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김진엽 님의 공약
오천읍 주변 유해 환경시설(SRF 외) 개선
남구청 오천 이전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건립
오천읍 구도심 생활환경개선과 냉천 주민쉼터 조성
오천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추진
오어사 주변 관광지 조성
상가·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지역경제)
어르신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복지 적극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현재 한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로서 몇 가지를 열거한다면 우선 1)저출산 등 인구 통계학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 2)불황의 도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심각한 불안이 사회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수 없는 만큼 불평등이 점점 누증되고 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그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여러 강도 높은 정책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앞선 칼럼(행복한 나라에선 아이가 자란다)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의 자연스런 감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드려야 한다. 백년 단위의 시간에서 보면 화석에너지의 고갈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적 조건으로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의 머리수가 점차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적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례없는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황이 구미가 겪었던 1920년대의 공황시대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의 실패(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사기와 수탈적 작동)와 정치 제도의 무능과 역작용,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증대,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자원 및 에너지의 고갈 등으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향유해 왔던 고도의 성장기가 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판단한다.
3가지 복지국가 유형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저성장 또는 탈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위에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선 복지체계를 파악하는 시각이 다양하게 갈라진다. 시장중심의 보수적 입장에서는 탈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복지재원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빈민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담-저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진보진영를 대표하는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처럼 존엄-정의-연대 라는 사민주의의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감싸안는 ‘인민의 집’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폭넓은 편차가 존재한다.
제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이상적인 완전고용 상태라는 경제적 황금기를 거친 1920-1930년 동안은 나라별로 내용을 달리한 다양한 복지체계의 방식에 별다른 차별성이 부가되지 않았다. 그러나 19 70년대 중동발 오일쇼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불황형 인플레와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실업문제가 대두되자 그동안 시행하였던 복지정책의 성과와 유효성이 나라마다 방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저부담-저복지 또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복지방식은 자산가와 기업에게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면서 외형적 경제총량의 수치는 그런대로 양호하지만 내부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정책적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대응해 왔던 라틴국가들은 가족적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비리, 부패, 투기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라는 조롱감이 되었다.
반면에 사회연대와 산업혁신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임금정책과 사회합의를 기반으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던 노르딕 국가들은 성장률과 더불어 사회후생와 인간계발 및 행복지수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불황일수록 복지 확대 필요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요즈음처럼 경제가 어렵고 불황의 늪이 깊을수록 오히려 복지정책을 과감히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정책방식에 따라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서구의 최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십년 전부터 복지라는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져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러한 북유럽식 정책을 ‘역동적 복지’라고 명명했다.
공자님 역시 논어의 계씨편(季氏篇)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함을 탓하지 말고 함께하지 못함을 걱정하라. 나누고 함께하면 모두가 편안하다. 백성 모두가 편안하면 나라가 어려워도 기울어질 걱정이 없다’
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한 선언인가 !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앞선 칼럼(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 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평균임금의 7-8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연대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토지보유세를 포함하여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세습
가장 근본적인 불평등의 원인은 소득의 차이를 넘어서 세대 간에 부와 지위가 계승되고 축적되는 현실이다. 부모세대로부터 세습되고 승계된 자산의 누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사회는 수직적 계층적 세대적인 이동성에 커다란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지난 200여 년간 통계를 통해 밝혔듯이 자산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조건 (r>>g)에서는 자산의 세습적 누적은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
2016년 현재 한국의 피케티 지수( ß:국민 순자산/일년간 국민총생산, 12000조/1600조)는 7을 넘어서 8에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천민적 자본주의가 극성을 피우고 탐욕적 제국주의가 설치던 유럽사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주요 제국들의 자산불평등 지표인 피케티 지수가 7 수준에 접근하였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3-4 수준으로 안정적 조정이 되었다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은 유럽의 경험에서 보면 내부에 폭동과 전쟁을 유발할 만큼 심각한 지경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한 남북분단 상황과 군사정권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공안과 통치기구 및 제도적 규제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폭발적 상황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피케티 지수에서 비교하여 보았듯이, 극심한 자산의 불평등 격차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내지 못하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타협으로 일부 전진을 이루어 내더라도, 우리사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결국은 파국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합리적 해소와 사회연대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더하여, 극심한 자산의 격차를 시정하는 제도적 절차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 가는 것이 한국사회 미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편법 대물림 부추기는 상속, 증여법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선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재벌중심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행과 현행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부자들의 상속관행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우선 일정 자산 이상을 형식적으로 설립한 공익 또는 문화 재단에 출연하여 법규정상으로 공제혜택을 받아 고액의 세금을 피한 후에 재단에 자의적으로 개입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결국 재단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형태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형제들이 소유권을 놓고 살인극까지 추정될 만큼 눈꼴사나운 싸움판을 벌렸던 육영재단을 연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2)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법인의 주식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조작하거나 액면가의 우선주로 배당하여 상속 또는 증여의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고액의 세금을 피해 매우 축소된 액수만 납부하고 이후에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
예컨대 주당 십 만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온갖 수단과 기법을 도입하여 주당 만원수준으로 축소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행하여 법에 규정된 상속세를 수십 배로 줄여서 납부한 후 상당기간을 두고 서서히 가격을 원래의 십만 원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최근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대규모 재벌그룹들이 취한 방식으로 가문의 상속자들이 조그만 기업을 다점주주의 비상장형태로 창업하여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킨 뒤 계열기업들의 일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어 매출과 이익을 급속히 확장시키면서 적정규모로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재벌의 핵심 모기업으로 재편하는 수법이다.
이를 통하여 삼성의 이재용과 현대차의 정의선이 소유한 주식의 이익률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50-80% 수준의 놀라운 수치를 실현해 왔다. 통상 자본수익률은 최우수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기업사에서 단연 챔피언을 차지할 놀라운 기적을 (비리와 부정을 통해) 이룬 것이다.
한마디로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할 재벌그룹의 실현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하여 상속 2세대가 다점주주로 있는 계열기업에 이전시킨 불공정 거래이자 불법적 행위이다.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식과 꼼수로 다양하게 탈세와 절세를 진행하여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상당한 공제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에게는 가계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자세한 규정과 절차와 세율이 정해져 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 2-5억 원에 더하여 인적인 추가공제와 예외적 공제를 제한 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고세율인 50%는 과세대상 금액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 경영환경이라는 미명으로 행하지는 기업상속 공제제도이다.
2016년 현재 기업의 규모와 상속자의 경영연수에 따라서 최고 200-50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만 해도 중소기업에 한하여 1억 정도를 공제해주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100억 규모로 공제액수가 늘어나고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 500억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기업상속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진 공제금액의 급격한 확대는 지난 9년간 집권한 ‘새누리’라는 정당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새누리 당의 배후에 유력한 자산가와 기업주들이 ‘새누리’를 상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로비하고 서로 간에 비리로 얽혔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법상에는 사후관리와 실사 등 그럴듯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임의적 해석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여 부패한 세무 마피아들이 제 마음대로 활약하기에 너무나 편한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신문 기사에서도 다룬 내용으로 부동산 부자들이 이러한 세법상 허점과 임의 규정을 악용하여 개인 소유의 고가 부동산을 사전에 임의 법인으로 귀속시켜 법적 규정에 합당하게 상속 또는 증여를 진행하면서 200-500억의 기업승계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재산권의 범위와 한계
취득, 사용, 처분, 증여 및 상속 등 복합체로서 사적 재산의 통합적 소유권은 처음부터 절대적 필연적 논리로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의 군주와 영주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처럼 마치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처럼 우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시민들의 일반적 의지로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적 규범으로서 경제적 질서와 원칙과 길항하고 대립하는 경우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어느 범위로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 재산권보호의 우선성과 범위의 내용은 여전히 기본적인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사적 권리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집단적 번영의 기본적 조건을 축소시키고 위협을 가할 때, 이를 공공적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통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경우 경제의 활성화와 거래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화적 농담이 현실로 통용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사적 재산권의 무제한적 권리가 사회의 균형적 지속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부패를 양산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이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만큼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력들이 민주적 개입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적 권리로서 재산 소유권의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확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인 자신에게 한정하여 부와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사용하며 처분하는 권리와 별도로, 이차적으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에게 양도하고 승계할 권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출발부터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다. 토지, 햇볕, 물, 공기 등 자연의 공공재는 처음부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성과는 활동중심인 생산조직과 거래조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기여를 통하여 성취된다.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기술은 해당 사회의 교육체계, 사회적 시스템, 역사적 전승 등이 결합된 통합체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생산물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국가와 사회라는 행정적 문화적 인프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개인의 성취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
개인의 사적 권리로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와 재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수적 위임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루어야할 주제이다.
존 롤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규범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근면과 재능과 기회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보다 상속세 강화해야
개인적 귀속지분을 사용과 처분을 넘어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음세대에게 상속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용인하고 생물적 종족승계라는 개인적 욕망과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일종의 보상과 추임 효과로서 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은 개인의 기여에 대한 귀속지분을 단 10%(상속세 최고 누진세율 90% 적용)로 제한하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속세법처럼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현실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인구의 0.1%도 안되는 재벌가문이 4-50%의 상당한 민부를 독자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자는 현재 과세금액 30억 이상에 50% 세율을 적용하는데 보태서 누진적으로 100억 이상의 금액에는 8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대 80%의 세율은 과거 구미의 골디락스 황금시기에 대부분 나라에서 적용했던 수준이며, 케인즈 이론의 정통적 계승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제임스 미드 교수의 주장처럼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자본가 기여도가 20% 수준이라는 가설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위의 필자 주장이 현실적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단기적인 혼란을 조장하여 당장의 도입과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매년 3-5%를 올려가며 점차적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업상속을 명분으로 도입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예외가 없는 상속 및 증여 세제를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의 경우처럼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성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세금지불 방식을 세대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간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주장의 대안으로, 피케티가 주장하였듯이 10-50억 규모의 포괄적 자산에는 매년 1.0%, 50억 이상의 자산에는 2.0%의 별도 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불평등을 넘어( Inquality, What can be done)’의 저자인 앳킨슨의 제안처럼 평생 동안 받은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누진적 자산취득세를 최고 80% 세율로 적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있다.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위한 세계조세행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상속’ 운동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를 짓누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위에서 제기한 고율의 누진적 상속세의 시행을 앞당기며, 유력한 자산가들의 재산을 사회적 환원 또는 귀속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자는 유력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속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는 종교단체들이 한국사회의 개혁에 실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2010년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이명박 정권에게 극심해지는 불평등의 해소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기에 앞서 종교단체들이 스스로를 자정하고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사찰이던 교회이던 이제는 재물을 종교 내부에나 가상의 천국에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재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성난 채찍을 휘둘렀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헐벗은 걸인에게 외투를 벗어 입히고 집잃은 농부에서 살던 움집을 내주었다. 또한 1891년 교황 레오13세 당시 ‘새로운 사태’라는 공의회 선언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회규범을 밝혔다.
세존 역시 깨달음과 진리를 위하여 세속의 권좌를 물리친 후 헤진 가사를 걸쳐 입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의 길로 나셨고, 동학에서는 ‘유뮤상자(有無相資 相生之道)’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서민들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종단마다 사회적 상속운동의 기반이 될 가칭 ‘사회투자기금’을 설립하여 재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평생동안 노력하여 모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사회투자기금에 기부(상속)하여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앞장서 주길 요청한다.

사회적 상속은 관례적인 일반 기부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단체를 설립하거나 임의적 기관을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나, 사회적 상속운동은 기부자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익성을 가진 제3의 인물들이 이사진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가칭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기관에 재산을 기부(상속)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모집된 기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진행할 것을 간절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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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익적 인사들로 가칭 ‘XXX사회투자기금’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를 선정한다. 투자기금은 공익재단에 준하는 지정기부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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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금에 유산자 신자들이 가계상속 대신 기부헌납한 자산은 오로지 한국사회 미래의 경쟁력과 혁신적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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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을 위임받은 집행부는 모집된 기금을 비영리적 지원과 수익적 사업으로 분류하여, 비영리적 영역은 관련 전문기구를 통하여 주로 장학, 교육, 학술,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원하고, 수익적 사업은 창업투자기관들을 통하여 청년창업, 혁신적 벤처,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하여 투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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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공헌전문기구와 창업투자기관은 객관적 절차와 심의를 걸쳐 선택하고, 일 년 단위로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연대은행에 자산운용기금을 결합시킨 것을 원형적 모습으로 연상하면 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사회투자기금은 원칙적으로 복지와 자선의 사업에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의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연기금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반복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한국사회의 역동적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투자 되어야 ‘사회적 상속’이라는 참 뜻에 합당하다.
공정한 경제질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사회적 규범과 정치적 합의를 거친 원칙에 의하여 사회경제가 운용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장의 기제가 작동하고, 금융시스템이 사기와 수탈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균등한 원칙에 의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모든 분야의 산업 활동이 왕성해져 근면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기회포착에 능한 부자가 나타나서 급기야는 한국에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탄생한다면, 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모두가 박수치고 함께 기뻐할 일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조정하여 운용된 사회경제의 성과물 일부분을 복지에 할애하여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초재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가운데 개인과 조직이 성취한 재무적 성공과 집적이 가족단위의 세습적 형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연대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위해 재투자 될 수 있다면, 이는 가히 공자님도 그리워하던 대동사회(大同社會)라 칭할 만 할 것이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저성장 시대, 구조조정-노동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
규제완화-기업특혜로 대기업 지원 정책 지속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제1 방향인 ‘경제활력 강화’(경제활성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 제2 방향인 ‘경제혁신 구체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단기 경기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특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누락하고 있다.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새누리당 5대 입법 및 정부 2대 지침만이 강조될 뿐, 당초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의 정책은 대폭 축소, 왜곡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창조경제론은 대기업 위주 지역·산업·업종 특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로서 2016년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자신의 경제성과를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정치(보수)·경제(재벌)·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박근혜의, 정부에 의한, 여당과 자본을 위한’ 친기업-반노동(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5대 입법 및 2대 지침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2015년 내 노동개악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 행정지침 공세를 필두로 총선 이후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되거나, 최저임금 제도가 개악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개악 공세가 예측된다. 올해의 경우 특히 노동개악이 정부·자본의 경제위기-구조조정 해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개악을 2016년 상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을 박근혜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 즉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체적·거시적으로 비판하면서, 일자리 안정과 확충, 적정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활용한 정부의 갈등 전략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 개혁,노동자·서민 살리기’ 프레임을 적극 대비시키며 해고·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첨부 :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명승지에 가해지는 삽질 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너무 쉽게 파헤쳐지는, 생명의 강 내성천
소나무 몇 그루를 심기 위해 강을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가설한다 합니다. 그 강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들이 살고, 특히 그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1급으로 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한 흰수마자란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래톱을 마구잡이로 막고 그 위를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놓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대는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구간인데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시 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강을 가로질러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명승지에서 말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있는 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강 건너편에 있는 선몽대 솔숲에 몇 그루 고사한 소나무를 대체한다면서 대형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잘 정리돼 있는 소나무숲의 정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 소나무를, 그것도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를 열다섯 그루 더 채워 넣으면 그 자체로 그 공간이 답답해질 것이란 사실은 조금만 상식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더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6" align="aligncenter" width="600"]
솔숲 사이로 내성천에 들어가 가교 공사를 준비중엔 포크레인이 보인다. 소나무 몇 그루 더 심겠다고 강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놓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내성천이란 생태계가 너무나 잘 보존된 이 강을 가로지르는 가설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도를 놓으려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가명승지 구간입니다. 국가명승지 제19호는 ‘선몽대 일원’입니다. 선몽대와 명사십리라고 그 앞의 잘 발달된 모래밭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경관미가 바로 국가명승지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돌아온 부산지방국토청 하천과 관계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협의를 받았다. 그리고 소나무만 옮기고 바로 가도를 없앨 계획이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 강에 다리를 놓다
오직 소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가도를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명승지 안을 마음대로 가로지르는 가도를 만들어서라도 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있건 말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도저식 토건사업이 그동안 우리 산하를 얼마나 파괴해왔던가요? 4대강사업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업 아니었던가요?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오직 한사람의 잘못된 집념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4대강사업이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기관이 국토부가 아니었던가요?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67" align="aligncenter" width="600"]
공사 전 선몽대의 아름다운 모습. 경관미가 백미로 국가명승 제19호로 지정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도 가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천연기념물 담당자도 막 시작된 공사의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예천군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명승지 구간을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것으로, 국가명승지를 국토부 마음대로 공사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공사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생태적 제방공사의 반 생태성
선몽대 맞은편 그러니까 강의 우안의 이른바 ‘완경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공사 전 멀쩡한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려서 제방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제방에 잘 안착한 식생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그 제방에 다시 식물을 심겠답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잘 자란 식물이 제방을 단단히 잡아메고 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577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선몽대 너머로 제방 공사를 새로 해둔 모습이 보인다. 제방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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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고 튼튼하며 생태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깎아서 이른바 완경사 제방을 만들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른바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멀쩡히 식생과 어우러져 생태적으로 잘 살아있던 제방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붙이곤 생태적인 제방을 만든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토부입니다. 도대체 내성천 같은 강에서 완경사 제방이란 급조한 제방과 식생 등이 자연스럽게 안착한 오래된 제방 중 어느 것이 더 생태적인가요?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이러니 국토파괴부란 비난을 사는 이유이고,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제방공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성천에서만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선몽대 맞은편 구간은 더욱 말입니다. 그곳은 이미 튼튼한 제방이 있었고, 그 제방 너머에 보호를 해야 하는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논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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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의 자연 제방의 모습. 이것이 더욱 생태적인 제방이 아닌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이 넓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수십년에 한번 범람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편이 더욱 경제적일 정도입니다. 진정 이 나라 국토를 사랑하는 국토부라면 내성천 같은 자연하천은 인공의 삽질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서 원형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국토부가 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세계 물의 날, 내성천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자,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공간이 바로 강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물은 건강한 강에서 나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771" align="aligncenter" width="600"]
국가명승지 제19호 '선몽대 일원'의 진면목. 선몽대와 솔숲과 내성천 모래톱이 조화를 이룬 경관미의 백미. 영주댐 공사 전이자 국토부의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의 선몽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 2009년 선몽대. Ⓒ박용훈[/caption]
건강한 강은 오로지 물만 많은 강이 아니라, 살아 흐르는 강입니다. 모래와 습지가 있는 강이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입니다. 바로 내성천과 같은 강이지요.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에 맑은 물과 모래를 50%씩이나 공급하는 내성천입니다. 영남인들의 생명줄이 내성천에 달려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내성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인 영주댐 공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경상북도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토부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별 필요성도 없는 사업을 벌여서 강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되, 안해도 그만인 사업은 더 이상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성천과 같은 자연하천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의 강 내성천에서는 말입니다.
경상북도와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내성천에서 더이상 이와 같은 쓸데없는 공사는 벌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분야 | 평가대상 공약 |
| 검찰 개혁 | 7 |
| 경제민주화 | 19 |
| 남북관계 | 7 |
| 노동 | 16 |
| 민생 | 21 |
| 복지 | 14 |
| 일자리 | 9 |
| 정치 선진화 | 3 |
| 조세 | 9 |
| 표현의 자유 | 4 |
| 합계 | 110 |
| 점수 | 평가 기준 |
| 빨간등 |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
| 노란등 |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
| 파란등 |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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