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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형준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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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8
서초구 이형준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양재 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재개발·재건축 등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
서리풀지구 '직·주·락(職·住·樂)' 미래 복합중심지 완성!
우면동 위례과천선으로 교통혁신! 선암IC역·양재AI허브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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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경사형 엘레베이터 추진 (입체적 보행로)
북한산 둘레길 보행로 재정비 (배드민턴장 출입구 및 보행로 정비, 반려견 및 반려묘 놀이터 신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강북 10번 버스 종점 솔샘터널 옆길 보행로 마련
청년보안관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야외형 키즈카페 놀이터 신설
소공원 재정비 및 야외도서관 시설 확대
도봉세무서 뒷길 산책로와 런닝길 조성
동별 풋살장 신설
삼양사거리 역세권사업 신속화
구) 보훈회관부지 세대 통합형 복합 센터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및 쾌속추진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전월세 혜택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득기준 완화, 공제율, 한도 확대)
청년 월세 지원한도 확대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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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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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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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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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수, 2015/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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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화, 2015/05/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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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행사 세부내용

○ 일시: 2015. 5. 28. 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문위), 유승희 의원실(미래위), 국회입법조사처

- 시민단체: (사)오픈넷

- 학계: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사)한국언론법학회, (사)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국문)_최종 프로그램(영문)_최종

수,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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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원칙

 

* 국제세미나 영상 다시보기 및 발표자료: http://opennet.or.kr/on-working/intermediary-liability

* 영상 다시보기(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 요약문(PDF): 오픈넷 국제세미나_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_요약문

 

국제세미나 세션별 요약 | 사단법인 오픈넷

 

[Session 1]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이해

제1세션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좌장인 박경신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임시조치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터넷 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매개자들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자는 몰랐거나 notice and takedown을 시행하는 한 제3자 제공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조항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삭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법정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권리침해주장만으로 삭제, 차단 의무를 가지는 책임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삭제, 차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부 여지가 없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조치제도로 매년 1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수많은 게시물들이 삭제, 차단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발제: 어스 개서 교수(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 소장) - 온라인 정보매개자 프로젝트: 연구결과와 제안

어스 개서 교수는 버크만센터에서 연구한 온라인 매개자에 대한 국가별 규제 사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매개자 개념 자체가 최신의 현상이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법적 규제도 유동적이며 계속 발전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그만큼 어떤 한 국가의 법을 모범사례로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 관할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 매개자들을 규제하는 동기와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같이 온라인 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notice and takedown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들의 법익 균형을 맞추는 균등자로서의 역할, 온라인 매개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매개자 규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태국과 같이 쿠데타로 통치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약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칭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온라인 매개자들이 문제 콘텐츠를 삭제 혹은 보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콘텐츠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 부과하지 않지만, 인도, 한국, 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비대칭 인센티브 구조를 취하여 과잉준수가 되더라도 매개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행동 제한, 책임 부과의 측면으로만 이해하지만, 특정 분야를 조력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하며, 정부는 온라인 매개자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표현의 자유 등 규범적 측면 등 다양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고, 개입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효과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토론: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 -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을 개관하였는데, 2001년에 제정된 법률은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유형의 침해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 중 ISP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은, ISP가 특정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면책(이를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본 법 개정 여부가 검토되었고, 당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과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주로 이해관계자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따라 ISP의 책임이 결정되며, ISP의 면책에 대해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 토론 1: 권영준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현재 인터넷은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음란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만큼, 사이버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많은 통제권을 가진 ISP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면책 쪽으로만 가면 인터넷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ISP의 책임은 일반적 과실 유무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판례상 알았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 원칙적이고 단순한 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불법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2: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임시조치 제도를 어스 교수의 거버넌스 체계 분류에 따라 해석하자면,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에 초점이 있고, 이것이 제약자로서의 역할이 컸다면, 개정안에서는 정보 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균등자 역할 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3: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우리나라의 ISP는 단순히 정보매개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콘텐츠 통제권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비교법적 연구에는 다양한 국가별 ISP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ssion 2] 정보매개자책임과 ICT 생태계

○ 발제 1: 아누팜 챈더 교수(미 UC데이비스 로스쿨) –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책임

인터넷의 규율 방식에는 크게 엄격한 EU의 규제 중심 접근법(strict EU regulatory approach)과 진보적인 미국 경쟁 중심 접근법(liberal US competition approach)이 있다. 한국은 제2의 브뤼셀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인지, 껴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모델이 유럽의 모델에 비해 표현의 자유와 경제발전을 모두 촉진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한국의 임시조치제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의 접근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된다: 1. 저작권법(DMCA)상 면책조항(safe harbor)과 통지후삭제(notice and takedown) 제도, 2. 통신품위법 230조(Communications Decency Act s.230), 3. OSP들의 프라이버시 책임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프라이버시 정책 시행을 장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let a thousand web sites bloom,” “the vast democratic forums of the Internet”라고 요약될 수 있으며, 정보매개자인 OSP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아마존(명예훼손적인 책 리뷰를 삭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자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DA s230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 페이스북(정보 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음), 핀터레스트(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들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음)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며 권장된다.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은 비판을 할 권리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도 촉진한다. 미국의 스타트업은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모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정보매개자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같은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글의 경우 1년 동안 26만여 건의 삭제요청을 받고 946천여 개의 URL을 검토해서 그 중 41.3%만 삭제한다. 언론사인 텔레그래프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삭제된(deindexing) 정보를 다시 게시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자폭행위(friendly fire)와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제도는 1.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를 인정하는 등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며, 2. 30일간의 강제 임시조치제도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며, 3. 인터넷 실명제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4. 실효성 없는 제도들과 역차별로 인해 혁신을 저해한다.

미국에서 인터넷은 기회로 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인터넷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도 놀라울 것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정보화시대의 산업계의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발제 2: 올리버 쥬메 회장(유럽ISP협회) - EU 전자상거래지침과 유럽 ISP의 경험

EU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의 기반은 1997년 제정된 독일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법에서는 3가지 중요한 초석을 세우고 있다.

1. 전송 또는 저장되는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금지

2. 정보의 단순 전송 또는 처리에 대한 면책(access provider)

3. 제3자의 콘텐츠의 호스팅/저장에 대한 제한적 책임(hosting provider)

이에 따라 200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D)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해 제12조 단순도관, 제13조 캐싱, 제14조 호스팅, 제15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유럽의 책임 체계는 수평적 접근(horizontal approach)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나 혐오표현 등 어떤 법 위반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ISP들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수평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며, ISP의 수평적 사업모델을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ISP 책임 법제도 수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는 3파트로 나뉘는데, Part A에서는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제14조의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Part B에서는 필터링 조치와 “Scarlet-SABAM” 판결을 살펴보며, Part C에서는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Part A 제14조 호스팅: ISP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서면성, 구체성 등 몇 가지 최소 요건을 갖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실질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얼마나 신속하게(expeditiously)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회원국들이 채택한 다양한 방법들은 통지 및 삭제(notice and takedown)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roISPA는 이중통지(notice and notice)가 균형이 잡힌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Part B 필터링 조치: 필터링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필터링 조치가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효과적인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 더 크게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으며 고비용으로 중소 인터넷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필터링 조치가 의무화되면 “단순도관”인 ISP가 ECD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Scarlet-SABAM 판결에서 벨기에 법원은 이러한 필터링 조치가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확장성(scalable)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Part C EC의 “디지털단일시장계획”: EC에서 작년부터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3개의 기둥(pillar)로 이루어져 있다. Access, environ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society, economy and society in general. ECD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정을 전망한다.

○ 토론 1: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거대한 정보매개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책조항으로 도피하기도 하고,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 이상 차고에서 구글 같은 검색엔진 스타트업은 나올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정보매개자들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ICT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이에 더해 아직도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과 같은 낡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토론 2: 이인호 교수(중앙대, 정보법학회 회장)

발제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한국의 정보매개자들은 임시조치제도, 명예훼손이나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생태계에의 정부의 후견적 간섭과 개입으로 인해 혁신의 가능성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정보매개자 책임 체제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토론 3: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주도해왔으면서도, 연방대법원의 소니 판결처럼 ISP 즉 정보매개자와 같은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완화시켜 왔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책임제한 규정이 있지만 폭넓게 방조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 정보화 법제는 ‘파괴적 혁신’에서 ‘파괴’의 억제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보매개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다. 정부 중심의 위계적 규제모델은 인터넷 산업에 대해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비용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ession 3] 정보매개자책임과 저작권 제도

○ 발제 1: 에릭 골드먼 교수(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ISP의 책임

박덕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저작권 제도’라는 난해한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에릭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배경(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 책임을 부과한 판례를 변경하려는 입법적 의도,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초창기 인터넷 예외주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골드만 교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면책 조항의 구조 즉,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할 부담을 저작권자에게 지우는 것,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면책 조항을 원용하고 싶은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 당시의 판례법을 보충하려는 것이지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면책 구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상의 면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을 무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여전히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작권 제도에서 왜 삭제-통지(notice-and-takedown) 제도를 두고 있는가? 골드만 교수에 따르면 그 이유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학술용어로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장래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입하는 것이 다른 해결책보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비용회피자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어떤 콘텐츠에 어떤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알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행위가 허락받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Viacom과 Youtube 소송 사건이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정이용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은 일종의 정부가 만든 기반시설로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의 사업비용을 높여 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기존의 시장 구조에 갇히게 되고, 결국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생길 수 없을 정도로 규제준수 비용이 높아졌다.

○ 발제 2: 레베카 깁린 교수(호주 모나쉬대) – 삼진아웃제에 대한 비교법적 평가

두 번째 발제자인 레베카 깁린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를 중심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였다고 볼 것인지를 저작권 침해의 감소 여부, 합법 시장의 증가 여부, 창작물의 확대 여부 등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깁린 교수는 20세기 초 소아마비와 아이스크림 소비 감소를 예로 들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 문제를 지적하였다. 삼진아웃제가 성공이라는 주장(가령 한국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다, 한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줄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도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깁린 교수의 18개월간의 연구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침해를 줄였다는 증거는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 법률가들에게는 난해한 간단한 수학을 동원하여 깁린 교수는 삼진아웃제에 따른 경고 횟수의 오류를 설명하였다. 가령, 2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 1차 경고를 받은 사람의 8%에 불과하다는 숫자는 프랑스 삼진아웃제도의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문제는 삼진아웃제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이다. 이제 강행규범 형태로 삼진아웃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나라는 2011년 이후부터 사라졌고 대신 사적인 자율규제 형태로 일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삼진아웃제가 거의 폐지되었고,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영국은 사실상 포기했고, 대만도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해답은 비용 효과 분석과 실증연구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의 집행 조치들도 문화적 산물의 풍성화와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토론 1: 이규홍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

토론자로 나선 이규홍 판사는 온라인상의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혼란의 하나로 본다는 점과 법원을 통해 가부간의 판단에 너무 집착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작권법의 면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방조 책임 법리로 해결해 오던 우리 판례의 태도와 미국의 유발(inducement) 책임이나 의도적 외면(willful blindness)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제104조는 여전히 위헌 문제가 있고, 깁린 교수의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지적을 대부분 동의하며 제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토론 2: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한국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정필운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사법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게시판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이지만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저작권 정책에서 문화적 고려를 강조하면서 정 교수는 비록 동료 저작권법 전공 교수는 삼진아웃제도가 형사 처벌을 완화 또는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은 저작권 제도에서 무너졌고 그 결과 문화와 혁신을 장려하지 못하며, 개인 창작자의 창작의 장려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해를 저작권 제대가 대변한다고 비판하였다.

○ 토론 3: 최경수 수석연구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

우리 저작권 제도의 산증인이라고 소개받은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완성된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우리가 도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실패했다는 골드만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주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지, 삼진아웃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공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한국에도 없지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도와의 차이점(경고 숫자가 훨씬 적다는 점의,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삼진아웃제도가 한국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며, 비용효과 분석을 위해 어떤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을지 깁린 교수의 견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평가를 저작권 산업계가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라기 보다는 검증이 관건이며, 행정 규제가 바람직한지 여부는 디지털 환경, 윤리, 문화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방청석에서 2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는데,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호주의 삼진아웃제 논의에 대한 질의와 삼진아웃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다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 저작권법 제103조는 삭제 요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월, 2015/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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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_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반대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전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등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부적절했으며, 그로 인해 이미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졸속이 신중함을 내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초에 갖추지 못했던 내용의 정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는커녕, 정기국회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서도 한참 벗어나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이 시도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 제외 원칙도 사라진 채 추진 중인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왔다.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닌, 전문적 경영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한 이후, 단 한 번도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무조건 통과만 강조되어 왔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발목잡기로 치부되어 왔다. 오늘(9/17)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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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천방향 진입로 건설
학익 유수지 매립을 통한 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밸리’ 조성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수봉공원 정상 송신탑 철거 및 랜드마크 관광타워 '수봉한빛타워' 건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독립 및 미추홀구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미추홀 스포츠홀' 건립 및 교육·문화 인프라 획기적 확대
총연장 9Km의 ‘미추홀 푸른별 공원길’ 완성 및 24시간 치안망 강화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 및 GTX-B, 수인선·KTX(송도역) 연결
연안부두~인하대역 노면전차(트램) 건설 및 인천대로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용현·학익지구 인천 최대 서비스문화산업단지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공시설 신증축 및 녹지·체육시설 확충,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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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으로 산모와 아이 지원
카이스트 및 글로벌 대기업 창업펀드로 창업 일자리 혁신
자율주행과 드론배송이 일상이 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특구 조성
대전 최초 서구 글로벌 어학당 건립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전세사기 제로, 주거권 수호 행정명령 1호 시행으로 안심 서구 구현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공동주택 관리비 20% 절감
휠체어, 유모차,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하는 '서구 블랙캡 택시' 도입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모두를 위한 '턱 없는 배리어-프리' 서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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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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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 닭, 오리 농가를 휩쓸고 있다. 지난 14일 자정기준으로 살처분한 가금류 수는 266개 농가에서 1,140만 마리다.

정부는 또 31개 농가 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2014년의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취재진은 AI로 쑥대밭이 된 경기도 일대의 양계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빼앗긴 삶의 기반, 허탈한 농심

이번에 AI 피해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이천. 한 때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던 이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계사 담장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닭장은 녹슨 채 방치됐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떠나 해질녘에도 불 켜진 집을 찾기 어려웠다.

취재진이 만난 최윤수(가명) 씨는 키우던 닭을 살처분 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거의 해마다 찾아오는 AI 때문에 마을 양계 농가가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에도 용케 버텨왔지만, 결국 올해 키우던 닭 전부를 매몰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방역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키우던 닭 전부를 죽이게 됐다”면서 허탈한 마음을 토로했다.

최 씨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일본의 신속한 대응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번지지 않아야 방역이 효과가 있는 건데 초동 대응이 워낙 늦다보니 이제 아무리 방역을 해도 다 번져갈 정도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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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AI 피해를 크게 겪지 않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만 마리 규모의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장병일(가명) 씨는 매일 두 차례씩 농장 전체를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방역을 하는 농가들이 하나 둘 AI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씨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건 마치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당하는 느낌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적인 부담이 크다”며 언제 찾아올 지 모를 AI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무용지물 소독약, 효과없는 방역 대책

정부가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소독제를 보급해 피해를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지난 7일 국회 농식품위 현안보고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종류의 소독제 가운데 겨울철 저기온에서 효과가 없는 ‘산성제’가 농가에 보급돼 온 것이 사실인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한 소독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제품이 효력 미달로 밝혀졌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아직 전량 회수되지 않았고, 현재 6천리터 넘게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대규모 AI 피해를 겪은 이후 정부가 세운 방역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①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② 방역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세척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며 ③ 관심 지역에 대해 정부의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의 방역 대책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정부가 지정한 ‘방역 관리 지구’ 내 AI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AI 방역 관리지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AI 방역 관리지구를 지정해 특별히 관리했지만 AI 발생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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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마리

AI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살처분 되는 닭, 오리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 있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빠르게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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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앞으로 살처분 될 가금류의 수를 5천만 마리 정도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생한 AI의 유형은 ‘H5N6’ 형인데, 이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H5N6는 겨울철에 영상 4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한다”면서 “겨울이 길기 때문에 방역만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천만 마리는 우리나라 닭, 오리 연간 소비량의 10퍼센트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6차례의 AI 피해를 모두 합친 것(약 4600만 마리)보다 피해가 더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취재 : 심인보, 김강민, 이보람, 정재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12/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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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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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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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 이번 AI 관련해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AI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2015년 가을 이런 때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보고 드린대로 농장 간에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 :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6/12/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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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금, 2016/1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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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줄야근 과로사 추정' 경북 성주 AI 담당 40대 공무원 사망 "야근 40시간 이상…" (전자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씨는 AI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방역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6일도 밤 10시까지 AI 거점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61228000449

목, 2016/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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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경인일보 2017-01-25 제13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250100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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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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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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