천명한 데 있다. 일부 보수인사들 사이에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여야 하고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는 불가침적인 헌법원리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를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중소기업 보호,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적정한 소득분배 등의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갖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도 우리 헌법의 경제원리는 자유경제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실천원리’로 두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우월한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후략)...

 

>>> 원문 보기 (한겨레)

화, 2015/12/08- 17:30
310
0

ahn_podbbang.jpg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3회. 중소상인들이 재벌과 싸워 이기는 법 (2016.1.1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77231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6/01/12- 21:02
239
0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ㆍ변호사

 

 

대한민국에는 1997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가 없었다.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대형마트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결과, 대형마트는 10년도 안 되어 전국을 점령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갔다.

 

재래시장 매출액은 1999년 당시 46조원에 이르렀으나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36조원으로 급증했다. 매출 절반이 깎인 시장과 골목 점포는 태반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거의 문닫기 직전에 몰렸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일부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으니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2009년 갑자기 우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서한을 보내 왔다. 영국정부가 한국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영국의 입장표명은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영국정부에 로비를 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영국발 공문 소동은 홈플러스의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자연스레 한국 정부의 반대도 그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되었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된 결과, 2012년 대형마트에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단 한 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결국 정부가 대형마트의 확장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통상마찰이란 걱정은 기우였던 것이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형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형 로펌을 앞세워 법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3년을 끌어오던 반발은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대법원은 재벌 대기업이 그렇게 없애지 못해 안달인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대형 유통재벌의 반발을 조목조목 기각하였다. 경제적 약자의 생존과 존속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게 되는데,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 통상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이지 대형마트와 같은 일개 사기업이 재판에서 주장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국내회사든 외국회사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달리 외국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법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통상규범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통상마찰 걱정이란 것이 실은 대형마트를 걱정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재벌 독식 경제가 지속되자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0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소기업이 어려워도 대기업이 물러나겠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대기업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없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양보와 선의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ㆍ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빼앗고 약한 경제 주체를 망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반대해도 중소기업 업종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상마찰 우려를 들어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은 통상마찰 주장이 억지이고 기우란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속이 뻔히 드러난 통상마찰 레퍼토리를 접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서워할 구더기조차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경제민주화 헌법 정신을 내팽개쳐선 안 된다. 강자를 견제하여 약자를 살리는 정책을 외면해선 안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을 살피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존재 이유다. 재벌에 좋은 것이 국민경제에 좋았던 때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은 더욱 그런 때가 아니다. 민생정치는 어렵지 않다.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이 그 시작이다.

 

>>> 한국일보 원문 바로가기

 

목, 2016/02/11- 10:19
183
0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토, 2016/07/16- 21:57
382
0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내가 이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20161109_기자회견_분노한동네사장님시국선언

일시·장소: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앞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중소상인 시국선언

(일명 :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시국선언)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다. 이름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월급 챙겨주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사장이냐.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쇼를 하더니, 우리동네에 떡 하니 재벌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단다. 또 억장이 무너진다.

 

 

청년상인들이 지역상권 살렸더니, 조물주위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정부도 지자체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갑질은 아직도 끝이 없다. 물량 밀어내기, 홍보비 떠넘기기, 불공정계약에 일방해지까지. 공정경제도 동반성장도 말뿐이다. 일할수록 빚만 늘어난다. 누굴 믿고 장사하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동네마트 카드수수료가 더 높다. 그 카드수수료로 직원월급 올려주고 단골손님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유통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이제 상도덕도 없다. 이래서야 백년가게가 생기겠나 동네 단골가게가 살아남겠나

 

 

나라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박근혜정부와 재벌과 최순실일당은 공범이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국민 자존심도 짓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재벌독식경제 중단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실일당 심판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일동

 

 

 

6445a1e6492c4a02ff8d6653331ec0f5.png

수, 2016/11/09- 13:28
286
0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뉴스>

 

# 인천 in :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 토론회 열어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0720&thread=001003000&sec=4

 

# 시사인천 : “지역순환경제 도입하려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해야”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780

 

# 인천뉴스 : "골목상권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몰락"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00

 

# 경기일보 : “대기업 복합쇼핑몰 밀물 입점 허가제 도입 급선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991

 

# 기호일보 : 골목상권 내모는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해 출점 막아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23333

 

화, 2017/11/14- 09:57
96
0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3대 요구안 -  

1. 대기업본사는 납품단가 인하하고 가맹비·필수물품 축소하라

2.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고 즉각 카드가맹점들과 수수료율 협상에 나서라

3. 상가임대인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동결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앞장서라 

 

3월 7일(수)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오전 11시 20분, 상동, 가맹점 본사의 가맹비·필수물품 축소/상생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 민생·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이 유독 문재인 정부와 중소상인에게만 집중되면서 정작 저임금 구조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이라는 ‘갑’은 그대로 둔 채, 중소상인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인 ‘병’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소상인 ‘을’과 최저임금 노동자 ‘병’이 힘을 합쳐 ‘갑’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을 축소해야 하며, 카드사는 최대 2.5%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상가임대인 분들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간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하는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한시적인 임대료 동결에 앞장서 이러한 움직임이 민간영역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3월 7일(수) 오전 11시 대표적 가맹본사인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을’인 중소상인·자영업자와 ‘병’인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생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갑’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에게 상생협약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 입니다. 

 

귀 단체의 많은 참여와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공동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올리자 최저임금, 내리자 가카임(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함께 살자 갑을병”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일시장소 :2018년 3월 7일(화) 오전 11시, 미스터피자 본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주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 순서

  발언1. [여는 발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언2. [노동단체] 최저임금 인상 위해 노동자들도 중소상인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3. [골목상권단체] 3년간 상가임대료 동결 충분히 가능합니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중소상인단체]  대기업본사는 최저임금 인상분 고려하여 납품단가 인하하고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5. [가맹점주단체] 

              가맹본사는 과도한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하고 점주단체와의 상생협약에 나서라! 

              :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언6. [시민단체]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중소상인과 시민이 함께 합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퍼포먼스

 
 

▣ 붙임2 : 이후 주요 캠페인 일정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보도협조요청을 통해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캠페인 기획 및 실무를 위한 실무단을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  03/07(수) 오전11시20분, 미스터피자 본사 앞,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및 가맹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 03/14(수) 미정, 00 카드사 앞(미정), 카드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율 협상 촉구 기자회견

 

- 03/21(수) 미정, 정부청사 앞,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기자회견

 

- 4월 중, 최저임금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4월 중, 주1회 가맹비 필수물품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동결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진행 예정 ex) 릴레이 현수막 달기, 대통령/국회의원/카드사/대기업본사 간담회 등 

 

 

 

 

 

 

화, 2018/03/06- 18:02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