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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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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익명 (미확인) | 금, 2017/05/12- 14:03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무장한 군중이 게거품을 물고 몰려드는 일 따위는 차라리 행복했다. 적어도 말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임시조치는 인터넷에 쓴 글에 대해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노출을 막아버리는 제도다. 삭제와 다른 점은 30일 한정으로 그런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신속한 공론화와 토론이 생명인 인터넷에서 30일을 가려버리는 것은 영구 삭제나 다름없다. 임시로 채워진 족쇄를 푸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자기 글이 문제가 없다고 구질구질하게 소명해야 한다. 양식을 갖춰 소명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야 족쇄가 풀릴 수 있다. 글이 풀릴 때쯤이면 ‘떡밥’은 이미 다 상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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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 글은 네 번 임시조치나 삭제 처리되었다. 그중 세 번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측이 똑같았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다. 인터넷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기독교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찾아내어 무차별적으로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시키는 악명높은 단체다. 나머지 하나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였다. (이것은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살펴봐용.)

첫 번째 임시조치는 2012년 9월에 가해졌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글이 대상이었다. 이 글은 한 신부가 내놓은 발언을 계기로 하여, 인간이 상상하여 그리는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잠깐 살펴본 것이다. 글의 끝부분에 김홍도 목사의 주장을 사례로 인용했다. 이게 빌미가 됐다. ‘권리 침해를 당했다’며 임시조치를 한 신고자는 인터넷선교네트워크, 위임자는 김홍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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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의지와 상식을 반영하여 쓴 글을 놓고 새삼스레 문제가 없다고 남에게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 억지로 신고질을 하는 목적은 1) 담론을 제거하고 2) 필자들을 귀찮게 만들어 비슷한 논의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음이 뻔했다.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대응이 있었다.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더 올리는 것이다. 두 곳, 세 곳에 더 올리는 것이다. 억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더 늘어난 게시물로 미어터지리라!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즉시 나는 같은 글을 재게시했다. 이 게시 글은 넉 달 뒤 같은 신고자, 위임자에 의해 다시 임시조치됐다. 나는 같은 글을 즉시 재재게시했다.

귀찮아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데 먹잇감이 더 많아서였는지, 세 번째 올린 이 글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다른 임시조치 대상 글은 2010년 7월에 쓴 ‘고 심성민 씨의 가족은 피해자다’라는 글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낸 피해보상 소송을 계기로 하여 해당 사건의 교훈을 살펴본 글이다.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이 글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4년이나 지난 2014년 6월에 용케 찾아내어 얼토당토않은 권리 침해 신고를 하여 임시조치시켰다. 위임자는 샘물교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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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홍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신고 사유가 자못 거창하다. 김홍도 때는 무성의하게 ‘명예훼손’ 딱 넉 자를 사유로 들었다. 이번엔 무려 128자나 된다. 모욕, 명예훼손, 왜곡, 욕설 따위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내 글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신고 사유에 ‘해당 게시물들은’ ‘일부 게시물은’이라고 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게시물 하나를 신고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 신고 사유는 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인터넷 게시물 모두에 관해 쓰는 ‘디폴트’ 신고 사유, 혹은 ‘복붙’ 신고 사유인 것이다.

전과 같이 웬 개가 짖나 하며 다시 긁어 올려도 되지만, 모욕~욕설 따위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아마 시간도 넉넉히 있었을 게다. 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이글루스(내 블로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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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은 6월 25일에 보냈다. 보내자마자 접수받았다는 이메일이 왔다. 그런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은 신고자가 어떻게 할지를 3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써도 30일간 삭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개명 천지 민주 국가에 이런 호박엿 같은 일이 다 있다니.

이글루스로부터는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날짜를 꼽고 있던 나는 무려 2~3일이나 여유를 준 뒤, 7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날렸다.

권리침해를 빙자하여 신고되어 임시조처된 게시물(http://deulpul.egloos.com/3382699)과 관련하여, 신고, 소명, 소명의사 전달이 각각 이루어지고 30일이 지났으니, 신고자가 명예훼손 입증 등 다른 명백하고 법적인 사후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게시물 임시조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음날, 이글루스는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회원님의 소명 의사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 전달해 드렸고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 측에서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시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철회해드렸습니다.

신고자는 나의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30일을 보냈다.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명예훼손 따위를 입증할 길은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삿된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규제와 유사 검열 중에서 최악은 바로 이 임시조치일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나쁜 짓을 하고도 남에게 비판을 받기 싫은 놈들이 마음껏 악용할 수 있는 극강의 독소조항이다. 얼마나 위험하고 위헌적인 규제인지,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로서 서로 펀치를 주고받던 박근혜와 문재인이 목소리를 합쳐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9박근혜 공약 (18대 대선)

하늘에서와같이땅에서도8문재인 공약 (18대 대선)

안철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포괄적인 공약을 던졌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음습한 악법 임시조치 규정에 드디어 햇볕이 들게 될 듯하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임시조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글쓴이가 임시조치에 이의 의사만 밝히면 심의 등 절차 없이 글의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판 당사자가 피해 호소만 하면 사실상 바로 콘텐츠 차단이 되는 만큼, 글쓴이도 같은 수준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관계자는 “종전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이 명예 훼손 등 피해만 주장하면 포털 등 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임시조치를 해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문제가 컸다”며 “임시 조치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인터넷 검열 논란’ 포털 블라인드처리 손본다,  2017. 5. 11 중에서 

나로서는 이 같은 방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족쇄, 명예훼손죄가 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진정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그런 노력조차 들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아닌 비판 게시물까지 싸잡아 광범위하고도 손쉽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게 임시조치다.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개정조차 오랜 숙원이었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시퍼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마당에, 게시자의 반론권/재게시권을 보장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한 진일보한 조치라 여겨진다. 현실이 워낙 바닥이라, 아무것이나 해도 진전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 욕먹을 놈들은 욕먹고 비판받을 놈들은 비판받는 사회, 그래서 욕먹을 짓, 비판받을 짓은 미리 삼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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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이겼다. 정보공개 전문가 박지환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민 알권리라는 상식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랫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었다. 시민단체의 잇단 공개 요구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활동 지원용”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법원은 “특활비 내역 공개로 국회 기능이 제약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던 ‘민낯’에 햇볕을 비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법부가 재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21년간 법원은 국민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0선을 뽑았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앞의 두 판결을 비롯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은 심사단 5명 만장일치로 뽑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대중적 예산 집행 감시운동의 연장선”이라며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예산 집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결 의의를 평가했다.



◆비밀은 없다… “정보의 ‘공공성 확장’ 필요해”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효력 인정’ 판결(1992)로부터 국민 알권리가 비로소 구체화됐다. 법원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권과 그 적법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국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도 마련됐다. 선정단은 이 판결을 ‘씨앗’에 비유하며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 부문이나 기업 내부 정보 등은 흔히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며 국민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을 거치며 시민이 외교협상 등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선정단은 “이 판결로 외교통상 분야는 비공개 대상이란 통념이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가 외교적 신뢰보다 과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민 알권리가 ‘결과로서의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6) 등은 의사결정 도중에 일어난 ‘과정으로서의 정보’도 시민의 감시 대상임을 일깨웠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적업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비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일삼는 행정기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거대담론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지 7년 만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의 투명한 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요금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록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인 데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필수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기업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도 공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뜻이 담겼다.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이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정보공개 목적이 권력 감시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차츰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선정단은 2006년 나온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을 디딤돌로 꼽으며 “병원 정보도 알권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졌다. 선정단은 비록 이번에 디딤돌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기업별 GMO 수입 현황 공개’ 판결(2016)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박지환 변호사는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어떻게 뽑았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환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가나다순) 등 5명으로 꾸려진 선정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3건의 판결을 검토했다.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추린 28건 가운데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을 디딤돌로 최종 선정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의사결정 과정 투명해야 정부 신뢰 생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공개할 때 생겨납니다. 그동안 정제된 통계를 많이 공개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데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선정에 참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사진) 소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21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한테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포털 운영, 수수료 납부 일원화 등 기술적 토대는 충분한 반면 공개 정보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 소장은 심사과정에서 ‘공개 정보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 판결에 후한 점수를 줬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를 위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회의는 밀실이자 음지죠.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유착이 생겨납니다. 비전문가들의 ‘짬짜미’ 회의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는 하락하고 그런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보공개제도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소장은 “국가가 시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보공개는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죠.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아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참견하는 사람이 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국민 알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 따르지 않아요. 시민이 요구한 게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이 아닌 데도요. 막상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생리대를 써야 안전한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는 건 아닌지’ 등 생활밀착형 궁금증이 대부분이죠. 시민은 세금 쓰임새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살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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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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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만의 운영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따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아닌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금기시하는 목소리는 위험하다.

사실 ‘사적 제재’란 없다. ‘제재’란 본래 국가가 제도로써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여기서 ‘제재’란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언론사가 기업이나 정치인의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것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회 고발 활동도 모두 이러한 사적 제재에 속한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언론사가 어느 총수 일가 등의 갑질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부유층의 갑질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곧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효용은 달성할 수 없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동기도 없어지는 반면, 유사한 직종·특징을 가진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도 침해된다. 개인의 부조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등 모든 부조리한 행위가 법적 처단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처단이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법망을 피해 가던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했다. 또한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 같이,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임금체불을 했던 업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식당 업주,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들의 명단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같이 노동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공간들이 차단되어야 할까?

물론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오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있으며, 행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기관만이 개인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공개해야 하고, 사인은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사회 고발, 언론사의 보도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적 제재’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개인적 망신을 당할 염려는 없는 세상,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쁜 사람들만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은 아닐까.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0.26.)

화, 2020/10/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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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수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의 후속으로 한겨레에서 ‘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하다’면서 ‘70%가 기소유예이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취지의 기사가 떴는데, 맥락을 알고 읽어야 할 기사이다.

다크웹 아동포르노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는 실존 아동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들 즉, 아동 성학대 촬영물이니 강력처벌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057.html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성행위 묘사도 실제 아동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법률에 이렇게 명시한 것은 한국 ‘아청법’이 세계유일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입건되는 아동음란물 대부분의 사건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포르노죄는 실제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형량도 높고(제작 최저 5년, 배포 최고 7년까지) 아동성범죄자에게는 10년 채용제한, 20년 주소지보고 등등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아청법 개정 후 엄밀히 말해 피해자가 없는 만화/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 적용 대상에 집어넣으니 검경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12년 아청법 개정 후 아동성범죄사범 입건 수는 1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아동성범죄가 승진점수를 딸 수 있는 5대 범죄에 들어가니 만화/애니메이션 파일 다운로더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이 중에는 여성도 많았고, 아청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들도 많았다. 오죽하면 당시 토론회에서 ‘경찰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진짜 아동성범죄자들을 잡으라. 아청법 때문에 아동들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결국 검찰은 만화/애니메이션 파일 다운로더들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기소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겨레 기사와 같이 “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해서 70% 기소유예,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이 기사의 미덕은 한국에서 실존 아동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데 있다.) 2013년부터 오픈넷이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 반대 운동을 하고, 판사들이 위헌제청을 해서 만화/애니를 아동성범죄로 잡는 건수는 5분의 1로 줄어들었다. “70% 기소유예, 대부분 벌금형”에만 집중하다가 경찰이 만화/애니메니션을 다시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하거나 검찰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기소하지 않고 더 엄벌하기 시작할까봐 겁난다.

  • 추가설명: 다크웹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실존 아동촬영물인지 어떻게 아냐고? 미국도 우리나라 아청법처럼 법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시행되자마자 위헌판정이 났다(Ashcroft 판결). 그래서 오픈넷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 의회는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표현물은 별도 처벌을 하려고 조항을 따로 만들었다(18 USC §§ 1466A). 아래 기소장을 보면 조항들이 모두 2천번대인데 이것은 전부 다 실존 아동촬영물들이다.
수, 2019/10/2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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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소수의견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으로부터 현출된다(emergence).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벌하는 제도,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국제인권과 헌법의 평가는 명백하다. 불완전한 의혹 제기들이 가능해야 진실이 현출될 수 있는데 어떤 명제가 당장 근거가 부실하다고 하여 처벌하게 되면 진실은 영원히 현출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표현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명예훼손, 사기 등을 제재하는 이유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허위명제들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독재보위를 위해 이용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급조치 1호와 9호의 유언비어유포죄이다. 국민들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유신헌법을 욕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급조된 법제이다. 가깝게는 미네르바의 이명박 정부 환율정책 비판을 처벌하려는 시도에 동원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도 있다. 또 MBC 의 광우병 보도를 관련 정책 담당자의 명예훼손으로 환원하여 기소하려고 했던 시도 역시 허위사실유포죄와 다를 것이 없다. 위 시도들 모두 우리나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되거나 파기되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그 피해에 대해 법원이 5배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허위보도가 피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모두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표현에 대한 민사적 제재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유형화되고 특정화된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5배수 손배에 의한 위축효과 역시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정보를…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별로 제휴·제공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기사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내용은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면에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반된다. 결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자진해서 삭제 차단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사적검열에 처하게 된다.

더욱 가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다. 즉 징벌적 손배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5배수 손배를 감당하라는 것인데,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를 보자. 인터뷰 기회를 얻기 위해 무단횡단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 잠입취재를 위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텐데 탐사보도가 위축될 것이다. 삼성X파일, 계룡대 내 ‘룸살롱’, 유아원 급식위생 모두 ‘위법적 취재’로 거악을 드러낸 보도인데 기사가 부정확하면 5배수 손배를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기사에 정정보도청구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왜곡된 기사제목’, ‘왜곡된 시각자료’,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인용하는 경우도 징벌적 손배의 부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법이나 판례로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행위를 창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증책임까지 언론에 전가하고 있다.

인권 면에서 이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랐던 것은 명예훼손 형사처벌이나 허위사실유포죄로 공적토론을 입막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영예를 걷어차버린다. 언론은 우리의 거울이다. 언론은 우리가 읽고 싶어 하는 기사를 쓰며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치적·역사적 정체성만큼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개혁’의 칼자루는 정부·여당이 쥐게 마련인데 ‘언론개혁’은 ‘국민개조’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언론개혁’이라면 5공 때의 ‘정의사회 구현’과 무엇이 다른가.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했습니다. (2021.08.21.)

월, 2021/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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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자기 기관과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총 580곳을 상대로 조사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9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부기관(69.6점)과 시·도 17개 기관(68.5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흡기관은 사례만 소개했을 뿐 따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안부에 미흡기관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위원단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외발표용’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이 짙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은 익명 처리해도 좋으니 원문을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비슷한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예비조사’ 차원은 아니란 뜻이다. 더욱이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가 무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정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 국민의 자산으로 적극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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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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