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주홍 님의 공약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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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시장 - 미즈메디 병원 앞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화곡역 공사구역 불편 최소화
우장산동 중학교 배정 방식 개선
우현로 아파트단지 사이 X자형 횡단보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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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동농작업 플랫폼 추진
청년 농업 참여 모델 확대
한우 브랜드 확장 및 유통구조 개선
공공심야약국 탄력적 운영 확대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 도입
돌봄 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지원
무장애 도시 인프라 단계적 확충
민원 처리 과정 끝까지 점검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지속 요구
현장 중심 군정질문 강화
재난 대비 마을방송 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전통주 산업화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축제 콘텐츠 강화
산림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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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저녁 시간대 유예)
진주 축제 지역 평거·신안으로 확대
상가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비상벨 확대
보안용 CCTV 설치 확대
버스 스마트 노선 안내판 설치
여성 폭력·성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숨겨진 시민 지원 제도 적극 홍보
민원 해결 피드백 보장제
동네 무료·공영 주차장 확대
공공시설 주차공간 전면 개방
강변도로 야간 주차 공간 확보
평거~신안 우회도로 미개통 해결
고속도로 구간 소음터널, 방음시설 설치
석갑산·숙호산 황톳길 조성
도시가스 설치 지역 확대
거점별 공공화장실 확충
청년 문화공간 조성 추진
교통안전 유도체계 개선 (컬러 노면 표시)
진주시 자녀 지원조례 (추진)
돌봄·육아지원 확대
행정복지센터 '야간 틈새 돌봄교실' 도입
2인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돌봄·보육교육 주차요금) 확대
달빛어린이병원(소아과·치과)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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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지구아파트 봉동읍내·완주군청 분산 신축
봉동행정복지센터 읍내 이전 재추진
농업보조금 및 로컬푸드 보조금 상향
농협 청춘 떴다방 운영(겨울철 운영)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무료화
완주형 공공 민원 앱 소통 창구 신설
완주문화재단 완주 문화 체육재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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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아파트 부지 활용 '공영 주차타워' 신속 건립!
전라고 이전 부지 활용 '복합 주민행정문화타운' 조성!
세병호의 밤이 더 아름다워지는 '명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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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트램 착공
제3국제학교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복합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알리미 무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복지 바우처(3종 세트) 실시
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 및 개방
송도형 스쿨버스 도입
친환경 2층버스 도입
공원 특색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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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읍 전지역 도로정비 사업 재정비 사업 추진
안전한 자전거 국토종주길 연결사업 추진
고아읍 전지역 하천길 LED 가로등 시설 추진
시내버스 배차간격 확충 추진
KTX(김천구미역) 셔틀버스 운영 시행
KTX(김천구미역) ~ 5공단간 자동차 전용도로 중 고아구간 조기착공 추진
송림리 구획정리 사업 조기착공 추진
도로 안내 및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재정립
주차장 재정비 - 생태공원 및 캠핑트레일
유모차길 확장
보건소 의료시설 및 서비스 확대
고아주민을 위한 공영목욕탕 유치 추진
유아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건강정보 점검연동 및 노인 긴급출동 서비스 운영
무인드론 택배서비스
청소년 콜택시 운영 활성화
청소년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단 건립
인공지능 AI 미디어 전문가 양성센터 건립 추진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한미교류교육사업 추진단 건립
들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들성 국제 음악제 추진
들성 국제 연극제 추진
들성 국제가족연극제 추진
아름다운 고아의 옛 이름 사용하기 캠페인 추진
국제 트렉터 경주대회 개최 운영 추진
산악자전거 오프로드 신설추진
침수지역 정비 및 화재취약지역 점검시스템 강화
CCTV 확대 및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길 조성
저수지 및 농로 배수로 안전관리 재정비
챗봇, IOT 시스템 활성화 운영
누구나 참려하는 중고벼룩시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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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확대
학교급식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주민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밀착 행정
골목 주차시설 확대 및 동별 작은 건널목 설치
거점별 전기차 충전소 확충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의왕도깨비시장 전용 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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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 (양파, 마늘) 마련 농가 소득 증대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처우개선 예산 반영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마을별 자율화 추진
경로당 공동 급식 운영 추진 - 영양 보급, 독거노인 보호
군민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추진 국비40% 도비30% 군비30%
민생기동반 운영 - 전구 교체대문, 창문 수리 휠체어 통로 확보 가정생활 전반
각종 행사 시 지역화폐 발행 -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어 전용 학교 추진 - (영어, 중국어, 일어) 인구 증가 정책
목욕 차량 구입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위생 관리
세탁 차량 구입 -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서 무거운 이불 세탁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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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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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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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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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합계 |
전과자비율 |
|
후보수 |
77 |
28 |
17 |
9 |
4 |
1 |
1 |
1 |
138 |
37.6% |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명, 국민의당 24명,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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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전과내용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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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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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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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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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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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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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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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문서위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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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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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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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 미수 |
4 |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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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이름 |
정당 |
직업 |
전과 기록 |
전과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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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갑 |
김성욱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7 |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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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을 |
강연재 |
국민의당 |
변호사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4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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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갑 |
김영근 |
국민의당 |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년1월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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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병 |
최태정 |
새누리당 |
정당인 |
2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년11월6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년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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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을 |
이광우 |
새누리당 |
정당인 |
5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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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을 |
송광호 |
민주당 |
건설업 |
3 |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년9월2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년(2006년5월11일)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년11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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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병 |
한신 |
국민의당 |
의사 |
3 |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년1월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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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을 |
전영돈 |
국민의당 |
정당인 |
4 |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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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을 |
허동준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4 |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1990년6월8일)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년6월자격정지1년(1992년1월7일)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월(1992년1월7일)-특별복권(1998년3월13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년6월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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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을 |
오명진 |
새누리당 |
회사원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년1월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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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갑 |
안형환 |
새누리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년9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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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병 |
고재용 |
국민의당 |
청운대 교수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년2월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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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갑 |
하석태 |
무소속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년3월14일)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년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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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을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정당인 |
3 |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1992년6월23일)-특별복권(1995년8월15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년7월11일)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년9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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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을 |
김현배 |
국민의당 |
정당인 |
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년3월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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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을 |
이강무 |
민주당 |
정당인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년9월2일)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년9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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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
윤공규 |
정의당 |
정당인 |
3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년6월10일)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년7월8일)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년4월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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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을 |
정호준 |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 |
2 |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년6월4일)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년9월14일) |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와,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년10월15일)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년4월15일)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년7월24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년10월23일)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4월6일)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5월7일)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년7월30일)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년7월18일)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년8월16일)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년5월6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년9월4일)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년6월21일)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년7월31일)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년5월18일)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년8월30일)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재)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년6월12일)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년12월13일)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년5월27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3년11월11일)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년4월10일)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년9월2일)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년6월29일)-특별복권(2003년8월1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년11월2일)-특별복권(2005년8월15일)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년6월30일)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년2월28일)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년12월12일)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 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년7월11일)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1988년1월27일)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년5월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년4월22일)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년7월26일)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년7월4일)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년(2006년12월30일)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년3월14일)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년(1982년5월22일)-잔형면제사면(1983년8월12일)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1988년9월10일)-특별사면(1988년12월21일)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년4월12일)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년7월19일)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년6월5일)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2002년11월1일)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년2월21일) 4.도박벌금100만원(2009년8월3일)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년9월21일)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년5월16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년11월16일)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년1월4일)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7월8일)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년9월14일)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년12월12일)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년12월23일)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년5월4일)-특별복권(2013년1월31일)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년7월4일)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년5월6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1974년11월21일) 2.포고령위반 징역1년6월(1981년2월10일)-일반복권(1984년8월14일)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4년6월10일)-형사면특복(2006년8월15일)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년9월29일)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년11월5일)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년7월7일)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년2월14일)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년8월13일)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년10월17일)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2002년12월6일)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년6월21일).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년2월10일)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2007년5월18일) 3.무고벌금100만원(2008년11월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년4월3일)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년12월11일) -사면특별복권(2005년8월15일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년11월2일)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년1월29일)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년6월17일)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년9월28일)-특별복권(2008년8월15일)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년2월18일)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년(1983년12월5일)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년2월9일)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총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년(2006년10월18일)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년12월7일) 3.상해 벌금100만원(2007년12월7일)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년2월19일)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년10월4일)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8월14일)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년1월9일)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년12월9일)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총 63만대로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가 350여대에 이르고 있네요, 이에 따른 교통사고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 1천명당 600~800대 수준으로 향후 대전의 자동차 증가속도는 매년 1만대 이상으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동안 연평균 교통사고 사상자 중 14.7%가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14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사망하였고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부상자는 42,77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문제는 명확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불가피하며, 그런점에서 그 장소가 어디든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안전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2년 대전시 교통혼잡비용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를만큼 각종 음주운전 등 각종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비효율문제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단속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제3자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도 그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음주운전 문제는 엄연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민들 스스로 법규를 위반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속을 하든말든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위반자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교통문제를 해소하여 공익적으로도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섯째, 그 어떠한 가치도 인간존중과 생명존엄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이자, 생명존중의 행정을 펼치는 것인만큼 이런 저런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에 반대(관용적인 태도)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단속의 1차적 목적은 사고 예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은 사고 예방보다는 실적 위주의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법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가 불만을 가지고 차량을 도로한가운데에 주차해 음주운전자가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법과 행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한 목적 측면에서 찬반논쟁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대측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존중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등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은 불가피합니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행복,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동체의 각종 공공사항,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 음주운전을 방치한다면,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비효율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주단속 및 처벌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수단 및 방법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주단속 및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에 시공간에 따라 단속방법 및 들쭉날쭉한 처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은 또다른 사고 및 행정불신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이지 단속 자체를 하지않을 명분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원칙을 마련하고, 실적을 위한 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단속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효과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교통선진도시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가 알고있는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서부터 음주운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교통질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작금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선거와 경제력, 권력이 있다고해서 이랬다 저랬다하고, 단속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고보는 행정에 머문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관련정책에 협조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국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는 예외의 관점이 아닌 원칙의 관점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안전 및 예방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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