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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이정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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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2
청주시 이정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공공을 지키는 책임! 미래를 향한 결단!
초광역과 주민자치를 동시에 완성: 충북도의회 초광역 특별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실질 권한화 모델 제도화, 서원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특구 지정
도시공원 주민관리 모델 도입: 매봉산·구룡산 공원 주민관리형 전환, 공원 기반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디자인 기반 생활공원 재설계
주민자치와 일자리 통합: 경로당·봉사대·여성 일자리 통합 시스템, 주민자치회 기반 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여성·청소년 맞춤형 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원 및 주민시설 활용, 주민이 만드는 프로그램 시스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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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발표 환영한다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 대책 수립 서둘러야

  • 서울시가 오늘(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번 대책을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하며 타 지차체도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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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는 서울시공원의 83%에 달하며 면적은 6㎢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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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정부 또한 국공유지 실효배제와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정책을 수용하여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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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입법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8.4.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별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 단체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목,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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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화, 2018/04/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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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라!

– 서울시의 도시공원 매입에서 배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

지난 4월 5일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95.6k㎡(여의도 면적의 33배)가운데 사유지 40.3k㎡(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 돈이 드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호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이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보전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개발이익 때문에 앞 다투어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청주에서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잠두봉 공원을 파괴하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매봉, 새적굴 등 여러 군데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공평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자연자산이며 지역별로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특히 요즘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숲,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이 서울 미세먼지의 40%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 매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가? 청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온갖 산업단지 개발로 도시숲은 점점 사라지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왔던 도시공원마저 고층건물과 아파트로 채워져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다. 청주시가 지금 당장 서울시처럼 도시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청주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것이 청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4월 19일

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풀꿈환경재단

월, 2018/04/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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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허파, 미래세대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청주도시공원의 미래,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여기에 청주시 미세먼지 현황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쁨 수준이라는 보도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한 평의 땅이라도 녹지를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로 미개발 근린공원 해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심 내 근린공원을 민간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원의 30%를 민간개발 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땅을 매입하여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재정이 부족한 청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이야기 한다. 벌써 4개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승인을 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청주시는 계획대로라면 도심의 공원이 충북대학교 면적만큼 사라질 것이다. 숲이 사라진 곳에 약 13,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이리 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과 생태환경,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는 아파트 미분양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파트 경기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잠두봉 민간개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과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대행은 권한대행 2주 만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잠두봉 민간개발 승인을 졸속으로 통과 시켰다. 이는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 행위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주시장은 궐위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논의하도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는 청주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할 것이고, 각 후보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새로운 청주시장과 민선 7기 청주시는 기존 민간공원 개발사업과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청주의 허파이며 미래세대의 터전인 도시공원을 지키고,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주시에 요구한다.

 

– 요 구 사 항 –

  1.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선7기에서 전면 재논의 하라!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민관협력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3.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도시자연공연구역 전환 및 이를 위한 토지소유주 보상체계 마련, 임차제도 도입, 지방특별회계 편성,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다!
  4. 청주시장 예비후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라!

 

2018년 4월 24일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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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2N_79O3zi8[/embedyt]

 

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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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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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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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 및 우선 배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문화의 거리, 축제, 야간경관 조성)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 반곡역 공원, 관광열차, 똬리굴 조성)
반곡근린공원 조성으로 동부권 녹지공간 및 시민 휴식처 제공
금대로(영서고~구 시경계) 확포장으로 교통편의 증진
반곡동(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유치 및 에듀버스 증편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및 환경 개선
혁신도시를 첨단 AI 실증 시범도시로 육성 (AI 산업 기업 유치)
혁신도시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 (간선도로 확보, 교량 설치)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조성
반곡역 관광지 개발 시 전문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 최소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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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7/07/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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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의 토지비(분양가)는 대지면적 기준 3.3㎡당 1.2억원, 총 2.3조원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매입한 금액인 3.3㎡당 5,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총액기준 1.1조이나 높다.

1군 건설사들의 회사채 이율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자는 4% 수준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치 이자를 더한다 해도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7% 등을 추가한 총 소요비용은 약 2,300억원이다.(제세공과금은 화성동탄2 분양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임.) 이같은 비용을 통해 추정한 분양면적당 적정 토지비는 3.3㎡당 2,150만원으로 건설업체는 총 7,900억원의 토지비 이익을 얻는다.

건설사들은 건축비에서도 추가이득을 취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때 제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 757만원으로 적정건축비를 초과한다. 경실련이 LH공사와 SH공사의 준공내역·하도급내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수준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역시 감리공사비와 분양가승인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건축비가 442만원으로 산출된바 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최고급 내장재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비를 3.3㎡당 6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비교결과 평당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건축비 999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사들은 토지비 거품까지 포함해서 총 8,90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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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동구 장거리 일반버스 노선 복원
아픈아이돌봄센터 범서 유치
마을마다 공용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주민 불편 개선 (배차간격 축소,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버스비 무료화)
1인 여성가구 안심세트 무료 배포 및 여성자영업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울주군 교육 예산 확대
평생교육원 범서 센터 추진 및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연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조례 개정 및 주차시간 확대)
천상천 산책로 LED 설치 및 포토존 설치
주민참여형 천상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제안
구영 공원 내 LED 보안등 설치 및 청소년, 여성 안심귀가 환경 조성
미세먼지 없는 주민참여형 공공형 실내놀이터 TF 구성 (굴화·장검)
어르신 경로식당 개설 (굴화)
척과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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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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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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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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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베리어프리 첨단지역 인증 추진
아이키우기 좋은 첨단1-2동, 엄마가 편한 동네 조성
저녁 8시까지 돌봄 확대
긴급 돌봄 즉시 지원
학원 전후 틈새 돌봄센터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학습공간 확충
AI·코딩 교육 지원
안심 등하굣길 조성
CCTV·야간조명 확대
학원가 귀가 안전 관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밤길 안심귀가 서비스
엄마 쉼터 및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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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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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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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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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박물관 및 충남기록원 서산 유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정책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천년 사적길, 낭만 수상길 등 조성
대산 안산공원 조기 완공
대산읍 구진천 명품하천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지곡면 파크골프장 및 원천천 교량 조기 완공
부석면 월계2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
인지 둔당천 명품 산책로 조성
팔봉국민체육센터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경로당 주변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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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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