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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김봉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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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25
당진시 김봉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삽교호 준설 및 지방하천 대정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완수 및 합덕역세권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어민수당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 확대(60세 이하로 조정) 및 현대제철 종합병원 조속 추진
국도3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당진~대산고속도로 조기 완공
여성농업인 바우처 부활
스마트농업 대표도시 육성
농민수당 인상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 지원 확대
지역특화작목(쪽파, 꽈리고추, 사과 등) 육성 지원 확대
폐농자재, 영농폐플라스틱 수거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단일화 및 유통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종합병원 신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지역밀착형 치매예방사업 확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충남형 돌봄 체계 확대 지원
청소년카페(수다벅스) 설치 확대
고교학점제 공동학습관 설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확대
농배수로 정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충남형 공동생활홈 지정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원
계절형 관광축제 적극 육성
경사로 보급 지원을 통한 보행권 보장
중소기업 출산·육아 휴직 여성 지원 추진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 확대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및 확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추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및 충남형스마트팜 지원 확대
철강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산업 육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가 지정 및 AI데이터센터 유치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원도심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호지·정미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국도32호선, 국도40호선 확장 조기 추진
지방도609호선, 지방도615호선 확장 추진
행복버스(수요응답형) 및 통학버스 확대 운행
합덕역 연계도로 강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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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목, 2015/06/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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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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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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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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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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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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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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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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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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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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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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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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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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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및 북부권 광역철도 역사 신설 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및 IC 조속 추진 (월곶IC, 고막IC, 하성IC)
버스 노선 보완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북부권 확대
대곶 환경재생 RE100 산업단지 건설 추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김포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이동약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경사로, 도로 열선,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확충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대명항 활성화 및 수안산성 복원 등 관광자원 개발
구래동 청년 공간 '창공' 재운영 및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김포한강2신도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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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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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역 ITX정차 횟수 증대
도시가스, 상수도 신속 유입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설악면 버스·택시 터미널 신속 건립
문화예술 복지관 건립
모든 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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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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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6철 시대 개막 (미사위례선 신설, 5호선/3호선/9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D 반영, 위례신사선 착공 및 감일 연장)
'K-가든' 정원도시 하남 조성 (미사섬 국가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조성, 정원산업 클러스터 유치)
의료특화단지, 메디컬시티 조성 (종합병원/바이오/헬스케어 유치, 필수의료 확충, 스마트/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글로벌 AI 교육도시 구축 (교산지구 AI 혁신 클러스터, 포스텍AI대학원 유치, 초중고 AI교육 환경 강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지역화폐(하머니) 예산 2배 증액 및 인센티브 15%로 확대
공공심야병원 및 주말 소아진료 확대 (달빛병원 지원 강화 및 권역별 추가 지정, 24시간 소아응급협력체계 구축)
미사/위례/감일 프리미엄 전세버스 도입 및 서울 광역버스 배차 간격 축소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황산-초이 도로 완공, 서하남로 확장 및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도로 신설)
행복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지원 2배 확대, 관리 투명성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종상향/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적극 추진)
미사/선동 폐천부지 친환경 스포츠 타운 조성 (파크골프장, 야구장/축구장, 테니스/족구장 신설 및 정비)
마루공원 장례식장 증축 및 봉안당 추가 건설
시민축제, 독립영화제, 피노키오 공방 활성화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독립영화제 개최, 공방 신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장려금 예산 2배 확대,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및 에어돔 설치)
권역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1인 가구, 돌봄 지원 확대 (다해드림센터, 청년정책, 어르신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원 내, 원도심 도로 지하, 지하철 역사별 주차장 건설)
휴관 없는 365일 스마트/이동 도서관 운영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및 시민 참여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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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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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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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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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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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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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없이 간호사 사명감에 의존 대한민국 (데일리메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종식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병원이 신종감염병에 조직적·체계적 대응 없이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종 감염병 간호를 목숨 걸고 수행한 간호사들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메르스 이후 간호사의 직업안전과 감염예방’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2&no=795524

화, 2015/07/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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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1210일 낮 12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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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및 시행규칙 별표 3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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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화, 2015/08/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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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강좌 신청하기>http://goo.gl/forms/JaNq7wx6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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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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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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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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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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