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김상백 님의 공약
흥해지진 피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성공적 완수 및 원도심 활성화
6개 면 스마트 농업 전환 및 유통 혁신 지원으로 농가 고소득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지진 피해 지역 '경상북도형 내진 보강 공사비' 상향 지원
흥해 원도심 내 공가 활용 '포켓 공원' 및 '주민 공동 주차장' 조성
6개 면 오지 마을 'AI 드론 활용 야간 자율 방범 순찰 시스템' 도입
상습 침수 구역 'IoT 기반 실시간 수위 감시 및 자동 차수벽' 설치 확대
6개 면 목조 주택 '지능형 화재 감지 및 자동 알림 시스템' 보급
전선 지중화 사업 경북도비 우선 배정
6개 면 순회 '경상북도 찾아가는 모바일 전문 병원' 운영 확대
흥해 및 6개 면 거점별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독거 어르신 가구 'AI 반려로봇' 보급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및 '여성특화 농기계' 보급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버스' 도입 확대
경로당을 '스마트 건강 관리 센터'로 비대면 의료 상담 시스템 구축
흥해 원도심~남옥·곡강지구 간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전용로' 개설
기계 IC 인근 '경상북도 북부권 농산물 저온 물류 거점 센터' 건립 추진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복합 문화·창업 공유 공간' 조성
면 단위 버스 노선 개편 및 '행복택시' 전면 확대 운영
노후화 면사무소를 '스마트 행정 타운'으로 재생
송라·청하 해안가 '경관 훼손 방지 및 해안선 복원 사업' 도비 집중 투입
흥해 및 6개 면 초·중학교 대상 '디지털 AI 교실' 및 '코딩 교육 센터' 구축
죽장·기북 등 '도립 산림 체험 숲 교육장' 상설 운영
지역 출신 대학생 위한 '경상북도 행복기숙사' 우선 입주 및 장학금 확대
6개 면 소규모 학교 '1인 1특기 특성화 교육비' 지원 확대
어르신 '디지털 금융·키오스크 활용 교육' 상설화
폐교부지 활용 '경북형 청소년인성 캠핑장, 체험학습장, 다목적 체육관' 조성
월포해수욕장 일대 '해양 레저 및 서핑 특화 지구' 지정 및 관광객 유치
보경사 내연산 '명품 치유의 숲' 조성 및 체류형 관광 스테이 구축
신광·기계 지역 고택, 서원 활용 '스테이형 전통 문화 체험단지' 고도화
흥해 전통시장 내 '야간 문화 마켓' 운영
죽장 계곡 일대 친환경 '명품 캠핑장' 및 '차박 트레일' 인프라 확충
동해안 '해안둘레길' 조성 (단절 구간 연결)
흥해읍성, 청하읍성 복원 및 관광 자원화
6개 면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항 북구 명품' 육성 및 대도시 직거래망 구축
스마트 팜 전환 희망 청년 및 고령 농가 시설비 파격 지원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고도화 및 농가별 '고부가가치 가공 식품' 개발 지원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상북도 경영 안정 자금' 금리 차액 보전 확대
6개 면 전통시장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온라인 장보기 지원
죽장 고로쇠, 기계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홍보 강화
'포항형 농업인 월급제' 도입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기계, 죽장, 기북, 신광)
쌀 산업 회복 위한 RPC, DSC 시설 현대화 (신설 및 개보수)
월포역 주변 '경관농업단지' 조성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 확대
기초생활거점사업 육성 추진 (송라)
신선 채소 항공수출 전문단지 조성 (기계)
저소득 가구 '친환경 창호 및 보일러 교체' 전액 지원
취약계층 '경북 긴급 구호 예산' 확대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경감 확대
저소득층 가구 '스마트 전기·가스 안전 차단기' 무상 설치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안전 사각지대①]붕괴 눈앞인데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아파트 '수두룩' (뉴시스)
모든 공동주택이 이처럼 '나 몰라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층 이상 고층주택은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에서,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저층건물은 '재난안전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각각 특별 관리한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중층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 규모라면 주택관리사가 지속해서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15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는 이같은 관리조차 받지 못한다. 소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5_0014065454…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정부는 12/22(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며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사업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의 구분 없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간 차등지원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제도 전반의 축소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권 4년을 앞두고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신규 가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업 적용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5,202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후퇴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과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모두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생색내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팎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몰려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안전망의 후퇴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 일시 : 2015. 11. 4(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에서 시종일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지 않다’, ‘노인빈곤 통계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애초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회적 기구에 참여했던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과 연금행동은 11월 4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외면한 정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사회적 기구 위원 발언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사회적 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난 10월 30일 종료되었다. 국회는 5월 29일 법안 통과 이후 100여 일이 지난 9월 16일에야 사회적 기구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4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소모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91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반면, 사회적 기구는 고작 10차례의 회의 밖에 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그 반증이다.
사회적 기구의 목적과 내용은 분명했다
사회적 기구는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논의 기구였다. 특히 2028년 40%까지 떨어질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상향하고, 공무원의 희생을 통한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최초의 기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회의 무력화와 국회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민의를 저버리고 정치를 철저히 국민들로부터 배제시키는 합작품을 만들어 냈다. 사회적 기구의 무력화는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과 공무원의 뜻과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정권의 의도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자 본연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6일 개최된 1차 전체 회의부터 여당 의원들은 49.6%라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었으니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급기야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반복했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후세대 갈취’,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행보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첫 회의를 잡았을 만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분과회의에 참여한 여당 측 위원들의 발언은 공적연금 강화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 분과에 배석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절감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후반부 회의에는 예결위 회의를 핑계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반복해 되풀이하면서, 700조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자본은 노동자의 노후를 위해 한 푼도 기여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했다.
사회적 기구 활동은 끝났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정부 주도로 일관했던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논의하자고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기구는 이렇듯 정부·여당과 자본의 무력화 기획 속에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종료됐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었다.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사회적 기구는 또 한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부와 자본에 의해 비웃음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결국 이번 사회적 기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노후빈곤해소는커녕 향후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마저도 방치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과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어떠한 이해관계자도 포함되지 않고, 단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25일간 연장된 특위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진정성 있게 논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시민사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람이 또 다시 국민들을 대표해서 논의하는 일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 다시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태도로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공적연금강화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사회적 기구 위원(권문일, 김연명, 문유진, 정용건, 정혜경, 최두환),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여의도) 정문 앞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중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갖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9.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매일 100만 명이 오가는 서울 광화문 지하철 역. 이 곳에서 당신과 나는 한번 쯤 마주친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00일이 넘게 저와 친구들은 매일 광화문 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곳에서 저희는 외칩니다. 저희 장애인들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저는 누군가 도움없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은 평생을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의지해 살아갑니다.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수용 시설에 모여 사는 것이 싫어, 지금은 독립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처럼 혼자 살지만 혼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 2012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225개 단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지하철 역내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 광화문역 농성장 앞에는 1000일이 넘는 농성 기간동안 숨진 장애인들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아시나요?
장애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정부가 장애인들의 장애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등급 산정은 의료전문가들이 하는데 신체적인 불편함이 장애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하체는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심지어 아이큐는 얼마인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주거 환경 등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른데도 말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짓누르는 ‘부양의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직계 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는 더는 그 장애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발생했으니 그 가족에게 부양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양의무제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들의 안부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자식과 연락을 끊고, 그 자식들은 장애인 부모의 짐이 버거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지금 부양의무제가 나타내는 현실입니다. 장애 1급인 사람도 그의 부모나 자식에게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미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수급자 숫자에 육박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117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또 부양의무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중인 이경숙(61세)씨. 그녀는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딸이 가끔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 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3년 차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제대로 된 복지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 현실들을 알리는 시위를 100회 가량 열었습니다.

▲ 지난 8월 17일 광화문 인근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장애인들을 사람 답게 살도록 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가난한 장애인들에게 알아서 살 궁리를 하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정녕 홀로 설 수 없나요?”
이번 목격자들의 내레이션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그 역시 1급 장애인입니다.
글, 구성, 연출 : 박종필 감독 (‘다큐인’ 프로듀서,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격자들>’사람이 산다’ 제작)
섬 지역 공립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여 (거점 요양병원, 치매전담 공공 요양시설, 24시간 응급의료 강화) 고향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생존의 동아줄'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 정책을 통합 기획·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 및 완도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응급의료 취약지 예산지원 확대
도립의료원 지원 확대로 전문의 유입 확대
24시간 안심의료체계 구축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개별 자유 여행객(FIT) 유입 지원 사업 확대
설악산로 3차로 건설
속초항 활성화
청호동·해수욕장·대포항·설악동 개별 발전 사업 연계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폐기물매립지,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악취 개선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시민을 위한 주차 과밀지역 공영주차장 확보
친환경 공공 실내 놀이 공간 '우리 동네, 실내 창의놀이터' 조성
지능형 CCTV와 바닥 신호등 확대로 'AI 스마트 안심 스쿨존' 강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도입
관광지와 연계한 소규모 환경 정비 및 주차 안내 등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센터' 건립
학원비, 도서구입, 문화 공연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속초 청소년 바우처 '꿈 이룸 카드' 도입
입시 전문가 초빙 컨설팅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진로 진학 통합 컨설팅' 상설화
단순 직업 교육을 넘어 지역관광 및 의료산업과 연계한 '여성 재취업 원스톱 지원센터' 강화
육아에 지친 여성들의 취미 생활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엄마들의 휴식(Rest) 공간' 공유 오피스 지원
여성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확대 및 출산장려정책 개선
시각장애인 '안전한 보행'과 청각장애인 '장벽 없는 소통'을 위한 스마트 음성 안내, 점자 블록 교체, 수어통역센터 등 지원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연계 및 현장 중심형 직업 훈련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과 자립' 지원
희망택시와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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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 호수공원 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지하철 연결
서부트럭터미널에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퓨처파크'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플랜트' 조성
대학생 연합기숙사 '해피캠퍼스'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활용 도시체류형 의료단지 '메디컬 가든' 조성
서부광역철도 및 목동선 착공 조기 추진
김포공항 활주로 연장 및 소음 감소, 고도제한 완화, 상설피해재단 설립
4차산업혁명 교육특구 지정 및 코딩 무상교육 확대
24시간 공립보육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 건립
청년 국내철도 무료 이용 '청년패스' 도입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 및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의료지원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생활센터 육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및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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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재래시장 현대화 재개발 추진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연계)
사충신·김해성 성역화 사업 추진 (임진왜란 최초 의병, 역사문화공간 조성)
통합돌봄 확대, 스마트경로당 구축 (어르신 건강 복지 향상)
어방공단 단계적 이전 추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연계)
꽃무릇공원 연결 - 꽃무릇 브릿지 설치 (단절된 보행 동선 연결)
김오랑 중령 기념공원 조성
김해대로 이오이구(2529) 빛의 거리 조성 (야간 경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삼정동 공영주차장 설치 (동사공원 지하 주차 공간 마련)
동부노인회관 무료 급식소 환경개선
전산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
김해형 복합커뮤니티키친 설립 (공유 주방, 청년·여성 창업, 문화 교육, 노인·1인가구 공동 식사)
경남형·김해형 통합돌봄 완성
마이데이터·AI 기반 건강관리모델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중추 기능 도시 김해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도의회 선도역할)
중증장애인 자립 활동 24시간 돌봄 구축 (조례 지정)
가야사 연구 복원 (조례 제정/특별위원회 구성)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개조 지원 확대)
자치경찰 연구회 구성 추진/자율방범대 처우 개선
창원지방법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유치 (당선 후 유치추진위원회 즉각 구성 추진)
노인 통합 돌봄 모델 특별시범사업 지정 추진 (집에서 돌봄 받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원도심 생활 밀착형 체육관 조기 완공
남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힐링형 둘레길 조성)
부원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하천 정비
동문 경로당 신축 추진
쇠내마을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침수·배수시설 개선)
이재명 대통령 인도 방문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발언 중 (김해 가야사 2000년, 수로왕·허왕후 이야기 연결 출발점)
가야사 한·인도 프로젝트 - 회현동을 인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허왕후 한·인도 합작 영화 제작 도의회 지원 추진
봉리단길 환경 정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김해 회현동을 가야고도(古都) 지정 추진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봉황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 지원,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가야역사문화거리(수로왕릉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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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 2014년 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명, 네덜란드 0.4명, 스웨덴 0.6명, 덴마크 0.6명,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년 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년 10월 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대)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년 55명으로 전체(92명)의 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표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 세부 추진내용 |
광역도로망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년),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년) 등 |
간선도로망 |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년), 금병로확장(1999년),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위),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위)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위),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위) | |
철 도 망 |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년), 2호선 현재 추진 |
주정차 단속 |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년(40만4천건) => 2012년(28만9천건)으로 대폭 감소 |
시 내 버 스 |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년),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년),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년) 등 |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위)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의 75.5% 수준 | |
기 타 |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년),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년) 등 |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인/1만대(특광역시 5위) OECD평균 1.25명 => 교통혼잡비용 1조 2천억원(2010년 기준) |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표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 2006년 | 2009년 | 2014년 | 2015년 | |
도로/안전 | 119,114,335(24.3%) | 129,082,530(33%) | 88,572,527(32.2%) | 147,880,485(49.2%) | |
주차/관리 | 8,138,300(1.7%) | 4,721,690(1.2%) | 2,028,887(0.7%) | 2,516,619(0.8%) | |
지 하 철 | 267,746,816(54.6%) | 165,783,096(42.4%) | 29,419,164(10.7%) | 27,064,962(9.0%) | |
시내버스 | 33,130,475(6.7%) | 30,689,262(7.9%) | 52,879,969(19.2%) | 37,107,238(12.3%) | |
택시 | 22,644,222(8.1%) | 23,135,955(7.7%) | |||
경상/기타 | 62,366,386(12.7%) | 60,308,376(15.5%) | 80,145,657(29.1%) | 63,010,211(20.9%) | |
교통 부문 | 총 계 | 490,496,312(100%) | 390,584,954(100%) | 275,690,426(100%) | 300,715,470(100%) |
시 총예산 대비 | 23.6% | 15.5% | 6.7% | 7.3% | |
대 전 시 전체예산 | 2,074,697,000(100%) | 2,515,393,000(100%) | 4,071,200,000(100%) | 4,108,200,000(100%) | |
<표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억), 준공영제 지원(267억), 택시재정지원(231억)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급,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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