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강연희 님의 공약
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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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 국제적인 종합대학을 유치
도농복합 자족도시로 시승격 추진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경남도청을 서부경남으로 이전 추진
거창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활성화 추진
민생경제 대책 마련
잘사는 농촌만들기 법안제정 추진
농촌의료시설 확대 추진
함양 항노화 및 인삼축제 홍보, 관광특구 육성
남부내륙고속철도 경유역 선정
거창 법조타운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거창국제연극제 육성강화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청년실업대책 마련
지역경찰관, 소방공무원, 병원관계자, 운송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
농가소득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 지원
농촌·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강구
농촌청년 구직활동 지원
농촌 총각,처녀 결혼추진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 강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노령연금 추가 인상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추진
도립 요양병원 증설 추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학입시 제도개선 추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농가수입 증대와 스마트빌리지 구축
지역특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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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성산자동차학원 부지 명품가족공원화 추진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봉산 안전체험관 추진
IoT기반 마포 미세먼지측정망 구축 지원
서부면허시험장 이전 및 공공편익시설 유치 추진
제2김대중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출판산업 활성화 지원 및 출판의거리 조성 추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윗잔다리공원 일대 복합문화창작센터 및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체계적 지원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및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강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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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배후 신도시 구축
미래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증평경제 2조 시대 개막
청주공항, 중부·남북5축 고속도로 연계 물류·유통중심도시 기반 구축
AI기반 첨단 미래기업 유치·육성 및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기존 입주기업 활력지원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지식산업센터 일부공간의 기업 기숙사 및 창업공간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지원(전담팀 구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84%→90%) 및 에너지 복지 확대
함께 뛰는 따뜻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증평 첫 충북도민체전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타운·문화플랫폼 구축
축제·공연과 문학, 미술과 음악이 꽃피는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
군립도서관 명소화 및 특화 작은도서관 (만화, 영어, 그림책 등) 육성
추성산성 역사문화공원 및 옛길 복원(등산로) 관광 자원화
스포츠테마파크(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피클볼장)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보강천 꽃묘장 이전 부지 및 도안면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좌구산휴양랜드(南,山)&벨포레(北,水) '산수남북' 관광 특화
보강천 미루나무 숲 등 증평 구(九)경거리 스마트 관광 특화
증평 독립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금당서원 복원으로 지역 정체성 회복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어린이 및 청소년복합체육관 + 반다비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및 송산초등학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
AI교육거점센터 조성 및 디딤돌 교육발전특구 육성
Happy Mom & Baby Boom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행복돌봄센터 건립 및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육성
고령층 소규모 생활설비(형광등, 수도꼭지 등) '맥가이버' 서비스 제공
건강(헬스케어) 학습과 여가(화상시스템)가 있는 우리동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장애인 사회참여·학습참여 기회 확대
방문의료 협력 의원 연계, 야간 긴급 의료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하브루타(토론중심 참여형)수업 도입 및 운영
보강천 제2미루나무·등나무 공원 조성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군민 개방 캠퍼스 파크 조성
군부대 및 한라비발디 주변 악취 유발 요인 제거
넝쿨식물·잡목 제거 전담반 운영
장미길(장미대교~도서관), 벚꽃길(천변), 무궁화길(늘푸른숲) 명소화
보강천과 삼기천 합수머리 안심공원 조성
이주민이 아닌 주민, 맞춤형 통합 지원 및 한국어 학급 지원 강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증평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농업인력·소득안정 지원 강화
삼보산 순환형 산책로 조성
증평형 AI전략 실증도시 조성
행정-농협-농민 연계형 농촌인력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신규 매장 조성
귀농·귀촌 목표제(4년간 1,500명이상) 운영 및 정착지원 확대
증천리 협업농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공원화 추진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증평
도안면 모든 마을 문화·복지 배달서비스 제공 (2단계 기초생활 거점)
제13특임여단 부대창설 50주년 '흑표주간' 운영
군인·군인가족 자기계발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군부대 아파트 정주 여건 확충
증평군 밀리터리축제(증평군(軍)문화축제)
균형발전, '구석구석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초정~증평(죽리) 지방도(540호선) 확·포장 개통
연탄~미암(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및 CTX증평 연장 국가계획 반영
농어촌버스 무상 승차 지원
증평초~증평공고 구간 안전&Yellow-Road 특화
어서와요~ 증평, 동서남북 경계 상징 조형물 설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인도 설치 신속추진
제2단수 사태 예방을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신속 마무리
보강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코아루~형석고 연결)
도심 유휴부지 재편(꽃묘장) 및 주민편의 복합공간 조성
공직자 휴식권 보장, '당직전담사' 제도 도입
종교단체·지역원로·청년 원탁회의 "쓴소리 경청 DAY" 운영
택시 총량제 감차 실행
ISCC 국제안전도시(ISC) 공인
증평경찰서 건립 및 치안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패 OFF, 청렴 ON! 대한민국 청렴1번지 증평 실현(회복)
군민의 수다에도 답하는 군수 "군수답군" 프로그램 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콤팩트(Compact)시티 AI 기반 군민 감동 임팩트(Impact) 행정 추진
전 군민 AI 교육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해소
AI·로보틱스 농업비서 지원 확대로 농정 대전환(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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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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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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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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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 개발 및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및 문화 활동 지원, 문화 창작 공간 조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노원형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상계1동 수락초교 옆 체육시설부지 활용 이색 스포츠센터 건립
중랑천 보행교량 설치 및 상부공원 조성
상계동 파크골프장 조성 및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교육시설 개방 확대 및 상계10동 주민복합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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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열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 대표가 투쟁기금을 전달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5월 29일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보장!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보광사요양원 앞에서 열린 위장 폐업 규탄대회에서는 허명옥 조합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보광사노인요양원(이하 보광사요양원)은 취업규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년축소가 벌여졌다. 정년축소 철회와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3월 24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요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4일만인 3월 27일 사측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고와 위장 폐업이 이루어졌다. 보광사요양원의 폐업은 폐업 30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현재 63일째 투쟁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사측이 기습적으로 어르신을 내보내고 폐업한 것은 “부처님도 분노할일” 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박양열 보광사용양원 조합원 대표는 “왜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추운 날씨에 담요 하나 딸려 봉고차 태워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도 도를 닦는 스님이라 할 수 있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이 첫날 와서 밥이 참 맛있다며, 맛있는 반찬, 편한 잠자리 만들어 주는 게 요양원과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 밝히고 고용승계가 되어 정든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앞의 연등줄에 매달자 사측에서 가위를 들고 달려 나와 리본을 강제로 떼어버리는 소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시비가 있었다.
조합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사측에서 강제로 떼어버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동두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위원장은 “요양원이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동두천 시청이 고용승계 없는 재개원을 허가해주어서는 안된다며 동두천시청의 불허를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행역 1번출구 앞에서 시민선전전과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더불어꿈 협동조합 준비위원회(대표 김석원 변호사), 다음 카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회원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등이 함께했다.
참고----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광사요양원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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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미조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김숙희 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더불어꿈 협동조합 김석원 대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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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대로(진잠네거리) 지하화 추진
호남선(새말지구) 지중화 추진
가수원동 노외에 공영주차장 조성
대전 제3시립도서관 조기착공 추진
도안동 1573번지(3,522㎡) 복합체육시설 건립
구봉농악보존회 회관 건립
도안동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구봉산 일주 등산로 개척을 통한 구봉산 관광자원화 추진
배울약수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
갑천생태호수공원 이용편의성 개선 및 명품공원화 추진
장태산 휴양림 이용편의성 개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경제·산업 기반 확충
마치광장 주변 주차장 신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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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통학도우미 도입 및 무상 아이돌봄 실현
통학로 및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 확대
여성안심 생활환경 및 1인가구 지원 강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및 권익 보호
학교급식실 및 교육 환경 현대화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아이돌봄) 처우 개선
반려동물 공존 및 자원순환 기반 친환경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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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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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09) 21대 총선을 앞두고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이 발표한 △재벌개혁, 공정경제, 금융 △중소상인 △주거부동산 △등록금·통신비 분야 공약을 분석한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후퇴”
미래통합당 “후퇴를 넘어 역행”
정의당 “우수하나 이행노력 중요”
국민의당 “20대 공약은 다 어디로”
민생당 “개혁과 반개혁의 어색한 동행”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각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법편법 행위,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과 관련된 규제완화 시도, 가계부채 심화와 금융소비자 피해 양산 등으로 인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민주화'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2012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재벌개혁, 금융, 가계부채 분야의 공약은 대거 후퇴하거나 축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야당 시절인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나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추진하거나 상법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는 등 21대 공약을 실제로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그나마 제시했던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개혁적인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20대 총선에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의 일감몰아주기 공약 등을 아예 삭제하였고, 나아가 민생당은 혁신을 빌미로 금산분리와 재벌지배구조 규제를 완화하는 반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정경제와 하도급·중소상공인 분야]
- 적합업종특별법, 가맹대리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던 분야가 바로 '공정경제와 중소상공인 분야'입니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중소상공인단체의 협의요청권 등 보다 근본적인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21대 총선공약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특히 하도급 공정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도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개혁성이 다소 후퇴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그나마 많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만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코로나19 대책과 같은 단편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보입니다.
[주거 부동산 분야]
- 계속되는 집값 폭등, 자산양극화로 인해 '부동산 불평등'과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부동산 공평과세, 적극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번 21대 총선 공약을 보면 5개 정당이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보다는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 대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을 제외하면 주거 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크게 후퇴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주택을 취득하려 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 세금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정의당의 경우 종부세부터 세입자대책, 분양정책까지 가장 폭넚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청년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 보편적인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이 없고, 민생당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개혁적인 공약과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공약들이 혼재되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대학교육, 가계통신비 등 민생경제 분야]
-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및 학부모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고가의 5G 서비스와 단말기 출시 등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약했던 소득연계형 등록금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비 관련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20대 총선에 비하면 대거 후퇴함. 정의당은 국공립대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민생당도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 가계통신비 공약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 기존의 공약을 대거 제외하고 이미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WIFI 확대 정책만 제시하여 일관성과 책임성 면에서 크게 후퇴했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인가제 폐지와 같은 규제완화 정책만 내놓는데 그쳐 가계통신비 완화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 21대 총선 각 정당 공약 평가표
평가분야 | 평가기준 | 더불어
민주당 | 미래
통합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민생당 |
재벌의 특법승계, 일감몰아 주기와 경제력 집중 규제 | 개혁성 | O | X | O | - | X |
구체성 | △ | X | O | - | X | |
기업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 개혁성 | O | - | O | - | △ |
구체성 | O | - | O | - | △ |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개혁성 | △ | - | O | - | - |
구체성 | O | - | O | - | - |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개선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 | 개혁성 | O | △ | O | - | - |
구체성 | O | X | △ | - | - | |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상생 | 개혁성 | O | △ | O | △ | △ |
구체성 | O | △ | O | △ | △ | |
주거·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 | 개혁성 | X | X | O | X | X |
구체성 | △ | X | O | X | X | |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 | 개혁성 | △ | X | O | - | O |
구체성 | △ | X | △ | - | △ |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대 | 개혁성 | X | X | O | - | X |
구체성 | O | △ | O | - | △ |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q9YoArKhLlpDCY9U7hfUOPyZyjFT137PBa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21대 총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Q0eFZ6gSsgP_-BaTfgZxh4c72AhTcnIoV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좋은 정책만 골라 '패는' 한국당·재벌·수구언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하기 위하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도 자유한국당류와 수구보수 언론·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열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아닐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양한 정책수단과 공공부문 예산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민생안정·가계안정도 돕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 안팎의 위기와 침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집집마다 주요 구성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소비나 지출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나 소비나 지출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릴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고용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낙수효과에만 기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온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며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이요,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의 심화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이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경제위기 아니었던가요? 당연히 그런 경제적 조건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지속적인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감으로서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뚫고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백번을 양보해고, 요모조모 살펴봐도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답습했던 것처럼 수출과 재벌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기구들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는 자한당도 자신들의 집권 당시에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었고, 지금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의 민생·복지확대 대책, 소득주도성장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임금소득·사업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대책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복지대책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그리고 상가임차인 영업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도입,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갑을 문제 해결 대책,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민생·복지 관련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서비스 및 일자리 확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집단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특혜경제 정책의 수혜자 집단들로 전형적인 경제적 기득권 계층과 이들을 비호하는 수구보수 언론들일 것이고, 둘은,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탐욕과 수탈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엄청난 이익 중의 일부를 내놔야 하는 재벌대기업 세력들일 것이고, 셋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헐뜯고 비난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더 큰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구보수 집단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라며, 참으로 저열하게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다", "기승전-소득주도성장론이 문제다"라는 거짓, 과장, 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소득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조금이라도 버거운 모든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력들의 거짓, 과장, 왜곡에 맞서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진짜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더 적극 촉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위 세 가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유지하거나 심화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이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나 심판 국면에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서민들의 가계가 여전히 어렵거나 더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일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심지어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고소득층과의 격차와 양극화는 그대로 이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렸어도 집집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 과도한 비용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가계 6대 부담)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들을 종합하면,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6대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올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 저소득층 가구들과 고소득층 가구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올려야겠지만, 임금노동자가 없는 자영업 가구, 무직·실업자 가구, 저소득 노인 계층들에 대한 민생·복지·일자리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노동자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비용을 더욱 더 늘림과 동시에, 저소득 가구 일수록 생활 필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과 저소득층 일수록 일자리와 일감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실 이 고질적 양극화·불평등·민생고 구조를 혁신하고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의 소득 증대, 소득주도정책, 민생·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와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언론들이 입만 열면,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고 음해하다 보니, 언제인가 부터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확연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처럼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규제완화와 대기업 특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소득증대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가 후퇴하거나 약해진다면,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도,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성과도 더욱 더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의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요체는 저소득층·서민·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추진일 텐데, 그렇다면 표현도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소득증대 경제성장·경제발전"정책, 또는 그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정책 표현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함부로 비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성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도 합류하고,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특위 활동은 출범한 후에 거의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특위에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전문가들을, 저소득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을 대폭 더 포함시키고, 특위 활동에 더욱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정책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널리 잘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제로페이 정책(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원, 소비자들에게도 소득공제 40% 혜택 등을 주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생·시민단체들이 제로페이 정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제로페이의 획기적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재벌 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 감시와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 모두에 사사건건 방해와 음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진짜 주범들이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 속에 몰아넣은 후 자신들만의 탐욕과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반사회적·반국민적 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최근 행태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중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갑질을 늘 비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또 그렇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인하, 제로페이 정책 등은 적극 반대해왔고,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와 당사자들·시민사회의 투쟁으로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망한다는 둥, 반 시장주의라는 둥의 논리로 끝없이 좋은 정책들을 좌초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국가경제 전체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들을 그냥 좌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모든 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박·응징하고 심판·청산해나가면서, 저소득층·서민들과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내서,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 같이 '올인(다 걸기)'을 해보자고 호소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안진걸 소장은 상지대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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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
1.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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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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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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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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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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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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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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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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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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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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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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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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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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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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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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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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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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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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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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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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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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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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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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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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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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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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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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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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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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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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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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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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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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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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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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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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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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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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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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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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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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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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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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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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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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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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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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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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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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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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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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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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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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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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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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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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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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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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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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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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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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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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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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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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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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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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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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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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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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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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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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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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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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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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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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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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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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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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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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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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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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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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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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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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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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