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동안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불평등'이라는 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연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지배세력의 지대 추구가 문제인가,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소득 양극화나 빈곤층 증가가 문제인가? 물론 이 이 모든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질문들이 결국 다 같은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급한 개혁 과제는 달라질 수 있다.
소득 양극화가 문제라면 국가적 과제는 '중산층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산층에 친화적인 소득 보장 제도와 사회보험의 강화로 복지 국가에 다가서자는 목표를 세워봄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소수 재벌의 지대 추구 행위가 문제인가? 물론 문제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기에 더욱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경제 질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필자는 경제의 이중 구조와 이에 조응하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본다. 이중 구조란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각각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프레임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책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이에 따른 불평등의 책임을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게 물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고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도외시한 시각으로서, 주어진 파이의 크기는 일정하니 약자들끼리 나누어 먹을 규칙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의제를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나 다름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는 경제의 이중 구조에 조응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이것은 나아가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가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의 전 영역에서 일관성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은 아시아 시장의 확대에서 따온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와 나누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과 비정규직 고용, 그리고 아웃소싱 확대가 대기업의 성장 전략이었고, 국가는 이를 조장 내지 방조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대안은 다른 전문가에게 부탁드리며 여기서는 노동정책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잘못 알려진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자. 흔히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인데, 대기업 종사자가 적어서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기업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고용 공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473만 명인데 이 중에 20%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며, 또 다른 20%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 하청)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나타난 바, 정규직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전체 공공부문 종사자가 222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700만 명, 임금노동자의 36%는 정부와 대기업이 고용 형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원칙을 세워볼 만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시장의 하층 부문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임금을 비롯한 근로 조건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명칭, 다양한 형태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간접 고용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 도급, 앱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는 노동자. 미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주로 자리 잡기 시작한 노동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 근로자에 가까운 프랜차이즈 점주 등 임금 근로자와 자영자의 경계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어떻게든 보호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임금과 고용 등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나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은 원리로 보호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초연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는 사회보험 기여분을 낼 고용주를 특정하지 못해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실업부조의 도입과 함께 실업보험에서도 고용주의 기여분을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와 노동 시장, 그리고 사회보장의 이중 구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일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것인가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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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왼쪽 그래프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의 값을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2012년 말 현재 7.72배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는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돼 자본수익률이 평준화됨을 고려하면 자본소득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발생 소득과 달리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유한 소수에 집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사진)는 모든 자연은 공동의 소유이며, 개인의 노동이 들어간 생산물에 한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재산도 어디까지 개인의 몫이고, 어디까지 사회의 몫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3/27) 한겨레신문은 ‘2017 시민정책 오디션 – 육아정책’에 관한 대담을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를 다 보고 의문이 들었다. 대선 후보들의 육아공약은 정말로 현실화될까? 그리고 대담자들이 좋다고 생각한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육아 관련 대선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과 무관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명백한 <예산제약>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진보(유권자)가 사실상 <저부담-고복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바라는 것은 들입다 많고, 부담해야 할 것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거나 심지어 분개한다.
정치권은 이러한 유권자 여론에 편승한다. 또는 ‘맞짱구’를 쳐준다. 그래서 “이거 해줄께~ 저거 해줄께~”라고 헛된 약속을 하며 득표율 극대화를 꾀한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다.
한국의 진보는 박근혜와 정말 다른가?
재원 마련 방안은 결국 증세이다. 그런데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 진보-야당부터 여당-강남-보수까지 ‘OO폭탄론’을 내세우며 좌우합작, 대동단결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결국, 전부 ‘뻥 복지’ 혹은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경쟁으로 귀결된다.
대담에서 언급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어떻게 될지…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
3)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 (서비스 질과 연동.)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
►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결국 예산 문제이다. 증세 규모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규모는 연동된다. 그러나,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A후보와 B후보는 약 12조원 규모의 담배값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간접세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부가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된다. 그래서 해마다 ‘OECD 한국보고서’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다.
한국에서 담배값 인상은 ‘죄악세’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인 부가세(=간접세) 인상’이었다. 담배값 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장했다. 당시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되니 담배값 인상 반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총력 반대투쟁을 했다.
이를테면, <담배값 인하 공약>은 쓰리쿠션으로 돌고 돌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반대 공약>과 사실상 같은 셈이다. 왜?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담배값 인하 공약>은 사실상 <민주당 버전의 줄푸세>와 진배없다. 집권 이후, 정말로 담배값을 인하하게 되면, 12조원 예산 분량만큼은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 없는 취약계층의 복지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육아휴직 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의 경우, 왜 현실화되기 어려울까?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물론, 고용보험료의 경우 예산효율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수당 인상 + 휴직기간 확대를 하려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의 문제이다.
한국 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고용보험료 인상은 누가 반대할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다. 내가 과문해서인지, 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 경총과 전경련이 반대하게 될 것이다.)
‘스웨덴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과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면, ‘스웨덴만큼의 세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참고로 스웨덴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낸다.) 현재 한국의 진보(유권자)는 ‘한국수준의 세금으로,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주장하는 셈이다.
► 3) <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경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세금을 왕창 퍼부어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게 왜 어려운지는 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둘째, 보육료에 대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어줘야 한다. 보육료로 한 달에 100만원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가격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결국, 증세와 가격자율화 정책 모두를 배제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프레임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인 셈이다.
► 4)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의 경우, 민간기업의 비용 증대 문제이다. 개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법으로’ 강제하면, 민간 기업은 정말로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성고용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도 결국 ‘금전적’ 인센티브인 한에서 재정지출이거나 조세지출이다.
► 5) <아빠 육아할당제 도입>의 경우, 듣기에 매우 기분 좋은 공약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산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왜냐하면, 월 400만원 받는 남편과 월 200만원 받는 부인이 있는데, 신생아 한명과 5살짜리 아이 한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 누가 육아휴직을 하고, 누가 회사로 출근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인가? 해답은 자명하다. <월급 적은 사람이 육아를 담당하는게> 경제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법으로 강제’하면 할수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월급이 더 많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엄마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남편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은 열어두되, 해당 부부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가 가능한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매우 높고, 여성의 경력단절도 현저히 적고, 남녀간의 임금격차 등도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남녀평등 수준이 높기에 역설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제도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제기랄~.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사회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박근혜-최순실-김기춘-삼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보-야권-우리 자신의 수준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실제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야당-민주화-진보일수록 <저부담-고복지>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와 결별해야 한다.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을 반대하던 행태도 중단해야 한다.
‘저부담–고복지’ NO,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 YES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한 육아휴직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 이슈로 성장했던 한국 정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 덕택이었다. 무상급식은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젊은 엄마들 표’가 야권 성향으로 돌아서고, 애초 무당파적 스윙보터였던 젊은 엄마들이 <복지동맹>에 가담하여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이후, 한국의 복지국가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체험과 연동되는 증세체험>을 하되, 다수자정치연합에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구라진보와 구라보수의 ‘뻥 복지’ 공약이 난무하는, 혹은 유권자가 듣기에 기분 좋은 ‘덕담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이든, 그간 그래왔듯이…
2017년 대선은 새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회는 기존의 개발중심의, 국가·재벌독식이 아닌 돌봄 사회 구현과 노동자시민들의 실질적 평등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3월 22일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란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총
<1부> 대선 후보 모두발언 및 주최 단체 인사말
사회 노종면 |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노종면
복지, 노동, 공공성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토론회다. 그 단체의 이름만 잘 새겨도 돌봄사회, 평등사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가 후원을 해주었다.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참석하였고, 두 후보에게 복지와 노동 관련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촛불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도 언제나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존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첫출발인 복지가 중요하다. 이미 공공인프라 확충,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인프라를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불공정, 불평등에 놓여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재벌이 독식하고 가계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혁해야한다.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는 재벌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율을 높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
ⓒ참여연대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차기정부는 최초로 친노동 개혁정부로 수립되어야하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국정운영의 제1의 중심과제로 둘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바뀔 수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실현 하에 가능하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이 큰 해법으로써 복지 지출로 용도를 제한하는 목적세를 거두는 방식을 제안한다. 즉, 조세개혁과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라는 투-트랙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2부> 주제발표 및 각 대선후보 캠프 입장
사 회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 YTN 해직기자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 | 윤홍식(인하대 교수)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참여연대
주제발표1. 2017,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 복지체제의 핵심과제(소득보장, 고용, 재원)
윤홍식
한국사회의 복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가 낮고 사회서비스(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대부분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국가의 재정기여를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편적 사회수당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보편적 사회수당에 가깝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보편적 사회수당 정책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서구 복지국가를 유지시켰던 힘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광범위한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복지국가가 단순히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는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를 위해 증세는 필요하다. 다만 어떤 증세를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제시할 수 있겠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세력관계를 기득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기반이 필요하고, 공적 소득보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누진적 보편증세는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주제발표2. 노동존중 평등사회
이창근
한국사회의 현실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GDP의 증가속도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속도는 턱없이 느리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체 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청년실업률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또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10%로 저조하다. 이런 노동현실을 바탕으로 노동분야의 핵심의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가 늘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4대 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지원으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고용자와 원청 간 사업자책임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의 교섭은 공익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조합원 당사자뿐 아니라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 내부의 양극화 해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산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여전히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노동 환경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쉬운 해고 지침,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대선은 어떻게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동과 평등, 복지라는 화두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홍종학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느냐가 될 것이다. 조달사업에 있어서도 대상 기업이 노동권을 준수하는지, 정규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그 기업의 사회적 기여, 복지수준 등을 고려하겠다.
조승래
발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안희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증세에 대한 합의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동과 관련하여 현재 노동위원회를 공정노동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심판 기능은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안을 제안한다. 노동의 질 부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전 국민 안식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산별노조를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교섭결과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회의소 등을 통한 비조직 노동자의 단결권 확보도 중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단결권이 결국 사회적 대화의 핵심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윤경
정권교체의 목표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 검증을 시민단체가 해주길 당부한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물론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기보다 공적 소득보장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실험적 정책이다. 성남시는 이미 청년배당을 시행하였고 현재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김원종
우선 공적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가치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그 조화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는 처음부터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세우고 있다. OECD 평균을 중복지라고 한다면 300조 원 가량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이런 관점에서 중복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면 부담 수준, 부담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제안하겠다.
김용신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제 내용에 100% 동의한다. 정의당 후보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하면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에 대한 내용을 넣고, 정규직 고용 원칙, 쉽게 해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정의당은 적어도 국가의 복지수준이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의 수준에서 160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윤홍식
정치란 기본적으로 자원과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은 결국 노동과 복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선 먼저 정책을 실제로 임기 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세력구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당의 집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불리하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증세냐인 것이다. 대선 전에 정당과 후보 차원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약속하길 바란다.
이창근
모든 정당의 후보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공약은 풍부한데 그에 비해 노동관련 공약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공약이 마치 일자리 공약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정상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3부> 종합토론
사 회 김영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정토론
- 김진 | 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 김진석 | 서울여대 교수
-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민수 | 청년유니온 위원장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김영순
3부는 종합토론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대선캠프 입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하겠다.
ⓒ참여연대
김진
듣기 좋은 공약만으로는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노동정책은 사용자측이 존재하는, 상대방을 잃는 정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고 싸울 것인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는 공약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정책도 복지정책과 같이 전달체계가 중요하다. 안희정 캠프의 조승래 의원이 공정노동위원회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5년 임기 내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진행되는 것인지, 기존 노동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법을 재개정해야 하는지 등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
김진석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는 필요하며 공공인프라 등 현물급여와 함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인프라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동의한다. 다만 일자리 개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처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캠프가 정도는 다르지만 증세방안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든 캠프에 두 가지를 약속 해주길 제안하고 싶다. 보편적 증세와 돌봄의 국가책임제에 대한 선언이다. 특히 돌봄의 국가책임을 위해서는 재정의 국가책임, 사람의 국가책임, 전달체계의 국가책임이라는 세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뿐아니라 여성노동자 위주인 돌봄노동자의 신분에 대한 국가책임, 민간에 맡겨진 시설 등 전달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이 있어야 한다.
조현수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를 제안한다. 장애등급제는 선별적 복지가 극대화된 형태이다. 개인의 욕구는 소거된 채 예산의 효율적 통제가 우선시된 정책이다. 30년 가까이 시행된 장애등급제를 이번 만큼은 폐지하고 장애인 관련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지출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 슬로건 중 하나가 돌봄사회다. 돌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용시설로 대표되는 감금사회를 끝내야 한다. 복지가 권력으로 사유화된 것이 수용시설 정책이다. 복지마피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복지가 민간화, 사유화 되어 있다. 수용시설을 흔히 보호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구조화된 폭력에 노출됨으로 인해 인격이 착취되고 인격이 말살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수용시설 폐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핵심과제다.
김윤영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오늘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후보가 폐지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할 바에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고,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이 버거워서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며 부양능력을 증명하거나 부양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해 가족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야하는 수치를 만드는 그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빈곤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그 핵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가난한 사람의 몫이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복지가 제공되어야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기대한다.
김민수
노동과 복지를 관통하는 주제로 볼 때, 각 캠프가 고용보험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로 지출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환경과 폭력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에 대해 모든 캠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제안한다.
그리고 청년노동자들이 대선후보 캠프에 “왜 일을 해도 가난 해지는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 하는가, 왜 일을 하는데 법이 지켜주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김영순
각 분야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각 대선후보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홍종학
김민수 위원장이 제안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1,900만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600만 명 정도다. 그리고 매년 600만 명이 직장에서 쫓겨하고 노동자 중 2/3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사로 직접 참여해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조승래
김민수 위원장이 말한 고용보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안희정 후보는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토론 중에 공약은 많은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 연정을 주장한 것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한발도 나가지 못한다고 본다.
제윤경
우리나라는 역누진적 보편증세를 해왔다. 사내유보금을 잔뜩 쌓고 있는 대기업에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증세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토론거리, 사회적 과제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김원종
토론과 지적에 동의한다. 노동부분의 부족함은 꼭 채워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을 포함한 복지 수급자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지 방향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있어서도, 부양의무자가 빈곤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빈곤한 계층이 빈곤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신
역진불가능한 개혁 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역진불가능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어야한다.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설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할 대상이 없다. 교사,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노조가입률은 올라간다. 노조가입률 30%가 되면 어떤 정권이든 개혁방향에서 역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영순
모든 캠프에서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의 목소리를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하려면 공약에 오늘의 토론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촛불광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어느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발견할 수 없다. 깨알 같은 복지 공약이 쏟아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야당조차도 선별적인 복지 공약에 각종 감면 철폐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연동하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는 이번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예단할 수 있다. 큰 정당들이 조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세 정치를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권자 다수가 복지 확대를 지지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까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가 득표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크다.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증세에 우호적인 진보적 시민 단체조차도 증세를 복지의 재정적 기초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증세 정치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증세를 경제 모델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낙수효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모델을 알지 못하기에 현재의 경제 모델과 조세 체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골격이 잡힌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정책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국 조세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담론적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제도 개편은 강조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소득 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경제모델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모색에서 조세 체제 전환이 중심적 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매우 긴 시기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현행 조세 체제의 역사성과 관련된다. 즉 한국에는 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서구 유럽처럼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 체제 이전에 고부담 누진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저부담인 간접세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형 조세 체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제와 경제 모델의 전환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의 내포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지향 산업화 노선으로 전환한다. 산업화 자금의 대부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했지만 세수 증대를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성공적인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1965년에 8.6%에 지나지 않던 총조세부담률은 1971년 15%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1971년 소득 과세 중심의 증세 전략을 버리고 고도 성장기 일본이 취했던 자본 축적 지원 세제로 전환한다. 1971년 세제 개편은 감세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면세점을 올렸고,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 시설 투자를 위한 기업 적립 유보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기업을 위한 조세 감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1977년에는 부가치세를 도입해 국가 재정이 직접세가 아니라 주로 소비세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직접세 비중은 1971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간접세 비중은 1970년 약 50%에서 꾸준히 증가해 1979년에는 61.7%로 늘어났다.
1970년대를 통해 그 골격이 완성된 한국 조세 체제의 특수성은 오직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과 깊숙이 관련될 뿐이다. 이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와 달리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없다. 내수 위축으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도 문제 해결은 수출 확대를 통해 이뤄졌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지상 과제였고, 박정희는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과 임금 억제로 이를 뒷받침했다. 노동 비용의 상승을 동반하는 사회보험도 도입이 최대한 늦춰졌다.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행이 유보된 국민복지연금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저과세는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도 불가피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부가가치세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입에만 과세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치성 품목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정도였다.
박정희가 완성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체제는 한 번도 시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IMF 구조금융 이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에 따라 강하되고 고착화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인하된 반면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인상 기조로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높아졌다. 2014년 지표로 보면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6%로 OECD 평균인 34.4%보다 9.8%가,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은 10.4%로 역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 체제의 전환 없이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 없다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체제로의 전환은 박정희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출 주도 성장형 경제 모델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왜 폐기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은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여보려는 '노동 개악'보다 더한 극단의 처방으로도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가 특정한 경제모델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현형 조세 체제로는 복지국가와 같은 경제 모델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7%로 당시에도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와 북유럽의 총조세부담률은 이후 40∼50%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일도 30% 후반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0년에도 24.8%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체제는 경제 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 관한 모색들은 1950∼1960년대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로 복귀하는 것과 과거의 케인스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으로 거칠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 그 둘은 비록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세 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는 과감히 총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위로 끌어올릴 것인지 총량적 목표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OECD 평균은 경제 모델의 전환에 부합하는 최저선이 될 것이다. 이 최저선은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설득력까지 가지고 있다. 목표치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한국의 조세 체제가 대기업 지원, 고소득·불로소득에 저과세로 특징지어진다면, 재벌, 고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조세 체제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용어로 '적폐 청산'이 입에 닳듯 거론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증세 정치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광장 민주주의가 주도했듯이, 증세 정치 역시 시민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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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대체로 15-16세기쯤,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오스만 터어키의 지중해 장악으로 촉발된 원격지 무역,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등으로 촉발된 산업화의 진척이 중세의 봉건적 농노제를 붕괴시키며 서서히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아갔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여 왕과 귀족의 횡포를 제약하려는 계몽사상과 사회계약론을 출발로 하여 자유주의가 다양하게 전개됐고, 부의 지나친 편재를 경계하는 사회주의적 정치사상, 그리고 현실에 기초한 정의와 연대적 공동체론 등 다양한 입장들이 마치 제자백가 운동처럼 펼쳐졌다.
서구 복지사상의 형성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은 인류사에 가치지향을 제시한 대사건이었다. 세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자유(흰색), 평등(붉은색) 그리고 박애(푸른색)은 당시 근대사상의 흐름을 집대성하고, 이후를 조향하는 역할을 했다.
서구 복지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은 거슬러올라가면 프랑스혁명의 사상에 이념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벌어진 지나친 이념적 과잉과 반동적 역류 등에서 보듯이, 구체적 현실에 착근되지 못한 채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단어가 가지는 애매모호함이 내용적 규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기간 방황해야 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 사상이 구체화되는데까지 백여 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앞의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 자유주의의 역사는 수많은 논쟁과 갈래를 형성하고, 평등 역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을 증대하려는 역사적 순방향과 상충하며 심각한 대립과 분열 그리고 논쟁을 일으켰다.
박애 또는 형제애 개념도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상층 계층이 가난에 찌든 빈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 또는 개별적 인본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추상적 수준의 가치는 노동자들이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2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무르익으며,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지향점으로 수렴돼 비로소 존엄과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실천적 언어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세 가지의 실천적, 가치적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적 기초이자 현대적 복지정책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 복지사상의 뿌리, 최시형
그러나 필자는 사민주의의 기초이자 복지철학의 토대로써 존엄과 정의와 연대가 어쩐지 낯설기만 하다. 이러한 철학적 방향과 기초는 기본적으로 동양과는 거리가 멀리 떨러져 있는 서양 사회가 겪은 근현대의 수백 년 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전승 속에서 살아온 우리로서는 여전히 스테이크나 햄버거 같은 이종의 격리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중에 접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졌던 구한말 사회변혁의 동력으로서 동학운동이라는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 그중에서도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라는 인물이다.
그를 통해 전해진 우리의 전승 속에 마치 구수한 된장찌개와 잘 익은 김치의 맛깔처럼 한국의 복지철학에 대한 근거지와 새로운 방향을 감지한다.
도울은 최시형은 한국 근현대사 최고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왜 그럴까?
동학을 배경으로 한 개벽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담당했던 도올 김용옥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시형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최시형이) 단국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간디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필 농민전쟁의 중심인물인 녹두장군 전봉준도 아니고, 이등박문을 처단하면서 동양평화론을 주창하던 안중근의사, 국민투표에서 항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으뜸에 오르는 김구선생도 아니라 최시형일까.
그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항상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15세에 고아가 되여 머슴살이와 제지소 직공 그리고 화전민 출신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상놈 중에 상놈이다. 그런 최시형을 한국사 최고의 위인으로 치켜세우는 도올은 역시 도올답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글을 참으로 좋아한다. 많은 사람은 그를 단순히 지적인 엔터테이너라고 깎아 내리지만, 그의 선불교에 대한 해석을 위시해서 공중파에서 보여준 동양고전의 강의는 실히 그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임을 보여준다. 도올은 기존 학문의 형식과 내용에 속박을 받지 않는 방랑적인 그러나 혁명적인 지성인이다.
이미 기운을 다한 구한말, 서구제국주의의 거침없는 서세동점의 시대, 세상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던 청나라마저 영국에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 아편전쟁의 역사가 살아있던 시절, 한편으로는 지배세력들의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고, 굶주림과 설상가상으로 온갖 전염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고통과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태어난 최시형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
동학의 사도 바울, 최시형
오늘은 우선 모심과 살림에 올라와 있는 그에 대한 평가의 글을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조선의 ‘사도 바울’로서 19세기 조선민중들로부터 ‘최보따리 선생’이란 애칭으로 널리 불린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 이하 해월이라 칭함)은 1827년 3월 27일 지금의 경주시 황오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일찍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종이공장 직공을 지내던 그가 동학에 들어간 때는 동학교조 최제우(崔濟愚,1824-1864)가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하던 해인 1861년 6월경 이었다. 해월의 동학입교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번째 사건이 되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한 이래 수운의 사후 동학의 도통계승자가 되어 1898년 4월 5일(음) 관병에 체포되고 이어 6월 2일에 처형되기까지 38년 동안 동학 교단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敎祖가 동학의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지 불과 3년 여 만에 체포되어 처형된 이후, 동학의 도통을 이어 동학 교리의 체계화, 동학 조직의 재건과 지역적 기반의 확대, 동학 경전의 집성, 동학의 각종 제도와 종교의례의 제정, 정기적 수련제도의 실시를 통한 지도자의 양성 등 동학 교단의 모든 사업들은 해월의 손을 거쳐 이룩되었다.
그러기에 그를 일러 동학의 ‘사도 바울’이라 부른다.
또한 1894년 1월 전라도 고창(古阜)에서 시작되어 1년 여 동안 조선 전역을 뒤흔든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동학군 봉기의 조직적 기반은 바로 해월의 손에 의해 이룩된 삼남(三南) 일대의 동학 조직이 근간이 되었고, 봉기를 주도한 각 지방의 핵심 인물들은 해월로부터 직․간접적인 지도를 받고 성장한 동학 접주들이었다.
따라서 동학사(東學史)에서 해월을 빼놓고서는 온전한 논의가 불가능함은 물론,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해월의 생애와 사상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동학농민전쟁 최대 전투였던 공주 우금티 전투 상세화
그러나 지금까지 동학에 대해 연구해온 연구자나 한국근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3년여의 활동 끝에 처형된 동학교조 수운(水雲)과 1890년대 초반 동학접주가 되어 갑오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전봉준(全琫準)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3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동학 조직을 이끌어온 해월에 대하여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방치해왔다.
해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남긴 소수의 연구자들마저도 동학농민봉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봉준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전봉준의 거사를 비난하고 봉기 그 자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 해월은 ‘비겁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는 데 앞장 서 왔다.
그 결과 해월은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역사 발전의 방향을 거스른 ‘반동적(反動的)’ 인물로 각인되어 버렸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국민들은 누구도 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일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40여년에 걸친 ‘도망자’생활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지거나 흩어져 버린 때문이며,
둘째는 동학하면 최제우와 전봉준이요, 생활사속에서 민중들에게 끼친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요,
셋째는 갑오년이후 지속된 탄압 속에서 동학이 사회변혁운동에서 종교적으로 윤색되거나 신비화되어 민중들의 품에서 해월의 역할이 특정 교단의 무지랭이 교조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해월에 대한 올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지나간 시대에 ‘저 높은 하늘로 신이 되어 올라가 버렸던 그를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인간’으로 끌어내려 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기적적인 교세 확장
나는 그의 위대함을 우선 그의 별명 ‘최보따리’에 있다고 본다.
창시자 최제우 주위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시대에 참여할 수 없던 불우한 잔반(몰락한 양반), 시대를 걱정하는 지방의 양심적 관리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최제우가 대구에서 참수형을 당한 후에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은거에 들어간다. 예수의 십자가 순교 후 제자들의 행적과 비슷했으리라 추측한다.
천주교의 평등사상에 자극받아 시천주라는 동학을 주창했던 수운 최제우가 위에 언급하였듯이, 주위의 학식 많고 지위 있던 제자들을 제치고 최시형을 제2교주로 지명한 점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다.
동학의 요점인 천지개벽 후 오는 평등세상은 상놈, 평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놈 속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개벽이 이루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1대 교주 최제우, 2대 교주 최시형, 3대 교주 손병희. 몰락한 양반 출신인 최제우가 자신의 후계자로 상놈인 최시형을 선택한 것이 놀랍다. 최시형의 둘째 사위였던 손병희는 동학농민전쟁 이후 붕괴된 동학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최시형은 그러한 결정을 한 수운의 기대에 보답하듯이, 개나리 보따리 짐하나 달랑 매고 삼남 일대를 하루도 쉬지 않고 풍찬노숙의 고생을 마다않았다. 죽을 고생을 수 없이 넘기면서 와해되었던 동학의 조직을 재건해내어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에는 백 만이 넘는 엄청난 신자의 머리수를 만들어 낸다. 이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다.
예건데 그 시점에서 수 천년 역사를 지닌 불교의 신자수가 기십만에 지나지 않았고, 서양교단의 물적 지원을 받았던 천주교신자도 십만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불과 30여 년 만에 1000만 조선인구 중 백 만이 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의 주활동 무대였던 삼남의 농민 태반이, 동학을 신봉하고 지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를 단순히 당시 시대상황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대상황과 더불어 최시형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최제우의 사상을 실천적으로 발전시킨 그의 위대한 사회변혁사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그는 참으로 한국사의 거대한 위인이다.
온 우주가 한울님…그러니 “네 이웃을 하늘처럼 섬겨라”
해월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의 시천주(侍天主)의 사상을 발전시켜 삶의 실천 속에서 마음에 모신 원형적 가능성으로서 한울님을 정성껏 키워 자신이 한울님과 닮도록(人乃天, 사람이 곧 한울이다)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가르친다.
그리하여 스승이자 교주였던 최제우의 시천주라는 선언적 개념은 최시형에 의해 실천적인 양천주(養天主)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마치 서구에서 자유-평등-박애가 역사적 실천을 통해 존엄-정의-연대로 발전하였듯이, 한울님을 정성껏 모시고 실천을 통한 노력의 과정에서 그는 인식의 범위를 넓혀가며 드디어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선언에 이른다.
불가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을 선언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일찍 설파하였고, 서양의 근대계몽시대 이후 천부적인 인권의 존엄을 이야기하였으나, 내용의 규모나 깊이에 있어서 사인여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구한말 남대문시장의 모습.
예컨대 중인의 집안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맏며느리를 한울님이라 칭하고, 아이들도 이미 한울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까닭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려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친다.
이 사상은 현재 유명한 시인의 시귀절 “꽃잎으로도 아이를 때리지마 !” 로 되살아난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존중사상, 진일보한 천부인권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새가 우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한울의 소리 (天賦聲) 이라 이르며 온갖 사물에 한울님의 뜻과 혼이 깃들어 있음을 설파하고, 밥 한그릇에서 온 천지의 뜻을 읽어낸다.
이는 다시 장일순선생의 사상 ‘풀한포기에서 온 우주를 보다‘ 로 부활하여 생태운동, 한살림운동의 기초가 된다.
이처럼 양천주의 사상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인식을 통하여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의 경지를 넘어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三敬사상으로 이르게 되면서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없는 주기일원적 인신론체계, 생명사상, 평등의 인권사상 그리고 환경생태운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한울님은 당위로서 관념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 동인으로, 법칙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규범으로서, 사람의 마음속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온세상 만물들의 제 현상과 사건과 계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한울이 한울을 먹는다고(以天食天) 해월은 표현한다.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가르침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죽어서 영혼이 따로 있고 조상신과 귀신이 존재하는 따위의 이야기는 하등 유의미한 사안이 아니다.
한울님의 작용은 남녀간에는 애정을 통해 자식에게로 이여지고, 사람들간에는 사회적 실천행위를 통하여 역사를 관통한다고 해월은 판단한 듯하다.
그가 주창한 향아설위법(向我設位法), 즉 귀신과 벽을 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이론은 성리학에 기반한 조선왕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인 제사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규범과 강제의 모든 틀을 뒤엎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인간의 주요한 문화적 유산은 제의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벽설위는 저 벽쪽에, 내 시선의 저쪽, 시간적으로는 사후에만 천국이 있고, 약속의 땅이 있고, 행복된 낙원이 있다는 식의 구조이다. 자기 꿈과 모든 희망을 미래에로 저 벽쪽에 갖다 놓고 오늘을 견디고 희생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향아설위(向我設位)는 나와 현재를 중심으로 잃어 버렸던 오늘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사드리고 있는 나, 우리 그리고 한 사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울님, 우주생명 등이 존재하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낙원도 행복도 미래도 현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이 향아설위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집단의 공동체로서 동학교도들에게 생활의 주요한 지침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을 귀히 존중하며 과부의 재혼을 권장하였던 일이다. 여성들을 위하여 특히 임신부를 위한 내칙과 내수도문을 보급하여, 심고(기도)하는 법, 위생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태아의 중요성과 섭생, 정서, 건강관리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구한말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통하게 동학교도들은 전염병조차 피해 갔다고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동학교도들은 위생과 환경의 관리가 철저하게 생활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인습적 차별에서 해방을 선언하여 칠반천인(七般賤人)으로 분류되었던 승려, 광대, 기생, 무당, 점쟁이, 갖바치, 백정 등을 두루 포용하고 차별을 없이하여 후에 갑신개혁당시 천민해방의 법령을 만드는 물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창시자 최제우가 살아있던 당시 동학을 비판하고 배척하였던 서원의 통문 기록(동학배척통문 1863)을 보면 “귀천이 같고 등위의 차별이 없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함께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교소를 세워 과부나 홀아비들이 모여들며, 재물과 돈을 좋아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우니(有無相資) 가난한 자가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후 동학교도들의 생활에 지침이었던 유무상자는 현재 회자되는 공유경제 또는 돌봄경제의 원형으로 우리의 역사에 실제로 행하여졌던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물질 중심적이며 자본제적인 현실을 떠나 사인여천의 구체적 실천의 과정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갔던 진솔한 수평적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록이다.
세상의 만물과 더불어 하늘과 사람과 어울려 살아간 최시형은 머무는 곳마다 과실나무를 심고 한시도 쉬는 일없이 볏짚을 꼬거나 밭을 일구었다 한다.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어느 타민족의 역사에 이만한 감동과 깊이를 담아낸 서술적 내용이 있었는가 ?
우리 안의 복지사상
현재 복지선진국을 이루는 북유럽국가들의 등장 배경에도 중세를 관통했던 바이킹의 전승이 숨어 있다.
해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 바이킹에게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가혹한 삶의 체험적 역사적 기록이 있었다.
행여나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독식을 하는 순간 바이킹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근세사에 진입하면서 서쪽으로는 강대해지는 유럽의 대륙세력과 동쪽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슬라브 민족의 사이에서 노르딕 민족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서로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선택뿐이었다. 매우 소중한 예화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구한말처럼 안팎에 중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위기상황에 다시 직면하여 있다.
한가하게 중부담-중복지 따위의 철학도 없고 마음도 담기지 않은 정치적 언술이나 기능적 접근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력은 모든 국민 개인 개인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사회는 서로 간 형편을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함께 채워가고 감싸 안는 동학적 사상을 기본으로 삼고 계기적으로 출발해야 한다.
더 나가서 복지체계의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서구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마련해서 동학의 사인여천과 유무상자의 정신이 21세기 동서양의 만나는 새로운 융합이며 중체서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제 그는 경기도를 넘어 한국의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에 오를 기회를 갖게 됐다. 언론은 문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것에 대해 새정부가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검증대를 넘어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 전체에 던질 수 있을까.
민교협 창립 주도…독재와 싸웠던 행동하는 지식인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병치레를 자주 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어린 시절을 비롯해 그의 청·장년기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화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
“4.19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이고, 5.16이 6학년 때인데요. 4.19때 우리 학교 옆에 공고가 있었어요. 공고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 교문으로 거리 진출을 하더라고요. (중략) 고등학교(광주제일고) 가서는 광주학생운동의 태동지에 어울리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지승호·김상곤 저)
1969년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자연스레 학생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1년 상대 학생회장,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교련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뒤 강제 징집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이듬해 단행한 ‘10월 유신’의 사전 조치로 ‘위수령’을 발동했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휴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이호웅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홍 경기대 교수 등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데모 주동자로 몰려 제적되고 일부는 강제 징집을 당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다시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을 장식했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86년 6월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대학교수단 명의로 발표된 ‘연합시국선언’ 초안을 고 김수행·정운영 교수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합시국선언에는 △민중의 생존을 위한 권리와 요구가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민주헌법 △대학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미 및 반일 등 반외세 주장을 반국가나 용공으로 단죄하려는 흑백논리에 반대 △사회정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주적 경제체제의 모색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개혁적 가치 등이 담겼다.
이후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고, 1995~1997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아 지식인과 사회 운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전두환·노태우 구속 수사 운동(1995년), 에너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운동(1997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2005~2007년) 등 진보 운동에 꾸준히 매진했다.
2005년 9월 국립대 법인화 반대 교수대회에서 당시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kyosu.net/)
‘무상급식’…한국 정치에 등장한 첫번째 진보의제
강단과 거리에서 보내온 그의 삶은 2009년 전환점을 맞는다.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2010년 연임하며 민선1·2기 교육행정가로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게 된 것이다.
이론과 사회 운동으로 다져온 그의 진보적 의제들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정책으로 현실화됐다. ‘무상급식’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전국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편 복지’의 상징이 됐다.
2010년 3월, 경기 광주 오포초등학교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배식을 마치고,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그의 브랜드가 된 ‘무상급식’을 통해 그는 한국 정치에서 최초로 복지 의제를 수면으로 올렸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의 정책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달아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진보 아젠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침체에 빠져있던 진보·개혁 진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지방선거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고, 야권에 승리를 안겨줬다.
선출직에는 연이은 불운…교육정책 수장으로
2014년 교육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폭을 넓혔지만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같은 해 7.30 수원을 국회의원 재선거 때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다.
선출직 선거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2015년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혁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가진 ‘진보·개혁·혁신’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11차례의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그는 혁신위를 마무리하며 성적표를 B+로 자평했다. 당시 혁신위는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의 해법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2016년 8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상곤(왼쪽부터), 이종걸, 추미애 당대표 후보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추미애였다.
혁신위위원장을 하며 “나부터 내려놓겠다”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8.2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도전했지만 현실 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패배했다.
하지만 그가 정책으로 증명해온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를 현실 정치권은 계속 호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다듬었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와 운동권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되는 ‘강성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젠틀하다”고 평가한다. “학교를 방문하면 경비원에게까지 예의를 갖출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계속해왔다. “온화하지만 강단 있다.” 다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성향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동력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그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공세를 넘어야 한다. 그가 이번에도 얽히고설킨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진보와 혁신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독일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과 연속 회담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등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한중관계의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20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정책의 운전대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핵 등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녹록치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segye.com/)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진전, 그리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피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2017.7.6.)을 발표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핵심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과정을 거쳐 집권한 뒤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 의제 선점을 통해 초기 높은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보편적,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유능한 협상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는 물론 의회 내 다수의석을 점하지 못한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개혁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 등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은 국제, 국내 정치의 조건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수립과 합의적 민주주의 구현 등 핵심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100년 전 독립을 이룬 핀란드는 100년 만에 복지국가와 중립적 대외정책을 확립했다.
20세기 동안 내전과 대외적 전쟁,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 등을 지혜롭게 극복한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한 전직 핀란드 대통령의 삶과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독립 100주년, 핀란드인들이 사랑한 노동자–철학자 대통령의 죽음
2017년 5월 12일(금) 21시 15분, 핀란드 제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또(Mauno Koivisto)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다음날 핀란드 전역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가 게양되었다.
제9대 핀란드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또의 초상화. 그는 올해로 독립 100주년을 맞은 핀란드에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노동자-철학자 대통령이었다.
현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뙤(Sauli Niinistö)는 추모 성명을 발표했고, 공영방송 YLE는 하루 종일 추모 방송을 특집으로 편성해 내보냈다.
핀란드인들이 가장 사랑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꼬이비스또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2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했다(2회 연임). 전후 25년간 장기 집권했던 중앙당(Keskusta, The Centre Party)의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Urho Kekkonen, 1956-1981년 재임)이 기력이 쇠해 사임할 당시 그는 사민당(SDP)-중앙당 연합정부의 총리를 맡고 있었다.
1982년 대통령 선거에서 폭넓은 지지로 당선되며 향후 30년간의 사민당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소련 붕괴, 경제위기, 유럽통합 등 대전환기에 핀란드를 이끈 그는 지혜롭고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1994년 퇴임한 뒤 부인 뗄레르보 꼬이비스또(Telervo Koivisto) 여사와 함께 시골집에서 숲과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한편, 후임 아흐띠사리(Martti Ahtisaari, 1994-2000 재임), 할로넨 (Tarja Halonen, 2000-2012 재임) 대통령과 정부에 국제관계와 외교정책 등에 관해 조언하며 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가 실용적 리더이자 독립적 지성인이면서 매우 소탈하고 겸손했던 정치인으로 진실로 ‘전 국민의 대통령’(koko kansan presidentti)이자 ‘나의 대통령’(minun presidentti)이었다며 슬픔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노동계급 출신인 그는 평생 손으로 하는 노동과 작업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철학, 국제관계 분야에 두루 정통하여 깊이 숙고하고 사유하는 것이 몸에 밴 사상가이자 저술가로 ‘철인왕’(philosophy king)에 종종 비유될 정도였다.
평생 배구를 즐겨한 그의 두 손은 노동과 사유 둘 다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꼬이비스또는 핀란드가 내전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2차 세계대전 및 전후 냉전 질서가 부과한 국제정치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평화적 국제관계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탁월한 정치가였다.
20세기 핀란드의 현대사 굽이굽이를 지나온 뒤 독립 100주년인 2017년에 삶을 마감한 그의 인생 역정은 그 자체로 신생 민주공화국 핀란드의 첫 세기를 증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어린 목수, 참전군인, 철학박사,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삶
마우노 꼬이비스또는 1923년 핀란드 남서부 항구도시 뚜르꾸(Turku)의 한 가난한 조선 노동자(배 목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황제 치하의 대공국(Grand Duchy of Finland) 지위에서 갓 벗어난 신생 독립국이었다. 독립 직후인 1918년에는 좌우 내전이 발발해 약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치적 분열과 적대의 상처는 핀란드 사회를 깊이 갈라놓았다.
열 살 되던 해 어머니가 죽고, 초등학교를 마친 뒤부터 항만에서 여러 일을 익히느라 꼬이비스또의 유년기는 짧게 끝났다.
16세이던 1939년에는 소련의 침공으로 이른바 ‘겨울 전쟁’(Talvisota, 1939-1940)이 시작됐다. 어린 꼬이비스또는 소방의용군에 편입된 뒤 전방 부대에 배치돼 ‘계속전쟁’(Jatkosota, 1941-44)이 끝날 때까지 싸웠다. 생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는 정신적(종교적) 전환을 경험한다. 전쟁은 또 그가 세계정세에 눈뜨도록 만들었다.
1939년 겨울전쟁이 발발했을 때 꼬이비스또는 16세였다(왼쪽 사진). 전쟁은 어린 청년을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우게 했고, 세계정세에 눈뜨게 했다. 오른쪽 사진은 전후 대학생이 된 꼬이비스또의 모습.
전쟁이 끝나고, 유공자로 전역한 꼬이비스또 앞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는 1947년에 핀란드 사민당에 가입했고, 항만 노동조합에서도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 수행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사민당과 공산당 활동가들로 진영이 갈려 파업 전략 등을 두고 노선 투쟁이 치열했다. 사민주의 노선을 추구한 꼬이비스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꼬이비스또는 1947년부터 야간 학교를 다니며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대학에도 입학했다. 교직 활동을 병행하며 학업을 계속한 끝에 1956년 ‘뚜르꾸 항만의 사회적 관계들’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역 후 노조와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꼬이비스또는 공부를 계속해 1956년 뚜르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2년에는 향후 65년 간 평생을 함께 하며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어준 부인 뗄레르보(Telervo Koivisto)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학위 취득 후 꼬이비스또는 1957년 헬싱키노동자저축은행(Helsingin Työväensäästöpankki)의 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헬싱키로 이주한다.
이후 12년간 저축은행 대표 역할을 맡은 그는 경제 전문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사민당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1966년에는 재무장관에 발탁됐다.
1968년 핀란드 중앙은행장에 임명된 직후에는 총리로 다시 임명됐다.
께꼬넨 대통령 집권 시기에 성립된 사민당-중앙당 연합정부에서 총리(1968-1970, 1979-1982)와 재무장관(1966-67, 1972)직을 두 차례씩 역임한 그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다.
독립적 사유와 숙고된 판단을 중시하는 그는 강한 카리스마로 정치적 도전자를 잘 용납하지 않는 께꼬넨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내각에서 물러나 있는 사이에도 핀란드 중앙은행장으로 계속 활동했고, 이 시기 그가 획득한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문성은 경기 과열과 대소 무역의 붕괴 등으로 인해 그의 대통령 재임 후반기에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경제 전문가였던 그의 재임 시기에 경제위기가 발생, 심화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소련 붕괴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환율 정책에 신중한 나머지 1980년대 후반의 인플레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놓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핀란드 복지국가의 팽창과 완성을 이끌다
그가 처음 총리로 임명된 1968년, 은 20세기 후반 핀란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핀란드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대표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적인 임금 인상률과 주요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임 빠시오(Rafael Paasio) 총리 때부터 추진된 협상은 꼬이비스또가 총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결실을 맺었다.
1930년대부터 3자 합의에 바탕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행한 스웨덴, 덴마크와 달리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이면서도 내전과 대소 전쟁 등의 여파로 같은 경로의 발전이 한 세대 동안 지연되었다.
사용자들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자주 총파업 등 물리적 투쟁으로 맞섰다. 내전 뒤에도 좌우 대립은 계속됐다. 나아가, 각 진영 안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대결이 벌어졌고, 정국은 자주 소용돌이쳤다.
대소 전쟁 등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의 단체 협상이 개시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께꼬넨 대통령이 첫 취임한 1956년에도 대규모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다.
1968년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핀란드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건설했다. 사진은 당시 역사적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협의회 회의 장면.
그렇다면 1968년의 제도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중도우파로서 안정된 대러시아 관계 구축과 국내 사회통합에 역점을 둔 께꼬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뒷받침, 경기 인플레 등에 기인한 환율 재정위기라는 외부요인이 부과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1966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사민당의 주도적 역할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적 3자 이익 협상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일시적 중단 사례가 있지만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제도가 지속되면서 핀란드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고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핀란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복지국가 관련 법제와 정책들을 완비할 수 있었다.
꼬이비스또가 각료와 총리로서,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한 시기에 핀란드 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팽창과 완성을 목도했던 것이다.
의회주의와 현대 인권국가를 향한 단계적 헌법 개혁
핀란드가 또 하나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해가는 과정은 분열과 대결을 특징으로 하던 ‘캠프 정치’(camp politics)의 시스템과 문화가 ‘합의 정치’(consensus politics)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역사적, 지정학적 여건과 선거제도의 영향 등으로 핀란드의 정치 체제는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정당 시스템과 ‘진영 정치’의 양상을 보였다. 준(準)대통령제 시스템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때때로 내각과 의회를 해산했고,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관료 내각이 들어서는 경우들도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된 적록연정(punamultahallitus, 사민당-중앙당 연정)과 중앙 노동조합 조직들의 통합, 그리고 노사정 3자 협상의 제도화 등에 힘입어 핀란드 정치 시스템은 점차 안정돼 갔다.
특히 1982년 마우노 꼬이비스또의 대통령 취임 이후 중요한 정치적, 입헌적 개혁들이 시행됐다.
전임자 께꼬넨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의회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7년부터는 소련의 반대 등으로 27년간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던 보수당(Kokoomus)이 사민당과 ‘블루-레드 연정’(sinipunahallitus)을 통해 집권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는 이른바 ‘무지개정부’로 불리는 초다수적 연합정부 (super-majority seeking coalition government) 수립이 일반화되었다.
꼬이비스또의 재임 시기에 헌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바람직한 헌법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제안했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진적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그동안 3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돼 시민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해 6년씩 2회(최대 12년)만 역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1995년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에 맞추어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부합되도록 개편했다.
개정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근대적 주권 원칙에 기반한 시민권 모델을 뛰어넘어 보편적 인권 원칙을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기본 원리로 수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기존의 부분적 개정 내용들을 집대성하고, 나아가 권력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전면적 헌법 개혁이 단행됐다. 회기를 달리한 두 차례의 의회 동의를 거쳐 2000년부터 발효된 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꼬이비스또의 재임 시기 핀란드는 의회주의와 인권국가를 향한 단계적 헌법 개혁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헌법 전면 개혁이 단행됐다. 사진은 1980년대 이후 핀란드의 전현직 대통령들과 그 배우자들이 2012년 12월 6일 독립기념일 파티에 참석한 모습.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총리 인선과 내각 구성의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의회로 이양된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의회에서 선출, 구성되고, 총선 결과를 반영해 원내 정당들 간의 협상을 거쳐 다수결로 선출되는 총리는 내각과 행정부의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법안 거부권에도 중요한 제약이 가해졌다. 대통령은 여전히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 해산권과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형식적 절차의 차원으로 국한됐다.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대한 통제, 특히 께꼬넨 이래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 영역으로 인식되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혁 조치가 취해졌다. 외교 정책에서도 정책 주도권이 총리와 내각으로 넘어간 것이다.
2000년 헌법 개정 이후 핀란드의 헌정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이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표준적 형태의 의회주의(parliamentarism)로 전환되었다고 정치학자들은 평가한다.
최근 2012년의 헌법 개정은 의회주의적 권력 구조 개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 5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경우 의회가 그 입법 정책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민발의제도(citizens’ initiatives)를 도입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했다.
그 자신 한 번도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었던 꼬이비스또가 의회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일견 역설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정당 내부에서 커리어를 쌓아간 기성 정치지도자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 장관과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소수의 측근들로 구성된 권력의 요새를 구축하지 않았고, ‘올드보이들’ 간에 벌어지는 폐쇄적 권력 투쟁 성격의 정치행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시 의회와 제 정당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께꼬넨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퍼져있었고, 이는 의회주의적 헌법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추동력을 제공했다.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대외정책 편은 다음에 계속)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많은 복지를 원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갈수록 복지수요와 요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비례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사회적 연대의식 등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시사인)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통계청이 부패하고 무능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정권들이 현실의 심각함을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조작가공하고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 상황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국가운용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때마침 지난 12월 21일 이데일리의 박종오 기자가 통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한국의 불평등 통계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였다(기사 아래 첨부).
촛불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데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지난 십여 년 간 지난 정부의 엉터리 같은 통계자료를 치열하게 비판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연구의 성과와 공로가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충대충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음성적 탈루와 자산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통계가 왜곡되고 미비된 상태에서 신뢰가 결여된 자료를 과감하게(?)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OECD는 아예 한국정부의 자료를 공식적인 비교의 대상에서 누락시켜온 저간의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다행히 김낙년 교수의 노력 덕분에 OECD 기준에 근거하여 국세청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부의 최근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한국 수치 OECD 평균 최상국가 최악국가
시장지니계수 0.396 0.472 0.382(스위스) 0.566(그리스)
가처분지니계수 0.354 0.317 0.256(덴마크) 0.459(멕시코)
소득재분배효과 0.042 0.155 0.251(아일랜드) 0.019(멕시코)
소득5분율 배수 7.0 5.4 3.6(덴마크) 10.4(멕시코)
빈곤층 비중 17.8 11.7 5.5(덴마크) 17.8(한국)
우선 한국의 시장지니계수가 최우량 국가인 스위스와 근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통계수치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범위와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시장지니계수가 대략 OECD 평균수치인 0.47 주변에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무엇이 미진하고 탈락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가장 불량한 수준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로서 재분배효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멕시코, 칠레 그리고 터어키 등과 더불어 가장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현대적 시민국가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미성숙함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으로 뒤에 별도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 분배 지표가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한 지표를 적용할 결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지: 국민일보)
소득의 5배율, 즉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상대 배율은 전통적 자본제 사회의 소위 20:80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2017년 현재에는 단순한 비교수치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바닥으로의 질주(rush to the bottom)로 극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장악하게 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를 10:90 또는 1:99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대치하여야 한다.
소득10배율, 즉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 소득 배율을 표현할 때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분야 그리고 종합적 소득 등으로 분리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때만이 한국사회의 구체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감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배율을 산정한다면 ’12’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불평등을 파악하는 더욱 생생한 자료는 상위 1.0 %가 차지하는 자산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예건데 공식화된 자본시장의 배당소득을 개인의 1.0%가 80-90%를 차지한다거나, 역시 거래가 가능한 양질의 부동산의 대부분을 1.0%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상대적 빈곤층 비중은 세계 최대 수준
모든 불평등의 현상이 집약된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 즉 가처분 평균소득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민들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단연 세계 최악의 일등국가라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앞에 제시한 모든 자료는 이 점을 확인하고 조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순히 상대 빈곤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일하는 가난 즉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일년에 2150 시간이 넘도록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카스트화로 고착된 한국사회 빈곤의 형태와 현실을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과 연대의 과정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개선하자는 정책에 대하여 수구적 언론과 못된 지식인들이 보여준 광기적 패악에 대하여 필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들어가는 사회 총비용이 20-25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일 년에 생산하는 순부가가치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 정도의 사회적 부를 천애의 가난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이웃에게 배분하자는 사회연대적 정책에 대하여, 더구나 위에서 보여준 한국 불평등 자료가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명명백백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시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깊이 되돌아 보도록 준엄하게 충고한다.
물론 급격하게 시행하는 정책이 가져올 역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일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상여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OT는 제외) 포괄적 임금 총액으로 규정해야 하며, 임금이 주목적이 아닌 특수고용, 예를 들자면 65세가 넘은 고령인구의 취업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정의 유예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하되,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연히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 기제로 작동하도록 채찍의 기능도 함께 지녀야 하며, 시민사회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적정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최상위 정점에는 공리적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인간존엄의 실현과 시민연대라는 가치개념이 위치하여야 한다. 당장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핑계로 시급 일만 원의 선순환적 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임금의 두 배가 넘는 보수 및 임금을 향후 십 년간 동결하는 시민연대적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동시대인으로서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제 현대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수정 보완된 시장지니계수인 0.396 수준을 그나마 가처분계수인 0.354으로 낮추는 사회이전소득 효과를 내는 데 투입된 정부의 종합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순부가가치 생산 1,600조의 10.0 % 수준인 160조 정도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셈이다.
이 배경에는 지난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세계가 칭송할 만큼 가장 단시일 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낸 국민정부 시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3번의 정부를 교체하면서도 질적인 비약 없이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정책의 단순한 양적 팽창과 퇴행을 되풀이 하여 오면서 불평등 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인 0.155의 4분의 일인 0.042으로 세계최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산업대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재분배 효과를 향상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조세를 포함한 국민분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국민분담율을 높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음성 탈루의 조세 재원을 투명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매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정책 개념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재정 수요를 줄이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가용 지출액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OECD 국가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공공적 지출 규모를 현재의 순부가가치 생산액의 10.0 %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으로 말하면 위에 언급한 160조 수준인 공공성 지출을 두 배인 320조 이상 확대해 가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국민부담율을 현재의 26% 수준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율을 현재 17-8% 수준에서 25%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조차도 수구적 정치집단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현재의 한국 정치구조가 퇴행적 원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세정의 현실을 떠나 단순히 평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수준이 그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대체로 합리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간 160조 이상의 사회안전망 재원,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로 연간 160조가 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 수요을 충당해 나갈 것 인가 ?
우선적으로 단호한 세정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유와 정책적 근거로 설정된 일체의 사전적 세금감면 정책을 철폐하여 실효세율을 명목세율과 일치시키고, 이를 투명한 사후적 정책지원과 명분이 분명한 공공적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들은 예외없이 조세부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복지의 보편성 확보에는 반드시 중간계층의 보편적 세금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적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여전히 요원하게 부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는 분이 한국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의 소득, 즉 보수와 임금 등 격차에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반쪽만 맞는 이야기이다. 기업규모와 산업간의 격차, 재벌과 공공분야의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차별적 요소가 분명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일부 주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시장지니계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언급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으로는 필요한 정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자산의 구성과 분포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민간의 순자산 규모는 1경2,000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 금융자산 규모가 3,000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총합이 9,0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간에 극소수의 상류층 시민과 재벌급 법인의 1.0%가 매매가 가능한 민간 순자산규모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1경2000조의 자산 수익율이 연평균 4.0%라고 추정하여 보면, 약 500조에 달한다. 즉 1,600조의 국민생산 순부가가치 중에 대략 1,100조는 경제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수와 임금으로 이루어지고, 30%가 넘는 비중의 5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로소득인 자산소득 형태로 배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의 경우, 상당 비중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첫째는 비영리적이라고 해도 대체적인 수익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다분히 유동적 투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분포상 극소수의 손에 편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0여 년간의 서구사회를 연구해온 피켓트의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위에 언급한 현실조건에 있다. 피켓트는 자산규모 100만유로(약 13억원) 이상에는 연간 1.0%, 그리고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는 연갼 2.0%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세습적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제안 내용은 불평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암시와 전망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과 부동산의 자산은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이 경제 현실에 갖는 주요한 순기능을 감안하여 기존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듯이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예로서 5억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세를 적용하되 무리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0.5 %에서 시작하여 10년을 목표 기간으로 점차 세율을 미세적으로 누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자산에 대해 실효세율이 1.0 % 이상 올라가도록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상당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강력한 조세를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토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단지 아파트 등 부동산 폭등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만 판단하는 청와대 참모의 일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가 당장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가 수익을 실현해서 부과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환경분담의 중과세 역시 환경악화가 개별적 영역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요청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적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지속적 조건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연대와 포용의 재원적 기초를 닦으려는 사회공학적 의지와 관점에서 검토해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 불평등 개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촛불 부를 것”
자동차 보유 여부와 환경 개선의 과제보다 우선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간층 시민들의 조세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한편, 피켓트의 조언대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자산소득과 보유에 대하여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다른 대안이 정말 없다면 복지세라는 특목세를 부가가치세 형식을 빌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수구적 정치구조가 장애물이 된다면 시민사회는 다시 수십만 수백만 명 단위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정치구조의 변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백년은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연구인력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하여 현실 고발과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 위에는 평화가’.
2017.12.25.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6위…정부 재분배 역할 ‘최악’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여섯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세 등 조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기존 분배 지표가 고소득층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수당 지급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지표를 새로 내놨다.
또 세후소득이 빈곤선인 중간 소득의 50%를 밑도는 인구 비중을 가리키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7.8%로 35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빈곤층 인구가 OECD 평균(11.7%)보다 6.1%포인트나 많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비교 가능한 OECD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돌았다. 불평등도는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404), 미국(0.390), 영국(0.360)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여섯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웃한 일본(0.330)이나 스페인(0.345), 그리스(0.340), 이탈리아(0.326) 등도 한국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덜 심각했다.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스위스(0.297), 스웨덴(0.278), 노르웨이(0.272), 덴마크(0.256) 등은 세후 지니계수가 0.3을 밑돌았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아닌 약 1만 1300가구를 표본 조사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집계해 국제기구에 제출해 왔다. 가계동향조사 상의 2015년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5였다. 이 자료에 기초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OECD 중하위권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조사 개편을 통해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내 세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7로 1년 전보다 0.003포인트 상승해 국제 순위가 더 올랐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역할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 평균(0.472)보다 매우 낮았다. 소득 불평등도는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세금을 걷고 난 후 다시 측정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순위가 OECD 33위에서 6위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다.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터키 뿐이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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