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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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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7/05/08- 12:37

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4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관계의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 공약은 빠밤! “맞짱 공개 단체교섭”입니다. 공공부터 민간까지! 제 공약, 한번 들어보시죠!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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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하며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지난 3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바처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총선시기 간접 고용의 핵심문제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을 요구하는 총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그 첫 번째가 <간접고용노동자 3대의제 질의> 사업이다.
 
이제 모두가 분명히 알다시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열악하다. 매년 하청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에 노출되어 중복해서 착취된다. 점심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한다. 수행하는 업무가 위험하고 유해할수록 간접고용으로 돌려지는 비율이 높다. 반면 예방대책은 전무하고 산재처리는 어렵다. 계절적 업무량이 극단적으로 유동적인 경우나 한정된 수요에 대하여 출혈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간접고용으로 돌려진다. 진짜사장 재벌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경영에 뒤따르는 위험은 외부로 돌려 책임을 회피한다.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기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고심 끝에 가장 시급한 의제를 3가지 선정했다.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이하의 3대 의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이다.
 
첫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이 없다. 실제로 임금조건,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최소한의 고정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위험작업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결국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다. 원청사용자의 직접교섭책임을 인정한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등 원청기업의 직접교섭 책임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단체행동권도 박탈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 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나 원청 소속 노동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의 합법적 경로를 봉쇄당한 것이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격렬하고 극단적인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업체교체 과정에서 언제나 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용이 승계된다 하더라도 노동조건 저하, 근속과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업체교체 혹은 폐업은 오로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청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하청업체 교체 시에 고용과 근속,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몇 년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간접고용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하다. 총선이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향후 4년의 대안이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접고용 정책의제에 대한 공개 의제질의서를 보낸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국 ◯◯◯개 지역구(취합 중, 기자회견에서 발표 예정)에 산재한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등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올바른 총선참여의 자료로 사용된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질의서를 받게 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그것이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들의 온당한 도의이며 최소한의 책임이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0일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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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어불성설 


어제(1/16)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특경가법상 횡령 및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제의 돈 430억 원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그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2차 독대(2015년 7월 25일) 및 최순실에 대한 지원 계약(2015년 8월 26일)이 있었던 시기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다루는 삼성물산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가 개최된 이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삼성은 합병 주주총회 종료 후 더 이상 아무런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원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낸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 역시 문제가 된 합병 건 못지않게 높고 험준한 산들이다. 구체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따라 생성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금산분리 규제완화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보험지주회사 지배하에 있는 보험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배 금지에 따라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의 유배당 계약자 배당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국회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삼성의 입장에서는 정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의 거래는 이런 경영권 승계의 전체 과정을 전제로 그 구체적 측면을 파악해야 하고, 승계 과정의 첫 번째 고비를 겨우 넘은 삼성이 더 이상 승계와 관련한 청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전체적인 구도와 추가적인 청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재용 부회장과 박 대통령 간의 뇌물죄 부분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법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더 이상 청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심사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이 성사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전혀 아니다. 아직도 삼성이 넘어야 산은 높고 험하다. 우선 삼성은 2015년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공식화한 후 당장 합병 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주식이 신규로 취득돼 일부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 삼성SDI가 보유한 新삼성물산주식 500만주(2.6%)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문제는 이 주식을 계열사가 인수할 경우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비로 인수하는 등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의 돈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공익재단의 돈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https://goo.gl/3bBgpP)을 어기고, 2016년 2월 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삼성 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이 재원은 출연 받았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원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어야 하는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상증세법상의 재산운용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https://goo.gl/9XmTsf)했으나, 관할 세무 당국인 용산세무서는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16년 4월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는 순환출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변화를 추진하다가 순환출자 규제 자체를 형해화 한다는 공정위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NXpAo8).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했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완화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과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모두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는 금융자본 또는 산업자본 중에서 한 부문의 회사들만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삼성을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특혜였기에 그 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2016년 말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https://goo.gl/OHzmrx)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https://goo.gl/KKym3F).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장차 매각해야 할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이익 처리도 문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 제25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모두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막대한 매각 이익을 삼성생명과 유배당 계약자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배분원칙이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대 국회 때에는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https://goo.gl/pPcUQO). 이 부분은 역사적 부당성이 개재된 이익배분의 문제이고, 감독당국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어서 삼성이 일방적으로 매각 이익을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한 한, 정권 차원의 도움이 다른 문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2015년 7월 25일의 제2차 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 당사자는 이를 단순한 덕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에 해결해야 할 여러 난관의 무게를 감안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형식적으로 성사된 이후에도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을 정황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까지 수사력이 집중된 합병의 부당성 외에 소홀히 다루어진 사각지대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 여부를 심사하면서 삼성이 직면한 승계과정의 전체적 난맥상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화, 2017/0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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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06. 04. 13시
 
마포대교 위 이재용 얼굴을 한 100여 명의 AS기사들,
기습 시위 벌여‥ 경영세습 비판, 재벌개혁 촉구
6월 4일 13시경 동시에 전국에서도 선전전 진행해
 
 
금일(6월 4일) 오후 13시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경기지역 100여 명의 AS기사 조합원들이 마포대교 위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이재용 얼굴을 한 가면을 한 채,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을 들었다. 또한 집단으로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팅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7차례 교섭 끝에 지난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당일 2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6월 2일 18차 교섭이 열렸으나 사측이 의견조율의 문제로 정회를 요청한 후 교섭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노측이 3시간 30분가량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 6월 3일 이어진 19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의견조율의 문제로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자리에 나타났다.
사측은 19차 교섭에서 지난 9차 교섭에서 제출한 사측안에 대해 쟁의행위 예고 및 제한에 대한 입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단결권) 제한에 관한 입장은 유지했고 홍보활동 보장(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조게시판에 대한 사측의 검열과 철거를 명시했다. 나머지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의 교섭해태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들이 실질적 권한이 없어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재벌에게 교섭 책임을 묻고, 나쁜 일자리 확산의 주범 재벌을 바로 잡기 위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일어난 불공정 합병에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은 5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997년에는 상장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5억 종자돈을 만들어 560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CB헐값 인수 등에 이어 SDS 일감 몰아주기, 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까지 불법·편법 경영승계를 진행해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고 통합에 찬성한 것은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는 ‘이윤을 사유화’,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벌에게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물으며 경영권승계의 문제점을 폭로, 재벌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예정이다.
 
* 이재용 가면 착용 및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승계가 문제야’ 선전전은 금일(6월 4일) 13시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지역 도심에서도 이뤄진다. 당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에 참가하는 인원은 350명가량이다.
 
 
2016년 06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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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발 빠르게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법원출입기자단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심과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을 어겨 신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년간 기자실을 출입할 수 없는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시민들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리고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유감스럽다. 시민들이 어떠한 사심도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왜 죄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출입기자단이 말하는 징계이유는 단지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민들의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

 

오늘 날 대부분의 공공정보와 기록물들은 기록·저장매체,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대부분의 생산 즉시 공공에 공개가 가능하다. 법원에서 생산되는 판결문 역시 생산된 즉시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정보이며 공개가 지연되거나 비공개되는 것은 공익과 상식적인 이유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판결문의 공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조계 특유의 보수적 관점과 폐쇄적 행정으로 인해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것도 열람 및 복제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나 취득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는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작 법원출입기자단은 그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가치마저 저해하는 처사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월, 2018/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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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
故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에서 운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이다.
 
백남기 농민은 학창시절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하고 고향 보성으로 귀향한 이후에는 농민회 활동을 하는 등 민주주의와 생태,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그는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으로 피폐해진 농민의 삶과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랬던 그가 공권력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는커녕, 명백한 ‘외인사’가 ‘병사’로 둔갑됐다. 또한 사인이 분명함에도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누르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요구하자!
 
 
<함께하는 방법>
1. 전국 곳곳 분향소 조문, 저녁 촛불 참여 2.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특검 서명운동 http://baeknamki.kr3. 백남기 농민 사이버 분향소 http://memorybaek.kr
 
 

 

수, 2016/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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