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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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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5/23- 11:05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헌법재판소도 과거와 달리 판단해야

병역거부한 참여연대 활동가, 5/23(화) 헌법소원 청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 조화시킬 대안이라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5/23)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인 홍정훈 간사는 지난 2016년 12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월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청구는 계속되었고, 2015년 7월 공개변론까지 진행되었다. 최근 심판대상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홍정훈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판결과 유죄판결이 병존하고 있는 이 사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2004년과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각각 2인에 불과하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는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기본권이라는 점, ▲ 따라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유보시킬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택해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는 점, ▲ 외국의 운용사례에 비추어볼 때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치러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 5인 중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후보는 없었고, 선거 내내 안보 이슈가 주된 쟁점이었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자들에 대해 안보위기나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적극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문재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헌법재판소가 과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기보다 소수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유엔인권이사회 및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석을 밝히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와 구금이 자유권규약에 위반되며 이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적과 요구 또한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 제6조에서 채택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와, 그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는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가 함께 대리하였다.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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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 내일 헌재 선고예정   

2013년 9월 참여연대 이태호 전 사무처장 청구 후 5년만의 결정

최근 무죄판결과 위헌제청 반영하여 헌재 위헌결정 내리길 기대

헌법재판소가 내일(5/31)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전 사무처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청구인인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은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30~40미터 거리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재판에서 청구인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2013년 9월 26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2013헌바322). 심판이 청구된 지 5년이 가까워지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동안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건의 헌법소원도 위 청구에 병합되어 이번에 선고를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서 국회 앞 평화적 집회를 통한 의사표현은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의 인격 발현일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소수자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 인근 집회가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침해할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데도 추상적 위험성을 이유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집회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어떤 예외조차 없는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사당 인근이라 하여 어떤 예외도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례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년 12월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4인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해 국회에 의사전달을 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국회 앞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강력한 위헌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에만 적용된다고 제한해석하여 국회 앞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고, 2018년 4월에는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례도 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집시법 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에 대한 위헌주장과 한층 높아진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요구 등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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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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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의 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지는 1년 6개월 징역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저 병역거부를 하려고요.”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다. 그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당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이것저것 물어봤던 것 같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담과 수감 지원을 하는 유일무이한 평화단체인 <전쟁없는세상>과 변호사 등과도 상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나도, 그도 참여연대 활동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그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우선은 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해보기로 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직접 대면해본 적은 많지 않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끝까지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가 앞에서 개인의 양심을 낱낱이 증명해야 하는 시간

 

4월 4일, 그의 마지막 공판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인생, 피고인의 평화적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신념인지, 왜 병역거부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증인 :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2016년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제가 보았던 피고인이라면 차라리 병역거부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투복을 입은 피고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 “그런 신념에 특정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물리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타고난 저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신념이나 양심으로 표현하자면 ‘비폭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략) 폭력과 억압에 대한 거부는, 당연히 무력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 군대, 살상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만드는 군대, 폭력을 내면화한 사람들을 사회로 배출시키는 근원지인 군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 30분 동안 내 친구는 국가 앞에서 자신의 평화적 신념을 온 힘을 다해 증명하고 있었다. 줄곧 따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듣던 검사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어서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털썩 앉았다.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또 다른 병역거부자의 변호사가 되는 세월

 

변호사 : “피고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저 역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입니다. 2005년 1월 28일 구속되었고,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출소했습니다. 11년 전의 일입니다. 출소했을 때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의 감옥행이 11년이나 계속될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비극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1년 전 출소한 병역거부자가 변호사가 되어 같은 법정에서 또 다른 병역거부자를 변호하고 있었다. 최후 변론을 하며 변호사도 울고, 그 말을 듣던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울었다. 나는 웃으면서 옆에 있겠다던 다짐을 지킬 수가 없었다. 

 

피고인 : “저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군대를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폭력에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스물아홉 살이 됐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반드시 법정에 서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평화적인 신념과 정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정에 서기 전 그가 수없이 연습했던 최후 진술이 끝났다. 판사는 평온한 표정으로 선고일을 불러줬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 재판 방청단ⓒ 참여연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

 

평화활동가인 내 주변에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외치며 제주도를 함께 걸었고, 병역거부권 인정을 외치며 함께 자전거를 탔다. 군사비를 축소하라는 캠페인을 함께 했고, 무기전시회 때는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회사 록히드마틴 부스 앞에서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는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함께 했으며,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평화버스에 함께 탔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출소를 했다. 출소를 한 병역거부자들을 전과자라고 놀리기도 했다. 평화운동에는 그렇게 늘 병역거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는 언젠가는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상했던 일이더라도 담담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부조리극 한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 어쩌지 못하게 참 어려웠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 마음은 어렵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 

 

처음 병역거부 재판에 방청 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판사는 법정 구속을 준비하고 온 병역거부자에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테니 신변 정리를 하고 검찰로 출두하라”고 말했다. 그 날도 똑같이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다. 병역거부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활동가가 언젠가 “수도 없이 했지만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게 어렴풋이 이해될 것만 같았다. 

 

 

3만 6천 년의 시간

 

한국 사회는 내 친구와 같은 이들의 양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8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그 3만 6천 년에 대해 생각한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 친구들의 3만 6천 년에 대해, 그 어려운 마음들에 대해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1심 선고일이 되면, 여기에 또 한 명의 시간을 더해야 할지도 모른다. 

 

병역거부자들의 다양한 양심에, 그리고 평화적 신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 말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한국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08년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어 “보이지 않게 때려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의경의 양심선언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공권력의 폭력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배제하고 처벌해온 다양한 양심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었던 기회들에 대해 생각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다가 무산되었다. 국방부는 이미 2007년 9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들을 포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다. 그 후로 매년 500여 명이 다시 감옥으로 향해야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이후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18번이나 선고되었으며, 작년에는 항소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매일매일 이야기한다. 나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병역거부자와 병역거부자의 가족, 친구들이 견딘 3만 6천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그리고 다양한 양심의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총 대신 꽃ⓒ 참여연대

 

홍정훈 후원회 <홍합지졸>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656-531564 김경희

웹사이트 http://goo.gl/lucP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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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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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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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7/5(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대체복무제를 입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일시·장소 : 2018. 07. 05. 목 11:0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철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소개의원 발언
    • 시민사회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목, 2018/07/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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