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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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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0:07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대선이었는데, 과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번 선거기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이후에도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정요구의 목소리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헌법소원이 뒤이어 제기됩니다. 선거법의 해석, 적용과 위헌성 판단은 선거법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전에 국민들의 선거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왔을까요?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주제로 한 판결비평칼럼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선거법 특집 ①> 군대 가고 공무원도 하는 18세, 투표는 왜 안 되지?
<선거법 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선거법 특집 ③> 언론인과 사회복무요원은 국민이 아닌가
<선거법 특집 ④>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의 전환점, 한정위헌결정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전주지방법원법 2013고합96판결[판사 은택(재판장), 강동훈, 윤양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노237 판결[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세용, 이수환]

류제성 변호사(법무법인 진심)

 

1. 들어가며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251조). 

이 두 규정, 즉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안도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자. 

 

2.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무죄를 받기까지

 

안 시인은 2011. 10. 30.경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문화재청 관리기록상 청와대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현재 청와대에 있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결과, 박근혜 18대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청와대를 나오면서 당시 청와대에 있던 유묵을 가지고 나와 소장하여 왔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 시인은 ‘박 후보가 직접 유묵의 행방에 관하여 책임 있게 해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박 후보가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검사는 안 시인이 ‘박 후보가 안중근 이사의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안 시인을 기소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은 전원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모두 무죄로 평결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비방죄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이유로 ⅰ) 대선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후보를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ⅱ)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입장,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법적 평가를 기속할 수 없다, ⅲ) 따라서 배심원 평결은 양형에 한해서만 사실상 기속력을 가지므로 절충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비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의혹제기가 박 후보의 공무담임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여러 가지이나 글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상 아래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위헌성은 없는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적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및 그러한 기준에 의할 때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위사실과 진실인 사실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별이 언제나 간단한 것은 아니며 역사상 허위라고 여겨진 사실이 사후에 진실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일반 유권자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우리 헌재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허위사실공표를 형사처벌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에 대하여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즉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knowingly), 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비상식적인 무시(reckless disregard of material facts) 속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설령 허위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선거와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반면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는바 법조문의 표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위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공적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의혹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소명자료에 의하여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유죄의 입증책임을 검사가 진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소명부담은 검사의 입증책임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한다.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내용에 불과한 경우에만 소명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1심은 ‘박근혜후보가 안중근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하였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하였다’는 사실은 진위불명의 사실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의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의 부담을 검사의 유죄입증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의혹을 제기하는 자가 그 의혹사실의 존재에 대한 소명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서도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소명 및 검사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하였다. 무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1심은 검사의 입증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과도한 소명부담을 지운 반면 항소심은 그 오류를 시정한 것이다.  

 

4. 후보자비방죄의 위헌성 및 적용상 한계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비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의혹제기, 진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한 공표조차 봉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ⅱ)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ⅲ)행위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심은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평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법리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편향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법관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토론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판단하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의 공직적격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여 자격없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폐지 내지 개정하여야 하고 존속할 경우 항소심처럼 엄격하고도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3권3호, 2013.
백태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법과사회 49호, 2015.
조국,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 제3호, 2012.
홍승희,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1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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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 공동보도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칼을 뺏던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은 잘 된 합의문으로 평가합니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8월 4일 :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시작된 남북간 준전시상태가 보름만에 해소되고 남북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에 대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이는 대승적 차원의 시각이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내용은 청와대나 집권당이 대치 기간 중 쏟아낸 다짐과 비교하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8월 24일 :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확실한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다시는 도발의 도 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8월 25일 : 남북회담의 대표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담은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 수뇌부의 공언과는 달리 남북공동보도문 어디에도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나 재발방지의 약속은 없었다. ‘유감’이라는 공동보도문의 문구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강경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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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남북협상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합의문의 문구보다는 일단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게 대통령이 사실은 그날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지뢰도발에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지.그런데 그럼 난 이번 협상은 결렬이다, 그렇게 되면 합의문 못 만든다 생각했는데, 결국 12시간만에 주어가 분명치 않은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합의문구에서 좀 손해 보고, 이익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이 이런 합의에 개입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김정은의 협상태도를 증명해 냈다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다…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문가들의 말대로 남북 관계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애당초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 서로의 체면을 감안하여 합의사안에 대한 문구도 모호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번 합의문이 그런 경우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왜 임기의 절반인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소모적인 신경전만 벌였던 것일까?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만시지탄이라고 아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남북간에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했어요.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주민들이 생업현장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 데 피난을 가질 않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아픔과 손실을 겪고 2년 반만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쉽습니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명박 정부 이후,그리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꼬일대로 꼬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나 ‘통일 대박론’을 내세웠지만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다. 정부는 수시로 응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남북 간의 대화나 소통은 없이 간헐적 도발과 신경전만 지속됐다.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7월 16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 박근혜 대통령, 2014년 7월 16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이렇게 수시로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지난 20일 남북의 포격으로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 국무부의 기자 브리핑 룸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이란, 시리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문제 다음에 겨우 6번째로 거론됐다.

더구나 미국 기자의 질문도 북한의 도발이 한미군사훈련 때면 으레 발생하는 도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링크).

현재 미국에선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신경이 쏠려 있고, 중국은 위안화 하락과 주가폭락을 겪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 이번 남북 합의를 이끌어 낸 하나의 배경이 됐다는 진단도 있다.

미국 국방예산이 매년, 2013년부터 500억 달러씩 삭감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잖아요.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개입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면 미국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되도록 말로 풀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한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미국이 강력한 방향제시를 했다는 거,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열병식을 앞두고 전승절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평화를 깨는 분위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고, 그러다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합의 바로 전날 환구시보에 열병식 행사를 저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던 것이죠.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어떻게 대화 자리에 앉게 됐느냐? 그건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다,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고도 남습니다. 전쟁위기로 가는 것은 미국과 중국, 국제사회 이익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계산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소위 무박 4일이라는 협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죠.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오찬에서 이번 남북협상과 관련해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합의가 대통령 임기를 절반이나 보낸 뒤에 사실상 최초로 이뤄낸 진전이란 점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 이뤄졌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겨우 합의했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남북 관계는 돌고 돌아 이제야 이전의 자리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수, 2015/08/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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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 정권의 안보무능, 긴장을 위기로 키워 – 공안몰이에 능한 정권, 상황개선 나서지 않을 것 Wycliff Luke 기자 CNN 영상 화면 캡쳐 휴전선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이 20일(목) 경기도 연천군에 로켓포 한 발을 발사했고, 이에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탄 수십 발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남북이 휴전선에서 포격전을 벌인 건 1973년 이후 ...
토, 2015/08/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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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불안해서 못살겠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21일

한국청년연대

금, 2015/08/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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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및 민간 통일단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민간단체 75%...
월, 2015/08/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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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 실패 꼬집어 – 수출의존경제, 재벌개혁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해 – 세월호,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경제는 물론 정권에도 타격 박근혜의 경제정책 실패가 국제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글로브 앤 메일 紙는 6일 영국 로이터 통신 기사를 받아 박근혜가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재벌개혁을 뼈대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중반 동안 그 공약을 ...
수, 2015/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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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목, 201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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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문형표 장관 경질 소식 타전 – 문형표, 정보 공개 거부로 혼란 초래해– 청와대, 문 장관 경질 사유 밝히지 않아박근혜 정권이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한 가운데 야후뉴스는 4일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받아 문 장관의 경질을 상세히 타전했다.야후 뉴스는 문 장관이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혼돈을 야기했다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그의 ...
일, 2015/08/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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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0년을 맞아 뉴스타파는 처음으로 친일파 후손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상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가 확정 발표한 친일인사 1,006명의 후손이다. 특히 일제로부터 후작, 남작을 받은 귀족,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일제 강점기 최고 엘리트의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지난 8개월동안의 작업끝에 뉴스타파는 친일파 후손 명단 1177명을 작성할 수 있었다.

취재팀은 친일파 후손들의 학력과 직은 물론, 거주형태, 주소지를 파악해 친일파 후손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실증적으로 구체적인 통계분석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뉴스타파는 친일파 후손들과 숱한 만남을 시도했다. 이들이 선대와 친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친일 청산은 물론 친일 극복과 함께 사회구성원간 화합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했다.

목, 2015/08/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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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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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 담화를 비판한다

메르스 책임은 외면하고 의료영리화의 포석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통과만 강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더 큰 재앙 초래될 우려 커

 

오늘(8/6)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육성’ 등을 강조하며 앞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반성과 공공의료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도리어 국민의 삶과 생명을 외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영리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이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회사의 환자 유치알선 등을 허용하고 보험업과 병원을 연결시킴으로써 의료영리화의 도구로 기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의료법 제27조 위반 및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이라는 국민 부담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되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정부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분야인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부분의 민영화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시장에 방치함으로써 제2, 제3의 메르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 제안 이전에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같은 의료민영화 포석이 되는 정책은 폐기하고 공공서비스 강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대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15/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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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과거사 사과 요구는 창피한 노릇”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일본 영상매체 ‘니코니코’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관련 각종 망언을 쏟아냈다. ‘니코니코’는 지난 4일 밤 박근령 씨와 2시간 동안 대담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니코니코는 지난달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영토문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방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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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씨는 이 대담에서 일본에 과거사와 관련해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발언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고 지칭했다. 또 위안부나 신사참배 등 한일 간의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씨는 대담에서 자신이 왜 일본에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다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령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광복절을 앞두고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령 씨의 주요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난 이야기다.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타박하는 뉴스만 나가서 죄송하다.
– 한일협정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을 정쟁에 이용했고 국익에 피해를 줬다.
– 일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 한국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수, 2015/08/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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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석간 후지, 국정원 해킹 “박근혜, 부메랑 맞아” –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도청 앞장서서 비판 – 해킹 문제로 요동치는 한국 – 박근혜, 외교-경제에서 막다른 골목 봉착 박근혜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태도로 국정운영에 임해 왔다. 이번 국정원 도·감청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일본 석간 후지는 이런 행태를 꼬집고 나섰다.후지는 28일 국정원이 시민들의 스마트폰을 ...
목, 2015/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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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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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십년 전, 북한의 묘향산에 갔을 때 일이다. 안내원은 "묘향산에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금광이 발견됐지만, 김일성 주석께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묘향산 절경과 바꿀 수 없다'며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을 했다. '남쪽에서는 어느 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하는 질문에 '설악산이지요' 답했다.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 백 번도 넘게 올랐고, 다른 나라 여러 산을 가봤지만 설악산보다 아름다운 산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로서는 당연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묘향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바위에 '묘향산은 천하 제일...'이라고 새긴 것을 보았다. 그나마 정치구호는 아니어서 좀 낫다 싶긴 했지만 '자연을 사랑한다더니, 그냥 바라보면 되지 저게 뭐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7"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장재연 ⓒ장재연[/caption]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양양군과 강원도 그리고 환경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정상부근에 호텔 건립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쪽에서 바위에 글 새긴 것은 정말 애교수준이다. 그때 투덜거린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양양군처럼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78"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caption]

훗날 통일되면 후손들이 설악산을 찾았을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도 놓고, 개발도 하자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성이 있어도 안되는데, 하물며 엉터리 경제성 분석에 내가 속아서 설악산의 절경과 바꾸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다. 박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역사적 안목과 판단력 없는, '무조건 예스맨'들을 물리쳐야 한다. 아마 이들은 묘향산 금광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우길 것이다.

오래전 스위스에서 잠시 살았다. '너희는 환경을 그리 중시하면서 왜 산에 케이블카를 놓았니'라고 스위스 친구한테 물었다. '아! 그때는 환경운동도 없고, 환경의식도 없었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어'라는 대답이었다. 아무리 개발광풍에 미처 날뛰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산 하나쯤은 후손들을 위해 온전히 남겨둬야 하지 않겠는가.

 *글쓴이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수, 2015/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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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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