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전종규 님의 공약
부곡 준설매립지를 활용한 관광지 변신
동호 동해프라자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문화·놀이 공간 조성
발한 문화예술 거리 조성
묵호 지역 미래 콘텐츠 브랜드 개발 및 관광형 수산시장 전환
망상 국제복합해양관광도시 개발 지원 및 지역 현안 해결
시민 불편 규제 정비 및 원스톱 건축 인허가 행정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소상공인·보훈가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교통 및 체육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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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동서울권) 관통 국가철도(20.4km)역 신설
구의1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혁신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조속한 착공
광진구청 옛청사 활용 '서울형 시니어 액티브 센터' 조성
자양1동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인프라 개선
자양2동 행정·상권·주거 중심생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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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축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각종 규제로 어려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앙시장/차없는거리/로데오거리 등 개선)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규제 완화 (새로운 역사, 문화거리 조성)
상봉 도시재생화사업 조기완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주차장 건립)
황새등 복원사업 조속히 조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 조성)
제2봉황교 건립
봉원초-보건대 복개도로 재정비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구, 상봉체육공원부지 활용, 여가와 건강을 함께 누리는 힐링공간)
진주성 ~ 동방호텔 제방고 조정 (관광 접근성 개선 및 도심 경관 정비)
청과시장 그늘막 설치로 상권 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전통상권 활력 회복)
공영주차장 및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쉼터 조성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대)
학생·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 관광·문화·체육과 반려동물 공원 조성으로 생활의 품격 향상
교통시설·CCTV 확충, 자연재해 방지 및 보완, 재건축·하천정비, 항공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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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1동, 도량2동 주차장 개발
도량동 광장 건설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
60세 이상 간단한 홈수리 서비스 제공
5부 능선 산책로 조성 및 수변 휴식 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신설 및 버스노선 변경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애견공원 설치
도량2동 아파트 공실세대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스타트홈 주거지로 전환
도로 및 인도 평탄화로 보행 편의 증진
지역상가 활성화 및 상가 주변 주차/통행 개선
우수한 교육환경 강화를 통한 구미 교육 중심지 조성
창업 중심 특화대학 선정 및 창업 도시로 전환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으로 교통 체증 해소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구미 사랑 상품권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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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골목길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도원고 주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수밭근린공원 조속 조성 및 달서생태관 건립 완수
월광수변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 관리 강화
대곡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훈병원 앞 공영주차장 확보
상인3동 생활안전 업그레이드, 주차·보행·방범 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보행 불편 개선, LED 보안등 및 CCTV 확충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및 보행 쉼터 개선, 노후 생활도로 정비
조례 제·개정 및 민원처리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농사용 폐비닐 처리, 쉼터 관리, 정신건강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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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역 정비 강화
금샘로 개통 및 침례병원 정상화 지원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복지·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 관광벨트 구축
문화·여가·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참여 기반 강화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구민 참여 기반 소통 행정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구서 IC 일원 복합 개발 및 노포 광역교통 복합환승 플랫폼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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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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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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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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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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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머물고 싶은 교동, 중앙을 만드는 도시재생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삶
안전한 우리지역
일자리가 모이는 제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재가 자라는 제천 (교육발전특구 조성)
성내리 리조트 MOU 체결 (체류형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골목상권의 기적 (제천 빨간오뎅 축제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청년이 모이는 제천 (e스포츠 대회 추진 및 청년 문화 콘텐츠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육복지 긴급돌봄체계 마련, 거점별 돌봄 공간 확보, 정서지원 및 마을돌봄 연계 학습활동 지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돌봄 보호자의 돌봄 병행 (단기 돌봄 전문가 파견 및 처우 개선, 다자녀 가정 모니터링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종목 다양화)
임차인·임대인이 행복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기 추진, 노후 상권 활성화 기획 디자인, 주차타워 설치, 공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저층주거지 해충방제 지원, 취약계층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 지원)
누구나 예술하고, 누구나 운동하는 교동·중앙 (생활체육문화통합지원,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실패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청년 지원 (취업준비생 스터디 소모임 지원, 장기 미취업 청년 심리상담지원,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낡은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노력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 조례)
시민 보고의 시스템 구축 (민원의회 업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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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경제 조성
외국자본·글로벌 기업 유치로 국제 비즈니스 거점 마련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 조성
북항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구민 우선 채용 MOU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유치
범일·좌천 재개발 구청장 직속 TF 구성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및 상부 체육문화시설·공원 조성
산복도로 단계적 고도제한 폐지 및 빈집 정비
고령층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산복도로 교통 개선
명품 교육도시 동구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 동구 유치
해사법원 동구 유치 (해양·물류·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월 3만원으로 인상 지원
산복도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경사형 모노레일 추가 설치
주택가 공유주차장·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시스템 단계적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저상마을버스 도입
스마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학생 통학안전 5종 패키지 추진
노후 옹벽·축대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주민밀착형 동구 셔틀버스 운행 추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공공요금·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및 캐시백 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및 배송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동구 글로벌 어학센터 설립
365일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재원 확충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및 자녀학습 멘토링
스마트 경로당 구축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확대
망양로 산복도로 뷰 카페거리 조성
이바구길 관광거점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부산항축제 연계 동구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꽃이 있는 골목길 조성 (관광 매력 증진)
웹툰·영화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명란·어묵 K-푸드 브랜드화 및 체험관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정례화 및 구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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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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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 별첨자료 : 의견서 |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정부는 명칭만 변경한 원격의료 꼼수 재검토안 제안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위해서는 1차 의료와 공공의료 확대필요

정부는 작년 6/22일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 19대에 이어 다시 발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가 지니는 위험성, 개인정보유출, 불필요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명백하여 위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얼마전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라 명칭만 변경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재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3/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는 명칭만 바꿔 원격의료를 시도하려는 꼼수정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및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원격의료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못해 촉진 및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커 오랫동안 안전성과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병의원접근성이 최고수준이다,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도 오지 및 섬 등에 대해 어쩔수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하여 의료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하에서만 의료인 간 개별적 확인 및 송부가 가능하도록「의료법」 제21조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통신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전송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가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통신회사들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현실적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투약밖에 없는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약물처방이 높은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투약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원격의료가 지닌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부분 시행하였는데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원격의료 내용을 적시하고, 지방이나 군부대, 교정시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였다. 특히 작년 6월에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제목과 달리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보건복지 노인분야에 843개소 요양시설에 원격협진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 1,625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에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 의료라 명칭을 변경, 대상 환자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대검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병원은 병상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명분 없고 정부의 꼼수정책에 불과한 의료법 재검토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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