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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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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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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17.04.27

 

ㆍ기금사업에 70%…취약계층 지원 등 체감 예산은 36조뿐
ㆍ총지출 대비 예산사업 비중 2년 연속 줄어 복지 사각 커져


복지 예산 ‘119조’ 다 어디 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규모는 약 120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401조원)의 30%나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정부는 내년(2017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드물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올해 저소득층, 노인, 유아, 청소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사업 지출은 사회복지총지출의 30%인 36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기금사업으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임대주택 등 주택부문 등에 주로 쓰인다. 이 중 주택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지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사업 지출은 제자리를 맴도는 반면 숫자로 표시되는 사회복지지출 총량만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5%나 된다.


 

문제는 예산사업에 쓰이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령화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기금사업의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5년 31.6%를 정점으로 지난해 30.8%, 올해 30.3%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총지출 증가율이 3.7%로 사회복지예산 지출(3.6%)을 앞질렀다. 이는 국가예산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사업이 줄어들면 소득 하위계층, 육아·보육,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이고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들이 복지가 증대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서민들이 복지를 체감하려면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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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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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무계획적∙관련성 없...
목, 2015/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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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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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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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 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7/0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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