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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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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익명 (미확인) | 월, 2017/02/13- 17:35

[기고] AI인체감염 공포, 동물복지축산으로 가야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가금류가 최근 3천2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만 무려 1천500만 마리 이상이다. 정부는 말한다. 철새가, 농장을 드나드는 중간상인이, 그리고 길고양이가 AI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런 말에 시민들은 불안하고 의아해 하면서도 그들을 잘 통제하고 방역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으론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명인데, 살처분 된 가금류가 3천만 마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워 판단이 잘 되지 않을 정도다. 

사실 AI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살처분 된 가금류 수에 비해 농가 수는 매우 적다. 현재까지 331곳 농가에서 발생했다. 한 곳 당 평균 산란계는 16만여 마리, 오리 18만 마리, 메추리 33만 마리를 사육했다. 경기도 역시 만만치 않다. AI농가 평균이 8만4천 마리, 10만 마리 이상인 대규모 농장이 41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오직 빠른 생산주기, 생산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된다. 특히 산란계는 앉지도 못할 정도의 밀도로 케이지(cage) 사육을 하며 강제 털갈이를 당한다. 낮과 밤, 계절을 알지 못하게 형광등을 밝혀, 우리가 생각하는 닭이 아닌 '달걀공장'이 된다.

중국에서는 고병원성AI 인체감염으로 41명이 사망했고 감염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 중인 H5N6 유형으로도 2014년 이후 17명이 발병, 1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고양이 전염사례가 발견됐다. 전염병이 전세계로 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병원성AI가 발현되고 14년이 지나도 정부와 경기도는 살처분, 이동제한, 소규모 농가 수매 정도가 정책의 전부이다. 면역력 저하 개선을 위해 음식물사료화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그게 끝이다. 단기성 정책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연양계를 추구하며 자체 계약농가 30여 곳(산란계 기준)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산란계 살처분 파동으로 달걀 값이 치솟았으나 이곳의 공급은 안정적이다. 이곳의 산란계들은 항생제, 성장촉진제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매일 풀을 공급받는다. 자연의 햇빛과 바람을 쐬며 볏짚, 왕겨 깔린 바닥에서 뛰놀고 횃대에 올라가 쉰다. 산란상자에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 양계농가는 97곳, 그중 경기도에 8곳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단 1곳만 감염되었다. 그마저도 10마리 이내 감염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1986년 산란계의 과도한 밀집 사육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였다. 이 정책 이후, 2013년 AI 발생 건수는 스웨덴 1건, 영국 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가금류 중 21.8%, 산란계는 무려 36%를 사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AI의 공포,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은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경인일보 2017-01-25 제13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250100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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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줄야근 과로사 추정' 경북 성주 AI 담당 40대 공무원 사망 "야근 40시간 이상…" (전자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씨는 AI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방역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6일도 밤 10시까지 AI 거점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61228000449

목, 2016/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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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PB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의사 밝혀

PB제품 외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사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

산도깨비 전성분 공개’, 홈케어 전성분 공개 의사 없음’,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바이오는 답변 없어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 중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던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지난 25일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클라나드, 산도깨비 총 9개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홈케어는 성분 공개 거부를, 코스트코 코리아,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준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은 유통판매업체로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판매하기 때문에 전성분의 공개 권한이 없다며, 우선 PB제품의 전성분만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적으로 PB제품의 전성분 공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법적 기준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또한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의 PB제품에 대해 전성분 공개가 가능하나, “PB제품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노하우와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의 의지만으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파악 여부, 공개가능 여부 확인, 성분 공개 방법 등에 대해 제조업체와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답변을 주기로 했다.

 

GS리테일은 “2016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PB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 “제조한 업체에 성분공개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산도깨비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전성분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케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유출이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으며, 코스트코 코리아와 제너럴 바이오는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던 업체들이 여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로 PB제품의 전성분이나마 먼저 공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지만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PB제품만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유통판매업체는 전성분 공개를 PB제품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판매유통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중소제조업체로 전성분공개로 인해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성분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업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 공개로드맵을 요구할 예정이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PB제품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책임 업체만이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 수입하는 모든 업체로 확대해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애경산업과 클라나드가, 18일 다이소아성산업과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개 의사를 밝혔으며, 22일 롯데쇼핑은 자체브랜드(PB)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바 있다.

 

20161127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1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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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못 보신 분 있을 것 같아 자료 하나 올립니다. 이낙연 총리, AI 방역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바꼈을 뿐인데 이렇게 변하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동안 신자유주의 내세우며 사익만을 추구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492758760774306&set=a.15541323…

화, 2017/06/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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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2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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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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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이라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은데다 조류독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고 농장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고,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첫 발병일로부터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나 마찬가지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그저 불량식품 싹쓸이 하듯, 쓰레기 버리듯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 지금의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일부 농민들이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회적 재난을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우리는 참사랑동물복지 농장이길 바란다. 적어도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외국은 3km내 예방적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유항우)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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