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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2017/04/03 13:01
영화 재심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작성자: admin

898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23:1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링크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015f0089800&bt…

출처:https://namu.wiki/w/%EC%9D%B5%EC%82%B0%20%EC%95%BD%EC%B4%8C%EC%98%A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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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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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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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남한 내 고정간첩이라는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일가족 9명이 재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제2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항식 씨(당시 50세, 사형)와 고 김상회 씨(당시 57세, 사형),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일가족 9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와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해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선고가 내려지자 일가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다른 가족 3명도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12명 모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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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가족 12명은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남파된 친지와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한 뒤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됐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명명해 발표했다.

일가족이 장기간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종료됐다.

김상회 씨와 진항식 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돼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고,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세월이 흐르며 잊혀지던 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은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당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던 수사 담당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 <뉴스타파 목격자들-‘어머니와 간첩’> 편을 제작했다.

이 다큐프로그램은 지난 22일 한국PD연합회가 수여하는 198회 ‘이달의 PD상’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금, 2016/09/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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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뇌물수수 사건

1998년 9월, 부산 남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오상훈 씨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개월 뒤 돌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가 검거한 마약사범 손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 오상훈 씨 경찰 재직 시절

손 씨는 자신을 체포한 오상훈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카오디오를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 씨의 사정을 들은 오 씨는 카오디오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손 씨의 지인이 가져가 팔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 씨가 손 씨의 카오디오를 보관한 것을 두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상훈 씨는 경찰직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오 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한 것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상훈 씨가 검거했던 마약사범 손 씨는 뇌물공여 사건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 현재 오상훈 씨

▲ 현재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증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2014년 손 씨를 찾았습니다. 오 씨는 손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검거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손 씨에게 오상훈 씨를 뇌물죄로 고발하도록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손 씨는 수사검사로부터 형량을 조절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손 씨의 증언을 확보한 오상훈 씨는 2015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청구 재판에서 마약사범 손씨가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오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 국민신문고에도 하소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 증거자료를 찾아 나선 박준영 변호사와 오상훈 씨

오상훈 씨는 올해 4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중입니다. 오상훈 씨의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연출 김한구

금, 2016/09/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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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부산에서 온 이 모씨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고 유 모 할머니의 묘소를 참배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17년 만에 마주한 것이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데 가셔 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갖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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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씨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범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당시 마을 부근에 살던 19~20살 청년 3명이다.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이들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폭행과 강압적인 수사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은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런데 사건 17년 만에 진범이 다시 입을 열었다. 숨진 유 모 할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물을 떠다 먹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범인, 이 모씨다.

이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을 지난 1월 29일 만나 손을 맞잡으며 사과했다. 그리고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선 청년들은 진범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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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까지 구한 지금. 당시 삼례 청년들에게 엉뚱한 죄값을 치르게 했던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함께 당시 이들을 조사했던 경찰들을 찾아나섰다.

“저는 진짜 만나서, 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안한 사람을 왜 잡아들였나.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같이 취재진을 피했고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당시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임명선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우리 잘못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니까, 깝깝하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자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

반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청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공권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목, 2016/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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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및 재심 권고에 대한 논평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통해 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처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이 철저히 재조사되기를 촉구한다.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담보되는 과거사조사위가 설치되어야 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민간위원 9명으로 과거사조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그 조사대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과거사조사위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 조사위가 조사하게 될 사건들이 대부분 3년이상 지난 사건들임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 사건의 진행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나 혹은 그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검사 출신 인사를 배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구 등에 있어서 검찰이 거부할 수 없도록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과오의 당사자인 검찰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재심청구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대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심청구를 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백지 구형’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 과거 상부의 부적절한 백지구형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및 상고 취하도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거없고 부적절한 상부의 지시에 저항하는 검사의 소신은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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